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은 2018. 7. 5. 피고에게 원고의 2013. 7.부터 2018. 6.까지 차량번호별 LPG 가스 충전량 및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B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7. 12. '이 사건 정보가 원고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회사와 업계의 이익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B의 정보공개청구는 활용 목적이 불순하여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8. 7.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정보공개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원고 소속 각 택시별 주유량과 운행량을 알 수 있는데, 이로써 원고 소속 택시 전체의 주유량과 운행량 및 이를 토대로 한 원고의 총 수입규모를 알게 되고, 이를 해당 차량의 종류 및 연식과 연관지을 경우 원고의 배차관리의 방식도 파악 가능하므로 위 정보는 원고의 전반적인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 소속 각 택시별 주유량과 운행량을 알게 되면 이로써 각 택시별 수입규모도 파악 가능하고 이는 각 택시운수종사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B은 C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D'라는 단체의 부회장으로, C, E, F과 함께 'D' 및 'G'이라는 인터넷 까페에서 활동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는 사람이다. C는 B을 내세워 원고를 고소·고발하여 괴롭히거나 원고의 퇴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의도로 B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대하여 국가에서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유가보조금 거래내역의 투명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류구매카드제를 도입하였고, 일반택시업체의 경우 2008. 5.부터 유류구매카드사용이 의무화되었다. 유류구매카드제도에 의하면, 택시업체가 카드협약사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카드협약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택시업체 정보를 의뢰하여 심사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해주고, 택시업체 소속 운수종사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한 내역에 대해 택시업체는 유가보조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결제하며, 카드회사는 유가보조금 지급기관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유가보조금 상당액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된다.
이 사건 정보에는 아래와 같은 서식에 따라 매월 원고 소속 각 택시가 서울특별시를 통해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액 및 각 택시의 가스사용량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매년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 '사전정보공표' 항목으로 분류한 '법인택시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위 자료에는 매월 원고 등 각 택시업체가 소속 택시 전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를 통해 지급받는 월별 유가보조금액과 각 택시업체의 소속 택시 전체에 대한 월별 가스사용량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규정 및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본문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정보에는 운수종사자의 개인식별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만으로 운수종사자 개인의 수입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설령 운수종사자의 수입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개인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의 지장 또는 자유로운 사생활의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정보를 기초로 원고의 총 수입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매년 공개하고 있는 '법인택시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자료에는 원고 소속 전체 택시의 월별 총 유가보조금 지급내역과 총 가스사용량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의 총 수입규모를 파악함에 있어서 위 공개되는 정보와 이 사건 정보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보를 각 택시차량의 종류나 연식과 함께 연관하여 보더라도, 실제 차량의 종류, 연식과 가스사용량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그러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원고가 배차를 함에 있어 비밀사항으로 삼아야 할 정도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택시업체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은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그 지급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 차원에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참조).
갑 제3, 7,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법인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D'의 대표자로서, 운수종사자가 택시업체 등을 상대로 퇴직금청구의 소, 미지급임금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거나 택시업체 대표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횡령 내지 배임 등의 혐의사실로 고소·고발하는 일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이 사건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거나 오로지 원고나 담당공무원을 부당하게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이 사건 정보공개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