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2.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74. 5. 7.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상시 7,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대학교 및 그 산하 부속학교, 의료원, 유치원 등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에 설치된 E(이하 ‘이 사건 의료원’이라 한다) 산하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간호사로 채용되어 2006. 1. 15.부터 근무하였다.
인사발령의 경위
참가인은 간호직 6급으로 입사하여 특수간호팀 수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10. 9. 1. 병동간호팀으로 전보되어 병동간호팀 수간호사로 근무하였고, 2013. 3. 1. 간호직 5급으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조직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2017. 1.부터 2017. 4.까지 기관장급의 상위 보직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간호부장, 간호행정팀장, 외래간호팀장, 특수간호팀장 등 4명은 2017. 4. 5. 회의 목적을 ‘조직의 경직성 측면에서 평가되고 있는 간호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일선 관리자(수간호사)급의 적합성 검토를 통한 보직자의 변경 및 배치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2017년 상반기 간호부 조직의 전반적인 인사발령에 앞서 수간호사들 중 보직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충족되지 못하는 인원이 있는지 평가하여 보직 변경(면 보직) 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역량 있는 간호사에게 새로이 수간호사의 보직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간호부의 조직 혁신 및 개선을 이루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하여 2017년 상반기 간호부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참가인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병원의 정책(방침)에 부합하지 못하는 태도, 원만한 병원 운영을 위한 부서간의 협조관계 부족, 부서 직원에 대한 관리역량(리더십) 부족, 최근(2015년~2017년) 민원창구(고객소리함)에 직접적인 민원 다수 발생, 부서만족도 최하위, 사직율 최상위인 소속 병동(91병동) 등을 이유로 추후 인사발령 시 수간호사 보직을 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회의 참석자 4명 전원이 일치하여 내었고, 수간호사와 팀장급 경력의 간호사들이 순번제 근무표에 따라 담당 병동 및 근무지에서 내려와 안내데스크에서 진료안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참가인에게 진료안내 업무를 전담하게 하며, 특수간호팀 소속 42병동 책임간호사인 G에 대하여 수간호사 보직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내었다.
참가인이 수간호사를 담당한 91병동은 2016년 사직률이 70.6%로 이 사건 병원의 25개 병동(병실) 중에서 최상위를, 2016년 만족도 평가에서 25개 병동(병실) 중 최하위를 각 기록하였고, 2017. 1.부터 2017. 5.까지 91병동의 사직자 수도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2명, 3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우 4명 총 6명으로 월 평균 실 인원 약 17명 대비 많은 편이었으며, 91병동에 대한 민원 수는 2015년 5건, 2016년 3건, 2017년 2건이었고 그 중 참가인에 대한 민원은 2015년 3건, 2016년 1건, 2017년 2건으로 91병동에 대한 민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2017. 5. 16.자로 간호부 병동간호팀 수간호사 보직을 면하고 근무부서를 간호부 외래간호팀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여 안내데스크에서 진료안내(설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이하 위 인사발령을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원고는 수간호사에게 월 20만 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월 20만 원의 수간호사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밖의 임금 및 수당이나 근무장소에는 변동이 없었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에도 순번제에 따라 안내데스크 진료안내 업무를 부분적으로 담당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 인사발령 후 2017. 6.부터 2017. 11.까지 91병동의 사직자 수는 총 1명으로 감소하였다.
이 사건 의료원은 2013. 6. 27. 상벌규정을 개정하면서 징계의 종류에 관하여 ‘강등 : 직급이나 직위를 1등급 격하시킨다’라로 규정하고 있던 제16조 제2호를 삭제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벌규정 개정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바 없다.
