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5731 판결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23.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에서 홀 서빙 업무를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9. 1. 24. '좌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좌측 무릎뼈의 골절' 진단을 받아 2019. 2.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7. 원고에 대하여, ① '좌측 전십자인대의 파열'(이하 불승인된 이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파열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결정을, ② '좌측 무릎뼈의 골절'은 이 사건 재해와 연관성이 있어서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일부요양을 불승인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29.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 영상자료 소견상 전방십자인대의 급성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고, 만성적인 파열만 확인되어 1회성 재해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