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3.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9. 3. 19. 설립되어 아산시 D에서 상시 근로자 약 177명을 고용하여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5. 12.부터 2017. 6. 29.까지 원고의 비등기 이사인 반도체사업부 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7. 6. 29.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참가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계약만료)'의 인사명령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 라. 참가인은 2017. 8. 25. '원고로부터 2017. 6. 29. 이 사건 통보를 통하여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1. '참가인은 원고에 고용된 근로자이고, 원고가 2017. 6. 29.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들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2.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원고는 지속성장을 위해 신규 업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2014. 11.경 소속 직원을 통하여 참가인을 소개받았다. 원고는 참가인의 반도체 사업성 분석 프레젠테이션을 본 후, 반도체 사업에 새로 진출하기로 정하고 반도체사업부를 신설하여 참가인에게 해당 부서의 경영을 전적으로 맡기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사업약정서를 작성하고 2015. 5. 11. 개최한 이사회에서 참가인을 신규 사업(반도체사업부) 총괄이사로 선임하였다. 참가인은 반도체사업부에서 전결권을 갖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였고 반도체사업부 직원을 채용하는 데에서도 전권을 발휘하며 관련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원고의 이사들보다 높은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으며 근태도 자유로웠다.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가인의 선임 조건은 '2년 내 흑자 전환'이었고, 조건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원고는 2년간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였으나, 반도체사업부에서는 30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참가인은 제대로 업무진척 사항을 공유하지도 않았다. 이에 원고는 업무 범위와 보고범위 등을 명시한 업무확약서를 제시하며 계약변경을 제안하여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참가인은 협의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사업약정에서 정한대로 '2년 내 흑자 전환조건 미충족'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사업약정서에 근거한 정당한 계약해지이다.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피고 또는 참가인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이다. 참가인은 본부장으로서 부서 내의 업무지휘권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원고가 반도체 사업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이 전문가로서 인재영입, 설비구축 등 실무를 진행한 것이다. 참가인은 원고의 내규를 준수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했고, 매주 사업 진척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2017. 1.경까지는 F(전무)에게, 2017. 2.부터는 G(대표이사)이 주관하는 주간회의를 통하여 보고하였으며, 중요한 사항은 F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신규사업 진출을 위하여 반도체 전문가인 참가인을 직원으로서 영입하였고 참가인을 통하여 반도체사업부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면 약정에 따라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스톡옵션 부여 및 신임 대표이사 지위 보장 등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하여 도리어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이 사건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이다.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의 채용 경위
2014년 이전 원고의 주력 사업은 디스플레이 사업이었으나 원고는 해당 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신규 진출 사업을 모색하였다. 원고 소속 직원(영업담당) H은 2014년 말경 친분이 있던 참가인과 만나, 참가인이 당시 반도체 테스트 기술을 수행하는 I (주)에서 사내이사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고 반도체 테스트 제품에 관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H은 그 무렵 원고 소속 사업부장 F(등기이사, 전무)에게 참가인을 소개하였다.
참가인은 반도체 사업과 관련하여 'Test probe pin(반도체, 전자제품 생산공정 테스트 단계에서의 기구적, 전기적 접촉 단자)' 등의 제품에 관하여 사업성, 구성 기술, 생산공정, 설비구축 계획, 시장분석 내용 등을 담은 '사업성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F 등에게 제시하였다. 위 보고서는 연간 260일 가동 기준으로 총 투자 순 자본금이 21억 4,000만 원일 때 월평균 매출은 10억 원, 이익률은 40~50%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있다. 참가인이 그 무렵 작성하여 제시한 '사업로드맵'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여 진행할 개발, 영업, 설비투자, 생산, 투입 인원 등의 계획과 2017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담겨 있다.
