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 4.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건설업자로 등록을 마친 회사이다.
원고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인 '상시 근무 건설기술자 4명' 중 한 명으로 2014. 8. 1. A을 채용하고, 같은 날 A의 고용보험 등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A은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이중 취득되었고, 이를 제한하는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A의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직권으로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13. 원고에게, 원고가 2014. 8. 1.부터 2015. 2. 1.까지 필요한 건설기술자를 상시 고용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2. 26. 기각되었고, 그동안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8.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영업정지기간을 2018. 1. 19.부터 2018. 4. 20.까지로 변경하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범적인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를 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건설기술자 4명을 상시 근무하도록 하였음에도 기술자 중 A이 원고 몰래 이중으로 취업하여 원고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으나, 원고는 A의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A을 상시 근무자로 인정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의 위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기술능력'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한 시설·장비·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정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법이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 참조).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4. 8. 1.부터 2015. 2. 1.까지 건설기술자 4명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으로써 그 기술능력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건설업관리규정(2014. 9. 29. 국토교통부예규 제85호) 제2장 제3항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면서, 그 중 기술능력과 관련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처리하되,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중취득 제한에 따라 A의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직권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을 상시 근무 여부의 확인기준으로 삼고 있는 위 건설업관리규정에 부합한다.
원고는 A이 이중으로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원고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이 볼 만한 A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임금 지급내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앞서 본 관계 법령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 위임에 따라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의 2. 개별기준 라. 1)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하였고,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2개월을 감경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는 2014. 10. 21.과 2015. 2. 23. 두 차례 원고에게 A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 취소사실을 통보하였고,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건설기술자의 상시 근무 여부는 해당 건설업체인 원고가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원고는 A이 형식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실제로 상시 근무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에 비추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선아 최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