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B는 상시 근로자 약 20여명을 사용하여 철골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10. 26. B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원고는 'B가 2017. 11. 29.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 '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20. 'B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충북 2018부해32,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11.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18부해395,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고열 등으로 인해 일주일 가량 출근을 하지 못하자 B의 대표이사 C는 새로운 용접공 3명을 채용한 다음 서면이 아닌 구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B의 대표이사 C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B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 11.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위 치료가 끝난 2017. 11. 29. B 사업장에 출근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출근한 당일 원고와 B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원고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서면에는 '원고 본인이 2017. 11. 29. 출근하였다가 사무실로 불려갔는데, B 대표이사 C가 중국인들을 채용했기에 원고 본인 자리가 없어 해고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C의 주장과 달리 그 당시 C가 원고에게 일당 14만 원에서 5천 원을 감액할 것을 제안한 사실도 없고, 원고 본인이 그만 두겠다고 말한 바는 더더욱 없다. 당시에 일당문제 등은 한 마디도 거론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
원고와 B의 대표이사 C가 이 사건 초심판정 과정에서 출석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 초심판정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과 전화통화하면서 "C가 2017. 11. 29. 원고 본인과 면담을 하면서 일당을 다른 근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현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임금을 다른 근로자보다 능력에 비해 많이 받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였다. C가 단가에 대해서 감액하라고 제시한 것은 없다. C와 면담을 한 후 D에게 찾아가 '임금 이야기를 다른 근로자에게 왜 했느냐'고 한 바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D은 이 사건 초심판정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과 전화통화하면서 "원고가 아프다고 출근을 못하다가 회사에 나왔는데, C와 만난 후 저를 찾아와서 'C가 5천 원 단가를 내리라고 하는데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인사하고 간 것으로 기억난다. 진술인 본인도 현재는 B에서 일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 사건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당시 B에 근무하는 용접공이 D 반장 등 총 6명인데, 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갔지만 해고당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재차 'E 반장과 4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4명에게 해고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B의 사용자인 C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킴으로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B의 대표이사인 C는 이 사건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임금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D 역시 이 사건 초심판정 과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특히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 D은 B에서 퇴사한 상태였으므로 B를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여지도 적다.
그렇다면 '임금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고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일 뿐 원고를 해고한 바 없다. '는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이에 반해 C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임금 감액 논의를 하였는지 여부, 퇴사 직후 동료들에게 해고당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어, B의 대표이사 C로부터 해고당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은 이를 온전히 믿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B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