원고는 2015. 5. 11. '신규 사업(반도체 테스트 부품) 진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부를 총괄하고 책임질 미등기 임원'으로 참가인을 선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임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 당시 F은 '신규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관계로 2년의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기간 내에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전제조건으로 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참가인을 미등기 임원으로 선임할 것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 의결 다음날인 2015. 5. 12. 참가인과 사이에 작성할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약정서'에 관하여 내부 결재절차를 마쳤다. 원고와 참가인은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 참가인에게 이직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참가인의 업무수행
원고의 조직은 참가인이 입사하기 이전에는 대표이사 아래에 사업부장(사업부)을 두고 그 아래에 관리부, 생산부, 금형부, 조명 생산부를 두는 것이었다가, 2015. 5. 12. 참가인이 입사함에 따라 반도체사업부가 신설되었다. 반도체사업부는 위 4개 부서로 구성된 사업부와 동격이었고, 기존 '사업부장'은 '양산사업부장'(F 전무)으로 명칭이 바뀌고, 신설된 반도체사업부장에는 참가인이 보임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의 조직은 대표이사 아래에 양산사업부장(F)이 5개 사업부(경영관리부, 생산부, 금형기술센터, 선행개발, 조명생산)를 총괄하고, 참가인이 반도체사업부장으로서 1개 사업부(반도체사업부)를 총괄하는 것으로 분장되었다.
참가인은 원고의 반도체사업부의 업무책임자로서 이를 총괄하였고 해당 사업부 관련 업무의 결재권자였다. 반도체사업부는 총괄 책임자인 참가인 산하에 영업부, 구매부, 관리부, 생산부, 생산기술부, 기술연구소, 전략기획실 등의 하위 부서가 구성되었고, 2017. 6. 기준 반도체사업부 소속 직원 32명, 외주업체 직원 7명이 소속되어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원고의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전결사항은 신규구매업무의 경우 정기적 발주는 건당 1,000만 원 이하까지, 초도 발주 및 특별한 사항이면 건당 300만 원 이하까지이다. 인원의 증원·승진, 건당 30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투자는 대표이사의 전결사항이다. 그러나 참가인은 반도체사업부와 관련한 자산계약, 설비계약, 반도체부품 구매, 관련 기기 구매 등 반도체사업부의 업무에 관하여는 위임전결 규정 이상의 금액에 대한 지출결의도 독립적으로 결재하였다. 다만, 품의서상 참가인이 결재를 마치면, F(전무), J(부장)이 참조결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품의서에서 '작성, 검토, 승인'으로 구성되는 '결재란'에서 참가인이 '승인' 난에 서명하여 결재를 마치면, F이나 J이 그 품의서 왼쪽 '참조' 난에 서명을 하는 방식이었다.
반도체사업부 외의 사업부서는 채용공고에 응하여 지원자들이 면접을 보면, 대표이사로부터 채용에 관한 전결권을 위임받은 F이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반도체사업부를 제외한 5개의 사업부(경영관리부, 생산부, 금형기술센터, 선행개발, 조명생산) 중 어느 사업부에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하였다. 반도체사업부는 참가인이 채용 여부, 채용대상, 직급, 채용조건 및 급여를 결정하여 품의서를 작성하고 '결재' 난에 최종 승인을 하면, F이 '참조' 난에 서명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
원고의 대표이사는 매주 주간업무회의를 주관하여 각 사업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 방향 등을 지시하였다. 참가인은 2015. 5. 12.부터 2017. 2.경까지 주간업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위 기간 대부분 매주 한 차례 정도 F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그 이메일에 반도체사업부의 주간업무 내용을 정리한 '주간보고서'를 첨부하였다. 주간보고서에는 '핀설계자 2015. 10. 21.부터 출근(연봉 4,400만 원), 생산기술 섭외 중, 중국 출장일정 조율 중, (주) K 인수 진행 중, 설비이동 일정계획 조율 중, 상해 출장 사무소 검토, 중국 홈페이지 별도 제작·운영, 0.15 피치 핀 2차 개발 진행·3차 예정' 등 간략한 업무 내용과 영업 현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 양식은 원고의 주간보고 회의자료 양식을 따른 형태는 아니었다. 예를 들어 참가인의 2016. 5. 15.자 이메일 및 반도체 주간업무 보고서에는 '벌써 5개 모델이 양산단계까지 가고 있어 향후 월 1억 수주는 무리가 없을 듯 보입니다.
