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3. 15. 선고 2018구합616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 12. 3. 상시 약 9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던 A를 흡수합병하였다. 참가인은 1994. 1. 28. A에 입사하여 2017. 1. 1.부터 부천마케팅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A는 2017. 7. 28. 인사위원회를 열고 1 선임지사장들로부터의 금전 수수, 2 센터 시책비 유용, 3 창립기념행사 포상금 유용 4 운영비 예산 유용, 5 CS의 날 행사 관련 구성원 금전 활용, 6 센터 행사시 개인 찬조금 요구 및 수수, 7 구성원들로부터 선물 수수, 8 구성원 금전을 활용한 프로모션 진행, 9 인격 침해성 발언, 10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부적절한 발언을 징계사유(이하 위와 같은 징계 사유를 그 숫자에 맞춰 '이 사건 제○징계사유'라 한다)로 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 의결을 하였으며, 2017. 7. 31. 참가인에게 해고 통지를 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A에 재심 청구를 하였는데, A는 2017. 8. 16.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고 참가인에 대한 위 징계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7. 8. 18. 참가인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징계해고 통지를 하였다(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라.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27. '이 사건 제2, 4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임의로 회계처리를 하여 유용한 잘못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센터 시책비를 착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제4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유용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 2017부해2160,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A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5.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7.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A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 2018부해20,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내지 10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절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및 A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부천센터 선임지사장 8명이 2017. 5. 12. A로부터 각 62,500원의 개인 포상금을 받았는데, 참가인은 센터 시책비 회수를 명목으로 위 포상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강요하여 합계 50만 원을 수수하였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이 수수한 금액을 센터 시책비로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A에서 지급한 위 50만 원은 원래 센터 시책비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인데, 부천센터 선임지사장 8명에게 균분하여 각 62,500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를 센터 시책비로 사용하기 위해 참가인이 지사장들의 동의를 받아 지급받은 것뿐이다. 실제로 지사장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센터 시책비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무실 책상에 보관하고 있었다.

(2)

판단

(가)

갑 제15호증, 을나 제4, 17,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부천센터 등을 총괄하는 강서본부는 '2017년 4월 강서본부 시책 공지'를 통해 1개 센터에 시책비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한 사실, 2 강서본부 운영팀장과 참가인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 시책비 50만 원을 부천센터 통장에 입금하기로 이야기를 한 사실, 3 '2017년 4월 강서본부 시책 프로모션 시책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위 시책비 50만 원을 부천센터 통장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4 실제로는 부천센터 선임지사장 8명에게 균분하여 각 62,500원이 지급되었고, 위 선임지사장들은 2017. 5. 12. 위 금원을 참가인 개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위와 같이 참가인이 수수한 금원을 이하 '이 사건 2017. 5. 12.자 금전 수수'라 한다).

(나)

그렇다면 애초에는 해당 시책비를 부천센터 통장으로 지급하여 센터 시책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그 이후 강서본부에서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천센터 선임지사장 8명에게 균분하여 각 62,500원을 지급하자, 참가인이 센터 시책비로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부천센터 선임지사장 8명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1 참가인이 실제로 센터 시책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부천센터의 운영비 계좌가 아닌 참가인 개인 계좌로 입금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2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센터 시책비로 사용하기 위해 위 50만 원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증거 내지 이를 사무실 책상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3 참가인 스스로 센터 시책비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바 있고, 이 사건 제2, 5, 6징계사유 관련 부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2017. 5. 12.자 금전 수수 이후에도 각종 행사비용 등 부천센터 운영비가 계속하여 필요했던 상황에서, 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사무실 책상에 보관만 한 채 사용하지 않았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센터 선임지사장들을 기망하여 해당 금원을 편취한 것' 또는 '참가인이 센터 시책비로 수수한 금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인 이 사건 2017. 5. 12.자 금전 수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이 사건 제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2017. 2.경부터 2017. 6.경까지 부천센터 소속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총 792,500원을 개인 포상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센터 시책비 792,500원을 개인 포상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개인 포상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회사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참가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이 관련서류에 기재된 바와 달리 센터 시책비 792,500원을 개인 포상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위 금원을 모두 부천센터 워크숍 비용, 부하직원들에 대한 포상품(영화상품권, 자전거, 의류 등), 상급부서 간부들에 대한 명절선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참가인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가)

