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31. 선고 2018구합9041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등

1)

참가인 회사는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법인으로, F(대표사원)과 G(유한책임사원)이 운영하고 있다.

2)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운수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3)

원고 A은 2013. 4.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2018. 3. 15.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4)

참가인 회사에는 원고 노동조합, H기업노동조합(교섭대표노동조합), I노동조합 J분회가 조직되어 있다.

나.

재심판정의 경위

1)

참가인 회사는 '① 사업주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협박한 사실, ② 밤샘주차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③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 판결을 받은 사실, ④ 업무지시 위반, ⑤ LPG 무단사용, ⑥ 최저 운송수입금 미달(태업), ⑦ 운송수입금 임의 사용(유용) ⑧ 불성실 영업 행위'를 이유로 2018. 5. 15. 자로 원고 A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8. 5. 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20. 원고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5. '이 사건 해고 사유 중 ① 사업주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협박한 사실, ② 밤샘주차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하 위 순번에 따라 '제1 징계사유' 등으로 특정한다)이 각 인정되고, 인정되는 위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 A에 대한 형사판결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0. 6. 23. 원고 A에 대하여 공갈미수,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하되(원고 A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위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나머지 범죄와 따로 형이 선고되었다),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는데(2019고단3068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그중 제1 징계사유와 관련된 공갈미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2)

이에 대한 원고 A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전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0노2151 판결, 대법원 2023. 6. 15. 자 2023도243 결정) 관련 형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2023. 6.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3)

K은 참가인 회사 택시기사로, I노조 J분회의 분회장으로 활동하였는데, 2018. 12. 5. 징계해고되었고, 위 1)항 글상자 부분과 같은 공갈미수방조죄로 관련 형사판결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