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5. 22.<1> 원고에게 한 1,762,3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가 2018. 5. 22. 원고에게 한 128,71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 신고 등
원고는 서울 서초구에 본사가 위치한 조경공사 업체이다. 원고는 2008. 12. 30. 경북 김천시 B 임야 284,82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원고 본사와 분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 신고를 하였다(위와 같이 분리 신고한 사업장을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7. 4.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영림업(임업 중 하나)으로 적용하였다.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등
원고는 2017. 7. 6.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작물생산업(농업 중 하나)으로 변경해 줄 것을 참가인에 신청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 작성하여 참가인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 토지)에 호두나무, 자두, 배, 복숭아, 감나무, 조경수 등을 식재하였고, 관리 실수·멧돼지 피해 등으로 인해 과실 매출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 담당 직원은 2017. 9. 7. '이 사건 사업장은 지목이 임야이고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상 농업의 요건인 「노지 또는 특정시설 내 재배」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이 매우 넓어 호두나무 외 식재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과일 판매에 따른 매출이 전혀 없는 점, 일용직근로자를 단속적으로만 사용하여 통상적인 과수원 운영 형태와는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되는 영림업으로 봄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7. 9. 8.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 처분
피고는 2018. 5. 22.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인 임업(영림업)의 보험료율(90/1000)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1,762,340원의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라 한다). 해당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은 2016년도 및 2017년도 분의 산재보험료이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128,71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용보험료 부과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실황 등
참가인은 2019. 4. 17. 이 사건 사업장 현지조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는 호두나무 등 과실수가 심어져 있고 호두나무 사이에 조경수가 심어져 있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할 무렵 호두나무 외에도 자두나무, 감나무 등을 구입한 바 있다.
원고는 2015.경부터 2017. 8.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총 49명의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한 바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7, 9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과실 수확을 목적으로 과실수를 재배하였고 다만 관리실수·멧돼지 피해 등으로 인해 매출이 없었던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임업(영림업)이 아닌 농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농업의 보험료율(26/1000)이 아닌 임업의 보험료율(90/1000)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고용보험료 부과 처분 부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9. 9. 17. 대통령령 제30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질 뿐 참가인이 인정한 사업자의 사업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임업이 아닌 농업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용보험료 부과 처분상의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부분
관련 법리 등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구분하여 정하고, 이와 같이 정한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6. 12.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한 바 있고, 위 고시에는 사업종류의 세목,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2017년 사업종류예시표'<2>가 포함되어 있다.
2017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열거하고 있다. 2017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 후단에 의하면,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사업종류예시표 중 '농업'의 총설 부분을 살펴보면,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과수·채소 및 화훼작물 등의 각종 농산물을 재배 생산하는 사업을 농업으로 분류하되, 조경토목공사 등 활동과 관련한 식재활동이 결합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의 사업세목 부분을 살펴보면, 호두 등 과수작물 재배업을 농업의 사업세목 중 작물생산업의 예시로, 정원수 식재 및 관리 사업을 농업의 사업세목 중 농업서비스업의 예시로 각 들고 있다.
2017년 사업종류예시표 중 '임업'의 총설 부분을 살펴보면, 산림용 종자의 채취 및 묘목의 생산, 수목의 식재 및 관리, 비식용 야생식물 및 식물성 물질을 채취하는 영림활동과 벌목을 행하는 사업 등을 임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임업의 사업세목 부분을 살펴보면, '임목을 생산할 목적으로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사업'을 임업의 사업세목 중 영림업의 예시로 들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 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그리고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3961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임업(영림업)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임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참가인은 기본적으로 '노지 재배란 밭이나 화단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산지에서 과실수와 조경수를 식재한 이 사건 사업장은 2017년 사업종류예시표상 농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노지의 사전적 의미는 '지붕 따위로 덮거나 가리지 않은 땅'을 의미하고, '산지'에서 과실수를 재배하는 것 역시 '노지'에서 과실수를 재배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② 참가인의 주장대로라면 '산지' 등의 경사면에 농토를 일구어 작물을 가꾸는 이른바 '경사지 농업'의 경우에는 2017년 사업종류예시표상 농업으로 적용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 경사지 농업을 2017년 사업종류예시표상 임업으로 볼 특별한 근거도 없으므로, '산지'에서 과수작물 재배 등을 하였다고 하여 농업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2017년 사업종류예시표에서 호두 등 과수작물 재배는 농업(작물생산업)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두 등 과수작물을 산지에서 재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업(영림업)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호두나무 등 과실수를 재배한 이상,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일응 농업(작물생산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 조경수를 식재한 부분도 정원수 식재 사업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2017년 사업종류예시표상 농업(농업서비스업)으로 인정할 여지가 크다. 더욱이 원고는 조경사업을 하는 회사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식재한 조경수가 원고의 조경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2017년 사업종류예시표 중 '농업'의 총설 부분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될 여지도 있다.
참가인은 '통상적인 과수원과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를 두지 않았으므로, 과수작물 재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2015.경부터 2017. 8.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총 49명의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의 수목 관리를 하다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도 있으므로, 일용직근로자만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과수작물 재배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출을 올리지 못한 점도 지적한다. 그러나 원고가 관리 실수·멧돼지 피해 등으로 인해 매출을 올리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당해 사안에서, 매출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과수작물 재배업, 조경수 식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다소 부족하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호두 등의 과실수와 조경수를 통해 곧바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임목 생산 등의 목적으로 수목을 식재한 것[즉, 임업(영림업)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따르면 재해발생의 위험성은 사업종류 분류의 주요 기준 중 하나인데, 매출 여부는 이러한 재해발생 위험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매출 여부는 사업 종류 구분에 있어 주요 요소는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농업(작물생산업 내지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건설업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임업(영림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고용보험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