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8구합5148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C종교단체 소속으로 2009. 9. 25. 설립되어 목회자 13명과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목회 사역과 그에 필요한 행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종교기관이다.

나.

B이 2016. 10. 1.부터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어린이집이 2017. 3. 14.경 폐원되었고, 이 무렵 B의 그 원장직 근로관계도 종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다.

B은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라는 전제 아래 '원고가 권고사직을 거부한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폐원을 통보하면서 행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7. 6. 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22. '원고가 B의 사용자이나, B이 이 사건 어린이집 폐원 및 해고수당 진정사건의 합의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폐원으로 B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B의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B은 2017. 9. 27.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8. '원고가 B의 사용자이고, 원고의 사업장이 그대로 존속하여 행정 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직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 B에게 자진 사직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B에게 그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B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이 사건 어린이집은 사업장이 별개이기 때문에 원고는 B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B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B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신규 교사를 자의적으로 채용하고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통장으로 재원비 등의 입금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인사, 노무관리 및 예산, 회계 결정권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부적법함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7. 3. 14. 폐업되어 B이 원직에 복직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피고는 B이 원고의 다른 근무지에라도 복귀를 원하고 있음을 근거로 구제이익을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B에게 복직하도록 하였음에도 B이 이틀만 출근하고 무단결근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B에게 실제 복직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B은 이 사건 어린이집 폐업 절차에 관여하였고, 2017. 3.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인 E를 상대로 해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17. 5. 30. 원고로부터 1개월분 급여를 받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진정을 취하하였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B과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발행한 'F'의 교회기구 조직표와 그 구체적 내용에 의하면, G복지재단과 이 사건 어린이집은 원고의 부속기관이고, 담당자는 H 전도사(지도), E 원로장로(대표), I 장로(운영위원장), J 장로(운영위원), K 장로(운영위원), L 집사(원장)'이다. 위 운영위원들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감독, 교사관리 및 어린이 교육 전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위와 같이 원고 내에 구성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D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설장인 어린이집 원장이며, 그 밖에 지역 인사 2명(I 장로, K 장로), 학부모 대표 2명, 교사대표 2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원고와 이 사건 어린이집은 각각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의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는 E, 소재지는 원고 주소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의 2016. 7. 24., 2016. 7. 31., 2016. 8. 7.자 각 주보의 '교회소식' 난에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 채용공고가 게재되었는데, 문의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I 장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5)

B은 2016. 10. 1.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으로 4대 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에 가입되었다. 또한 B은 2016. 10. 30.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I 장로, 운영위원 J, K 장로와 사이에 계약기간이 2019. 2. 28.까지인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6)

원고는 2016. 3.부터 2017. 3.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운영자금 등으로 아래와 같이 약 2,400만 원을 지원하였다.

7)

원고의 2017. 1. 15., 2017. 1. 23., 2017. 1. 29., 2017. 2. 5.자 각 주보에 'D어린이집 교사모집' 공고가 게재되었는데, 문의처는 '원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원고는 2017. 2. 19. 임시 당회[장로교회의 치리권(治理權)을 행사하는 치리회로서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와 그 교회에서 선출된 장로들로 구성되고, 교회의 행정, 사법재판 등을 담당한다]를 개최하여 당회원 1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B에 대한 사직 권고 및 이 사건 어린이집 폐쇄 여부를 어린이집 운영위원인 M 부목사, K, N, O 장로에게 일임하기로 의결하였다.

9)

위 운영위원 4명은 2017. 2. 20.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B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 자리에서 B은 위 운영위원들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어린이집 폐원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10)

원고는 2017. 2. 28. 창원시 성산구청에 원아 감소 및 운영난을 사유로 이사건 어린이집 폐지신고를 하고, 2017. 3. 14.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창원시 성산구청은 2017. 4. 13. 어린이집 폐지신고 수리통보를 하였다. B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사직권고를 거부한 이후 2017. 3. 1.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B의 고용보험 등은 2017. 3. 15.경 자격상실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어린이집 폐원절차는 B

진행하다가 B이 출근하지 않은 이후에는 원고의 행정실장인 P이 진행하였다.

11)

B은 2017. 3. 27.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 E를 상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부당폐업으로 인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등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7. 5. 30. E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7. 6. 5. B에게 합의금 2,560,270원을 지급하였다.

12)

위 진정사건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B은 위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본인은 보육교사, 차량기사, 조리사의 근태관리 및 원아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기존 직원의 채용은 하지 않았고, 2017. 1.경 보육교사 6명이 그만둔다고 하여 K 장로의 위임을 받아 보육교사 채용공고와 면접 등의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다.

