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회사는 상시 약 8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B은 2009. 11. 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1. 4. 1.부터 기획관리팀(2017년부터 '업무지원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이하 명칭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기획관리팀'이라 한다) 팀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참가인 C은 2009. 8.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 3. 1.부터 기획관리팀 팀원으로 근무한 자이다[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갑 제6호증의 2, 을나 제1호증].
원고 회사는 2014. 7.경 E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2017. 9. 4.부터 2017. 10. 26.까지 E 경영진단팀으로부터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를 받았다. 내부감사를 마친 E 경영진단팀은 참가인들의 업무수행에 잘못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고 회사는 2017. 10. 3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징계위원회는 다음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를 심의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며, 원고 회사는 2017. 11. 1. 참가인들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이하 다음 표 기재 징계사유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가리킬 때에는 '순번' 항목의 숫자를 이용하여 '제○ 징계사유'의 형식으로 표기한다)(갑 제5호증의 3 내지 7).
참가인들은 2018. 1. 1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12.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표 기재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갑 제1호증).
원고 회사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4.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D).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4. 초심판정과 논거를 일부 달리하면서도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갑 제2호증).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 및 원고 회사 취업규칙, 징계규정 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갑 제8호증의 1, 3).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3 내지 7, 갑 제6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3,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그 양정이 과하지 아니하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만이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
참가인들의 주장 요지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되지 아니한다.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과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B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 징계사유(고단가 구매 등)에 관한 판단 - 징계사유 부정
징계사유의 요지 참가인 B은 원고 회사의 구매업무(청소용역계약, 부동산임차계약 중 중개수수료 지급 부분, 과일구매계약, 가구구매계약)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대금으로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인정 사실
청소용역 관련(갑 제7호증)
참가인 B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 회사의 청소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매년 '주식회사 F'를 청소업체로 선정하였고, 위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 금액대로 용역보수를 정하였다.
2017년에 체결된 청소용역계약도 청소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따라 체결된 것이었는데, 그 견적서에는 '월 유지용품' 비용이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책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청소업체에서 매달 실제로 구매한 청소물품 수량(갑 제7호증의 8)은 위 견적서상 수량(갑 제7호증의 7)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하여 단가가 높은 품목 중 일부만을 추려내 구매 수량을 비교한 내용은 다음표 기재와 같고, 이러한 차이는 2017년 10월까지도 유사하게 유지되었다. 청소업체가 실제로 구매한 물품의 가액은, 청소업체가 견적서에 기재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500만 원의 절반에조차 미치지 못하였다.
부동산임차 계약의 중개수수료 지급 관련
참가인 B은 2016. 2. 18. '원고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할 공간을 2016. 7. 1.부터 5년간 보증금 524,118,700원, 월 차임 52,411,87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보수로 51,887,751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안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 회사의 사장이 최종결재를 하였다(갑 제11호증의 1).
원고 회사는 위 기안에 따라 2016. 2. 2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11호증의 2), 같은 날 부동산중개인에게 중개 보수 51,8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였다(갑 제11호증의 3).
과일 거래 관련 참가인 B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 회사에 과일을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고, 과일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거래 규모는 매년 약 7,200만 원 내지 1억 300만 원 상당이었는데, 참가인 B이 결재자로 되어 있는 기안서 일부에는 'G'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H으로부터 과일을 납품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5호증의 3, 갑 제9호증).
