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4. 2. 선고 2018구합87644 판결

소청심사청구사건결정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5. 5. 1. C대학교 벤처대학원 컴퓨터응용기술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7. 10. 1. 조교수로, 2011. 10. 1. 부교수로 각각 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3. 12.부터 2017. 11. 3.까지 C대학교 창업지원단 단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6. 4.경부터 2017. 3.경까지 감사를 통해 C대학교 산학협력단 자금이 부당하게 인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원고 등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

참가인 이사장은 2018. 3. 2.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5. 24.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참가인 이사장은 2018. 6. 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내렸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6.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8. 22. ‘원고가 D과 공모하여 부외자금으로 조성된 6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사 원고의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더라도 위법하게 조성된 자금임을 알면서 이를 임의로 사용한 이상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건대 이 사건 해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라 한다).

바.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 당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까지,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3호증부터 을나 제11호증까지(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2015년경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원고는 벤처기업 지원을 통하여 얻은 수익을 C대학교로 귀속시키면 학교의 재정난을 어느 정도 타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던 중 원고는 C대학교 벤처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E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증자를 위하여 투자할 여력이 있는지 문의를 받게 되었고, 마침 2015. 7.경 D으로부터 ‘당장은 회계처리가 곤란한 6억 5,000만 원의 자금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 D으로부터 그중 6억 원을 빌려 주식회사 F에 투자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위 돈은 D이 이미 C대학교 산학협력단 자금을 횡령하여 보관하던 것이고, 원고가 D으로부터 위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D의 횡령은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가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학교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D으로부터 6억 원을 빌렸기 때문에 비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이나 회계 관련 지식이 전무한 벤처대학원 교수로서 이를 일시 전용한 데에 대하여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는 C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구활동과 후학양성에 매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C대학교 벤처대학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징계를 감경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해임이 이루어진 것은 징계권자인 참가인 이사장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갑 제3호증부터 갑 제5호증까지, 갑 제8, 17, 26, 27호증, 갑 제13호증부터 갑 제15호증까지, 갑 제21호증부터 갑 제24호증까지, 을가 제4, 5호증, 을나 제4,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G는 2014. 11.경 C대학교 총장이었던 사람이다. G는 그 무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9. 10. 1.경부터 2010. 1. 26.경까지 C대학교 산학협력단 자금 22억 8,65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C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약 23억 원을 공탁하였다(갑 제3호증).

②

D은 C대학교 산학협력단 팀장으로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D은 2014. 11. 27.경 G가 공탁한 약 23억 원을 수령하여 C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된 H 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이를 보관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즉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D은 사후적으로 위 돈을 ‘전기오류수정이익’ 및 ‘기타운영외수익’ 계정과목의 수입으로 처리하였다(갑 제14호증).

③

D은 2015. 2. 27. 당시 산학협력단 단장이었던 I 교수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C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된 위 H조합계좌에서 6억 5,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당시 원고에게 이러한 인출 사실을 알려주지도 아니하였다(갑 제5호증의 1, 증인 D의 일부 증언). D은 참가인 감사 과정에서 위 6억 5,000만 원을 인출한 이유에 대하여 ‘C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3년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J에게 지급하였다가 상환받은 것으로 처리한 금액이 총 6억 5,000만 원에 이르렀는데, G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사실은 위 두 회사로부터 상환받은 돈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 두 회사에 대한 채권액 총 6억 5,000만 원을 미수금으로 정정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C대학교 산학협력단 시재 중 총 6억 5,000만 원이 남게 되어 회계연도 결산을 위하여 이를 인출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5호증의 2).

④

D은 2015. 2. 27. C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출금 관리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도 220,533,600원 수표 1장, 80,000,000원 수표 1장을 인출하였고, 나아가 같은 계좌에서 현금 10,166,664원을 함께 인출하였다(갑 제16호증).

⑤

D은 2015. 3. 19.부터 2015. 10. 23.까지 H조합과 K은행에 C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입출금거래를 하였다(갑 제17, 21, 22호증).

* 음영 처리된 부분이 앞서 ③, ④항에서 D이 인출한 돈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이다.

⑥

D이 2015. 6. 3. 인출한 300,533,600원 중 254,596,418원은 2015. 11.경 이후 C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자금을 관리하게 된 L이 D에게 위 입출금거래 경위를 따져 물어 돌려받았다. D이 2015. 9. 9. 인출한 650,164,893원은 1억 원 자기앞수표 6장과 50,164,893원 자기앞수표 1장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6억 원은 원고에게 건네졌고, 나머지 50,164,893원 자기앞수표 1장은 2015. 11.경 마찬가지로 L에게 반환되었다.

