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구합5929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시내버스)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다.

나.

참가인(C생)은 원고 취업규칙상의 정년인 만 58세가 지난 2012. 8. 25. 원고와 근로계약 기간 1년의 기간제(촉탁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4회에 걸쳐 1년 단위로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위 근로계약을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15.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을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2017. 8. 24. 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7. 9. 28.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29.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강원2017부해192,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9.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27. 이 사건 초심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17부해1253,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 관리부장이었던 D이 원고를 인수하고 참가인 본인은 중책을 맡을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해사행위를 한 점, 이러한 과정에서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에게 참가인 본인에게 잘 보일 것을 요구하고, D으로부터 운행이 편한 노선만을 배정받기까지 하는 등 원고 근로자들과 반목과 불화를 반복한 점, 원고 근로자들을 이간질 시켜서 서로 싸우게까지 한 점, 참가인이 원고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목적지 간판 미제거로 인한 민원발생, 출발지연, 경찰차량의 경광등 파손, 무단결행, 과속운전 등의 잘못을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및 원고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때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기간제법 제4조 제2항),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갱신기대권 법리와 함께 기간제법 등의 입법 취지, 사업장 내에서 정한 정년의 의미, 정년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앞서 본 제반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참조). 이때 갱신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여부에 관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참조).

2)

판단

가 갱신기대권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간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취업규칙 제7조 제4호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 1개월 이내에 회사로부터 별도 계약 갱신 요구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자동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참가인은 정년이 지난 2012. 8. 25. 원고와 근로계약 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위 근로계약을 4회 갱신하였으며, 원고 소속 근로자 D도 정년이 지난 2015. 8. 17. 원고와 근로계약 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7.경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③

원고 측도 이 사건 초심판정 과정에서 출석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만료 1개월 전에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도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사유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사유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여부는 사용자인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갱신거절 사유(선동·해사행위 등)를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 근로자(버스운전기사)인 E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E은 이 법정에서 "참가인이 증인 본인에게 직접 'D이 원고를 인수하고 참가인 자신은 전무가 될 것이니, 참가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원고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겠다. '는 말을 한 적은 없고, 다른 버스운전기사들로부터 참가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참가인이 실제로 그런 말을 해서인지 아니면 헛소문인지는 잘 모르겠다. 참가인이 버스운전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직접 줄 일은 없고 참가인과 D이 친구니깐 D을 통해서 불이익을 주었을 것이다. 참가인이 버스운전기사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선동했는지도 잘 모른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처럼 증인 E은 참가인으로부터 직접 원고 인수 발언 등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로부터 건너들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참가인이 실제로 그러한 발언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며, 그 밖에 참가인이 선동·해사행위를 하였다는 부분 역시 추측성 내지 추상적 진술만으로 그치고 있어 참가인이 특정한 선동 해사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가 동일한 증명취지로 제출한 관련자들의 진술서 내지 사실확인서[갑 제3,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역시 참가인이 원고 인수 발언을 한 일시, 장소, 발언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참가인의 원고 인수발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가 증인으로 신청한 E 역시 참가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전해들은 것 뿐이며, 이조차 헛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참가인이 선동·해사행위를 하였다는 부분 역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자들의 진술서 내지 사실확인서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참가인이 관리부장인 D으로부터 운행이 편한 버스 차량 및 노선만을 배정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 역시 운행이 편한 버스 차량 및 노선의 구별 기준, 참가인이 그러한 버스 차량 및 노선만을 배정받았다는 점 등을 원고가 구체적 직접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자들의 진술서 내지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③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목적지 간판미제거로 인한 민원발생, 출발지연, 경찰차량의 경광등 파손, 무단결행, 과속운전 등의 잘못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경찰차량의 경광등이 아닌 경찰 경광봉만을 파손한 적이 있고 참가인의 비용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바가 없으며, 5년 동안 원고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승객을 태우지 않고 가서 문제가 된 경우는 1회에 불과할 뿐이다. 그 밖에 원고 버스운전기사로서 별다른 잘못을 한 적이 없다. '고 주장하고 있고, 참가인이 원고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을 함으로써 버스운전기사로서의 적격이 없다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구체적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④

2016. 11. 27.자 원고 승무직 현황표(을가 제3호증)에 의하면, 참가인보다 고령자인 원고 버스운전기사도 3명이나 있고, 원고가 특별히 버스운전기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에 재직하면서 원고로부터 징계나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