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2. 4. 9. 설립되어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해 오고 있는데, 서울 소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대형매장과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압축·재포장하여 판매해 오고 있다.
원고는 2017. 8.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원청업체인 서울 도봉구 소재 C마켓(이하 '이 사건 마켓'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2017. 10. 9. 19:00경 이 사건 마켓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외부로 반출하다가 이 사건 마켓의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이 사건 마켓의 현장책임자였던 D 반장은 문책을 받게 되었다. 이에 D이 원고에게 재발방지 각서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모든 여기 나오는 물건은 반장님 입회 하에 한다. 현장에 모든 일과 작업방법은 작업반장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약속을 어길 경우 그만두라면 이유 불문으로 그만두겠습니다. 10일 전에 예고하여 그만두겠습니다."라고 각서에 기재 한 후 D에게 제출하였다.
원고가 2017. 10. 28. 이 사건 마켓에서 배출된 재활용품 중 화분비료 22포를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이에 D 반장은 원고로부터 "D 책임자님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기로 약속합니다. 앞으로는 비리가 없습니다."라는 각서를 제출받았다.
원고가 재활용품 무단반출을 반복하자, D은 이 사건 마켓으로부터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재계약에 관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원고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2017. 11. 2. 원고에게 '일주일만 더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가 내일부터 당장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D은 원고에게 2017. 11. 9.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통보하면서 일자리를 알아봐 주면 일하겠느냐고 물었고,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가 2017. 11.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26. '이 사건 회사의 복직명령으로 인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8. 2.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8. 4. 9.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구제이익의 존재
이 사건 회사가 2017. 12. 7.경 전화로 한 복직명령은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진정성이 없는 것이었다. 이 사건 회사가 같은 달 18일 원고에게 서면으로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그 전인 같은 달 12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서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금 지급'으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도 원직복직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만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았다.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해고 당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해고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마켓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출하지 않았다.
인정사실
이 사건 회사의 이사 E은 2017. 12. 7.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원직에 복직하라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원고는 2017. 12. 12.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서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금 지급'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12. 18. 원고에게 '해고를 취소하니 2017. 12. 20.자로 원직에 복직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측은 2017. 12. 21.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의 이유로 한 진정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위 복직명령서를 재차 전달하였다.
원고는 2017. 12. 26. 이 사건 회사에 '업무 복귀의 조건은 무엇인지, 향후 재발방지 계획은 무엇인지 먼저 상세하게 밝히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1. 12. 원고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해고절차의 하자를 인지하였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2017. 12. 20.자로 원직에 복직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니 근로관계유지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근로관계를 계속하고자 하면 출근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1. 18. 및 같은 달 25일 원고에게 복직명령일까지(2017. 11. 9.부터 2017. 12. 20.까지)의 임금상당액 합계 1,678,930원 (1개월 10일에 해당하는 임금으로서 세금 제외)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측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제이익의 존부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해고처분의 철회 내지 취소 및 복직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2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 사건 회사가 2017. 12. 7. 한 해고의 철회 내지 취소 및 복직통보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초심판정 당시 이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12. 7. 원고에게 처음으로 유선으로 복직명령을 전달하고, 그 이후에도 같은 달 18일, 같은 달 21일, 2018. 1. 12. 내용증명 우편, 인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일관되게 복직명령을 전달하는 등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회사가 노무사의 조언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으로 복직명령서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복직명령은 진지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017. 12. 7.자 복직명령이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2017. 12. 7.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선으로 복직명령을 전달받았을 때 복직하겠다고 스스로 대답하였다. 다만 1개월의 시간을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개인적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그 후 근로조건에 관한 요구조건을 내세워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원고가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인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복직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구제신청의 취지를 '원직복직'에서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금 지급'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2017. 12. 7.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이후의 일이다. 원고는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어 보이는데,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