가구 거래 관련 참가인 B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 회사의 가구 구매 및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I'라는 상호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총 거래규모는 약 6억 원정도였다(갑 제10호증). [인정 근거] 갑 제5호증의 3, 갑 제7,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제1 징계사유 전반에 관한 사항 원고 회사는, '참가인 B이 거래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입찰을 받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본 사실이 없고, 견적서의 비용이 적정한지 검토해본적도 없으며, 계약관계의 유지·갱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업체의 실적을 평가한 적이 없을 정도로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원가절감의무,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참가인 B은 같은 업체와 오랜 기간 거래해오면서 매년 입찰을 받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 회사에는 물품구매계약 체결시 공개입찰경쟁 방식, 비교 견적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지침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징계양정기준에 있는 일반 규정 또는 신의칙상 성실의무 등을 기초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B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 회사에서 계속하여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왔다. 원고 회사의 업무처리방식은 참가인 B의 입사 전에도 이와 같았으리라고 보이고, E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면서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기존의 운영방식이 지적된 것이라고 보인다. 국가기관 또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수준에서 본다면, 참가인 B의 업무처리방식이 엉성하고 방만하다고 평가될 수 있겠지만, 원고 회사 자체가 물품구매계약 체결 관련 규정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한 채 운영될 정도로 관리감독이 부실하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업무방식을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참가인 B이 사익을 취하고자 앞서 본 방식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참가인 B이 견적서의 비용이 적정한지 검토해본 적이 없다거나, 계약관계의 유지·갱신 여부 판단에 있어 업체의 실적을 전혀 평가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2 내지 5 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업무태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소업체와의 계약과 관련된 사정 원고 회사가 참가인 B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청소용품 비용을 지출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사용된 청소용품의 '수량'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면, 계약담당자의 입장에서 이를 알아 차리기가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실제 사용한 양만큼의 청소용품 비용만을 증빙서류와 함께 청구하도록 하였다거나, 청소업체가 실제 사용하는 청소용품의 수량을 매달 확인하였다면 이러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나 지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을 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부동산임차계약과 관련된 사정 원고 회사는, '이미 임차할 부동산이 특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전문 임대업자인 상황이었기에 부동산중개인의 도움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굳이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부동산임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중개수수료를 법정 최고요율로 지불한 참가인 B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참가인 B은 부동산 계약체결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임차할 부동산이 정해져 있고, 임대인이 전문 임대업자이기에 부동산 계약체결 과정에서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계약체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고 징계사유가 될 만한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부동산중개사는 임대인과 달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임차인인 원고 회사에게 계약대상물건의 현황, 권리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그 도움을 받는 것은 원고 회사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었다. 나아가 중개수수료는 법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참가인 B이 사익을 취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 회사는 부동산중개인의 소재지가 부동산 소재지와 다소 거리가 떨어진 분당지역이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 B의 사익추구 정황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 회사와 참가인 B은 임차계약 체결과정에서 무상임차기간을 제공받은 것이 부동산중개인의 중개 덕분인지 여부를 두고도 다툼이 있으나, 이는 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과일 구매계약과 관련된 사정 원고 회사는, '참가인 B이 원고 회사에 "G"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H으로부터 과일을 납품받았다고 보고하였고, 기안서에 H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왔으나, 실제 거래상대방은 H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영세 소매상이었고, 그들은 양질의 과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원고 회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갑 제5호증의 3, 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는데, 갑 제5호증의 3은 징계위원회 위원용 보고자료에 불과하고, 갑 제9호증은 과일 구매비용 품의서, H의 예금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이므로 실제 과일을 공급해온 사람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 참가인 B이 이를 세세하게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제 과일 공급이 영세 소매상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과일의 가격이 그 품질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았다거나, 영세 소매상의 선정 자체가 징계사유가 될 정도의 잘못된 선정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사 과일을 더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나 지시를 어기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이를 두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가구 구매계약과 관련된 사정 원고 회사는, '참가인 B이 구매한 가구 중 일부 품목은 시장거래가격보다 70% 이상 높은 가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이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한 것은 참가인 B이 구매하였던 품목 중 하나인 '의자'에 대해 최저가를 검색한 인터넷 검색자료 1장에 불과하고, 이는 수많은 구매대상 물품 중 하나에 불과하다. 수많은 물품을 한 번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모든 세부 품목을 언제나 최저가로 구매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업무태만이 있었는지는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B의 잘못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I의 위치가 공급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설사 가구를 더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나 지시를 어기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이를 두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2, 3 징계사유(기숙사 부당배정 등)에 관한 판단 - 징계사유 일부 인정 가) 징계사유의 요지 참가인 B은 1 직원의 배우자 소유 건물을 기숙사로 지정하여 운영하였고, 2 2013년경 거주지 제한으로 인하여 기숙사를 배정받을 수 없었음에도 기숙사를 배정받았으며, 3 2015년경 규정상 '직원'은 아파트를 기숙사로 배정받을 수 없었음에도 자신의 기숙사를 원룸에서 아파트로 변경하였다.