2017년 2월분부터 2017년 6월분까지의 부천센터 운영비 정산서에 의하면, 부천센터 직원들에게 센터 시책비 중 총 792,500원을 개인 포상금(시상비)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포상금 지급내역별로 해당 포상 대상자의 서명까지 되어 있다.

(나)

그러나 위 정산서의 기재와 달리 센터 시책비 792,500원이 개인 포상금(시상비)으로 지급된 바 없고, 그 중 642,500원이 아래 표와 같이 부천센터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D 과장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D 과장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참가인에게 전달하였다(아래 표를 이하 '이 사건 인출 내역 표'라 하고, 이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이하 '이 사건 인출금'이라 한다).

(다)

한편 부천센터는 2017. 6. 16. 영업직원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의 워크숍(이하 '이 사건 워크숍'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숙박한 E펜션이 발급한 간이영수증에는 숙박비가 30만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참가인은 D 과장에게 '센터 시책비 예산 중 20만 원을 이 사건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10만 원은 본인에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10만 원은 펜션 예약비로 계좌이체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D 과장은 센터 시책비 예산을 사용하여 2017. 6. 13. 펜션 예약비 1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E펜션 주인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 1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참가인에게 주었다(이와 같이 인출한 금원은 이 사건 인출 내역 표 순번 3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인출금이다). 또한 참가인은 D 과장에게 'F 지사장이 이 사건 워크숍 당시 개인 돈으로 선지불한 숯불값 5만 원을 센터 시책비 예산 10만 원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은 본인에게 현금으로 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D 과장은 센터 시책비 예산을 사용하여 2017. 6. 21. 5만 원을 F에게 입금하였고, 2017. 6. 30. 나머지 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참가인에게 주었다(이와 같이 인출한 금원은 이 사건 인출 내역 표 순번 5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인출금이다).

(라)

