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이하생략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2. 1. 이 사건 사업장의 주방에서 근무를 하던 중 물기가 제대로 마르지 않은 바닥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흉추 제11번 압박골절, 천-미추 골절(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7. 2. 7. 피고에게 '요추 제3-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5. 29. 원고에게, "2016. 2. 1. 원고에게 시행한 허리 MRI에서 요추 제3-4번간 및 요추 제4-5번간에는 퇴행성으로 인한 협착증 소견이며, 요추 제4-5번간에 경도의 수핵 탈출 소견이 보이나 급성 소견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4.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병한 후 추가로 발견된 것이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새롭게 발병한 것으로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병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거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새롭게 발병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추 제4-5번의 경우 가운데서 좌측으로 치우쳐진 추간판의 돌출 및 탈출 소견이 확인되며, 이는 시간이 경과되어 딱딱해진 상태로 확인되며, 증등도의 신경공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임.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우측의 면관절의 비후와 추간판의 팽윤 소견이 등반되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좌측 추간판의 탈출에 의한 소견이 구조적으로 동반되어서 신경공 협착이 유발된 것으로 확인됨.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수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의 진단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름. 영상 확인시 병변이 퇴행성 구조의 변화와 유사한 소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성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증상이 골절에 의한 요통이 주를 이루었다고 보면, 현재의 병변에 대한 증상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함.
이 사건 신청 상병을 급성 병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10개월 이후의 추간판 증상이 기왕의 골절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10개월 전 영상과 비교시 전반적인 척추 구조상의 문제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급성 탈출 소견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 추적 영상자료에서도 동일한 소견이므로, 이 사건 신청 상병을 급성 병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
전반적으로 보아 추간판의 경우 외상에 의한 기여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
원고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인 천·미추 골절의 진단을 받고 경피적 척추골 성형술을 받았으나,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이 척추골 성형술과 관련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흉추의 골절 부위는 제11번으로서 이는 현재의 추간판 탈출증 발생 부위와 매우 먼 부위이므로 관련성이 없음. 물론 골절이 될 정도의 충격이라면 추간판의 변화도 유발될 수 있으나, 현재 추간판의 상태를 본다면 이 부분이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상병은 퇴행성 구조의 변화와 유사한 소견을 보여서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에 의하여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인 천·미추 골절과 관련하여 원고가 시술받은 척추골 성형술과 이 사건 신청 상병 사이의 관련성도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함께 이미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새롭게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측 자문의들 역시 공통적으로 이 사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외상에 의하여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퇴행성 변화에 따라 발병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
실제로 원고는 생략생으로서 이 사건 신청 상병을 진료받은 2016. 12. 2. 당시 만59세의 비교적 고령인 나이였는바, 그 결과 요추 부위의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변화에 따라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아울러,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2010. 2. 10.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0. '요통으로 치료받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총 4회에 걸쳐 요추 부위에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원고의 요추 부위에 존재하였던 질환이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변화와 결합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을 발병하게 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