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87767 판결

주문

1.

이 사건소중 별지 1 기재 순번 제1 내지 5의 각 고용보험료(연체금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순번 제6 내지 11의 각 고용보험료(연체금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순번 제1 내지 5의 각 고용보험료(연체금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기독교 전도·선교 및 복음사업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32조의 비영리재단법인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10.경 원고 소속 간사 일부(B, C)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참가인은 2017. 12.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 소속 '전임간사'는 원고와 사이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근로자)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2017. 12. 15. 위 '전임간사'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참가인의 위 처분을 근거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월별로 별지 1 기재 순번 제1 내지 11의 각 고용보험료(연체금 포함, 이하 연체금에 관한 언급은 생략)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1. 참가인을 상대로 하여 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504호), 2018. 11. 9. '위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기재 순번 제1 내지 5의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기재 순번 제1 내지 6의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원고가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1>

나.

판단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기재 순번 제1 내지 5의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각 2018. 1. 22., 2018. 2. 21., 2018. 3. 21., 2018. 4. 23., 2018. 5. 21. 고지발행 되어 각 그 무렵 원고에게 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2>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 넘게 경과한 2018. 12. 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1기재 순번 제1 내지 5의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미준수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1 기재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연속된 하나의 처분으로 보아 마지막 처분인 별지 1 기재 순번 제11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통지일로부터 이 사건 제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 1 기재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별지 1 기재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모두 참가인의 2017. 12. 15.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처분을 원인으로 내려진 것으로서, 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판결이 2018. 11. 9.에 이르러서야 선고된 이상, 위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순번 제1 내지 5의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그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 채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별지 1 기재 순번 제6 내지 11의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별지 1 기재 순번 제6 내지 11의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원고 전도국 소속 간사 약 840명이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그러나 위 간사들 중 약 20명의 '행정간사'를 제외한 약 820명의 '전임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정관에 기재된 원고의 목적 및 사업은 아래와 같다.

2)

원고 소속 행정간사는 원고의 본부인 서울 종로구 D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행정간사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으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정해진 업무 분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행정간사는 부서장으로부터 근태관리(지각·결근·휴가·출장)를 받고, 호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다.

3)

원고 소속 전임간사는 선교활동을 전담하는 사람으로서,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 선교사 등이 주관하는 훈련을 수료하고 나서 전임간사로 파견된다. 전임간사는 해외 또는 전국의 각 지부(캠퍼스가 주요한 활동장소이다)에서 선교활동을 담당한다.

전임간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으나, 전임간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기 전 'E 신앙고백서'에 자신의 서명을 기재함으로써 훈련대상자가 된다. 위 신앙고백서에는 기독교 신앙에 관한 내용 이외에 근로조건 등 다른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전임간사는 원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고, 매월 후원자로부터 후원받는 모금액을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원고는 전임간사가 후원자로부터 후원받은 개인모금액 중 대략 20%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전임간사에게 지급한다.

5)

전임간사 F의 2017년 개인모금액 및 급여지급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원고의 '간사 복무규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7)

2017. 12. 1.을 기준으로 원고 소속 간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된 사람은 617명이고, 고용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된 사람은 6명이다. 위 617명 중 상당수가 전임간사이고, 위 617명의 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원고의 자진신고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전임간사 4명(G, H, I, J)은 산업재해 요양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 한편, 전임간사 중 상당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8)

J이 요양급여 신청 시 제출한 급여명세서에는 호봉이 명시되어 있고, 목표 모금액이 정해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 내지 12호증, 을나 제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소속 전임간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전임간사가 원고에 소속된 경위

전임간사가 되려는 자는 신앙고백서에 서명함으로써 훈련대상자가 되고, 훈련을 마치고 전임간사가 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위 신앙고백서에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정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의 가치에 헌신하겠다는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나)

상당한 지휘·감독의 존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전임간사를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의 '간사 복무규정'을 전임간사의 근로관계에 관한 인사규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간사 복무규정'이 행정간사가 아닌 전임간사에게까지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위 '간사 복무규정'에는 성경의 구절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사역, 인격, 행동 등 신앙적인 태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위 '간사 복무규정'에 간사들의 사역이나 출장에 관한 보고의무나 징계절차, 해직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종교단체가 체계적인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 마련해두고 있는 내부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간사 복무규정'을 근로관계상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표상하는 인사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2)

원고가 전임간사를 위하여 작성한 교육자료에는 성경의 구절 및 그것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 전도의 방법,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자세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근로조건이나 근로관계상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각 지부에 발송한 문서에 기재된 내용(모든 전임간사로 하여금 원고가 개최하는 체육대회나 수련회에 필수적으로 참석하도록 하는 내용)을 근거로 원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체육대회나 수련회는 연중 상시 개최된 행사가 아니고, 원고는 위 문서를 발송함으로써 전임간사로 하여금 종교단체 내부의 화합을 위한 행사에 참석하도록 권고한 것일 뿐이라고 보이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밖에 원고가 전임간사를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전임 간사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구속한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가 전임간사의 희망원을 받아 전국 각지로 전임간사를 파견한 것은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전파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전임간사의 근무장소를 구속하려는 목적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전임간사의 출퇴근 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실제로 전임간사는 지부별 책임자와 협의한 개인적 스케줄에 따라 지부 관할의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후원자를 모집하고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임간사와 지부별 책임자 간에 이루어지는 스케줄 협의의 빈도나 방법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

(3)

전임간사의 출장·휴가 등 시행도 지부별 책임자에 대한 보고 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그밖에 전임간사가 근무일지를 작성한다거나 원고 또는 원고의 책임자가 전임간사의 근태를 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라)

전임간사가 수행하는 활동의 성격

전임간사가 기독교 선교 혹은 전도를 위해 수행하는 활동은 상당 부분 개인적인 판단 아래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고, 그 활동 내용은 대부분 신앙의 전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전임간사는 종교단체에서 단체 본연의 목적인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는 자에 가깝고, 전임간사에게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주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마)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전임간사가 지급받는 금원을 전임간사가 수행하는 활동의 대가로서 원고가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원고의 이익금은 전임간사의 급여로 쓰이지 않고, 전임간사는 원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전혀 받지 않는다.

(2)

전임간사는 매월 본인의 후원자로부터 후원받는 모금액을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비록 원고가 전임간사에 대한 후원금 중 일부를 공제하여 보험료 등을 납입하는 데 지출하기는 하나, 전임간사가 매월 지급받는 금원은 결국 후원금의 액수에 연계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가 전임간사의 선교활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바)

피고 및 참가인이 전임간사를 근로자로 판단한 근거가 된 B, C에 대한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갑 제7호증)는, ① B과 C을 행정간사가 아닌 전임간사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② B과 C은 800명이 넘는 원고 소속 간사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③ B과 C의 진술을 근로자성 여부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사)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전임간사 중 상당수의 인원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므로, 전임간사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및 참가인이 지적하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전임간사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전임간사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전임간사의 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라.

소결론

원고 소속 전임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별지 1 기재 순번 제6 내지 11의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기재 순번 제1 내지 5의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별지 1 기재 순번 제6 내지 11의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