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C빌딩 2층에 있는 B 휘트니스 송파점(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FC(Fitness Consultant) 팀장으로서 회원관리 및 상담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사람으로, 2017. 4. 19. 15:50경 외부 광고물 부착을 위해 2층 영업장 창문 난간에 올라갔다가 중심을 잃고 창문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경추의 다발성골절(폐쇄성),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무릎뼈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욕창 궤양 및 압박부위 제4단계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18. 2. 1.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1. 15.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나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FC 및 FC 팀장으로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회원관리 및 상담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D(2018. 10. 25.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라 한다) 및 이 사건 센터의 관계
참가인은 휘트니스센터 운영업, 스포츠 회원모집 및 회원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2010. 6. 28. 설립된 법인이다. 소외 회사는 휘트니스센터 운영 및 회원관리 등을 목적으로 2015. 10. 23. 설립된 법인으로 참가인의 자회사이다.
참가인이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들은 B 휘트니스에 지점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센터도 B 휘트니스 송파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센터의 채용공고에는 본사 홈페이지라며 참가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강남점, 제주점, 서초점, 논현점, 역삼점, 선정릉점, 석촌점, 잠실점과 함께 이 사건 센터가 송파점으로 소개되어 있다.
원고와 B 휘트니스 왕십리점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PT(Personal Trainer) F은 '직원들은 모두 이 사건 센터를 참가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외 회사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송파점은 다른 지점들과 마찬가지로 참가인에 소속되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는 이 사건 센터로 되어 있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센터를 영업소 소재지로 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쳤다.
원고의 근무경력 및 보수의 수령
원고는 2015. 3.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B 휘트니스 왕십리점에서 CS(Customer Service) 및 FC로 근무하였고, 2015. 7.경부터는 B 휘트니스 역삼점에서 FC로 근무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2.경부터 이 사건 센터에서 FC로 근무하였고, 2017. 4.경 FC 팀장으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2017. 4. 3. 참가인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는데, 위 임명장에는 '위 사람은 참가인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맡은 업무에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타인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사건 센터 FC 팀장으로 임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참가인 또는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10일경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수를 이체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역과 입금자는 별지 목록 기재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원고의 지위 및 담당 업무
원고는 이 사건 센터 FC 또는 FC 팀장으로서 회원관리 및 상담, 회원 유치, 마케팅, 운동기구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12:00부터 21:00까지였다. 이 사건 센터에서는 FC 팀장이 매월 근무스케쥴표를 작성하였고, FC나 PT들은 그와 같은 스케쥴표에 따라 출근하여 일일업무스케쥴표에 1시간 단위로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기록하였다.
원고는 2017. 2. 22. 참가인 본사에서 개최된 FC 지점별 미팅에 이 사건 센터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위 미팅에는 원고 외에도 참가인이 운영하는 B 휘트니스 강남점, 서초점, 논현점, 역삼점, 선정릉점, 석촌점, 잠실점의 FC들이 참석하였다. 위 미팅에서는 이 사건 센터 및 참가인이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 지점들의 각 회원권 금액 책정 현황, 실시중인 이벤트 내용 등의 정보가 보고되었다.
원고는 카카오톡 계정으로 송파점 FC방, 송파점 단톡방, B 간부방, 역삼/송파점 간부방 등 단체 대화방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특히 송파점 FC방에서는 원고가 G 본부장에게 쿠폰, 전단지, 현수막의 시안을 사진으로 전송하거나 매출 및 회원수, 업무처리 내역을 보고한 내용이 확인되고, G 본부장이 원고 및 다른 FC들에게 비품을 구비하거나 이 사건 센터를 홍보하고 고객을 관리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G 본부장은 위 단체 대화방에서 원고 및 다른 FC들에게 회원권 금액과 이벤트 내용이 기재된 사진파일을 전송하면서 '오늘까지 내용입니다. 간단히 출력해서 상담폼에 첨부하고 오늘 신규 회원님들은 이 내용으로 등록시킵시다'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FC 및 FC 팀장에 대한 보수 책정 방식 및 사업소득세 납부
참가인 및 소외 회사는 FC 및 FC 팀장에 대하여 동일한 체계로 보수를 책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FC의 경우 개인 목표매출 달성률에 따라 영업지원금과 개인 목표매출 달성률 1%당 10,000원의 커미션을 지급받고, FC 팀장의 경우 지점 목표매출 달성률에 따라 영업지원금과 지점 목표매출 달성률 1%당 10,000원의 커미션을 지급받게 된다.
참가인 및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책정된 보수를 매월 지급하면서, 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소외 회사는 'FC 및 FC 팀장의 경우 목표매출 달성률이 30% 이사이면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이유로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례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원고도 B 휘트니스 왕십리점, 역삼점 및 이 사건 센터에서 FC 또는 FC 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던 달은 없었다.