⑦

주식회사 F은 2015. 9.경 원고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아 영업에 사용하였는데, 그 대표인 E는 2016. 4. 25.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원고의 요청에 따라 D에게 5억 5,000만 원을 되돌려주었다. E는 2009. 3.경부터 2012. 2.경까지 C대학교 벤처대학원에서 원고의 지도를 받아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⑧

D은 2016. 4. 16. 원고에게 ‘2015. 2. 27. 인출한 6억 5,000만 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6억 5,000만 원짜리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⑨

원고는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D으로부터 6억 원을 빌릴 무렵 당장 회계처리하기가 곤란한 산학협력단 돈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빌려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2)

관련 법리

횡령이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횡령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성립하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횡령을 이유로 하는 징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늦어도 2015. 9.경 D으로부터 회계상의 이유로 C대학교 산학협력단 자금 중 6억 5,000만 원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 그중 6억 원을 그가 지도한 적 있는 E의 기업체에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D과 공모하여 그로부터 위 6억 원을 지급받아 위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인다.

○

D이 원고에게 6억 원을 건넨 때로부터 반년 전인 2015. 2.경 이미 C대학교 산학협력단 자금 중 약 9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인출하였고, 그 대부분을 복잡한 입출금거래를 거쳐 위 산학협력단의 다른 구성원들이 알 수 없도록 개인적으로 보관하였으며, 그중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이 C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D이 최초에 위 약 9억 6,000만 원을 인출한 이유는 회계상의 이유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원고 역시 2015. 9.경 D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정을 들었음을 인정하였다.

○

D은 위와 같이 인출한 돈 중 약 9억 5,000만 원<각주2>을 C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에 임치한 채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이 2016. 4.경 원고에게 보낸 전자우편의 내용은 주로 위 돈을 C대학교로 되돌려주지 아니하고 산학협력단의 재산으로 남기고 싶었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

D이 2015. 2.경 C대학교 산학협력단 자금 중 약 9억 6,000만 원을 인출하였더라도 그때 이미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행위를 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외부로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후 D이 2015. 6.경 보관하던 300,533,6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거나,<각주3> 개인적으로 보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외부로 드러났다고 보더라도 그 이후에도 원고에게 건네줄 때까지 계속하여 보관하였던 나머지 돈(약 6억 5,000만 원)에 관하여서도 불법영득의사가 나타나 횡령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D으로부터 2015. 9.경 건네받은 6억 원에 관하여는 그때 비로소 원고와 D의 불법영득의사가 드러남으로써 횡령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가사 D이 2015. 2.경 C대학교 산학협력단 자금 약 9억 6,0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그 전부에 대한 횡령행위가 이미 성립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갑 제11호증의 1(원고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2015. 9.경 D으로부터 그가 별도로 보관 중인 C대학교 산학협력단 자금 중 6억 원을 지급받아 주식회사 F에 투자한 행위는 위 산학협력단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다.

○

원고는 늦어도 2015. 9.경 D으로부터 회계처리가 곤란한 C대학교 산학협력단 자금 중 6억 5,000만 원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으므로 그 무렵 위 산학협력단의 회계가 실제 재산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 원고는 2018. 11. 9. 충남아산경찰서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F은 C대학교와 가족협력관계가 맺어진 기업 중 하나입니다. 산학촉진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에는 산학협력단 금원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라며 위 6억 원을 주식회사 F에 투자한 것이 개인적인 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산학협력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제5호) 또는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제6호)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지출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C대학교 교원이자 C대학교 창업지원단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와 관련된 법률의 내용을 피상적인 수준으로나마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C대학교 교원이자 C대학교 창업지원단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산학협력단 금원은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당연히 산학협력단 금원을 투자하는 경우 산학협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형식이나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은 물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실제 재산상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산학협력법 제33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그럼에도 원고는 D으로부터 C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회계와 실제 재산상태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들어 알게 되었으면서도 D이 보관하고 있던 C대학교 산학협력단 자금을 별다른 절차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결국 원고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7조 제1항 제1호, 참가인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징계사유인 ‘사립학교법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1)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2)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1. 1.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2012. 12.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으로부터, 2014. 2. 12. C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각각 표창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참가인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각 호에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이 원고의 징계사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권자인 참가인 이사장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해임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은 적법하다.

○

원고가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무려 6억 원에 해당하는 다액이고, 그 사용처 또한 그가 지도하였던 학생의 기업에 특별한 담보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

원고는 그가 근무하는 C대학교를 위하여 수익을 낼 생각이었다거나,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2015. 9.경 D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사용하는 일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무렵 C대학교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고, 그중 3년은 C대학교 창업지원단 단장을 지낸 원고로서는 C대학교 산학협력단 자금이 관련 법령 및 회계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D으로부터 회계처리가 곤란한 자금이 있음을 들었을 때, 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융통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결코 가벼운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

○

참가인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가 D으로부터 6억 원을 건네받은 2015. 9.경 적용되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에 따르면 공금횡령 ‧유용 또는 회계질서 문란은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경과실을 제외하고는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이 예정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해임은 관련 규정에서 예정한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내려진 것이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원고가 C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공금을 관리하는 D과 공모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인 외부 기업 투자에 사용한 것은 횡령 또는 회계질서 문란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낙원

판사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