인정 사실
참가인 B은 원고 회사의 기숙사 선정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실무는 부하직원인 J이 담당하였다. J은 자신의 배우자 소유 건물을 기숙사로 선정하는 기안을 하였고, 참가인 B은 기안을 검토한 뒤 위 건물을 기숙사로 지정하였으나, 건물 소유자가 J의 배우자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원고 회사는 '참가인 B이 제반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기숙사 운영규정의 일부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을나 제5, 7호증).
참가인 B은 대전 유성구 L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기숙사를 배정받을 수 없었으나, 배우자와 별거를 시작한 후 살고 있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2013. 1. 14. 원고 회사에 기숙사를 신청하였다[원고 회사가 위 사실관계를 다투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징계위원회 위원용 보고자료에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갑 제5호증의 3), 위와 같은 사정이 없었다면 대전지역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참가인 B이 갑자기 기숙사 신청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참가인 B의 상급자인 M 상무의 결재로써 참가인 B은 원룸을 기숙사로 배정받았고, 위 원룸의 임차보증금은 500만 원, 월 차임은 50만 원이었다(을나 제6호증).
참가인 B은 2015년경 기숙사를 원룸에서 아파트로 변경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기숙사 변경과 관련하여 상급자에 의해 결재되었던 서류에는 대상자(참가인 B)와 기숙사 유형(아파트)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그저 원고 회사가 임대인과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뿐이었다. 위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차임은 50만 원이었다(을나 제8호증). [인정 근거] 을나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직원 배우자 소유 건물의 기숙사 지정 관련 판단 - 징계사유 부정 앞서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1 참가인 B은 임차대상 건물이 직원 배우자 소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2 건물의 차임이 과다하였다거나, 계약 체결과정에 비정상적인 정황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건물의 소유 관계를 의심해볼 만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3 원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4 참가인 B이 사익을 취하지 아니 한 점, 5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물을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B이 직원 배우자 소유 건물을 기숙사로 지정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년 원룸 기숙사 배정 관련 판단 - 징계사유 부정 참가인 B은 2013년 기숙사 신청 당시 별거 중이던 배우자에게 대전의 아파트를 넘겨준 상황이었기에 대전 거주자가 아니었으므로 기숙사 배정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기안서에 관련 증빙이 첨부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참가인 B이 2013년 원룸 기숙사를 배정받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5년 아파트 기숙사 배정 관련 판단 - 징계사유 인정 기숙사 운영규정은 '임원'만이 아파트를 기숙사로 배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참가인 B은 임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참가인 B은 아파트를 기숙사로 배정받았고, 기숙사 운영규정 제4조 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다[참가인 B은 기숙사 배정 기안서(을나 제8호증)를 들어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기안서에 기재된 최종결재자는 상무 N이고, 기안서 어디에도 '참가인 B이 기숙사 운영규정에서 인정되는 규모를 상회하여 아파트를 기숙사로 배정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위 서증으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입증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참가인 B이 기숙사로 배정받은 아 파트의 차임이 기존 원룸 기숙사의 차임과 같은 액수라는 점과 무관하게(보증금이 500만 원 더 비싸기도 하다) 참가인 B이 2015년 아파트 기숙사를 배정받은 것은 기숙사 운영규정 제4조 위반이라 할 것인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참가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4 징계사유(주유비 허위청구)에 관한 판단 - 징계사유 인정
징계사유의 요지 참가인 B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 회사에, 사적으로 이용한 주유비 영수증을 제출하고는 약 401만 원의 법인차량 주유비를 지급받았다.
판단 참가인 B은 주유비 허위청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대표이사 및 E그룹 임원들의 업무추진비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관행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관행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참가인 B의 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한편 허위청구에 따라 지급된 전체 주유비 액수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증거로 제출된 법인차량주유비 지급 결재문서(갑 제17호증)에 기재된 액수의 총합은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용 보고자료(갑 제5호증의 3 제6쪽)에 기재된 액수는 401만 원이다. 참가인 B이 액수를 구체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액수는 401만 원으로 보되, 액수가 분명하지 않은 점은 양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참가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5 징계사유(항공기 좌석 등급 상향 및 경비 미반납)에 관한 판단 - 징계사유 부정 가) 징계사유의 요지 참가인 B은 1 항공기를 이용한 해외출장시 이코노미 좌석이 아닌 비즈니스 좌석을 3회 이용하였고, 2 북경지사 설립 후 남은 경비 20,044RMB(위안화)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인정 사실
항공기 좌석 등급 관련
여비지급규정 중 해외출장여비 규정은 다음과 같다(을나 제10호증).
