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6196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은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D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은 2000. 1. 24.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F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전국적으로 약 5,000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고, 참가인 조합 소속 근로자 9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2. 11. 1., 원고 B은 2010. 9. 1., 원고 C은 2010. 4. 1. 각각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위 원고들(이하 원고 A, B, C을 같이 칭할 때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2014. 12. 13.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다.

참가인 조합은 2013. 5.경 G시와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G시 관내 공동주택, 일반주택, 식품접객업 및 급식시설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공동주택 중간수거용기 세척 차량을 운영하기로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약(이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G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였다.

라.

G시는 참가인 조합과 용역계약이 2015. 6.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용역계약 입찰절차를 거쳐 2015. 6. 12. 주식회사 H(이하 'H')와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H는 2015. 7. 1. 원고들을 포함하여 참가인 조합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마.

G시는 H와의 용역계약이 2017. 6.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용역계약 입찰 절차를거쳐 2017. 6. 20. 다시 참가인 조합과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조합은 2017. 7. 1. H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면서, '원고들이 업무 수행과 관련한 배임수재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므로 고용승계를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

바.

원고들 및 원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7. 9. 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14. '원고들이 업무 수행 중 음식점 업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음식물을 수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여 배임수재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조합이 원고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 및 원고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사.

원고들 및 원고 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및 원고 노동조합의 주장

참가인 조합은 2017. 6.경 G시와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G시가 제시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여 원고들도 원칙적으로 고용승계의 대상임을 합의하였음에도, '원고들의 금품수수'를 이유로 원고들의 고용승계를 거부를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조합이 주장하는 위 거부사유는 H가 고용승계를 할 때 거부 사유로 삼지 않았던 것이고,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 시를 기준으로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진 일이며, 원고들이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 조합이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다.

인정사실

1)

I은 원고 A이 음식물 수거를 담당하던 구역인 J에서 'K'를 운영하였는데, 2015. 1. 8. G시에「2014. 9.경 차량번호 L 음식물 수거차량 기사로부터 '돈을 받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준다'는 제의를 받고 2014. 12. 20.경 위 기사에게 돈을 주고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C은 G시 구도심 지역 공동주택을 담당 구역으로 하여 근무일마다 음식물쓰레기를 모두 수거하여 왔으나, 2015. 1. 12.부터 근무시간을 줄임으로써 그 일부를 수거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였고, 그 구역 주민들은 2015. 1. 12.부터 1. 19.까지 G시에 폐기물 미수거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2)

G시장은 위 각 민원에 기초하여 2015. 1. 12. '참가인 조합이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함으로써 용역계약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조합에 주의조치 공문을 발송하고, 2015. 1. 15. '참가인 조합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미수거 공동주택 민원해결 차량을 운행하라'는 내용의 행정지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15. 1. 20.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계속 수거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참가인 조합은 2015. 1. 17. 상가의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는 대가로 금전을 수령함으로써 참가인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 B을 해고하였고, 2015. 1. 23. 원고 C이 담당 구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함으로써 민원 이 발생하고 G시청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하였고, 원고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3회 이상불복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5회 이상 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 C을 해고하였다(이하 여기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해고를 함께 '종전 해고'라고 한다).

4)

원고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종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6. '종전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참가인 조합은 2015. 6. 4.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11. '원고 A, B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가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C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함으로써 할당된 업무를 전부 마치지 못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종전 재심판정').

5)

참가인 조합은 2016. 8. 12. 피고를 상대로 종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401), 제1심 법원은 2016. 8. 12. 종전 해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종전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와 그 사건 보조참가인인 원고들이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누62360), 항소심은 2017. 2. 1. '원고 A, B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원고 C에 대한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원고 C그 사건 보조참가인)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참가인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참가인 조합과 원고 A, B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두38294), 2017. 6. 9. 상고기각 되었다.

6)

한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① 2015. 8.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원고 B이 2013. 7. 1.경부터 2014. 12. 5.경까지 G시 M동, N동에 있는 음식점 등으로부터 G시에서 발급한 납부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158회에 걸쳐 합계 11,325,000원을 받았다'는 배임수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② 2015. 12. 8. '원고 A이 2014. 1. 15.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G시에 있는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34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받았다'는 배임수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③ 2016. 11. 8. 원고 C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배임수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7)

H는 원고들에 대한 위 벌금형이 선고 또는 확정되자 2017. 1. 20.자로 원고들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2017. 3. 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았고, 2017. 6.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6. 27. H와 합의 후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

8)

G시의 용역계약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① 대행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함에 있어 배출용기에 부착된 수수료 납부필증이 미부착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해서는 안되고(제14조 제4항), ②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제29조 제1항). 참가인 조합은 2017. 6.경 G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취지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9)

참가인 조합은 2017. 7. 4.경 G시에 고용승계 이행과 관련하여 '2013년 용역 대행 당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면서 식당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원고들과 참가인 조합과 사이에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직원의경우 고용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나, G시는 같은 날 '임금청구 소송 제기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2017. 7. 6. '원고들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참가인 조합이 적의 판단하라'고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17. 6. 12. G시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의 금품수수행위는 참가인이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는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2013.경부터 2015.경 사이에 참가인이 G시로부터 위탁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음식점 업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음식물을 수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비위행위의 내용은 용역계약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G시의 청소행정은 물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참가인의 위탁업무 수행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참가인 조합은 2015년경 원고들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해 G시로부터주의조치 공문을 받았고, 같은 사유로 행한 원고 A, B에 대한 종전 해고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해고'임이 확인되었다. 원고 C도 위 원고들과 같은 내용의 비위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금품수수의 비위행위는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있다.

2)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는 이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정당하고, 달리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가 참가인 조합에게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김나경 홍승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