(주) K의 독자적인 영업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글로벌 광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팀장 영입을 실행하겠습니다. 이로써 제가 확보한 인재영입 총알은 다 소진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F은 이러한 각 주간보고서에 대하여, '1주일에 일어난 일을 (양산사업부에) 공유 차원에서 보낸 것이어서, 이슈 사항이나 품질문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가인은 2017. 2.경부터는 원고의 주간보고 회의자료 양식에 맞추어 주간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보고서는 파워포인트 자료 2장~5장 정도의 분량으로 생산 진행현황, 영업현황, 수주 현황, 주요업무내용 등이 정리되어 있고 참가인, 반도체사업부 소속 L, H 등이 그 보고를 진행하였다.
그 외, 참가인이 보고한 내용은 2015. 11.경 중국에 출장을 가서 진행한 업무내역, 2016. 5. 25.경의 반도체사업부 영업 현황 및 전략 현황, 반도체사업부의 홈페이지 제작 직후인 2016. 7. 4.경 1장 분량으로 영업 전략에 관해 기술한 내용, 원고 각 사업부가 전체적으로 진행한 품질개선 일정에 따른 품질개선 일정표, 2017. 2.경 반도체 사업부의 손익분기점 분석 전망, 2017. 5.경 중국 사업 전개 계획 및 장기 5개년 사업계획 등이다. 그중 위 '손익분기점 분석' 자료와 장기 5개년 사업계획에 의하면, 2017. 6. 또는 2017. 7.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고, 예상 매출액 8억 원, 추가 예상 매출액 월 12억 원을 기대하며, 2017년의 경상이익률은 5%이지만 2018년의 경상익률은 20%가 될 것을 전망하고 있었다.
한편 참가인이 2017. 4.경 반도체사업부 소속 H(부장), M(사원)의 해외 출장 업무 품의를 최종 결재하였으나, F의 반대로 해외 출장이 승인되지 못하다가 참가인의 요청으로 출장 승인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
(주) K(이하 'K')은 반도체사업부의 핵심부품을 만드는 외주업체이다. 원고는 2015. 12.경 K을 인수하여 반도체사업부 산하의 가공부서 형태로 두었고, 2017. 6. 21. 이사회 결의로 K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31. 합병등기를 마쳤다. 합병 후 F이 K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합병 전 K의 대표이사였던 N는, "개인 채무가 많아서(원고로부터) 기업 인수 대금과 대여금을 조달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승계·정산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진행하기로 했다. 참가인이 합병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고, F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반도체사업부의 업무성과 등
반도체사업부는 2015. 5. 20.부터 약 1년간 기술자 영입, 설비 도입, 반도체핀 조립기술 개발 완료, 샘플 개발 등을 진행하였다. 반도체사업부는 2016. 6. 말경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전시회 출품 및 영업 수행을 진행하였다.
반도체사업부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558,323,583원, 2016년 -1,799,565,146원, 2017년 -1,944,450,569원, 2018년 -1,091,482,913원이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경위
참가인은 2015. 10. 8.부터 2017. 1. 19.까지 원고 주식 207,012주를 매수하고 207,012주를 매도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17. 1. 23. 참가인의 위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2조를 위반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 증권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여 이익을 얻는 등의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취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시장법 제44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를 위반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 특정 증권 등의 소유상황과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에 관하여 조사를 개시하고, 원고에게 위 혐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426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 소속 인사부장인 O은 위 문제에 대하여 "참가인은 특정 증권 등의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직원이다"라고 소명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참가인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O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준비하였고,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2017. 3.경 참가인과 작성일을 2015. 5. 20. 및 2016. 5. 20.로 기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
금융감독원은 2017. 4. 28. '참가인이 6개월 이내 단기매매를 통해 42,770,582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하였다.'는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위반사항만을 인지하고, 참가인에게 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사건 통보 경위
원고는 2017. 6. 1.자로 사업부 구매팀 소속 이사인 P에게 반도체사업부 소속으로 반도체 구매총괄 업무를 겸임하도록 명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반발하여 이메일로 F에게 '전무님(F)과의 의견충돌 이후 F이 직원들의 해외 출장까지 저지하며 압박했다. 사업부의 리더는 한 명이어야 하는데 리더가 세 명이니 직원들이 도대체 누구 지시에 따라야 하는지 동요하고 있다. P은 본인(참가인)을 건너뛰고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전무님에게 보고하고 있다. 2017. 1.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사업을 들었다 놓았다 한 것이 3월부터이다. (대표이사에 대한) 주간보고 시 매출부진 원인은 장비 부족이 첫 번째 원인임을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회장님(대표이사)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반도체 사업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월권을 하고 있는 P은 내일 책상을 빼려고 한다. 내일 반도체사업부 2차 주간회의는 일단 보류하고 전무님과의 의견 조율이 끝난 후 진행하였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에 대하여 F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 반도체 부분이 경쟁사들에 비하여 경쟁우위에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현상파악과 원인분석을 통해 경영진이 B 이사(참가인)를 도와야 하는데, 설명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동안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모델별로 원가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전략을 짤 수 있다. 경영진은 이를 알고자 알 때까지 물어서 소통하려는 것이다. 투입될 만큼 투입된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매우 어렵고 같이 타개해 가려는데 이렇게 문제를 야기해서는 호흡을 맞추기 어렵다.' 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고는 2017. 6.경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확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업무확약서').
