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79. 6. 28. 설립되어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5. 5. 19.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별지 운행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4.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참가인이 근무하지 않는 날임에도 배정받은 택시를 운행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8. 1. 3.부터 같은 달. 1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① 2017. 1. 14. 180km, ② 2017. 1. 20. 200km, ③ 2017. 1. 26. 40km, ④ 2017. 2. 13. 200km, ⑤ 2017. 3. 3. 180km, ⑥ 2017. 3. 15. 50km, ⑦ 2017. 3. 27. 70km 등과 같이 운휴일에 승인 없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에 대해 소명하여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8. 1. 31. 광주 북구에 있는 차고지 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다.항 기재와 같이 소명을 요구한 대상사실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정직기간을 2018. 2. 8.부터 2018. 3. 19.까지로 통보하였다가, 2018. 2. 12. 정직기간을 2018. 2. 8.부터 2018. 3. 9.까지로 고쳐서 다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전남2018부해73호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2. '참가인이 휴조일에 원고의 승인 없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운행한 횟수와 거리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 정도 적정하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8부해41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21. '참가인이 휴조일에 원고의 승인 없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부당한 징계라고 인정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5호증, 을가 제4호증부터 을가 제8호증까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참가인은 원고가 2018. 8. 10. 스스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더는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인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이익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를 다투고자 소를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소로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투고자 할 경우에도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재심판정의 내용인 공법상 의무를 이행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 오히려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적법하게 계속되었던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
이 사건 소장이 2018. 7. 23.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가 그 뒤인 2018. 8. 10.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실제로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정직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일단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후에도 원고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은 원고의 승인 없이 업무 목적 이외에 원고 소유 설비를 사용하지 못함에도 참가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일자에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인 이른바 '휴조차량'을 원고 승인 없이 운행하였고, 이는 징계사유가 된다.
참가인이 휴조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해고사유에 해당할 만한 일이다. 또한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에서도 태도가 매우 좋지 않았고, 자신이 결백하다고 소명하려는 노력도 거의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참가인에 대한 1개월의 정직처분은 정당한 것임에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참가인이 2017. 1. 14.부터 2017. 3. 27.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920km 구간에서 휴조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고, 참가인이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참가인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경우에 해당한다.
참가인
원고는 운전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차량 정비나 개인적인 업무를 위하여 휴조차량을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여 왔으므로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한 것은 징계권의 한계를 벗어난 남용에 해당한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참가인이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휴조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앞서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 2, 12, 13호증, 을가 제1호증부터 을가 제4호증까지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참가인은 2016. 9. 27. 원고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교육받았는데, 그중에는 원고가 참가인을 비롯한 택시 운전사들에게 유류비를 전가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운전사들도 원칙적으로 휴조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7. 3. 10.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휴조차량은 개인용무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다시금 공지하였다.
참가인은 2018. 1.경 원고가 휴조차량을 운행한 경위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2018. 1. 31. 징계위원회에서도 합리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원고의 승인 없이 휴조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가 휴조차량을 승인 없이 운행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교육한 이후로서 더는 원고가 휴조차량의 운행을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 취업규칙 제59조, 제5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참가인을 비롯한 운전사들에게 여러 차례 휴조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교육하였던 점, 참가인이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하여 휴조차량을 운행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실에 대한 소명을 바란다는 위원들에게 '이런 너저분한 짓거리로 징계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인정되는 징계사실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부당하고,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휴조차량 관리를 참가인을 비롯한 운전사들에게 맡겨두었고, 이에 따라 적어도 참가인이 근무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원고가 운전사들에게 휴조차량을 운행하지 말도록 교육한 2016. 10.경 이전까지는 운전사들이 유류비를 부담하고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오랜 관행이 있었다.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참가인 이외에도 휴조차량을 무단히 운행한 사람이 다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원고는 2017년 하반기가 될 때까지도 휴조차량 운행에 관한 승인대장 등의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이전까지 휴조일 차량 운행을 이유로 운전사를 징계한 적이 없었고,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원인사실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때로부터 1년 이상 이전의 일이다.
참가인은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원고의 다른 근로자 C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km 구간에서 휴조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출근정지 7일의 징계를 받아 참가인보다 훨씬 가벼운 처분을 받는 데에 그쳤다.
소결론
참가인이 원고의 승인 없이 휴조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 정직 1개월을 명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