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결정의 경위
원고는 택배기사들(이하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라 한다)<1> 또는 집배점주들과 특정 지역의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택배기사들 또는 집배점주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 안에서 택배화물의 인수, 배송 및 집하 등을 수행하게 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택배기사 등 전국의 택배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2017. 11. 3.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집배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 및 이 사건 택배기사들 중 일부가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8. 1. 8. 원고에게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2018. 1.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12.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인용하는 초심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16. 위 초심결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각각 상인으로서 자기 책임 아래 서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특히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와 사이의 관계에서 다른 집배점주들과 법률적·경제적 지위가 동일하다.
원고가 이 사건 택배기사들에게 업무상 협조를 요청하는 까닭은 그들과 체결한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의 표지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참가인이 주장하는 각종 종속성의 징표들, 예컨대 원고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원고가 운송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이를 따르게 된다는 점,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원고가 마련한 화물 분류시설을 이용하였다는 점 등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여러 공법상 규제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고, 이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의 표지라고 볼 수는 없다.
가사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참가인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였으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등 및 관련 법리
관련 법령 등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1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2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3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4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5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6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등 참조). 결국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고려요소를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종속되어 대등한 교섭력이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면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인정사실
원고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체결한 계약 등
원고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A 택배집배점 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집배점주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A 택배집배점 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통상적인 운임 기준으로 이른바 '판가가이드'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판가가이드는 해당 고객이 기업인지 또는 개인인지 여부, 운송하는 화물의 크기 및 월별 운송 예정 물량 등의 요소에 따라 택배화물 1건당 운임을 달리 정하고 있다.
원고는 집배점주들 및 이 사건 택배기사들에게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원고는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택배집배점 수수료기준표'(이하 '수수료기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운송되는 택배화물에 대한 운임의 다과에 따라 일정 구간별로 고정 비율 또는 고정 금액의 형식으로 집하수수료, 배송수수료, 반품수수료 등이 결정된다. [인정근거] 을가 제13호증, 을나 제2,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그 수행 방식 가) 개관 원고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택배물품은 대전, 옥천, 청원, 용인 등의 허브터미널로 운송되고, 허브터미널에서는 다시 택배물품이 해당 배송지를 담당하는 각 서브터미널로 운송된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위 서브터미널로 운송되어 온 택배물품을 각자의 책임배송구역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상차하여 수하인에게 배송하며, 원고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또 다른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택배물품을 집화하여 다시 서브터미널로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을 지급받는 택배기사들이나, 집배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과 구분되지 아니한 채 각 서브터미널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분류 및 상차 작업 허브터미널로부터 각 서브터미널로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이른바 간선차량이 07:30경 각 서브터미널에 도착하여 택배물품을 하차한다. 위 간선차량의 서브터미널 도착시각은 원고가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07:00경까지 해당 서브터미널에 도착하여 07:30경부터는 허브터미널에서 배송되어 온 택배물품을 각 택배기사들의 책임배송구역에 따라 분류하여 각자의 운행 차량에 상차한다. 서브터미널에는 여러 택배기사들의 택배차량이 접안(接岸)하여야 하므로 택배기사들이 같은 시간에 도착하지 아니하면 원활한 분류 및 상차 작업은 어려워진다. 이러한 분류 및 상차 작업은 빠르면 10:00경, 늦으면 11:00경에 마무리되었는데, 적어도 2018. 10.경부터는 택배물품을 자동으로 책임배송구역에 따라 분류하여 주는 이른바 '휠소터'가 도입되어 분류 및 상차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다만, 휠소터가 도입됨에 따라 서브터미널에 접안할 수 있는 택배차량이 줄어드는, 이른 바 '접안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하루에 2회 서브터미널에 들러 분류 및 상차 작업을 수행하는 이른바 '2회전 배송'을 하게 되었다.
