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결정의 경위
원고는 1999. 4. 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서령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카마스터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일컫는다. 원고와 참가인은 카마스터라는 명칭을 상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도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들을 카마스터로 지칭하기로 한다)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중 D 외 2명이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8. 2.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으로 원고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참가인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2018. 2.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8교섭4호로 '원고가 참가인의 2018. 2. 14.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공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28.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들에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참가인은 같은 법률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2018. 3. 15. 중앙노동위원회에 2018교섭2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4. 2. 초심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카마스터(이하 '이 사건 카마스터'라 한다)들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없이 참가인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C의 판매조직 구성과 판매대리점의 카마스터 채용
C는 지점과 판매대리점의 이원적 구조를 활용하여 자동차를 판매한다. 지점은 본사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들을 판매원으로 두어 운영된다. 반면 판매대리점은 C가 대리점주(대리점 대표)에게 자동차 판매 위임계약을 통해 판매대리권을 부여한 후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 중개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를 판매원으로 두어 운영된다.
원고와 C 사이의 판매대리점계약
원고는 1999년경 C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C로부터 자동차 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위임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원고가 2017. 3. 21. C와 체결한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들 사이의 용역계약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원고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와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한편, C 대리점들은 대부분 C전국대리점협회에서 만든 아래와 같은 용역계약서 양식을 마련하여 두고 카마스터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하고 있다(이하 아래와 같은 용역계약서 양식을 지칭할 시 'C전국대리점협회 작성 용역계약서 양식'이라 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업무 개괄
카마스터의 채용
카마스터의 모집과 채용은 '대리점주의 구인광고 → 대리점주의 근무조건 안내절차를 포함한 면접 → 대리점주 협회와 C 지점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승인 → C의 최종 승인'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대리점주는 입문교육을 수료한 신입 카마스터에게 'C'라는 표식이 나타나 있고 카마스터의 사번이 기재된 지점 판매사원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양식의 사원증을 제공한다.
판매업무
외근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주된 업무 수행 형태는 이 사건 대리점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고객을 접촉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당직
당직 근무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외출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대리점 내 자동차전시장에서 고객의 내방을 기다려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당직 근무는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고객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대부분의 카마스터가 선호한다.
영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C가 제공하는 것들
CRMS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고객관리를 위하여 C가 제공한 사내전산망 고객관계관리시스템(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 이하 'CRMS'라 한다)을 사용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사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RMS에 로그인하면, 개인·법인 고객 및 가망고객(구매예상 고객)의 기본정보, 계약·출고 내역, 접촉 내역, 정비 이력,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진행되는 영업 캠페인을 조회할 수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정기점검 고지, 기념일 축하 등을 위해 고객들과 연락하거나 고객을 방문하는 것을 '위클리플래너(Weekly Planner) 업무'라 하는데, CRMS에는 위클리플래너 업무 성공 여부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DMmate
CRMS에는 고객을 위한 판촉용 물품 구매시스템인 DMmate가 구축되어 있다.
MCRMS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고객 조회, 차량 견적 산출, 재고현황 파악, 전자계약서 작성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MCRMS를 사용하였다.
원고가 제공하는 것들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에 책상과 전화기, 공용 PC 등을 구입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는 C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판촉을 위한 물품을 제공한다.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각종 홍보물도 C의 지원을 받아 원고가 제공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가 제1, 5호증, 을나 제1, 4 내지 7, 26, 55, 62 내지 6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는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 본문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특정 사업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아래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4호증, 을가 제1, 5 내지 7호증, 을나 제1, 6, 8 내지 14, 16 내지 20, 23 내지 38, 40, 41, 43 내지 61, 64 내지 72, 74, 7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소득이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자동차 판매 시 고객으로 하여금 판매대금 전액을 C의 대표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C는 차종별로 미리 정해진 판매수수료율에 따라 판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판매수수료(이하에서는 개념의 혼동을 막기 위해 자동차 판매의 결과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을 '판매수수료'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을 '판매수당'으로 지칭한다)로 지급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원고와 약정한 비율에 따라 원고로부터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대부분의 시간을 C 차량을 판매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얻은 판매수당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D이 2017. 2. 1.부터 2018. 4. 1.까지 H 주식회사 서해지점에서 당진사업소장으로 근무하고, D과 I이 2018. 7. 5.경부터 J이 개업한 보험설계사무실에서 보험판매영업을 하면서 자동차 판매업무와 관련 없는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소득이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명함에 기재된 D이 이 사건 카마스터 D인지, 이 사건 카마스터 D이 H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면 언제 어떻게 근무한 것인지, 사진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D과 I이 보험판매영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알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D, I이 자동차 판매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업이나 근로제공으로 간헐적인 소득을 얻었더라도 그 소득이 판매수당에 준할 정도로 다액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소득이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소득은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노무를 제공 받는 원고가 보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들과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6조, 제9조, 제13조 등에 따라 C가 정한 카마스터의 채용 조건, 관리·제재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 사건 카마스터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였다고 보인다(한편, C 대리점들이 대부분 마련하여 두고 카마스터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한 C전국대리점협회 작성 용역계약서 양식의 내용도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의 내용과 부합한다. 원고는 C전국대리점협회 작성 용역계약서 양식을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카마스터들과 사이에 용역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기는 하나, 원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들 사이에 C전국대리점협회 작성 용역계약서 양식에 기재된 주요내용과 특별히 다른 내용으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내용은 판매수수료 대비 판매수당의 비율이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모두 원고로부터 동일한 비율의 판매수당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대리점은 자동차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 소속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자동차 판매 영업을 담당한다.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는 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업무이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원고의 이 사건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 판매 노무를 제공한다.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C에 등록되고 등록된 카마스터는 동종 업체에 등록이 금지되므로, 이 사건 대리점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된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이 사건 대리점과 C를 통해 C 판매시장을 포함한 자동차 판매 시장에 접근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과 원고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카마스터들과 원고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전속적이다.