한편 참가인은 2017. 5.경 부천센터 안산지사장 G에게 자전거를 포상품으로 지급한 바 있는데, 과장 D은 이 법정에서 '참가인이 보험 설명을 듣고 사은품으로 받은 자전거를 안산지사장 G에게 포상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변에서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1호증, 을나 제7, 8,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참가인이 센터 시책비 중 총 792,500원을 개인 포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허위의 정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직원들에게 개인 포상금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의 서명까지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A 징계양정기준 제1호 자목의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더 나아가 참가인이 위와 같이 허위 회계처리한 792,500원을 센터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로 유용하였는지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792,500원 중 15만 원은 이 사건 워크숍에서의 펜션 예약비와 숯불값으로 지급함으로써 센터 운영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642,500원은 이 사건 인출금으로서 참가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참가인이 센터 시책비를 허위 회계처리한 다음 이 사건 인출금 642,500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점, 참가인의 주장대로 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고자 했다면 굳이 D 과장의 계좌를 거쳐 참가인이 이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보유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현금의 특성상 그 사용내역은 참가인만이 밝힐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그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참가인이 개인용도로 이를 임의소비한 것으로 일응 추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인출금 642,500원 중 이 사건 워크숍 숙박비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442,5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참가인은 이 사건 인출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워크숍 숙박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E펜션에서 작성해 준 이 사건 워크숍 숙박비 영수증이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이상, 영수증의 형태 등을 불문하고 위 영수증에 기재된 30만 원을 숙박비로 사용한 것으로 일응 볼 수 있다. 다만 과장 D이 숙박 예약비 10만 원을 E펜션 주인에게 직접 계좌이체하였고 이는 이 사건 인출금으로 지급한 돈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인출금에서 사용한 이 사건 워크숍 숙박비는 2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워크숍 당시 이 사건 인출 내역 표 순번 4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인출금으로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구매하였다고 인정하나, 현금 영수증 등 이를 인정할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없다. 2 참가인은 2017. 5.경 부천센터 안산지사장 G에게 자전거를 포상품으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자전거 구매 영수증, 자전거 제품 종류 및 그 가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인출금으로 자전거를 구매하여 포상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비록 전문진술이기는 하나, 과장 D은 위 자전거가 보험 설명 사은품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3 또한 참가인은 '2017. 1.경 허위 회계처리한 792,500원을 사용하여 상급부서 간부들에게 명절선물을 보냈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2017년 2월분부터 2017년 6월분까지의 센터 시책비를 허위 회계처리하여 유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아 참가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D 과장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인출 내역 표 순번 1번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부천센터 CS팀 직원들에게 선물을 한다면서 현금으로 인출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유용한 2017년 2월분 센터 시책비가 상급부서 간부들에 대한 명절선물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인출금으로 부천센터 직원들에게 라운드티나 영화상품권을 포상품으로 지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과장 D은 이 법정에서 '참가인이 이 사건 인출금으로 부천센터 직원들에게 라운드티나 영화상품권을 포상품으로 지급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그 밖에 참가인이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센터 시책비 중 총 792,500원을 개인 포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허위의 정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직원들에게 개인 포상금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의 서명까지 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와 '위와 같이 허위 회계처리한 센터 시책비 중 442,5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제3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는 창립기념행사 장기자랑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명목으로 부천센터에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다. 참가인은 2017. 6. 12. 지급받은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중 상품권 5만 원을 본인이 갖고 나머지 상품권만 해당 직원들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 추가로 지급된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역시 해당 직원들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창립기념행사 장기자랑에 참여하기로 한 부천센터 소속 직원 6명 중 1명이 갑작스럽게 불참하게 되면서 남은 상품권 5만 원을 참가인 본인이 받게 된 것이다. 또한 그 이후 추가로 지급된 30만 원의 상품권이 창립기념행사 장기자랑 포상금 용도라는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부천센터 직원들에 대한 일반 포상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상품권 15만 원은 사무실 책상에 보관하고 있었다.

(2)

인정사실

(가)

부천센터 직원 6명이 A의 창립기념행사 장기자랑에 참여하였는데, 그 중 1명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불참한 직원의 대체 인원으로 참여하였다.

(나)

A는 2017. 6. 12. 창립기념행사 장기자랑에 참여한 직원 6명에 대한 포상금 명목으로 부천센터에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상품권'이라 한다). 참가인은 대체 인원으로 참여한 1명을 제외한 5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상품권 5만 원은 참가인 본인이 가져갔다.

(다)

그 이후 A는 창립기념행사 장기자랑에 참여한 직원 6명에 대한 포상금 명목으로 부천센터에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2차 상품권'이라 한다), 참가인은 위 장기자랑 참여 직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2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이 사건 1, 2차 상품권은 창립기념행사 장기자랑 참여자 포상금으로 그 용도를 특정해서 부천센터에 지급한 상품권이므로, 부천센터의 센터장인 참가인은 그 용도에 맞게 이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1차 상품권과 관련하여, 비록 참여 예정이었던 직원 1명이 불참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직원이 대체 인원으로 창립기념행사 장기자랑에 참여하였으므로, 대체 참여 직원에게 이 사건 1차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그 대체 참여 직원에게 5만 원 상당의 이 사건 1차 상품권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참가인 본인이 이를 가져갔으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2차 상품권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2차 상품권 역시 창립기념행사 장기자랑 참여자 포상금 용도로 특정되어 지급되었고, 참가인이 장기자랑 참여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이상, 참가인이 개인 용도가 아닌 일반 포상금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또한 참가인의 주장대로 일반 포상금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구체적·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2차 상품권이 창립기념행사 장기자랑 참여자 포상금 용도로 지급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창립기념행사 장기자랑 참여자 포상금용도의 이 사건 1차 상품권이 지급된 이후 동일한 액수의 이 사건 2차 상품권이 지급된 점, 이 사건 2차 상품권이 지급된 경위를 알지 못했다면 센터장인 참가인으로서는 담당 부서 등에 그 용도 등을 확인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반 포상금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제3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라)