배송 작업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위와 같이 분류 및 상차 작업을 거친 택배물품들을 1일 평균 200개에서 250개 정도 배송하고, 배송 작업은 이르면 19:00경, 늦으면 20:00~21:00경에 마무리되며, 명절과 같이 물동량이 많은 시기에는 22:00경까지도 배송 작업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집하 작업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배송 작업 도중 또는 배송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운송을 위탁하는 택배물품들을 인수하는 집하 작업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집하 거래처들은 17:00경 업무를 마치므로 집하 작업은 보통 그 이전에 이루어진다. 집하한 택배물품 및 반품되는 택배물품을 수거하여 서브터미널로 복귀한 뒤, 위 택배물품을 허브터미널로 향하는 간선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끝으로 업무를 마치게 된다.
그 밖의 일하는 조건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통상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7:00경부터 19:00경까지 근무한다. 매주 일하는 시간은 60~70시간 정도이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택배차량을 스스로 조달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번호판이나 택배사업 전용 이른바 '배' 번호판을 부착하여 택배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해당 택배차량을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유류비나 보험료 등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위 택배차량에 원고가 정한 로고 등을 도색할 뿐만 아니라 원고를 나타내는 표시가 새겨진 근무복을 구매하여 착용한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개인사업자로 과세관청에 등록한다.
각 집배점마다 일하는 택배기사들의 구성이 지속적으로 변동되고, 배송되는 택배화물의 물동량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집배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의 책임배송구역은 수시로 조정이 필요하다. [인정근거] 을가 제1호증부터 을가 제4호증까지, 을가 제11, 12, 22, 24호증, 을나 제102, 14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수익 가) 원고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지불한 운임은 일단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수수료기준표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받은 운임에 대하여 매달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수행한 택배 업무를 바탕으로 산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원고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위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중에서 택배화물의 파손 등을 이유로 생긴 사고금액 등을 추가로 공제하기도 한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위 배송수수료 및 집하수수료 이외에 원고로부터 기본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없다. [인정근거] 을가 제1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4)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분류 및 상차, 배송 작업과 제3자 사용 가) 원고와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은 택배기사들이 그에 따른 택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해당 계약상의 지위 등을 양도하거나, 위임,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담당하는 책임배송구역 안의 물동량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아르바이트나, 가족, 친지 등 제3자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서브터미널로 출근하지는 아니하고, 책임배송구역 중 일부의 배송 업무만을 수행하며, 택배화물 1건당 300원 또는 500원 가량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기도 한다. 다만, 아르바이트 직원 사용 여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대개 아무런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의 업무 조정이나 아르바이트 사용에 대하여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갑나 제2호증, 을가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5)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집하 작업 가) 원고에게 택배화물을 위탁하는 고객들은 원고 또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집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집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운임의 세금계산서는 원고 명의로 발행되고, 고객들은 원고 명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운임을 지급한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영업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집하 거래처를 확보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도 원고에게 집하 거래처의 성명(상호), 집하하는 물건의 크기, 월 수량, 단가 등을 보고한 뒤, 그로부터 집하 거래처 코드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집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원고는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통상적인 운임 기준인 판가가이드뿐만 아니라 취급이 어려운 물건의 집하를 제한하는 집하금지 및 집하제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집배점주들이나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새로운 집하 거래처와 협의한 운임조건이 판가가이드에서 정한 운임보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원고가 승인을 거부하여 집하 거래처 코드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원고와 체결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영업으로 확보한 집하 거래처에 대한 수수료를 계속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인정근거] 갑나 제8호증, 을가 제11호증, 을나 제121, 124호증, 을나 제211호증부터 을나 제213호증까지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6) 원고와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의 계약 관리 가) 원고는 이른바 'J'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 사건 택배기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택배 업무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 어플리케이션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택배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대하는 스캔기기를 이용하여 각 택배화물에 대하여 인수 시, 배송완료 시 등 택배 업무의 작업 단계마다 부착된 바코드를 스캔하면 그 처리 상태를 전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J'을 통하여 입력한 택배화물의 정보는 원고가 지원하는 이른바 'E'라는 전산체계에 등록되고, 집배점주들이나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같이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E'를 통해 택배 업무의 진행 과정을 총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특히 매달 배송된 택배화물의 양과 그에 대한 수수료 합계액을 집계할 수 있게 된다.
