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14. 선고 2018구합8576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우정사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서 우편물의 접수·운송·배달 등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원고는 우정사업본부 산하에 지방우정청과 우체국을 두고,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위탁집배원제도를 도입하여 상시위탁집배원, 특수지위탁집배원, 재택위탁배달원을 모집하였다. 재택위탁배달원은 우체국장과 재택위탁배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1호증, 갑 제1, 2호증).

2)

참가인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그 산하에 C지부를 두었고, C지부 산하에 D 지회를 두었다. D 지회에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재택위탁배달원 100여명이 가입하였다.

나.

참가인의 교섭단위 분리신청 및 이에 대한 초심결정

참가인은 2018. 7. 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재택위탁배달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13.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초심결정을 하였다(갑 제1호증).

다.

원고의 재심신청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재심결정

초심결정에 불복한 원고는 2018. 9.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5. '① 재택위탁배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재택위탁배달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재택위탁배달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은 인정한다. 그러나 재택위탁배달원과 다른 직종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조건, 고용형태상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재택위탁배달원에 관한 분리교섭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택위탁배달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없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재심결정 이후 '재택위탁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재택위탁배달원 직종을 폐지하고, 재택위탁배달원 전원과 사이에 그 직종을 아파트전담집배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다른 직종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 고용형태상 차이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재택위탁배 달원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크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현재 우정사업본부에는 재택위탁배달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재심결정에서 재택위탁배달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중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갑 제2호증).

2)

대법원은 2019. 4. 23. 재택위탁배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16다277538)(을 제1호증).

3)

원고는 2020. 1. 1. 재택위탁배달원 제도를 폐지하고, 재택위탁배달원 전원과 사이에 '아파트전담집배원'으로 직종을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1>하였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보면, 아파트전담집배원은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이고, ② 기본급, 각종 수당(가족·운전·근속·직무·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등을 보수로 지급받으며, 근속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 늘어나고, ③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휴일 및 휴가 제도의 적용을 받고, 근무일수를 공무원 근무일에 준하여 적용받으며, 출퇴근시간의 적용을 받는다.

아파트전담집배원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었고, 원고는 그간 재택위탁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각종 수당과 정액급식비를 소급하여 지급하였으며,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4대 보험료도 소급 납부하였다(갑 제10, 13, 14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택위탁배달원 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재택위탁배달원이 그 직종을 아파트전담집배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더 이상 원고에 재택위탁배달원은 남아있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재심결정에 따라 재택위탁배달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만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아파트전담집배원은 재택위탁배달원의 명칭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재심결정의 효력은 아파트전담집배원에게도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아파트전담집배원은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있어서 재택위탁배달원과 전혀 다른 직종이라 할 것이므로, 재택위탁배달원에 관하여 있었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아파트전담집배원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