이 사건 제5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2017. 6.경 CS의 날 행사를 실시하면서 부천센터 영업직 직원들에게 행사 찬조금을 강요하였다. 이에 영업직 직원들이 1인당 만 원씩 각출하여 합계 18만 원을 행사 찬조금으로 전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5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H 지사장의 주도 하에 행사 찬조금을 모금하였고, 위 찬조금을 이용해 시상을 한 것도 H 지사장이다. 참가인은 이를 지시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참가인이 2017. 6.경 개최된 CS의 날 행사에 참석한 사실, 부천센터 영업직직원 등이 만 원씩 각출하여 위 행사 찬조금 18만 원을 마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또한 갑 제6호증의 2,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지사장 H는 '참가인이 CS의 날 행사 때 찬조를 해야 하는 게 맞다며 선임지사장 등이 만 원씩 각출하여 상품권으로 바꿔오라고 하였다. 심적으로 금전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2 지사장 I은 '선임지사장의 일부 금액(만 원) 각출로 CS의 날 행사를 하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강요로 금액을 각출해서 행사의 금액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금액은 수석지사장을 통해 납부했으며 수석지사장은 상품권으로 시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3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 조사 과정에서 "'H 지사장에게 CS의 날 행사하는데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니야'라고 물어보았다. 선임지사장들 얘기는 분명 했지만 영업직 직원들 얘기는 하지도 않았다. 영업직 직원들이 각출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지사장인 H, I이 일치하여 '참가인의 요구에 의하여 CS의 날 행사 찬조금을 각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참가인 스스로도 행사 찬조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위 행사 찬조금의 모금 대상자·구체적인 모금 방법 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와 같은 비자발적 방식의 찬조금 모금에 있어 참가인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5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마)

이 사건 제6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2017. 6.경 영업직 직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CS팀 직원들에게 위 라)항의 'CS의 날 행사 찬조금'의 대가로 워크숍 행사 찬조금 10만 원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6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CS팀 직원들이 'CS의 날 행사 찬조금'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워크숍 행사 찬조금을 각출한 것일 뿐 참가인이 이를 지시한 바가 없다.

(2)

판단 갑 제6호증의 2,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천센터 CS팀 직원들은 "'CS의 날 행사 찬조금의 대가로 CS팀 직원들이 워크숍 행사 찬조금을 마련해 달라'는 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만 원씩 각출하였다."는 취지의 자필 확인서를 각 작성한 사실, 참가인도 이 사건 징계 과정에서 'CS팀 총괄자에게 CS의 날 행사 찬조금을 한 바 있으니 인지상정이라는 말은 한 적은 있다. 받은 게 있으면 일부 찬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CS팀 직원들이 워크숍 행사 찬조금을 각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6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바)

이 사건 제7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부천센터 직원들을 강요하여 2017. 1.경 센터장 부임을 이유로 셔츠와 넥타이를, 2017. 1.말경 설 선물 명목으로 36만 원 상당의 선물을 각 수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7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이 위와 같이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선물을 줄 것을 요구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7징계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H, I의 각 진술서(갑 제16, 17호증)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선물을 요구·강요한 일시와 장소, 그 경위 및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을 알 수가 없는 데다, 그 밖에 참가인이 선물을 요구·강요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증거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제7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사)