원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 참가인은 2017. 6. 28. 반도체사업부 소속 일부 직원들을 소집하여, '원고와 업무 재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간부사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간부사원들의 사직서 작성을 담보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2017. 6. 29.자로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처우 등
원고의 임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비상근 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는 특별히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직원들의 근무조건에 준하고(제6조), 이사는 월 300만 원 한도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용 차량은 배기량 2,000cc 차량의 최하위급 차상위 모델이 제공된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제네시스 DH 3.3 Mod'를 업무용 차량으로 제공하였다. 참가인은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합계 94,460,739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
임원연봉 지급기준에 따른 이사의 연봉 기준은 2015년 7,200만 원, 2016년 7,300만 원, 2017년 7,400만 원이다. 참가인에 대한 급여는 기본급, 법정수당, 포상금으로 구성되어 연봉 약 8,000만 원 정도였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며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였다. 원고가 등기이사 3인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은 13억 6,400만 원이고, 그중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10억 7,400만 원을 제외하면 등기이사 1인 평균 1억 4,500만 원 정도이다. 그중 전무인 F의 경우, 기본급은 400만 원가량(등기임원 5년차)으로 임원 1년차인 참가인의 기본급 370만 원과 큰 차이가 없지만, 참가인의 성과급이 300만 원 가량인 것에 비하여 F은 3,000만 원 이상의 높은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연차수당도 3~400만 원 가량으로 77만원, 150만 원가량의 연차수당을 받은 참가인보다 높아 총액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참가인에게 제공된 업무용 차량운행내역을 바탕으로 할 때, 참가인은 출장 기간을 제외한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 96회 조기 퇴근하였고 22회 지연 출근하였으며 10회는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5. 20.부터 2017. 6. 30.까지 참가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유지하였다. 원고는 대표이사를 제외하면 등기이사인 부사장, 전무, 이사에 대하여도 모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6. 9. 20. 'Q', 'R', 'S' 3건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6, 18, 19, 20, 22 내지 47, 49 내지 60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18, 20, 22 내지 31, 33 내지 45호증의 각 기제,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결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을가 제1, 4, 5호증, 을나 제4, 5, 10, 22, 23, 24 내지 30, 34,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해고(계약만료)'라고 기재된 인사명령인 이 사건 통보를 받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주간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 또는 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참가인의 지위, 원고의 경영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참가인이 이사로 선임된 경위, 선임과정에서 고려된 참가인의 능력과 담당 직위와의 상관관계, 참가인이 실제로 담당한 업무수행 실태, 포괄적인 권한 위임 여부, 참가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원고의 참여·관여 정도, 참가인의 업무 수행 종료 경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와의 신임관계 아래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신규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조직상 해당 분야 업무를 담당할 사업부를 신설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전문적으로 관련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을 갖춘 이사급 임원을 채용하고자 하였다. 아래와 같이 원고는 경영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참가인의 종전 근무경력, 참가인이 제시한 사업성 분석 보고서·사업로드맵 등에 터 잡아 평가한 참가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참가인에게 신설 반도체사업부를 총괄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맡기려 한 것이다. 1 원고는 참가인이 제시한 사업성 분석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참가인을 신규사업의 총괄관리 임원으로 선임할 것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반도체 사업 분야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반도체 사업에 신규로 진출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참가인이 제시한 사업성 분석 보고서, 사업로드맵, 참가인의 종전 경력 등을 바탕으로 할 때 참가인을 채용하여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여 진행하도록 하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우선 원고 내부 조직으로서 반도체사업부를 신설하여 사업을 진행하되, 2년 내에 흑자가 이루어지면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참가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사업 핵심인력의 사업노하우를 지분 가치로 인정하여 스톡옵션 등 일정한 지분을 받되(제6조 제3항), 흑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제15조 제1항)하는 구조로 약정하였다. 