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8구합8160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1.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D지회는 2016. 6.경 E시와 'E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2018. 3. 5. 참가인 D지회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부름콜센터'라 한다)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량운행 및 차량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8. 3. 21. 원고에게 '출근시간 미준수, 다른 직원과 원고 사이의 불화' 등을 이유로 2018. 3. 30.까지 출근하고 퇴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8. 3. 30. 재차 원고에게 퇴사를 권고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날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부름콜센터의 운영 방식이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으며, E시청 교통행정과는 위 부름콜센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8. 4. 26.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직무수행과 자질을 평가한 후, 원고의 수습기간 2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2018. 4. 27. 원고에게 '원고는 수습기간 참가인 D지회 구성원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참가인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2018. 5. 4.까지 위 D지회에서 근무한다.'라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5. 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F로 이 사건 해지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5. 원고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업무지시 거부, 각종 민원 제기, 직원 사이의 갈등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채용을 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9.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

참가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3, 1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을가 제1호증에 날인된 참가인 D지회장의 직인이 진정하지 아니하므로 을가 제1호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1종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운전경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2018. 2.경 채용 면접을 거쳐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참가인이 본채용을 거부하는 사유로 들고 있는 업무지시 거부, 각종 민원 제기, 직원 사이의 갈등은 사실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참가인 취업규정은 신규 채용한 직원으로 하여금 2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정한 점, 그중 경력이 인정된 직원은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이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참가인의 재량에 달려 있고, 원칙적으로는 신규 채용한 모든 근로자로 하여금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정한 점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종합하여 보면, 가사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신규 채용된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8. 3. 5.부터 2개월간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참가인이 명시적으로 원고의 수습기간을 면제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업무지시 거부의 점

원고가 참가인 D지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운행 및 차량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7, 9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①

참가인은 2018. 3. 21. 원고에게 '출근시각을 지키지 않았고, 출근시각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다른 직원들과 불화가 있으니 2018. 3.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라고 권유하였다.

②

참가인 D지회 상담실장 G는 그 무럽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홍보용지를 나누어 주면서 '이 사건 부름콜센터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이 증편되었으니 홍보를 해달라.'라고 부탁하였는데, 원고는 '홍보는 E시청에서 해야지 왜 우리한테 시키냐?'라고 말하였다.

③

원고가 2018. 3. 30.경 참가인 D지회장 H에게 '정해진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 이전에 출근해 있으라는 지시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H은 '내가 시간을 못 박아서 일찍 출근하라고 한 적은 없다. 원고가 근무시간을 안 지킨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대신 사회공동체는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원고는 근로기준법을 언급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계속해서 원고는 H에게 'G가 8시 40분까지 출근하라고 지시하기에 그 다음날 8시 40분에 출근하여 청소를 했다. 그런데 같은 직원인 G는 8시 55분에 출근하여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④

G는 원고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공동구역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출근시각이나 업무와 관련된 참가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업무에 관한 원고의 태도가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불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H은 스스로 원고가 출근시각을 어겼다고 지적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막연히 다른 사람들을 따라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도록 권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업무와 관련된 구속력 있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나아가 원고는 우선 출근시각에 관한 G의 지시를 따르기도 하였는데, G 스스로가 그에 맞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고 지시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의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고, 이처럼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에 관한 원고의 태도가 불량하다고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

원고가 참가인 D지회에서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내용은 차량운행및차량관리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름콜센터의 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지시하는 데 이의를 제기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할 당시 원고의 태도나 품성이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불량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

원고가 공동구역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

각종 민원 제기의 점

참가인이 2018. 3. 21.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직원과 불화가 있다는 이유로 조만간 퇴직하도록 권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부터 갑 제7호증까지, 갑 제1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참가인이 재차 퇴직을 권한 2018. 3. 30.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참가인 D지회장과 D지회 상담실장으로부터 정해진 출근시각보다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당하고, 외부 단체의 행사를 지원하도록 동원되었다. 참가인 D지회는 운전원들로 하여금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부름콜센터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이를 지급받은 운전원의 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카드 수수료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였고, 이 사건 부름콜센터의 운영 취지와 맞지 않게 만취 고객, 예약 취소 고객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원고에게는 수습기간 도중 퇴사를 강요하였다. 위 D지회장은 이 사건 부름콜센터의 특별교통수단을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하고 억울하여 갑의 위치에서 갑질을 하는 H 지회장과 그 곁에서 똑같이 분수도 모르고 직원들의 위에서 군림하여 갑질을 하고 있는 G 상담실장에 대하여 듣고 보고 알게 된 일련의 일들을 E시 담당관에게 전화로 이야기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②

E시는 2018. 4.경 원고의 민원제기에 따라 참가인 D지회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점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였고, 2018. 8.경에는 원고가 재차 제기한 민원에 따라 참가인 D지회에 카드 수수료 상당의 고지서를 발부하여 세입완료 조치하였다고 안내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가 E시에 제기한 민원의 내용은 자신이 근무하는 이 사건 부름콜센터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고, 비록 그 표현이 다소 격정적인 수준이기는 하나, 이는 위 부름콜센터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원고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시가 원고의 민원 내용에 따라 참가인 D지회의 사업을 일부 점검하여 후속조치를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원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행동이 참가인 또는 그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에 원고의 업무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직원 사이 갈등의 점

참가인이 2018. 3. 21.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직원과 불화가 있다는 이유로 조만간 퇴직하도록 권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G 등 여러 명의 직원들이 2018. 5.경 원고의 복직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D지회 직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사회통념상 참가인이 원고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참가인 D지회 직원들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은 대체로 원고와 다른 직원들 사이의 갈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름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불만이 있는데, 다른 직원들에게 함께 문제제기를 하자고 선동하였다', '잘못된 내용인 사소한 문제에 대해 모두 꼬투리를 잡는다'라는 취지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원고가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한 데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원고가 다른 직원들에게 이 사건 부름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문제를 언급한 것이 그 자체로 원고와 다른 직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탄원서 중 일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대신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알 수 없어 진정한 의사로 작성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마.

소결론

원고는 시용기간 중에 있던 근로자이지만, 참가인이 원고의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