나)

2017. 2. 20. 본인과 운영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회의에서 K 장로가 본인에게 본인이 교사의 퇴직을 강요하고 사직서도 안 받고 새로운 교사를 채용하였으며, 개인통장으로 원아 입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결정하였다'고 말하여, 본인은 그 자리에서 사직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였고, '하루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회의를 마쳤다. 본인은 다음 날 K 장로에게 사직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다)

K 장로가 2017. 2. 22. 본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폐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하면서 안내문 발송 및 학부모 고지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본인과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하였냐고 물었더니 본인을 믿을 수 없어 보육교사와 협의하고 폐원결정을 하였다고 했다. 그 뒤로는 폐원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였고, 2017. 3. 2.부터는 몸이 좋지 않아 출근하지 않았다. 2017. 3. 13. 성산구청의 이 사건 어린이집 폐원 담당자로부터 '본인에 대해 면직신청을 처리하겠다'는 문자를 받았고, 2017. 3. 14. K 장로로부터 구청에 면직신고와 노동청에 상실신고를 하였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본인이 문자를 보내 '본인 의사도 묻지 않고 면직신고와 상실신고를 하였냐'고 따졌고, 항의 문자를 보냈다.

라)

K 장로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폐원을 통보받았을 때 2017. 4. 30.까지 폐원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라고 들었다. 폐원에 대해 교사들과 상의하고 결정하여 본인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직원들의 퇴직처리도 하였다. K 장로가 2017. 3. 14. 전화로 퇴직신고를 하라고 하여서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행정실장 P이 고용노동부에 퇴직신고를 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13)

원고는 2017. 3. 19. 당회를 개최하여 당회원 18명 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K 장로가 이 사건 어린이집 상황을 설명하고 운영위원회의 폐원 결정을 보고하였고, 그 자리에서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14)

원고 내에서는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 목회자 13명과 교회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실 직원 9~1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15)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B에게 복직할 것을 고지하였고, 이에 B은 2018. 2. 8. 원고의 행정실에 출근하였으나, 2018. 2. 9. 오후부터 근무지에 나오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내지 13, 15호증, 을 제1 내지 11,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부속시설인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이고, B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B이 근로자로서 사용자인 원고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원고 교회의 장로들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중요사항 결정, 교사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B과 연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인 E가 아니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들이었다. 한편,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로 등록된 E가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였고, 당회에서 원장인 B에 대한 사직권고 및 이 사건 어린이집 폐쇄 여부를 운영위원에게 일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들은 당회로부터 결정권을 위임받아 이 사건 어린이집 폐원을 결정하고, B에게 사직을 권고한 후, 그 결과를 당회에 다시 보고하였다.

다)

원고의 행정실장이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의 지시에 따라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관할 구청에 B의 면직을 신고하는 등 실질적인 폐지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B은 원고 측 운영위원들과 근로계약(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으면서 운영위원들의 감독하에 시설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2)

사업장 폐지로 인한 구제이익 존부

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 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참조).

나)

원고가 2017. 3. 14.경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어린이집은 원고의 부속기관 중 하나로서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점, 나머지 원고의 사업장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행정 인력 등을 고용하고 있는 점, B이 실제로 원고 행정실에 복직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설의 폐업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B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의 상황만으로는 B에게 처음부터 복직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의 복직 의사 유무에 따라 구제이익 유무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해고의 존부

가)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통보 과정에서 행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B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참가인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이 사건 어린이집 폐원 과정에서 원고와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하거나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B은 2017. 2.경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당시와 그 이후에도 줄곧 사직 의사가 없음을 운영위원에게 명백히 밝혔고, 2017. 3. 14.경 이 사건 어린이집 폐원 및 자신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조치(퇴직신고, 고용보험 등 상실신고 등)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⑵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이 폐원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시설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폐원 결정에 따라 직원 퇴직처리 등 일부 행정적인 폐원 업무처리를 하고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B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⑶ B이 이 사건 어린이집 폐원 이후 노동청에 해고수당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해고수당에 해당하는 1개월 치 급여를 지급받고 그 진정을 취하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는 "진정 건을 취하하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위 기재 내용만으로는 그 진정사건, 즉 '해고수당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나 효력에 대한 다툼까지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고, 달리 B이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 측과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더는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의사로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합의서 작성만으로 B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위법성

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어린이집 폐원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14.경 B에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구두로 통보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5)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같은 취지이므로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김나경 홍승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