참가인 B은 2014. 8. 10., 2014. 8. 20., 2014. 9. 22. 귀국길에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내지 20호증, 을 제11호증).
경비 미반납 관련
참가인 B은 2014. 8. 22. '중국 북경사무소 사무실 및 아파트 임대비용 정산결과 보고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임대비용 잔금 집행현황을 보고하면서 "임대료 및 Infra 구축비용 잔금정산 완료 후 잔액 20,044RMB(위안화)는 반납예정임"이라고 기재하였다. 위 문서는 상급자인 M 상무에 의하여 결재되었다(갑 제21호증).
참가인 B은 2016. 10. 16. 내부감사 과정에서 '20,044RMB(위안화)를 반납예정이라 하였으나, 현지에서 품의 없이 금고 구매 비용, 기타 제비용으로 사용한 후 남은 3,813RMB(위안화)를 반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갑 제5호증의 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9, 갑 제18 내지 21호증, 을나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항공기 좌석 등급 관련 판단 - 징계사유 부정 여비지급규정에 따르면 일반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량권자의 결재를 얻어야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직원인 참가인 B이 비즈니스석을 3회 이용함에 있어 상급자의 결재를 받았다는 주장 및 증거가 없으므로, 일견 참가인 B이 여비지급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갑 제18 내지 20호증,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기획관리팀 직원이 참가인 B에게 2014. 8. 20. '귀국 편이 이코노미 좌석으로 계속 대기 상태였다가 OK가 되지 않아 비즈니스석으로 발권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메일을, '귀국 일정은 이코노미석 자리가 없어 비즈니스석으로 발권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항공권 발권은 참가인 B이 아니라 다른 직원이 대신 처리하였던 것이고, 비즈니스석이 발권된 이유도 이코노미석 좌석 매진 때문이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재량권자의 결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나머지 1건의 발권에 대해서도, 앞서 본 2건과 같은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징계처분일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하였던 일이기 때문에 당시의 전후 사정을 알 수 있을 만한 증거나 기억이 남아있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경비 미반납 관련 판단 - 징계사유 부정 참가인 B은 '남은 경비를 모두 반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같은 사정들 즉, 1 현재 인정되는 사실은 '참가인 B이 20,644RMB(위안화)를 반납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문서뿐인데 2 참가인의 출장 및 위 문서 작성은 징계처분일로부터 3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달리 당시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전무한 점, 2 잔여 경비를 반납하겠다는 문서가 작성되어 상급자가 결재까지 하였음에도 이후에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고, 3년 뒤에 이루어진 내부감사 과정에서 비로소 문제가 제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 B이 잔여 경비를 반납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참가인 B이 출장과정에서 품의 없이 금고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증빙을 마련하여 두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을 수도 있겠으나, 영세업체에서 구매하여 적정 증빙구비가 어려웠다는 부연설명을 아무 근거 없이 배척하기는 어렵다. 3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그러하다.
소결론 제5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6 징계사유(재량권 미준수 및 자가승인 구매)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요지 참가인 B은 2015년, 2016년 원고 회사의 임원들에게 지급할 연말 선물을 구매하면서 결재권자인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전결처리하였다.
인정 사실
원고 회사의 업무재량권 규정은 일반경비 중 1백만 원 이상 복리후생비 지출을 CFO, 그룹장, 연구소장, 담당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갑 제6호증의 3).