집배점주들은 통상 약 33.3m2 정도 크기의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15명 전후의 규모로 전산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이른바 '오피(OP)' 직원들을 말한다. 이하 '전산 직원들'이라 한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운영한다. 전산 직원들은 'E'를 통해 집배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이 'J'에 등록한 '출발 스캔', '배송완료 스캔', '반품·집하 사유' 등을 확인하고, 그중 누락된 부분을 위 택배기사들에게 보완하도록 알려주는 방법으로 택배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반면,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경우 집배점주들의 경우와 같은 업무공간을 보유하거나 전산 직원들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 직원들로부터 직접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고 있는데, 그중에는 다음과 같이 서브터미널에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라거나, 특정 고객에게 반드시 택배상품을 당일 배송하라거나, 특정 고객으로부터 택배상품을 회수하여 달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집배점주들과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택배 업무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허브상차후 배달율<2>, 당일회수율<3>, 배달출발스캔율<4>, 가감점<5> 등을 종합한 이른바 'CS지표'를 산출한다. 다수의 택배기사들이허브상차후 배달율, 당일회수율, 배달출발스캔율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수치를 얻고 있으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의 CS지표 차이는 주로 가감점 영역에서 발생한다. CS지표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된다. 원고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을 비롯한 택배기사들에게 학자금 지원 등의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는데, CS지표가 낮게 나타나는 택배기사들의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CS지표가 높게 나타나는 택배기사들은 원고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기도 한다. CS지표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우 원고와 체결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원고는 'I 업무 매뉴얼'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작하여 J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게시하였다. 업무 매뉴얼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택배 업무를 수행하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 매뉴얼은 CS지표의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다만,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택배 업무를 수행하면서는 업무 시간 부족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업무 매뉴얼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
원고는 그밖에도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CS지표와 연동되는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평가 기준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을가 제1, 2, 11, 12호증, 을가 제7호증부터 을가 제9호증까지, 을나 제5호증부터 을나 제7호증까지, 을나 제14호증부터 을나 제25호증까지, 을나 제34호증부터 을나 제36호증까지, 을나 제51호증부터 을나 제73호증까지, 을나 제111, 112, 123, 130, 189, 190, 207, 208호증, 을나 제179호증부터 을나 제185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 및 집배점주들과 책임배송구역 내의 집하·배송 위탁, 경업 및 겸업금지, 수수료 지급 등의 내용에 관하여 표면상으로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택배기사들 및 집배점주들에게 동일한 수수료기준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며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위하여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문언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원고를 위하여 일하는 실태까지 고려하여 원고와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그 계약관계의 실질을 파악한 다음, 이를 살펴 노무제공자인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소득이 주로 원고에게 의존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소득이 주로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원고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원고에게 운임을 지불하고, 원고는 수수료기준표에 따라 매달 이 사건 택배기사들에게 그가 수행한 택배 업무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운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달리 원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위 택배기사들이 얻는 소득의 대부분을 구성한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집배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과 마찬가지로 CS지표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로부터 포상금이나, 학자금 등을 지급받기는 하나, 이는 근본적으로 위 택배기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 즉 그가 운송한 택배화물의 물동량과 운송의 신속성, 택배 서비스 고객에 대한 친절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평가한 결과인 CS지표에 그 지급 여부가 달려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의존한 소득이다.
