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12. 20. ○○○내과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15년 동안 ○○광업소 등에서 채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6. 25. '금광에서 3년간 굴진(채광) 및 3년간 갱 외에서 선광작업은 탄광과 달리 분진 및 가스의 노출수준이 낮고 노출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특히 원고는 15년 동안 금광에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기간을 6년으로 한정하여 인정한 잘못이 있다.
인정사실
원고의 경력 및 업무내용
1955년부터 3년간 금광인 ○○광업소에서 굴진작업에 종사하고, 1961년부터 3년간 ○○광업소에서 선광작업에 종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그 밖에 1970. 6. 1.부터 1980. 2. 28.까지 9년 9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착암공으로 종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의 직력정보에서 원고 주장의 근무내역이 확인되지만, 피고의 위 직력정보는 원고가 2014. 10.경 진폐증에 대한 최초요양신청을 하자 정밀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직업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2명의 인우보증서(갑 제5, 6호증)를 기초로 생성된 것인바, 위 인우보증서는 작성자들이 원고와 함께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역시 그 주장의 근무기간 동안 ○○광업소에서 '착암부'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그 작성자들의 근무내역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근무내역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4년 진폐심사 당시 문답서(을 제1호증)에 원고는 ○○광업소에서 15년 정도 근무했다는 취지로 진술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연구소의 조사과정에서는 '1955년부터 3년간 ○○광업소에서 굴진작업을 하다가 군에서 제대한 1961년부터 ○○광업소 갱외에서 3년간 선광작업을 하였으며,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에는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학적 소견
특별진찰 결과(○○○○병원) :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일초율(FEV1/FVC) 55%, 1초량(FEV1) 2.11L(6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폐기능 검사 결과상 원고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함.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내부 위험인자로는 유전적 인자, 노령, 성별, 폐성장 및 기도과민 반응 등이 있으며, 외부 위험인자로는 외부유해물질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외부유해물질에는 흡연, 직업성 분진과 화학물질, 실내외 대기오염 등이 있음.
9년 9개월 동안 지하 갱내에서 착암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COPD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 6년 동안 금광에 근무하면서 그 중 3년 동안 갱외에서 선광작업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COPD를 유발하기에는 미흡한 노출력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을 비롯한 국내 금광에 대한 유리규산 노출 정도에 대한 연구결과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한 ○○○○○○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에는 철광이 탄광에 비하여 분진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금광에서의 유리규산 농도는 일반 돌광산과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대부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인정되는 금광근무 경력이 6년 정도로서 길다고 볼 수 없고 그 중 3년 동안은 갱외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 12.경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정상으로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유리규산을 비롯한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
감정의는 6년 동안 금광에 근무하면서 그 중 3년 동안 갱외에서 선광작업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COPD를 유발하기에는 미흡한 노출력이고, 반면 30갑년의 흡연력은 직업력과 상관없이 COPD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6년 ○○○○○○연구소에서 실시한 면담 당시 1956년부터 하루에 반갑씩 흡연중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