증인 F은 '영업지원금은 이전에는 기본급으로 표시하고 부르던 것인데, 참가인이 퇴직금 소송 등에서 참가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영업지원금으로 용어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B 휘트니스의 각 지점 및 이 사건 센터 간 이동
증인 F은 '월례회의에서 간부들이 직원들을 다른 지점으로 옮기게 하는데, 직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며, 결정이 났으니 옮기라고 통보한다. 증인이 참가인에서 퇴사한 이유도 제주점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이었다. 지점 이동의 경우 직원들의 결정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점 이동을 희망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기는 한다'고 증언하였다.
원고는 2017. 2.경 B 휘트니스 역삼점에서 이 사건 센터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소외 회사와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관련 소송의 결과
참가인 소속 PT, FC들은 자신들이 참가인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참가인을 상대로 퇴직금 등 지급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4270), 위 사건에서 법원은 참가인 소속 PT와 FC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 11 내지 14, 18, 19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1, 3, 4,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 G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한다(같은 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센터 FC 또는 FC 팀장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FC 또는 FC 팀장으로서 참가인 또는 소외 회사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참가인 또는 소외 회사는 기본적으로 FC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개인사업소득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 또는 소외 회사와 개인사업소득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에서 본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이 사건 센터에서는 매월 작성되는 근무스케쥴표와 매일 작성되는 일일업무스케쥴표를 통하여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다. 직원들이 정해진 날짜에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게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회원모집 외에도 청소, 회의 참석, 운동기구 관리 등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하였다.
원고는 영업활동을 위해 기본적으로 참가인이 제공하는 홍보물을 사용하였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센터의 영업에 필요한 물품은 G 본부장의 카드로 구입한 후 사용내역을 보고하였다.
회원이 납부한 회원권 구매 비용은 FC인 원고가 이를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 또는 소외 회사로 귀속된다. 다만 참가인 또는 소외 회사는 정해진 급여일에 실적에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커미션을 영업지원금과 함께 원고에게 지급할 뿐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 또는 소외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은 FC들이 회원권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증인 G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참가인은 산하에 여러 곳의 지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지점 간에 어느 정도 통일적인 운영방침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참가인은 매월 월례회의 또는 지점별 미팅을 개최하여 각 지점별 회원권 금액 책정현황, 실시중인 이벤트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던 점, G 본부장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센터의 FC들에게 회원권 금액과 이벤트 내용을 전달하면서 그 내용대로 신규 회원들을 등록시키라는 지시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원권 금액 등은 참가인이 정한 범위 내에서 책정되었고,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FC에게 다소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허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FC 개인에게 회원권 금액을 책정할 전적인 재량권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를 비롯한 FC들은 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목표매출달성률이 30% 이상이면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금원이 보장되며, 매출실적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커미션을 추가로 지급받았는바,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에 더하여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보수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FC가 받는 커미션은 회원권 판매실적을 기초로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성과급으로서 FC의 판매실적이 참가인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참가인으로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커미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액수는 FC가 수행한 영업활동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참가인은 CS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도 당초 CS로 참가인에 입사하였던 점, 통상 CS로 일정기간을 근무하고 나면 근무능력에 따라 순차적으로 FC로 승진하게 되는 점, FC는 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CS와는 보수지급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FC가 지급받는 보수 또한 실질적으로는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보수지급 방식의 차이가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성격을 달리 평가할 정도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CS와 FC는 동일한 승진체계 내에서의 직급 차이에 불과하므로 양자의 근로자성을 달리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후부터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한 주체가 참가인이 아닌 소외 회사로 변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B 휘트니스 역삼점에서 이 사건 센터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소외 회사와 새로 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자신의 희망이 아닌 참가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센터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기 시작한지 약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FC 팀장으로 승진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센터 이전에 참가인 산하 지점에서 FC로 근무한 경력이 고려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승진 임명장도 참가인 명의로 발급되었던 점, 참가인이 운영하는 B 휘트니스의 각 지점들과 이 사건 센터는 계약서 양식, 승진 및 급여체계 등 운영체계가 동일하였고, 이 사건 센터도 참가인이 주최하는 월례회의, 지점별회의 등에 참석이 요구되었던 점, G 본부장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참가인 소속이었다가 이 사건 센터가 설립될 무렵 소외 회사 소속이 되었고, 2017. 8.경 다시 참가인 소속으로 복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G 본부장이 수행한 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하는 동안 참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 또한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형식적으로 급여지급의 주체가 달라졌을 뿐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 내용 등에 변화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센터가 B 휘트니스 송파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채용광고, 참가인의 홈페이지에도 이 사건 센터를 참가인의 지점으로 표시하는 등 이 사건 센터를 참가인이 운영하는 듯한 외관이 구비되어 있는 점,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위 증인을 포함한 참가인의 직원들도 이 사건 센터를 참가인이 운영하는 지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으로 원고는 여전히 참가인의 지휘·감독하에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