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B은 상시 근로자 약 70여명을 사용하여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과 원고는 2017. 5. 2.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B은 2017. 12. 1. 같은 사업장 내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욕설, 폭력행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7. 12. 4. B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30. 보험설계사인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서울 2017부해2659,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2.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4. 20. 이 사건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18부해219,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B이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이 사건 위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관은 2018. 1. 25. B 팀장인 C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C은 'D은 보험설계사로서 세일즈 관련된 코칭이나 서비스품질관리 관련 업무를 하기는 하나, 특별히 지휘·감독을 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다. B의 보험설계사는 보통 오전, 오후로 나눠서 영업을 하고, 본인이 원하면 전일 근무를 할 수도 있으며, 근무시간은 협의가 가능하다. 원고는 개인사업자이므로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팔아도 상관없으나, B 사무실에서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팔아서는 안 된다. B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는다. 원고가 매일 개별적으로 B에 보고하는 내용은 없었고, 관련 시스템에서 (원고가 체결한) 보험계약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6. 9. 27. 및 2016. 11. 1. B의 보험설계사들이 각 제기한 진정사건(이하 '이 사건 진정사건'이라 한다)에서 '진정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B이 직접 진정인을 지휘·감독하지 않는 점, 진정인에게 결근 등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B이 별도의 불이익을 줄 수 없었던 점, 진정인에게 취업규칙 등의 사규가 적용되지 않는 점, 진정인이 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제외)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정인은 B과 고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내사종결 처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그리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 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더욱이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구체적으로 다투지도 않고 있다).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2조 제1항에서는 '보험설계사는 사업소득자이며 독립사업자이다.'고 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이 보험설계사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는 기본급에 관한 사항을 전혀 정해놓지 않았고, 위 계약서 제6조에서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만을 정해놓고 있으며, 특히 원고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 해지되는 경우 B은 해당 수수료를 환수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원고는 보험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으므로, B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품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였고(제4조 제1호, 제2호), 이에 관한 지휘·감독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B은 원고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지도 않았고, 원고를 상대로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점과 이 사건 진정사건 처리 결과 등을 종합하면, B은 원고가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도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진정사건 처리 결과에 의하면, B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진정인들은 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고, 4대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제외)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한 원고 역시도 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제외)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