참가인 B은 원고 회사의 임원 연말선물 구매업무를 매년 수행하여 왔는데, 2012년, 2014년에는 기안서를 작성하여 상급자로부터 결재를 받았지만 2015년, 2016년에는 자신이 최종결재자로서 결재하였다. 2015년, 2016년 기안서에는 'CEO 보고완료'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안서에는 모두 '화장품세트(SK-2)를 주식회사 O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전 임원 등에게 개별 택배발송한다'는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 있었다(을나 제13호증). [인정 근거] 갑 제6호증의 3, 을나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1 문제가 되는 2015년, 2016년 기안서에 'CEO 보고완료'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참가인 B도 대표이사의 구두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2 연말선물 구매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였고, 구매 물품, 지급 대상, 구매처, 구매 방법 등이 일정하였는바, 참가인 B 자신이 최종결재를 하였다고 하여 누군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거나 원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대표이사의 구두 승인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보이는 점, 3 선물을 받는 대상이 '전 임원 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 B이 업무재량권 규정을 위반한 일처리를 하였을 경우 그 선물을 직접 받게 된 재량권자가 문책을 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B이 주장하는 대로 연말 선물 구매업무에 대한 대표이사의 구두 승인이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참가인 B이 원고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처리에 관한 구두 승인을 받았다면, 업무재량권 규정에 따른 결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제6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7 징계사유(고정자산 재물조사 미품의)에 관한 판단 - 징계사유 부정
징계사유의 요지 참가인 B은 2016년도 상·하반기 고정자산 재물조사를 실시·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제7 징계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7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갑 제5호증의 1), 징계위원회 의결서(갑 제5호증의 5), 징계결과통보서(갑 제5호증의 7)에 전혀 언급되지 아니하였다. 오직징계위원회 위원용 보고자료(갑 제5호증의 3 제6쪽, 쪽수는 전자문서 기록 쪽수이다. 이하 같다)에서 짧게 언급되었을 뿐이다. 제7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징계위원들이 징계양정에 참작한 사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제7 징계사유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회사에는 매년 상·하반기에 고정자산 재물조사를 실시·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상급자로부터의 구체적인 지시도 없었다.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년 하반기 고정자산 재물조사, 2017년 상반기 고정자산 재물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고정자산 재물조사 정기실시 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2016년도 고정자산 재물조사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서류가 전자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 B이 고정자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소결론 제7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8 징계사유(의료비 부당지원)에 관한 판단 - 징계사유 인정
징계사유의 요지 참가인 B은, 원고 회사의 가족 의료비 지원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상병이 아님에도 직원의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다.
인정 사실
원고 회사는 직원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었는데, 규정에 정해진 지원범위는 '의료보험법상 적용되는 상병', '진료비 계산서상 급여항목'으로 한정되어 '부정교합치의 교정'은 제외되었다(갑 제24호증, 을나 제14호증).
원고 회사의 직원인 J 과장은 2014. 1.경 참가인 B에게 '자신의 배우자가 교정치료를 받았다'면서 위 제도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요구하였고, 참가인 B은 위 치료비가 지원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4. 1. 27. 실무자에게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이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음식물 섭취가 어려울 수 있으니 진단서를 발급받아 확인 후 처리를 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로써 1,313,880원의 의료비가 지원되었다(갑 제25호증, 을나 제15호증). [인정 근거] 갑 제24, 25호증, 을나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참가인 B은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의 교정치료였다거나, 상급자의 결재가 있었다거나, 이익이 참가인 B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더라도 이는 양정에 참작될 사유에 불과할 뿐이다. 제8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참가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판단 참가인 B의 징계사유를 요약하면 1 임원 대상 기숙사인 아파트를 배정받은 행위, 2 업무용 주유비를 허위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 3 의료비 지원규정을 위반하여 치과교정비용을 지원한 행위라 할 수 있고, 이로써 원고 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1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는 임차보증금 500만 원에 대한 이자소득 등 그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다. 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도, 참가인 B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숙사 임대인과 원고 회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건네는 방식이었다. 2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 B은 자신의 행위가 '임원들의 업무추진비를 마련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의 주장대로 참가인 B이 사익만을 챙기기 위하여 주유비를 허위청구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 횡령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 B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바 없다. 나아가 위 행위는 징계처분일로부터 3~4년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참가인 B이 관련 증거나 증언을 모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참가인 B의 위 변명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3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의료비 지원의 대상이었던 시술은 미용목적이 아니라 치료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을나 제15호증 제2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참가인 B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중 참가인 B에 대한 부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이 사건 해고 중 참가인 B에 대한 부분은, 그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C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 징계사유(IT자산 고단가 구매)에 관한 판단 - 징계사유 부정