이 사건 카마스터 D은 2005. 10. 21.부터, I은 2014. 7. 18.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등 이 사건 카마스터들 상당수가 이 사건 대리점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하여 왔다{한편, C전국대리점협회 작성 용역계약서 양식도 용역계약이 쌍방 합의하에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21조)}.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들과 원고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라고 판단된다.
원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들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들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동차 판매업무는 그 특성상 영업방법 등의 제한 없이 카마스터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수행된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고, 당직근무 지정에 관여한 바 없다. 사업장 내 월별 판매실적을 기록한 것도 원고의 지시 또는 관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스스로 판매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실적표를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다. 원고는 신차 정보, 프로모션 정보 등 영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각종 교육이나 업무지도를 한 바도 없다. 달리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종속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요소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에 구속될 이유도 없고, 원고가 마련하여 둔 용역계약서에는 서명·날인한 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영업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 및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창출한 소득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이를 근로관계라고 볼 수 없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및 이 사건 용역계약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9조 제2항은 '원고는 판매대리권을 재위임한 영업담당자의 귀책사유로 C, 원고 또는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의 영업담당자가 신원보증인을 입보하거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성실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5조 제1항은 '원고는 원고의 인력이 계약 위반,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C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관리·감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였다고 보인다{한편, C전국대리점협회 작성 용역계약서 양식도 카마스터는 위탁판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리점이 C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의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7조 제1항)}. 원고나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상의 업무지시 등을 따르지 않으면, 원고는 판촉비 및 지원비 축소, 판매대리권의 일시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서 정한 C의 업무상 지휘, 지시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근태관리
출퇴근 및 당직 관리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6조 제1항 제1호는 '원고는 영업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C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시장을 확보·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원고는 평일 08:30부터 21:00까지, 휴일 09:00부터 18:00까지 전시장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각 조항에 따라 당직 근무를 시행하여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고 판매실적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당직 근무의 시행 여부, 당직 근무 시 출퇴근 시간 등 당직 근무에 관한 근본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직접 결정하고 당직 근무 순번 지정 등 당직 근무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관하여는 간접적·보충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L 주임에게 아침에 출근시간을 체크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고, M을 통해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당직 퇴근시간에 관하여 공지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출퇴근 및 당직에 관한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회의 실시와 참석
이 사건 대리점에서 매일 08:30경 열린 조회에서는 상품정보 및 업무변경 내용의 전달이 이루어졌고, C의 아침방송이 시청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회의 내용에 더하여 지역본부 공지사항(을나 제10호증)의 '근태 관리 및 아침조회 실시, 직원 정시 출근 여부 관리 바람(체조 실시, 아침방송 청취 등)'이라는 기재까지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는 조회의 참석이 어느 정도 강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업무지시 등
C의 지시 등
C의 업무지도
C는 정기적인 업무지도를 통해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방법과 판매조건에 관한 업무감사를 하고, 지적사항 발견 시 원고에게 업무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인센티브 지급중단의 제재를 행하였다.
AUTOWAY를 통하여 전달된 협조전의 내용
C는 지점과 대리점에 협조전(공문)을 보내는 시스템인 AUTOWAY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영업방법, 판매조건, 영업(판촉) 관련 지시내용이 포함된 협조전을 전달하였다(협조전의 수신처는 '전 지역본부/지점/대리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고는 조회 등의 기회에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위 협조전의 내용을 그대로 교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준업무지침 등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는 대리점 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CRMS의 사용이 강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CRMS에 위클리플래너 업무 성공 여부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주별로 위클리플래너 업무 대상 고객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력된 고객 접촉 내역이 전산상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클리플래너 업무의 실시도 어느 정도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지시 등과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보고
지시의 방법
원고는 조회 등의 기회에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였다.
판매목표의 설정과 촉구
일반적으로 대리점주는 C로부터 월별·분기별 판매현황과 판매목표를 하달받고, 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요구받는다. 또한, C는 월별, 분기별, 상·하반기별, 연별로 전국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달성률, 판매 대수, 판매향상률 등을 지표로 평가하여 지역본부별로 대리점의 순위와 등급을 통보하고, 등급에 따라 대리점 임차비용, 업무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 여기에 판매부진 대리점으로 지정될 경우 대리점주가 판매부진 대리점 회의에 출석하여 부진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을 어느 정도 지휘·감독하여 실적 향상을 꾀할 유인이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2013. 10. 2. 판매실적 저조를 이유로 이 사건 카마스터들 중 1명에게 경고장을 발급한 사실도 있다.
영업 관련 지시
원고는 C로부터 영업 관련 지시, 판촉활동 지시를 받아 다시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영업 관련 지시 등으로 인해 업무상 자율성을 상당 부분 제한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직원배치
원고는 근무경력에 따라 C의 승인을 얻어 카마스터의 직급(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영업활동으로 얻은 금원은 노무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자신이 실제로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뿐이고, 고정급 내지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 않다. 판매수당은 용역의 제공 여부 또는 제공한 용역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오로지 판매실적에만 연동되어 지급되었다.
판단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는 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업무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원고의 이 사건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판매 노무를 제공하는 점, 판매수당은 사전에 정한 조건(차종별 판매수수료율, 판매수수료 배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정기적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판매실적을 달성하면 원고는 그 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판매수당의 근거인 판매실적은 결국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제공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의 자동차 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인 원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소득이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고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기본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고정급,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아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경제적 안정성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계약해지의 위험과 당직 근무 등 노무제공 조건이 악화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결론
위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원고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중결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D 등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카마스터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가인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참가인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를 인정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방진형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