원고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스스로 집하 거래처를 확보하여 그 수수료를 주된 소득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6> 위 택배기사들의 소득이 주로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갑가 제76, 77, 7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집배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택배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 중 일부가 집하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배송 작업 도중 명함을 돌리거나, 택배 영업과 관련된 인터넷 카페에 게시글을 올리는 등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을 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영업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집하거래처를 확보하더라도 해당 거래처가 택배화물 운송의 대가로 운임을 지불하는 상대방은 원고이고, 위 택배기사들은 이후 실제로 집하가 이루어지는 택배화물의 물동량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집하 영업에 따른 소득은 여전히 원고에게 의존하게 되고, 집하계약 체결에 따른 종국적인 이익이 이 사건 택배기사들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원고가 아닌 다른 택배 사업자를 위하여 일하더라도 앞서 영업으로 확보한 집하 거래처로부터 계속하여 택배화물을 집하하여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스스로 집하 거래처를 확보하여 그에 관한 집하수수료를 추가적인 소득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자인 원고가 이른바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보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 그 소득을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위 택배기사들이 원고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책임배송구역과 해당 구역 안에서 운송되는 택배화물의 물동량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책임배송구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한편, 해당 책임배송구역 안의 물동량 변경에 따라 원고는 위 택배기사들과 협의를 거쳐 각 택배기사의 책임배송구역을 변경할 수 있고, 심지어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책임배송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집배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의 책임배송구역은 물동량 증가, 택배기사 인원의 증가 등에 따라 상시적인 조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정은 원고와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의 계약으로 정하는 수수료율은 미리 정하여진 수수료기준표에 따라 결정되고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개별적으로 원고와 협상하여 이와 다른 수수료를 받을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는 보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체결하는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을 비롯한 원고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책임배송구역을 유상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원고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7>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따르더라도 서로 다른 집배점주들 사이에서 또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한시적인 필요에 따라 서로의 업무를 사실상 대행해주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원고와 체결한 계약과 달리 책임배송구역을 다시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갑가 제71, 101호증(각 책임배송구역 거래 사례)의 각 기재는 택배영업소 또는 택배차량과 영업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넷의 불특정 게시판에 작성된 게시글인데, 그 기재만으로는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동질적이거나 유사한 형태로 일하던 사람인지 여부조차 알 수 없어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 책임배송구역을 유상으로 거래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갑가 제102호증(계약서의 인증서)의 기재는 아산시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들인 N와 0이 "모든 집배구역에 대한 권리와 권한을 일금 3,000만 원에 양도한다. 이 합의는회사와는 무관한 합의이므로 법적인 지위나 권리를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내용이나, 그 자체로 위 택배기사들이 스스로 책임배송구역에 관한 자신들의 합의가 어떠한 지위를 보장할 수 없음을 알았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원고의 관여나 개입 없이 그 책임배송구역을 유상으로 거래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자신이 운행하던 택배차량과 책임배송구역을 유상으로 거래하고자 하였더라도 뒤에서 보는 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만 원고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택배기사들로부터 택배차량과 책임배송구역을 인수한 사람은 원고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이상 그 의도대로 택배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이러한 사업구조 아래에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택배차량과 책임배송구역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이는 앞서 본 대로 원고의 택배기사로 일하기 위하여서는 새로 일하게 되는 택배기사들도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택배차량과 영업면허를 구비하여야 하므로 이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택배기사들 사이의 사실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일 뿐이고, 각 택배기사들이 자신의 책임배송구역에 대하여 최종적이고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애초부터 원고와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체결하는 계약은 해당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양도나 위임, 하도급을 금지함으로써 책임배송구역의 거래가 가능하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일부 택배기사들이 책임배송구역을 유상으로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책임배송구역을 포함하여 그들과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가) 택배 영업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택배화물을 의도된 수하인에게 운송하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주들에게 제공하는 노무, 즉 위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노무는 원고가 영위하는 택배 영업에 필수적이다.
원고는 'J', 'E' 등 택배화물의 관리에 필요한 무형의 업무 체계와 서브 터미널, 전산 직원 등 유형적 시설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유무형의 기반을 바탕으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노무를 제공한다. 또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택배차량을 마련하더라도 운송업인 택배 영업의 본질상 원고가 갖춘 물류체계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운송 업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의 사업을 통하여서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제공하는 노무는 별도의 교육 없이 제3자로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으므로 이는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사업 수행 요소 중 일부가 대체가능한지 여부와 필수불가결한지 여부를 혼동한 데 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 다른 제3자로부터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노무를 제공받아야 할 만큼 원고의 사업 수행에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제공하는 택배화물 운송 노무가 필수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사정에 지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원고의 법률관계가 지속적·전속적인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와 대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일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상당히 지속적이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서브터미널에 간선차량이 도착하는 07:00경 출근하여 택배화물의 분류 및 상차 작업을 마친 뒤, 이른 경우에도 19:00경까지는 배송 작업 및 집하 작업을 계속하여 다른 영리활동을 병행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자신이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원고를 표시하는 로고 등을 도색하여야 하고,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구입한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된 법률관계를 맺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택배화물을 배송하는 이외에도 겸업이 가능하므로<8>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사이의 법률관계가 전속적이지 않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에게 제공하는 노무의 속성상 택배화물을 분류 및 상차하는 서브터미널로
및 집하 작업을 계속하여 다른 영리활동을 병행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자신이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원고를 표시하는 로고 등을 도색하여야 하고,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구입한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된 법률관계를 맺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택배화물을 배송하는 이외에도 겸업이 가능하므로<8>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사이의 법률관계가 전속적이지 않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에게 제공하는 노무의 속성상 택배화물을 분류 및 상차하는 서브터미널로 07:00경까지 출근할 것이 요구되고, 해당 서브터미널로부터 분류 및 상차하여 각각의 수하인에게 운송하는 택배화물의 평균적인 물동량으로 인하여 통상 19:00경까지는 원고를 위하여 운송 및 집하 작업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결국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원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택배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와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은 위 택배기사들로 하여금 겸업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실제로는 위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거나, 적어도 알고도 묵인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그들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사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택배기사들의 전속성을 부인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들고 있는 겸업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 본다.
