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250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92. 12. 31. 설립되어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합원들의 상호 친목과 복리 증진,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5. 14. 원고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6. 22.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다.

참가인은 2017. 9. 4.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1.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원고의 정관(이하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참가인은 1986. 8. 22. 개별화물차량에 대한 운송허가를 취득하여 운영하다가 1992. 3.부터 2002. 5.까지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2)

참가인은 2014. 12.경 있었던 원고의 대의원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위 선거에서 뽑힌 대의원들은 2015. 2. 26.경의 대의원 총회에서 C를 원고의 제8대 이사장으로 선임하였고, 2015. 3.의 대의원 총회에서 8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선임하였다.

3)

정관 제8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원고의 협회원은 전무이사가 될 수 없고 개별 화물차량의 운송사업허가를 양도할 경우 협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전무이사가 되기를 원하였던 참가인은 2015. 4. 27. 원고 소유인 개별화물차량(D)의 명의를 C의 딸인 E 앞으로 이전하였다(위 명의는 2017. 4. 11. F 앞으로 다시 이전되었다).

4)

원고는 2015. 5.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전무이사 임명안을 인준하였고, 그 무렵 C는 참가인을 원고의 전무이사로 임명하였다.

5)

참가인은 전무이사로 임명되면서 원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참가인은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었고,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7)

원고의 다른 임원들은 비상근으로 법인등기부에 이사 및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참가인은 상근임원에 해당하였고 등기되지 않았다. 참가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었으나 표결권이나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참가인은 대의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범위 안에서 C가 지시한 내용에 한하여 업무를 집행할 수 있었다.

8)

원고의 다른 직원들은 매일 출·퇴근 카드를 찍었으나 참가인은 사전에 C의 승인을 받아 출·퇴근 카드를 찍지 않았다.

9)

원고의 이사 8인은 2017. 6. 13. 참가인의 해임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7. 6. 14. 이사 G에게 위 이사회 개최 요구에 관한 구체적 사유를 적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G은 2017. 6. 16. 참가인에 대한 해임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10)

원고는 2017. 6. 22. '2017년도 제4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위와 같이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일반 직원과는 달리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전무이사로 선임된 임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다른 임원들은 비상근으로서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되나, 참가인은 이사장 C가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전무이사로 임명하였고, 참가인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원고의 다른 등기임원들과는 달리 보수, 선임방법이나 권한에 차이가 있는 점, ② 정관은 전무이사가 상근임원으로서 이사장을 보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참가인은 대의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에서 C가 지시한 내용에 대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C는 상시 출근하여 참가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던 점, ③ 참가인은 일반 직원과 동일한 양식과 내용으로 원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고정된 연봉 월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며, 참가인의 연봉계약서에는 "시간 외 수당 및 휴일 근무수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별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참가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매월 지급되는 연봉 월액에서 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을 지급받은 점, ⑤ 참가인이 다른 직원들과 달리 출·퇴근 카드를 찍지 않았던 것은 대외적인 업무수행이 많은 전무이사로서의 업무특성과 직책을 감안하여 C가 승인한 것이고, 참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매일 출근하여 C의 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형식적으로 임원의 직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참가인에게 원고 인사관리규정 제3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설령 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는 원고 인사관리규정 제37조에 따르면 임명 당시 66세였던 참가인에 대한 직원 임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2)

판단

원고 인사관리규정 제37조는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의 정년에 관한 위 규정은 원고 인사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채용된 원고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일 뿐, 원고의 전무이사인 참가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참가인에게 원고 인사관리규정상의 직원에 대한 규율들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설령 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게는 정관의 각종 규정을 위반하는 등 해임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2)

정관 제23조의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건강상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전무이사 임명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의 감사 선임에 관여하였다. 이는 정관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이 전무이사로 임명될 당시 원고가 참가인에게 건강진단서의 제출을 별도로 요구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은 전무이사로 근무한 기간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정관에는 전무이사가 감사를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으며 참가인이 원고의 감사 선임에 관여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정관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정관 제24조 제6항의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별화물차량에 대한 운송허가를 보유한 자만이 협회원이 될 수 있고 전무이사는 개별화물차량 운송허가를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도 참가인은 전무이사 임명 직전 본인의 개별화물차량 명의를 형식상으로만 E 앞으로 이전하였고 실제로는 임명 후에도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이중취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정관 제24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전무이사로 선임되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개별화물차량의 명의를 E에게 이전한 점, ② 참가인이 전무이사로 임명될 당시 원고의 임원들은 참가인의 개별화물차량 소유 여부를 이사회에서 확인하였고 이사회는 참가인의 전무이사 임명안을 인준한 점, ③ 공부상으로 참가인이 소유하던 개별화물차량의 명의 이전이 이루어졌고, 참가인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기간 중 개별화물차량을 운용하는 영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참가인이 정관상의 전무이사 자격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정관 제24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정관 제20조 제1항 (사)호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의 2017년도 제3회 이사회에서 이사들에게 반말과 삿대질을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이는 정관 제20조 제1항 (사)호를 위반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참가인이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사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참가인이 이사회 회의 도중 이사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항의하기는 하였으나 이사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사회 회의 도중 참가인과 이사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하여 참가인이 '협회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은 정관 제20조 제1항 (사)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정관 제26조 제5항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여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회원들이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회원들 및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는 정관 제26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2016년도 보수교육 실시 이전에는 미취업 회원들이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관한 미취업 회원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원고가 서울특별시 및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하여 미취업 회원까지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위 교육에 소요된 교육비는 전액 서울특별시에서 부담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미취업 회원이 교육대상자로 추가됨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정관 제26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소결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