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0460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7.부터 ○○○○○ 주식회사의 택시 운전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2016. 12. 21. 택시를 운행하던 중 우측 괄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는 2016. 12. 22. '뇌경색' 진단을 받아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서 2019. 6.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4.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추가 진단을 받아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저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뇌졸중이 관상동맥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1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9. 3. 6.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다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9. 원고에 대하여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2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