징계사유의 요지 참가인 C은 IT전산파트장으로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탑, 노트북 등 전산장비 구매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라는 업체로부터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산장비를 구매함으로써 약 3억 8천만 원을 과다지출하여 원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원고 회사의 주장 참가인 C은 P로부터 다음과 같이 전산장비를 구매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C은 전산장비 구매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입찰을 받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본 사실이 없고, 견적서의 비용이 적정한지 검토해본적도 없으며, 계약관계의 유지·갱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업체의 실적을 평가한 적이 없을 정도로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원가절감의무,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판단 갑 제5호증의 10,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참가인 C이 P로부터 전산장비를 인터넷 평균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전산장비 구매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공개입찰이나 비교 견적을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던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2 참가인 C과 함께 근무하였던 주임연구원 Q은 2016년경 'P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가격'을 인터넷 평균가와 비교해 보았고, 인터넷 평균가가 더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러한 사실을 참가인 C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C은 'P의 견적가가 인터넷 평균가보다 조금 높더라도 서비스, 배송비, 수리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 P로부터 구매하라'고 지시하였다(갑 제12호증의 3).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C의 위 판단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잘못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 회사는 대기업의 노트북을 예로 들면서 '서비스, 무상수리 등을 제조사로부터 충분히 받을 수 있었기에 인터넷 평균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의 구매품목이 대기업 노트북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조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후지원 외에 컴퓨터 구매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후지원 서비스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평균가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격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실무자의 판단을 사후에 징계대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3 원고 회사에는 물품구매계약 체결시 공개입찰경쟁 방식, 비교 견적 방식을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지침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징계양정기준에 있는 일반규정 또는 신의칙상 성실의무 등을 기초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C은 원고 회사에서 계속하여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왔다. 이는 앞선 참가인 B의 경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회사의 업무처리방식은 참가인 C의 입사 전에도 이와 같았으리라고 보이고, E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면서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기존의 운영방식이 지적된 것이라고 보인다. 국가기관 또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수준에서 본다면, 참가인 B의 업무처리방식이 엉성하고 방만하다고 평가될 수 있겠지만, 원고 회사 자체가 물품구매계약 체결 관련 규정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한 채 운영될 정도로 관리감독이 부실하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업무방식을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참가인 C이 사익을 취하고자 앞서 본 방식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4 원고 회사는 '참가인 C이 P의 관계자와 저녁식사를 하는 등 특별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C과 함께 근무하였던 주임연구원 Q의 진술서(갑 제12호증의 3)를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위 서증에 기재된 내용은 '2016년 여름, 겨울, 2017년 봄에 P와 삼겹살집,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다'는 내용일 뿐이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C은 '자신이 직접 식대를 낸 회식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참가인 C이 부당한 사익을 취하였다거나, 거래업체와 부당한 유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 회사는 P로부터 일부 전산장비를 구매할 때, P로부터 곧바로 전산장비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R라는 회사를 넣어 거래하였다. R는 '원고 회사의 대주주였던 회사'의 계열사였기에, 소위 일감 몰아주기를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유통절 차를 추가한 것이었다. R는 전산장비에 마진을 붙여 가격을 높였고, 이로써 불필요하게 전산장비의 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
제2 징계사유(저사양 컴퓨터 입고)에 관한 판단 - 징계사유 인정
징계사유의 요지 참가인 C은 2014. 4.경 거래업체로부터 설계망 전용 컴퓨터 350대를 구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실제 공급된 컴퓨터의 성능이 당초 약정했던 성능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사실
참가인 C은 2014년경 원고 회사의 전산망 분리 작업을 위해 컴퓨터 를 350대 구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참가인 C은 2014. 4. 29. 구매 품의서를 기안하여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았다. 그 내용은 원고 회사가 R로부터 다음 표 기재 부품으로 구성된 컴퓨터 350대를 1억 7,500만 원(대당 50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에 구매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위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 회사는 R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갑 제12호증의 5 제1, 11쪽). 그런데 사실 위 컴퓨터 거래는 원고 회사와 P 사이의 컴퓨터 거래였고, R는 거래 중간에서 마진을 챙기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었다.
P는 2014. 5. 7. R에 '납품대상 컴퓨터의 사양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낮 춘 베어본 컴퓨터를 대당 44만 원에 납품하겠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보냈고(갑 제12호증의 6), 실제 컴퓨터 납품은 위 견적서대로 이루어졌다. 이는 위 (2)항 기재 표의 견적상 성능에 절반 정도에 불과한 사양이었다[이하 위 (2)항 기재 표의 사양을 가리켜 '품의서상 견적'이라 하고, 실제 납품된 사양을 가리켜 '납품된 견적'이라 한다].