갑가 제72, 7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거제시에서 P대리점을 운영하는 Q과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로 일하는 R는 2019. 5.경 'S'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전주시에서 유한회사 T과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로 일하는 U는 2017. 8. 8.경부터 2019. 5. 24.경까지 주식회사 V의 설계사로 위촉된 경력이 있다. 그러나 위 R, U는 원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전속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으로 들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R, U가 실제로 택배기사로 일한 이외의 영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나, 그로부터 어떠한 소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원고와 전속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갑가 제7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남 홍성군에서 원고 W대리점을 운영하는 X과 2018년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계약기간의 시기(始期)나 계약체결일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로 일하는 Y은 2019. 5.경 주식회사 Z로부터 충남 홍성군 AA의 택배 업무를 위탁받아 AB영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Y도 원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Y이 X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택배기사로 일한 기간을 알 수 없는 이상, 같은 기간에 주식회사 Z의 AB영업소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나, 원고가 운송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는 점 등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공법상 규제의 결과이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에 따르면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같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받은 사람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 분류시설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법상 규율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한다는 목적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된 것일 뿐이고, 노동조합법의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법상 규율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특정한 내용으로 형성되었더라도 그 법률관계에 전속성이 인정되어 나아가 위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와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계약관계의 실질을 살펴 판단할 일이고, 그것이 공법상 규율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특별히 위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고려할 점이 되지 못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택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시각에 분류 및 상차 작업이 이루어지는 서브터미널로 출근할 것이 요구되었는데,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택배기사들에게 특정 시각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평소보다도 이른 시각까지 출근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에게 해당 책임배송구역 안의 배송 업무나 집하 업무를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맡겨두지 아니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특정 고객에게는 특별히 택배화물을 신속히 배송하거나, 특정 고객으로부터 위탁되는 택배화물을 특정 방식으로 집하하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로 하여금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일하도록 맡겨두지 아니하고, 집배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들이 수행하는 택배 업무의 양과 질을 CS지표라는 방식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주거나, 학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상벌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서브터미널에 휠소터를 설치하는 등 원고 사업의 필요에 따라 기획된 행사에 이 사건 택배기사들까지 참석하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에서 입어야 할 복장을 지정하거나, 일제히 외쳐야 하는 구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원고는 평소에도 이 사건 택배기사들에게 원고를 표시하는 로고가 새겨진 복장을 입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시들은 원고가 이 사건 택배기사들에게 원고 사업의 본질적인 요소이자 위 택배기사들과 체결한 계약의 목적인 택배화물 배송·집하 영역을 벗어나 그 밖의 영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에는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
원고는 업무 매뉴얼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택배 업무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의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사이에 지휘·감독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업무 매뉴얼의 내용은 단순히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데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내용, 예컨대 '택배화물을 서브터미널에서 상차하여 수하인에게 배송하고, 위탁받은 택배화물을 집하하여 다시 서브터미널에 하차한다.'라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갖춰야 할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지침까지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지침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A으로부터 제공받는 복리후생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원고로부터 받는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로부터 자신들이 운송한 택배화물의 양에 따라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주된 소득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위 택배기사들이 제공한 노무의 표지인 물동량에 따라 직접 결정되므로 위 택배기사들이 원고로부터 받는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 것은 분명하다.