이 사건 제8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7. 6.경 부천센터 소속 선임지사장 8명에게 지사별로 100,000원씩 합계 800,000원을 걷은 다음 실적우수지사에 위 금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요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8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이 아닌 선임지사장 G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의 포상금을 모금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2)

인정사실

(가)

부천센터의 지사장 H는 이 사건 징계 조사 과정에서 '(참가인이) 선임지사장들이 10만 원씩 각출하여 전월 대비 실적 상승지사에게 돈을 몰아주라고 하였다. H 본인이 금전 각출은 좀 그렇다고 하였으나, (참가인이) 문제없으니 진행하라고 하였다. 선임지사장들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였고, 월 마감 후에 선임지사장들이 없던 일로 하려고 하였지만, 참가인이 왜 돈 안 주냐면서 수석지사장들끼리 상의해서 돈을 주라고 하였다. 참가인이 상부에 보고된 내용으로 포상해야 하니 금일까지 돈을 넣으라고 해서 안산지점에서 포상을 하였으며, 선임지사장들끼리 상의해서 다시 돌려받았다. 모두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며 상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나)

부천센터의 또 다른 지사장 I은 이 사건 징계 조사 과정에서 '(참가인이) 커피숍에서 각 지사장들이 10만 원씩 각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부 지사장들은 싫다고 하였으나, 반강압적으로 시책을 진행하였다. 각 선임지사장들이 2017. 7. 13.경 J 수석지사장에게 입금하였고, 차후 돌려받기는 하였으나, 각출까지 하면서 시책비으로 받는 건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 조사 과정에서 "G 선임지사장 등 3~4명이 2017. 6.경 목표달성 방안 논의 과정에서 예전부터 해왔던 방안이라면서 지사별로 10만 원씩 각출하여 우수지사에 포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참가인 본인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해도 나중에 탈이 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면 (제안한 지사장들이) 지사장들과 논의 한 번 해보자고 하여 지사장들을 모두 불러 의견을 물었더니, 모두들 괜찮다고 하였다. 이후 J 선임지사장이 2017. 7.경 회의 시간에 '저번 포상 방안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참가인 본인이) '약속들은 지켜라'고 말하였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건의하고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음처럼 극구 만류를 했어야 하는데 성과를 생각하는 마음에 대처를 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1차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 조사 과정에서 "G 선임지사장 등이 2017. 6.경 예전에 사용하던 방법이라고 (지사별로 10만 원씩 각출하여 우수지사에 포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참가인 본인은 분명 '개인이 돈을 내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안 된다'고 했으나, 재차 얘기를 하여, '너희들끼리 하는 것이니 센터장인 참가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다음 지사장들에게 안건 상정을 하였다. J 선임지사장이 2017. 7. 11. 위 포상 방안과 관련하여 약속만 지켜달라는 이야기를 선임지사장들에게 해달라고 해서 참가인 본인이 '지사장들끼리 약속은 지켜라'고 말하였다. 참가인이 2017. 7. 13. 안산지점에 방문하여 포상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2차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참가인이 전체 지사장 회의에서 지사별로 10만 원씩 각출하여 우수지사에 포상(이하 '이 사건 포상'이라 한다)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사실, 이후 논의한대로 이 사건 포상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사실 등에 관해서는 참가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나)

부천센터의 지사장인 H, I 모두 '일부 지사장들이 반대하였으나 결국 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포상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 사건 포상을 실시한 이후 지사장들 합의 하에 각출한 10만 원을 각 돌려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포상으로 인해 각 지사장들이 10만 원이라는 거금을 각 지출해야하는 불이익을 입는데 반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은 점, 참가인과 지사장들 간의 지위·관계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전체 지사장들에게 이 사건 포상을 안건으로 상정한 상황에서 지사장들이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주장대로 일부 선임지사장들이 참가인에게 먼저 제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천센터 소속 전체 지사장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이 사건 포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다)