위와 같은 컴퓨터의 사양 변경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의 공급가격은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관리대장에는 실제 납품된 컴퓨터의 사양이 아니라 위 (2)항 기재 표의 사양이 기재되었다(갑 제5호증의 10).
참가인 C은 2017. 10. 19.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을 수정하였다)(갑 제5호증의 10).
R의 S는 2017. 10. 30. 참가인 C에게 위 사양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문의메일을 보냈다. 참가인 C은 2017. 10. 31. 답장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메일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당시 원고 회사가 E그룹에 편입될 예정이었고, 편입발표 후 계산서 처리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품의서 없이 변경 처리되었다. 이때 일반 컴퓨터에서 베어본 컴퓨터로 사양이 변경되면서 사양변경에 따른 단가차이가 발생하였는데 그 비용은 "주변기기, Cable, CentOS 6.5 Setting" 항목으로 설치비, 인력지원, 소모품비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체되었다'는 취지였다(을나 제27호증). [인정 근거] 갑 제5호증의 10, 갑 제12호증, 을나 제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참가인 C은, '상급자로부터 결재를 받은 품의서상 사양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컴퓨터가 공급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R가 참가인 C에게 최종결정된 견적서가 아닌 검토 과정에서의 견적서를 잘못 보내어 품의서가 잘못 작성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 갑 제16호증의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1 참가인 C은 'R가 잘못된 견적서를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R의 S가 보낸 메일(을나 제27호증)은 '품의서상 견적에 대하여 결재가 이루어진 후에서야 사양 변경의 필요성이 발견되었고, 납품된 견적으로 사양이 변경됨에 따라 단가가 2만 원 하락하였다'는 취지인데, 참가인 C도 위 메일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대당 2만 원의 단가차이는 주변기기, 케이블, 운영체제 세팅 등으로 메워졌다는 답장을 보냈을 뿐이므로, 사양 변경은 품의서상 견적 결재 이후에서야 있었다고 보이는 점, 2 대당 2만 원의 단가차이가 발생하는 사양 하락이 있었음에도 기존 품의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의 공식결재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참가인 C은 'E그룹 편입으로 인해 계산서 처리가 곤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하나만으로는 결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유를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 3 공식적인 품의서 결재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상급자의 허락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4 원고 회사의 관리대장에는 납품된 견적이 아니라 품의서상 견적이 기재되기까지 하였던 점, 5 2만 원의 단가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 C은 '주변기기나 케이블 등으로 차이를 메웠다'고 주장하나, 44만 원이라는 가격은 주변기기나 케이블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인데다, 실제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주변기기나 케이블 등의 추가 납품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5 참가인 C의 2017. 10. 19.자 진술서에 따르면, 참가인 C은 수급곤란을 이유로 SSD의 사양을 하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P의 요구에 대하여 '단가차이가 크지 아니한 점', '보안 문제상 용량이 작은 것이 더 유리한 점'을 들어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는데(이는 '품의서상 견적에 대한 결재 이후 위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상급자의 허락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용량이 2배 정도 차이 나는 데다 컴퓨터를 350대나 구매하는데 단가차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는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가져온 행위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작은 용량의 SSD가 보안에 더 유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SSD 자체를 떼어서 가지고 나가거나 베어본 컴퓨터 자체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를 상정한 주장이어서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지고, 위 구매 이후 바로 다음 해에 SSD를 구매할 때에는 128GB를 구매하기까지 하였던 점(갑 제5호증의 10 제12쪽) 등을 종합하면, 제2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참가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3 징계사유(폐기자산 무단방출)에 관한 판단 – 징계사유 부정
징계사유의 요지 참가인 C은 작동이 가능한 전산장비를 폐기하여 1억 1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판단
갑 제12호증의 3,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참가인 C이 2014년 말 120대의 컴퓨터를 부품 분리 없이 모두 P에 반출한 사실(당시 폐기작업을 함께 수행하였던 U는, 자신이 부품 분리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참가인 C이 분리작업을 제지하고는 '모두 P에 반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갑 제26호증), 2 참가인 C이 2015년 하반기 108대의 컴퓨터를 폐기함에 있어 약 50대는 부품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모두 P에 반출하였고, 나머지 약 50대는 부품을 분리하였지만 그중 10대 분량의 부품만을 보관하고 나머지는 P에 반출한 사실, 3 참가인 C이 폐기품의서에 '고장'이라고 기재한 노트북에는 작동이 가능한 노트북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갑 제5호증의 10 제7 내지 9쪽, 갑 제12호증의 3 제5 내지 7쪽)이 인정된다. 나아가 참가인 C은 2019. 6. 18.