원고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아르바이트 근로자나 용차, 콜밴, 가족, 동료 택배기사 등 제3자를 사용하면서 택배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얻는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9> (1) 갑가 제50, 51, 52, 60, 6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약 150명의 원고 관련 택배기사들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기사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동승 AR' 코드를 발급받은 사실, 특히 이 사건 택배기사들 중 31명이 'E'에 자신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제3자를 등록하여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실제로 원고 관련 택배기사들 중 일부는 부부가 함께 택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와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체결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 해당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양도나 위임,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택배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면서 노무 제공 없이 수수료 수입만을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통상적인 업무형태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원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로 일하다가 집배점주가 된 증인 H 또한 이 법정에서 제3자 사용에 대하여 '당장 물량이 많으니 능력이 되는 다른 택배기사 또는 아르바이트의 도움을 받아 일단 업무를 처리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원고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 뿐이다. 굳이 원고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택배기사들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자, 용차, 콜밴, 가족, 동료 택배기사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택배 업무를 대신 수행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고자 불가피하게 사실상의 도움을 받은 데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원고와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 및 그 부속계약에 따르면 위 H의 경험과 같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는 일은 원고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해당한다[이 판결 이유 2.다.1) 가) 부속계약서 제6조 제3항 제2호]. 따라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사용하거나, 직접적인 노무 제공 없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택배화물 운송 업무 중 전체 또는 일부를 위임·하도급하는 업무형태를 원고가 용인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원고와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의 계약관계 실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 관련 택배기사들과 동승 AR 코드를 발급받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관계'와 '구인(지인)'의 2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 앞으로 동승 AR 코드를 발급받아 함께 택배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위 택배기사들 자신은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이로써 운송된 택배화물에 대한 수수료는 위 택배기사들 자신이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택배기사들과 동승 AR 코드를 발급받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소득에 생계를 함께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승 AR 코드를 발급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얻는 소득이 그들이 제공한 노무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구인한 사람 앞으로 동승 AR 코드를 발급받거나, 'E'에 제3자를 등록하여 함께 택배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택배기사들이 원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고자 불가피하게 사실상의 도움을 받는 단계를 넘어 노무 제공 없이 원고로부터 이익을 얻는 결과를 원고가 용인하였다는 사정, 즉 위 택배기사들이 제3자를 사용하면서 그가 운송한 택배화물에 대한 수수료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거나, 제3자를 사용한 기간이나 범위에 비추어 위 택배기사들이 자신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노무에 대한 대가 이상의 영리를 취득하려 하였음을 원고가 알면서도 용인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얻는 소득이 그들이 제공한 노무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가 갖춘 전국적인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택배사업에 필수적인 배송·집화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그 업무의 핵심적인 내용은 원고와 관련된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인 수수료율이나 책임배송구역을 정하면서 충분한 교섭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수수료기준표나, 책임배송구역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수수료율 책정이나 수수료 지급 명세 내역에 관한 구체적·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평균 수입이 상당하고, 그들 중에는 집하 영업을 통하여 고액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있으므로 위 택배기사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업무시간 및 업무강도·내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소득 수준만을 기초로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책임배송구역에 배정되는 물량을 기초로 기본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소득을 얻고 있는데, 원고는 책임배송구역이나 물량의 조정을 통해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각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참가인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지 여부
갑가 제82호증부터 갑가 제84호증까지, 을가 제1호증, 을나 제40호증의 각 기재, 갑가 제85, 87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AC과 AD은 각각 원고 AE집배점과 AF집배점 등을 운영하는 집배점주임에도 참가인 구성원처럼 활동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갑가 제4호증, 을나 제148, 155, 1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은 그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약을 정하고 있다. 2 AC은 2017. 2. 8., AD은 2017. 4. 30. 각각 참가인이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기 전에 참가인에 가입하였는데, 참가인은 2019. 7. 29. AC, AD의 조합비 CMS를 해지하고, 그때까지 위 두 사람이 납입한 조합비 상당액을 환급하였다.