또한 외형적으로는 부천센터 지사장들의 동의 하에 이 사건 포상을 실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참가인 스스로 이 사건 포상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인 참가인이 전체 지사장 회의에 이 사건 포상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직접 포상까지 하였으므로, 이처럼 개인에게 거금을 각출하게 하는 부적절한 방식의 이 사건 포상을 주관한 참가인의 행동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제8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아)

이 사건 제9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부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수시로 폭언, 욕설 및 협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9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직원들을 질책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인격모독성 발언 등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A의 부천센터 직원인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참가인이 회의 당시 배가 나온 직원에게 '게을러서 배가 나온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고, 지사장 H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갑 제16호증)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기재가 있다. 참가인의 이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은 단순한 업무상 질책을 넘어서 인신모독적 발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발언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그 밖에 지사장 H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갑 제16호증)는 참가인의 발언내용만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고,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일시·장소·발언 경위 등이 전혀 나타나있지 않은 점, 지사장 I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갑 제17호증)는 I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진술서에 불과한데, 이 사건 제9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부천센터 직원 L, M가 각 작성한 진술서(갑 제27, 28호증)도 참가인의 발언 내용·일

이라 한다)은 단순한 업무상 질책을 넘어서 인신모독적 발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발언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그 밖에 지사장 H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갑 제16호증)는 참가인의 발언내용만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고,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일시·장소·발언 경위 등이 전혀 나타나있지 않은 점, 지사장 I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갑 제17호증)는 I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진술서에 불과한데, 이 사건 제9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부천센터 직원 L, M가 각 작성한 진술서(갑 제27, 28호증)도 참가인의 발언 내용·일시·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 외에 이 사건 제9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

이 사건 제10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2017. 4. 20. 부천센터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는 시점에서 신입사원인 K를 끌어안으며 등을 두드린 사실, 2017. 6. 16. 이 사건 워크숍을 하면서 K의 손을 잡고, 술 따르기를 강요하였으며, 술자리 이후 근처 커피숍으로 이동하던 중 K의 손을 잡고 흔든 사실, 2017. 6. 20. 커피를 사다준 K의 팔뚝을 주무른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0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K가 2017. 6. 26.경 참가인에게 커피를 사다주고 다정한 내용의 N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K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 만한 언행을 한 바가 없다.

(2)

인정사실

(가)

A 담당 직원은 2017. 7. 20. 이 사건 징계 조사 과정에서 '부천센터 점검결과 요약'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성희롱 이슈' 항목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부천센터 직원인 증인 K가 이 사건 제10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부천센터 과장인 증인 D이 이 사건 제10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부천센터 직원 P이 이 사건 징계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참가인이 2017. 4. 20. 저녁회식을 마치고 난 후 식당 주차장에서 K를 안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진술인 본인 생각에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K가 불쾌할 것 같다고 느꼈다. K가 입사하고 환영회 겸 처음 하는 회식 자리인데 술 취한 직장상사가 끌어안고 있었다는 것은 격려를 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술인 본인과 K가 같은 방향이어서 택시를 타고 함께 이동을 했는데, K의 표정이 좋지 않아서 말을 꺼내지 않고 귀가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다.

(마)

부천센터 지사장 I이 이 사건 징계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참가인이 이 사건 워크숍에서 여직원 손을 잡고 비비면서 너가 있어 좋다는 등, 어깨를 만지면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등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다. 차후 그 직원에게 물어보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고 하면서 신입사원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기분 나빠도 그냥 넘겼다고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6, 3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관련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9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세 차례에 걸쳐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제10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징계 조사 과정에서 K가 작성한 진술서(갑 제29호증의 1)의 내용과 증인 K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살펴보면 참가인의 성희롱 행위와 관련된 K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증인 D의 증언, P, I 작성의 각진술서와도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증인 K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증인 K의 증언 등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7. 4. 20.자 저녁회식 당시 K를 껴안은 사실(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 한다), 참가인이 이 사건 워크숍 저녁식사 자리에서 K로 하여금 옆에 앉게 하고 술 따르기를 요구하였으며, K의 손을 잡은 사실(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 한다), 참가인이 2017. 6. 20. K의 팔뚝을 주무른 사실(이하 '이 사건 제3행위'라 한다)이 모두 인정된다.