이 사건 병원의 보직 부여대상 직급은 부장, 국장은 4급 이상, 팀장, 기사장은 5급 이상, 파트장(수간호사 포함)은 6급 이상인데, 이 사건 병원에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있었던 인사발령 중 보직 변경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병원의 2017. 7. 31. 기준 간호사 보직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의 부당인사발령 구제절차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7. 7.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AE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29.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이어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0. 18.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14. ‘개정 상벌규정은 개정 전 상벌규정 제16조 제2호를 삭제하여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의 필요 없이 직급이나 직위의 격하가 가능해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바 없으므로 위 상벌규정 개정 전에 입사한 참가인에게는 개정 전 상벌규정이 적용되고,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직위의 변경으로서 개정 전 상벌규정 제16조 제2호의 강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거친 바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인사발령임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의 취소와 원직 복직 등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 및 이 사건 의료원의 내부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14, 17, 22, 23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특정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아니고, 수간호사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 6급 이상의 간호사 84명 중 52명이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직의 기회를 부여하고 선순환적인 조직개선 차원의 인력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인사평가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참가인이 수간호사 보직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루어진 인사발령으로서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의료원 직제규정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수간호사는 필요한 경우 병원의 진료 각 과, 실, 팀에 둘 수 있는 보직으로서 6급 이상의 간호사에게 부여하게 되어 있고, 6급 이상의 간호사가 수간호사 보직을 부여받거나 수간호사 보직을 면하게 되면 직책수당 20만 원의 지급 여부에만 변동이 있을 뿐 그 외의 임금, 직급, 근무장소 등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전혀 없고, 참가인 역시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해 직책수당 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그 외의 임금, 직급(간호직 5급) 등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점, ② 징계처분이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조치를 말하는데,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수간호사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 6급 이상의 간호사 84명 중 52명이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량 있는 간호사에게 보직의 기회를 부여하고 선순환적인 조직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③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순환적인 보직 기회 부여를 위해 수간호사 보직을 면하는 인사발령을 한 사례가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서울행정법원 2011. 4. 8. 선고 2010구합37292 판결 참조).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관련 법리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근로자의 보직에 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보직에 관한 인사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근로자의 보직에 관한 인사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보직에 관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업무상 필요성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조직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2017. 1.부터 2017. 4.까지 기관장급의 상위 보직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하였고, 기존에도 이 사건 병원의 보직 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순환적인 보직 기회 부여를 위해 수간호사 등의 보직을 면하는 인사발령을 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이 사건 발령 당시 이 사건 병원에는 수간호사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 6급 이상의 간호사 84명 중 52명이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수간호사 보직에 적합한 6급 이상의 간호사에게 수간호사 보직의 기회를 부여하는 적절한 인력배치를 통하여 간호부의 조직개선과 업무능률의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병원의 진료 각 과, 실, 팀이 새로 개설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한 숫자로 수간호사 보직이 한정된 상황에서 수간호사 보직을 새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존의 수간호사 중에서 수간호사 보직을 면하는 인사발령을 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원고는 간호부장, 간호행정팀장 등 간호직 간부로 구성된 2017년 상반기 간호부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의 수간호사 중 수간호사 보직에 부족한 역량을 보이는 자에 관한 논의를 한 후 참석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참가인을 보직변경 대상자로 선정한 점, ③ 참가인이 수간호사를 담당한 91병동은 2016년 사직률이 70.6%로 이 사건 병원의 25개 병동(병실) 중에서 최상위를, 2016년 만족도 평가에서 25개 병동(병실) 중 최하위를 각 기록하였고, 이 사건 인사발령 직전인 2017. 1.부터 2017. 5.까지 91병동의 사직자 수도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2명, 3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우 4명 총 6명으로 월 평균 실 인원 약 17명 대비 많은 편이었으며, 91병동에 대한 민원 수는 2015년 5건, 2016년 3건, 2017년 2건이었고 그 중 참가인에 대한 민원은 2015년 3건, 2016년 1건, 2017년 2건으로 91병동에 대한 민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므로, 원고가 간호직 간부들의 간호부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의 수간호사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쳐 참가인의 수간호사 보직을 면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수간호사와 팀장급 경력의 간호사들이 순번제 근무표에 따라 담당 병동 및 근무지에서 내려와 안내데스크에서 진료안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참가인과 같이 수간호사 경력이 있는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안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간호팀 전체의 업무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생활상 불이익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수간호사 보직을 면하게 되어 수간호사 직책수당 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그 외의 임금, 직급(간호직 5급),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에 어떠한 변동이 없었던 점, ②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담당하게 된 안내데스크 진료안내 업무는 기존에도 순번제에 따라 부분적으로 담당하였던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참가인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참가인과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부규정이 없고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방진형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