이는 참가인이 반도체 사업 부문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2년 내에 흑자를 달성하면 그 경영성과에 대하여 일정한 형태의 보상(신규법인에서 일정 기간 대표이사 보장, 신규법인의 일정 지분)을 받지만, 흑자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구조로서, 참가인이 포괄적인 권한을 갖되, 이와 더불어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이다. 3 피고 또는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약정서에는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하고(제1조), '원고는 참가인이 신규사업 부문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제3조 제1항) 한다고 정하여, 근로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내용이 일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약정서는 계약 내용을 '참가인이 신규사업 부문을 진행'(제4조), '참가인이 영위하는 신규사업'(제5조)으로 정하고, 법률관계의 소멸에 관하여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하여 신규사업을 진행한 후 2년 이내에 흑자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여 근로계약 관계로 평가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일부 용어나 내용만을 주목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을 근로계약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업약정서는 위와 같이 참가인이 대표이사가 되는 독립 법인의 설립을 2년간 미루고 원고의 내부에서 신규사업을 진행하되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지분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분구조를 형성하는 법인을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4 피고 또는 참가인은 '참가인은 원고에 소속될 예정으로 채용되었고 아직 독립된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소속 임원이라도 일정한 노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사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그 기재날짜인 2015. 5. 20. 및 2016. 5. 20. 경 작성된 것이 아니고, 참가인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처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은 채용 이후 실제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1 참가인은 원고의 사업부 중 양산사업부와 동격인 반도체사업부의 업무책임자로서 사업계획 수립, 사업실적 분석 및 보고, 반도체사업부 내의 팀 업무분장, 팀원 채용 계획 수립 및 채용조건 등의 결정, 팀원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 반도체 사업 관련 예산 집행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행사하면서 반도체사업부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였다. 2 참가인이 2017. 1.경까지는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의 전무에게, 그 후부터는 주간회의에 참석하여 원고 대표이사에게 반도체사업부의 업무 현황을 보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임인이 위임사무의 방향을 제시하고 수임인이 처리결과를 보고하며 진행되는 업무 현황을 공유하는 체계는 업무책임자로서 해당 부문 업무를 독립적으로 집행하는 관계에서도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또한 '(외주업체) K 인수 진행 중, 온라인 마케팅 팀장 영입을 실행하겠음, 상해 출장 사무소 검토, 핀설계자 내일부터 출근' 등 보고된 내용이나 보고 형식에 비추어 이를 구체적 업무 지휘·감독 관계에서의 업무보고나 그에 따른 노무 제공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비록 참가인이 20대의 CNC 가공기를 발주할 때 원고 대표이사 및 전무와 의논하였고, 2017. 4.경 반도체사업부 소속 팀원들의 해외 출장과 관련하여 F과 의견충돌을 빚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20억 원 정도 규모의 지출(CNC 가공기 1대 당 약 1억 원)로서, 건당 300만 원 미만인 임원의 전결사항에 비해 매우 고액이고, 해외 출장의 시기가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성과에 의문을 품고 있던 시기라는 점에서, 금액 및 시기상 위임받은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서도 협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인다. 4 반도체사업부의 품의서 등에 F이 참조결재를 한 이유는, 반도체사업부 내에 자체 집행부서가 없었으므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원안결재 이후 후속 절차로서 지출을 집행하는 절차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F은 산하에 집행부서를 둔 양산사업부장(전무)으로서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이 전결권을 행사하는 업무수행(자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원안결재)에 협조하여 후속 절차(자금 집행 결재)를 진행한 것이다. 참가인이 결정한 반도체사업부의 업무 내용 중 직원의 시급 인상, 해외 출장에 관한 의견충돌 등을 제외한 사항 대부분은 참가인이 결정한 대로 집행되었다. 5 2015. 5. 20.부터 2017. 6. 29.까지 반도체사업부 소속 직원 중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사발령이 된 직원은 위 P 1인 뿐이다. 그나마 P은 참가인의 반발로 예정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P을 통하여 반도체사업부의 업무 현황을 파악하려고 한 것은 원고가 그동안 참가인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고 간접적으로 관여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정이다.