(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제1 내지 3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1 참가인은 센터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신입사원인 K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3행위를 한 점, 2 2017. 4. 20.자 저녁회식은 K의 환영회식으로, 참가인과 K가 별다른 친분도 없는 상황에서 참가인이 술에 취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제1행위를 한 점, 3 이 사건 제2행위 역시 참가인이 여직원들로 하여금 같은 테이블에 앉게 하고, 술도 마시지 않는 K로 하여금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였으며, 그 이후 이동하면서 K의 손까지 잡은 점, 4 이 사건 제3행위 역시 참가인이 만진 부위나 방식 등이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5 이 사건 제1 내지 3행위로 인해 K가 불쾌한 감정을 느꼈고, 사건 직후 동료 직원 등에게 이를 표현하기도 한 점, 6 그 이후 K가 참가인에게 커피를 선물하거나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N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상급자이자 부천센터의 센터장인 참가인과 K의 관계 등으로 인해 K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이 사건 제1 내지 3행위는 행위 상대방인 K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차)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내지 6, 8, 10징계사유 전부(다만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중 사적 유용 부분은 442,500원에 한한다), 이 사건 제9징계사유 일부(이 사건 발언 부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조).

(2)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 32, 33호증, 을나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를 정당한 해고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참가인이 A 부천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천센터의 예산을 유용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부천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금전을 각출하도록 하는 비위행위를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내지 6, 8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액수는 약 30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그 중 참가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한 금액은 약 160만 원 가량으로 다액에 이르지는 아니하며, 나머지 금액은 부천센터 운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제4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17. 6. 30.자 고기구매대금 112,000원은 CS팀의 족구 모임 행사에 사용할 고기를 미리 구매한 내역이므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을나 제10호증)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7월 초에 족구 모임을 가지자고 제안하였을 뿐 구체적인 날짜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모임에 사용할 고기를 구매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A의 취업규칙 제93조 제7호, 징계양정기준 제1호 자목에 의하면 회사자금횡령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취업규칙 제93조 제7호, 징계양정기준 제1호 자목과는 달리 위 징계양정기준 제1호 가목에서는 공금횡령·유용을 '출근정지 이상'의 사유로만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제1 내지 6, 8징계사유가 위 취업규칙과 징계양정기준상 반드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횡령·유용액수, 그 경위 등을 고려하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평가하기도 다소 어렵다.

(2)

이 사건 제10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세 차례에 걸쳐 K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언행을 하여 성희롱을 하였고, 이 사건 제10징계사유와는 별도로 2015년 강서센터 송년회에서 여직원 Q를 상대로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를 팔로 두르는 등의 성희롱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의 이러한 추행행위는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추행의 의도도 다소 약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A도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계해고 사유'인 징계양정기준 제5호 다목(그 밖의 성폭력)이 아닌 '정직 이상의 사유'인 제5호 라목(성희롱 등)을 적용해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 이전까지는 성희롱 등으로 문제제기를 받은 바 없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부여할 경우 참가인은 동료와 하급자들을 배려하고 언행을 조심하는 보다 성숙한 근로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제8징계사유 전부와 이 사건 제9징계사유 대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4)

참가인은 1994. 1. 28. A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징계 이전까지 약 23년 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년 연속 최우수본부장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바도 있다.

(5)

A의 취업규칙 제91조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 견책, 감급, 출근정지, 정직, 징계해고가 있는데, A는 이 중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에게 불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중한 징계처분을 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참가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가장 중한 처분이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를 잘못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는 그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