자 준비서면 제13, 14쪽에서 '2014년 말 120대의 컴퓨터를 폐기할 때, U에게 부품 분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사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U가 회사 부품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였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가 재차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부품 분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였는바, 분리할 수 있는 부품이 횡령대상이 될 만한 재산상 가치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 회사에는 '사용연한이 경과한 전산장비를 재활용하거나 유상판매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고,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존재하는 일반규정을 기초로 사용연한 경과 장비에 대한 유상판매 등 의무를 구체적으로 도출해내어 징계사유로 삼기는 힘들다. 참가인 C이 전산장비 반출로 부당한 사익을 취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은 업무방식을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참가인 C이 폐기품의서에 '고장'이라고 기재한 노트북 중 작동 가능한 노트북이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참가인 C은 '노후화, 용도전환 등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 C의 위 주장을 배척해 '합당한 사유 없이 정상 작동되는 노트북을 폐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도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족함은 마찬가지다. 제3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4 징계사유(불필요한 유지보수 계약 체결 및 능력 부족업체 미교체)에 관한 판단 - 징계사유 부정 가) 징계사유의 요지 참가인 C은 1 전산장비의 보증기간이 남아있어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필요하게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에 9천여만 원, 2017년에 1억 7천여만 원의 손해를 입혔고, 2 기술자가 없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라는 업체와 스토리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판단
불필요한 유지보수계약 체결 관련 판단 - 징계사유 부정 참가인 C은 '전산장비 보증기간이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보증의 범위 안에 기술지원 보증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유지보수계약은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전산장비의 보증기간이 기술지원 보증을 포함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지보수계약이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유지보수계약의 체결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V와의 계약체결 관련 판단 - 징계사유 부정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W와 사이에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W는 원고 회사의 전반적인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서버, 네트워크 기술지원 등 업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였던 사실, W는 2017년경 V에 원고 회사의 스토리지 유지보수 업무를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V에 스토리지 유지보수 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가인 C도 다투지 아니한다. 다만, V를 스토리지 유지보수 업체로 선정하는 것을 W 측이 결정하였는지, 참가인 C이 결정하였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다. W의 담당자인 X은 '참가인 C이 유선으로 업체를 특정하였다'고 주장하고(갑 제14호증), 참가인 C은 'X의 메일에 동의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참가인 C과 X 사이의 2017. 1. 19.자 메일(갑 제14호증,을나 제18호증)에 따르면, V를 유지보수 업체로 선정함에 있어 양자 사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 C이 V를 먼저 결정하여 유지보수 업체로 요청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증인 K의 관련 증언은 앞서 본 X의 진술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 회사는 W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V는 W의 하도급업체이며, V는 원고 회사의 스토리지 유지보수 업무를 재하도급(을나 제19호증)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재하도급업체는 그 업무수행을 문제없이 해냈다(증인 K의 증언). 일차적으로는 W에게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한 책임이 있는 점, 결과적으로 V가 스토리지 유지보수 업무를 재하도급이라는 방식으로 충실히 수행해내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결국, 참가인 C이 직접 V를 스토리지 유지보수 업체로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V에게 스토리지 유지보수 업무를 맡기는 것은 W의 업무영역으로 보이는 점, V는 재하도급이라는 방식으로 스토리지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V와의 하도급계약 체결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 C의 징계사유는 '상급자 결재 없이 사양이 낮은 컴퓨터를 공급받은 행위'로 요약할 수 있다. 참가인 C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양변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원고 회사는 납품된 견적에 따른 컴퓨터를 대당 약 26만 원이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양이 변경되면서 성능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컴퓨터에서 베어본 컴퓨터로 모델을 변경한 부분이 단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단가와 성능이 정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단가차이는 대당 2만 원 정도에 그친다. 구매한 컴퓨터가 총 350대라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이라고 할 것이기는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해고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일반 컴퓨터에서 베어본 컴퓨터로의 변경이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참가인 C이 위와 같은 행위로써 사익을 취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위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 C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중 참가인 C에 대한 부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이 사건 해고 중 참가인 C에 대한 부분은, 그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결론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선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