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7. 25. 선고 2018구합848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참가인은 1995. 6. 30. 설립되어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간지 발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1년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4. 5.경까지 기자로 근무하였고, 다시 2016. 3.경부터 기자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8. 1. 중순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

다.

원고는 2018. 3.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28.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급여 200만 원씩을 지급받은 점, 참가인의 사무실에 원고의 자리가 있었던 점, 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소속과 직함이 표시된 명함을 발급받은 점,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였고 사내 취업규칙 위반 사유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로 원고를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거나 원고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또한 참가인은 해고통지서에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하였을 뿐 구체적 비위행위 등을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

3)

참가인은 원고가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과 렌트 차량 반납지시를 거부한 점을 주된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지시를 부당하게 거부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렌트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이유는 원고의 퇴사에 따른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원고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3.경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참가인 편집국 소속의 '대기자'(특정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로서의 기자를 말함)라는 직책이 기재된 기자증을 소지하고 공기업을 취재하는 일을 하였다.

2)

원고는 2016. 4. 25. 참가인을 사업장으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8. 1. 2. 상실하였다. 참가인은 국세청에 원고의 월 급여를 6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3)

참가인은 2016. 8. 11. 렌터카 회사와 원고에게 제공할 그랜져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차량이 공장 사정으로 출고가 늦어지자 출고시까지 다른 차종(제네시스, 이하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기로 하고, 2016. 9. 5. 렌터카 회사와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4)

위 렌터카 회사는 2017. 1. 초경 참가인에게 '당초 계약한 차종이 출고되었으나 인도받지 않아 해당 계약을 취소하니 현재 사용 중인 차량을 2017. 1. 10.까지 반납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월간 단기계약으로 전환하여 150만 원의 월 대여료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5)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2017. 3. 31. 원고에게 '2017. 1.부터 같은 해 3.까지의 차량임차료와 교통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퇴사처리하고 차량 도난 신고를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10여년 근무하는 동안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차량을 반납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6)

참가인의 관리국장 D은 2018. 1. 10. 원고에게 차량 반납을 독촉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8. 1. 11. '종전에도 회사에 렌트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해고시켜 차를 도난 신고 한다고 했는데, 해고통보는 회사 정식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 발송해 주십시오. (생략) 임금정산을 해주시면 이 사건 차량은 즉각 반납할 것을 밝혀 왔습니다.'는 내용으로 답하였다.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18. 1. 2.자로 퇴사처리를 하였고 내일 차량 도난 신고를 할 예정이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7)

D은 2018. 1. 24. 원고에게 '원고가 영업활동도 안 하시고 성과도 없기에 차량을 반납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거부하시니까 렌터카 회사나 저희로서는 불가불차량 도난 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요. 원고가 상기에서 언급한 기본급여와 퇴직금을 렌터카 반납과 결부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럼 원고는 렌터카를 기본급여,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저당 잡겠다는 건가요? 렌터카는 반납하고 급여, 퇴직금 지급 부분은 법적인 조치를 받아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같은 날 D에게 '참가인이나 사장님이 요구하는 한국인상 시상자 유치나 광고 등은 소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이므로 몇 푼 벌자고 범법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특히 취재기사에 대한 사항 역시.'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8)

참가인의 정치부 기자 E 등 4명은 2018. 5. 25. '원고가 2016. 4.부터 2017. 12.까지 프리랜서 기자로 근무하는 동안 참가인이 원고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지휘, 감독하는 사실을 본 적이 없었으며, 사무실에 나왔을 때 원고의 지정 책상이 없어 회의실이나 빈자리에서 업무나 개인적인 용무를 본 후 바로 사무실에서 나간 사실을 확인합니다. 또한 근무기간 동안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한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근무시간도 없었음을 확인하며, 특히 2017년 한 해 동안에는 사무실에 나온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1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작성한 기사가 참가인이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된 건수는 2016. 3.경부터 이 사건 통보를 받은 2018. 1. 중순경까지 10개월 정도 동안 총 11건 정도에 불과하다. 참가인의 편집기자들이 매일 2건의 온라인 기사와 2주마다 4 내지 5건의 지면 기사를 작성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업무 강도는 다른 편집기자들과 차이가 있다.

나)

원고가 2016. 3.경부터 이 사건 통보를 받은 2018. 1. 중순경까지 참가인의 사무실에 출근한 횟수는 다른 기자들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이고, 출퇴근시간도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광고 수주 또는 취재를 위하여 지방소재 공기업에 방문한 일수를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정기적으로 사무실 또는 지정된 취재 장소에 출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참가인이 소속 기자들에게 취재대상, 취재방향 및 취재분량 등을 지시하고 취재업무를 공유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편집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업무 내용을 지시하거나 관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라)

원고는 근무일수나 출퇴근시간 및 장소 등의 구애 없이 자유로이 다니며 기사 작성보다 광고 수주 등 영업 활동을 주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다른 편집기자들과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한 것도 원고의 영업 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6. 12. 6. 250,000원, 2016. 12. 30. 1,000,000원, 2017. 1. 10. 8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원고의 주요 업무 내용에 비추어 광고 수주에 따른 수당 내지 성과금의 성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원고가 참가인의 명의로 된 명함, 기자 신분증, 취재 또는 인터뷰 요청문서를 사용한 것은 취재를 용이하게 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 수주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사)

원고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국세청에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은 월 60만 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월 급여액보다 훨씬 적 고 앞서 본 원고의 근무내용 및 방식에 비추어 참가인이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라.

소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