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7669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8. 5.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소속 변경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에 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2. 3. 1.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조 교수로 신규임용되었다가, 2011. 3. 1. 교수로 승진임용된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선행소송의 경과 등

1)

이 사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5. 12. 16.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해임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2. 24.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전 제1, 2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임처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결정'이라 한다).

3)

참가인은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152)은 2017. 4. 14. '이 사건 종전 제1, 2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원고가 수강생들에 대한 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는 2015년 2학기 강의평가에서 대학평균을 상회하는 점수를 받기도 한 점, 원고가 수업계획서를 E 사이트에 올려 이 사건 종전 제2 징계사유에 따른 수강생들의 피해는 크지 않은 점, 원고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종전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

4)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7누49494)은 2017. 11. 30.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종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복직 등

1)

참가인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복직발령을 하였고, 2018. 3. 1. 원고의 소 속을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에서 F 교양대학 교양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속 변경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속변경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3. '이 사건 소속변경 처분은 원고의 조속한 복직으로 학과운영의 파행을 막으면서 학생 및 교수들과의 갈등 해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차원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보여 특별히 부당한 동기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소속변경 이후에도 전공과 관련된 연구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처우도 동일하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법익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인사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다.

3)

한편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참가인을 상대로 '원고가 컴퓨터교육과 교수로서 근무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참가인은 원고의 소속을 임의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소속을 컴퓨터교육과 이외의 학과로 변경하여 표시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7카합20027)은 2019. 2. 21. '원고가 다른 교수를 비방한 문제를 제출한 것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동이기는 하나 7년 전의 일이고, 이 사건 종전 제1, 2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교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소속 변경은 다수결로 정할 수 없는 영역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등으로 이 사건 소속변경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원고가 컴퓨터교육과 교수로서 근무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참가인은 원고의 소속을 임의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소속을 컴퓨터교육과 이외의 학과로 변경하여 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종전 제1, 2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비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2012년 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서는 자의적으로 작성된 점, 원고가 2010년 2학기에 출제한 졸업시험과 관련하여 배제민 교수를 비방하는 내용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원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던 점, 원고는 이전에 강의 우수교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소속변경 처분으로 원고가 컴퓨터교육과 전공강의를 하면서 연구 기회를 보장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컴퓨터교육과의 갈등의 원인을 원고에게만 돌리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등 참조). 특히, 교원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 근로자에 비해 그 신분이 두텁게 보장되고 있는바, 교원에 대한 소속변경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 소속변경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다른 부당한 동기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경우, 또는 그에 따른 교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교원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넘게 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제8항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을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근무하게 하는 이른바 '전보'는 널리 '임용'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10조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고,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그 원칙을 정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제17조는 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자격·전공분야·재교육경력·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보직관리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교육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은 이를 자유재량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위 법률상의 원칙 및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5233 판결).

또한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에서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과 같은 정도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전보의 원칙과 기준이 지켜졌는지 여부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20 내지 24, 31, 35, 40, 53, 9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속변경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고 이는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전공은 컴퓨터교육으로(갑 제95호증 참조),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에서 F 교양대학 교양과로 원고의 소속을 변경하는 이 사건 소속변경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전공분야를 강의·연구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속변경 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컴퓨터 관련 수업(창의적사고와 코딩)을 진행할 수 있는 등으로 전공분야의 강의·연구에 사실상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전공이 단순히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 아닌 컴퓨터 관련 교원을 양성하는 '컴퓨터교육'이므로 위 과목은 원고의 전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있어도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교양과로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분야 학회나 연구회 등의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데 원고가 교양과 소속이라는 점으로 인한 제약이 따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원고가 2010년 2학기 졸업재시험 과정에서 출제한 문제는 다른 교수를 비방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위임이 명백하나(이에 대해 원고는 다른 교수가 원고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비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이나 사실확인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하나, 다른 교수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제 출제 행위는 그 자체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이 사건 소속변경 처분일로부터 상당기간 이전(약 7년 전)의 일이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종전 해임처분의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③

원고가 2012년 1학기 정보교육론에 관하여 수강생을 평가함에 있어서 24명 중 17명에게 F학점을 부과하였고(원고는 시험문제의 출제 등이 대부분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자의적인 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수강생의 출결상황이나 평가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종전 제1, 2 징계사유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수업계획서를 본인이 운영하는 E 사이트에만 게시하는 등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2012년 1학기 및 2015년 2학기의 위법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소속변경 처분일로부터 상당기간(약 2년 내지 5년) 전에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평가를 자의적으로 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종전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점,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제1, 2 징계사유를 기초로 이 사건 종전 해임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 원고의 복직까지 약 2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원고는 컴퓨터교육에 관한 연구·강의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속변경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원고가 2010학년도 우수 강의교원에 선정된 점(갑 제40호증), 2015년 제2학기 강의평가 결과 평균점수가 약 91점으로 다른 교수들의 평균점수인 약 83점보다 높은 점(갑 제53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교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의 컴퓨터교육과 복귀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자신의 개인사이트인 E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컴퓨터교육과 소속 교수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원고의 컴퓨터교육과 복귀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E를 운영하여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이상 E를 운영하는 것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E를 운영하여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한 점, 원고가 제출한 학생들의 진술서(갑 제20 내지 24호증)에 비추어 갈등의 원인이 전적으로 원고에게만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소속 교수들과 일부 학생들이 복귀를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대학교수의 인격권 실현에 관한 본질적 부분인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을 제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속변경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나아가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속변경 처분에 앞서 원고의 의견을 구하는 등 협의를 전혀 시도하지 않은 점, 원고의 자격, 전공분야, 재교육경력, 근무경력, 적성 등을고려하여 원고를 적격한 보직에 배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속변경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그에 따른 원고의 불이익이 교원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김주성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