원고는 반도체사업부의 적자가 지속되고,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업무성과가 없는데도 반도체사업부의 영업 현황 등이 제대로 원고에게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P(이사)을 반도체사업부로 발령하여 관련 정보를 보고받고자 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반발하여 '매출 부진은 장비 부족이 첫 번째 원인이고, P의 책상은 빼겠다'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반도체사업부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영업 전략을 세울 수 없고 업무 협의도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참가인이 이 사건 업무확약서를 인정하지 않자, 2017. 6. 28. '참가인이 약속한 흑자 전환은 없었고 현재 약 31억 5천만 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였다. 회사의 정책 방향과 다른 운영으로 더 이상 업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참가인은 반도체사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항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 다음날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통보는 참가인의 전문성 및 업무 능력에 대한 신임관계와 2년 후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를 기초로 반도체 사업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총괄하도록 하였다가, 이 사건 내용증명 등에 기재된 사유와 같이 이 사건 사업약정을 더는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것을 이유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내용증명이나 이 사건 통보에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표현이나 내용이 기재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내용증명은 '이 사건 사업약정서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15조에 의하여 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도 표시하고 있다. 이처럼 당사자가 비록 법률관계를 종료하면서 일응 모순되는 내용이나 태도를 보이더라도, 그 일부 사정만으로 법률관계의 성격을 속단할 수는 없다.
참가인은 원고의 직원과 구분되어 임원의 기준에 따른 보수, 처우를 받았고, 오히려 임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이사의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업무추진비, 업무용 차량 지원 등 차별화된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았다. 1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 등기이사와 참가인의 보수 총액에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도체사업부가 계속하여 적자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반도체사업부의 업무책임자인 참가인
재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내용증명은 '이 사건 사업약정서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15조에 의하여 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도 표시하고 있다. 이처럼 당사자가 비록 법률관계를 종료하면서 일응 모순되는 내용이나 태도를 보이더라도, 그 일부 사정만으로 법률관계의 성격을 속단할 수는 없다.
참가인은 원고의 직원과 구분되어 임원의 기준에 따른 보수, 처우를 받았고, 오히려 임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이사의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업무추진비, 업무용 차량 지원 등 차별화된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았다. 1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 등기이사와 참가인의 보수 총액에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도체사업부가 계속하여 적자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반도체사업부의 업무책임자인 참가인과 다른 임원간 성과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참가인은 반도체사업부 소속 직원들보다 높은 비율의 성과급을 받았으며 참가인의 기본급은 등기이사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참가인이 등기이사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원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의 근무시간은 08:30~17:30 또는 20:30~05:30이고(제19조 제3항), 지각·조퇴·외출 시에는 조퇴계를 제출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27조 제1항) 임원의 근무시간은 일반 직원들의 근무조건에 준한다(임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그러나 원고는 출·퇴근이나 조퇴, 지각에 대하여 원고의 취업규칙을 따르지 않았고, 그에 대한 근태관리를 받지도 않았다.
원고가 대표이사를 제외한 등기이사에게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을 유지하였으므로, 참가인의 보수에 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정으로 참가인을 원고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소결론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 선임의 기초가 된 신임 관계가 현저히 상실되어 임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나 이 사건 사업약정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충족되어 참가인에 대한 위임관계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통보의 내용을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 효력을 판단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