앞서 본 대로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 라목에서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등을 '노동조합'으로 정의하면서 단순히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참가한 상태 또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되어 있는 상태를 넘어 노동조합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을 위와 같이 정의한 취지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나아가 노동3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그 구성원이 될 근로자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어느 노동조합에 사용자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참가하거나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노동조합로부터 노동3권의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고,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3권의 주체로서는 내릴 수 없는 결정, 즉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까지 구성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여 단결하려는 때에서야 비로소 노동조합법에서 정의한 노동조합의 범위를 벗어나 노동3권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어느 노동조합에 이와 같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참가 또는 가입을 '허용'하는지 여부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 등 명시적인 의사표명은 물론이고,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이력, 가입신청의 반려 사례 및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종합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사용자의 참가를 허용하였거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참가인 규약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직대상을 '택배와 관련된 노동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규약에 찬성하는 경우에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이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를 조합원 자격 상실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약상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조합원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명백하다.
참가인의 조합원처럼 활동하던 AC, AD은 이 사건 소송 도중 그 조합원 적격이 문제되자 즉시 참가인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요구받았고, 참가인은 위 두 사람에게 그때까지 납부된 조합비 전액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뒤에서 보는 대로 택배기사로 근무하다가 집배점주가 된 AG 역시 집배점주가 된 직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참가인은 조합원 적격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
AC, AD 등이 참가인의 조합원처럼 활동하던 기간이 비록 2년 가까운 짧지 않은 기간이기는 하나, 이는 집배점주들과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업무형태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집배점주들 또한 직접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AC, AD 등에게 조합원 적격이 없다는 인식이 분명하지 않았던 데 따른 결과로 보일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AH, AI, AJ, AG이 각각 소속 집배점의 집배점주와 함께 해당 집배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참가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주장한다.
갑가 제89, 90, 92, 93, 96, 99호증의 각 기재, 갑가 제88, 98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K집배점은 AL가 집배점주로 등록되어 있는데, 같은 집배점에서 AL의 배우자인 AH이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고, AH은 2017. 9.경 언론을 통해 위 집배점의 집배점주라고 보도된 바 있다. 한편, AL 역시 참가인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2 AE집배점은 AC이 집배점주로 등록되어 있는데, 같은 집배점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는 AI 또한 'E'에서 '집배점 관리자'로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위 AI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위 집배점의 전산 직원인 'AM'이라는 사람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수수료 정산에 관한 내용을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하였다. 3 AN집배점에서는 2014. 2.경 그곳에서 일하는 AJ, AO, AP, AQ 등의 사람들이 "대내외적으로 의사결정 안건이 생기면 등록된 인원 중 과반수 이상 찬성 시 가결한다", "회사의 요청으로 소장이 정상적인 업무를 못할 경우 구성원 전원이 업무를 분배해서 처리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시 운영비로 지원한다", "분회 조장의 임기는 분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수행하며 정한 순서대로 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동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AR집배점에서는 2016. 3.경 AS, AG 등의 택배기사들이 AS을 집배점주로 하되, 이로 인하여 AS이 부담하게 되는 세액 증가분은 다른 택배기사들이 분담하는 등 집배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갑가 제67호증, 을나 제149호증부터 을나 제153호증까지, 을나 제173호증부터 을나 제176호증까지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AH, AI, AJ, AG 등이 각 소속 집배점을 집배점주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AL를 상대로만 위탁계약 갱신, 수수료 및 학자금 세금계산서 발행 등 AK집배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였고, 달리 AH이 위 집배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예컨대 다른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AI의 휴대전화로 'AM'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AI 또는 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집배점 관리자의 권한을 부여받고 전산 직원의 업무를 도와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일 뿐, AI이 AE집배점의 집배점주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렸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AI의 배우자가 전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AI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AN집배점에서 2017. 9.경 추가로 체결된 계약서에 따르면 그 무렵 위 집배점주는 AP이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P이 원고와 체결한 위탁계약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 AO이 원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AJ가 참가인에 가입한 것은 그 이듬해인 2018. 10. 25.경이므로 위 집배점의 집배점주가되었으리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집배점주와 같은 지위에서 위 집배점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AG은 AR집배점의 집배점주가 된 직후인 2018. 8. 30. 정책후원자로 그 지위가 변경되어 더는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결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원고는 참가인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장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