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대리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운송서비스종사자로서 2018. 10. 13.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차 작업 중 컨베이어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우측 6, 7번 갈비뼈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CCTV 확인 결과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18.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