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824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8. 1. 9.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서 2018. 3. 1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에 대하여 2018. 12. 7. ○○○○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0%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4%이다.

○

원고의 업무에 대한 진술 등이 맞다는 전제로 원고는 19세 때인 1977년부터 탄광 갱외에서 1년 4개월간 석탄 상차(적재)와 1년 11개월간 경석 파쇄기 관리(조작) 및 갱내에서 2년 11개월간 채탄, 굴진 작업(채탄 : 2년 3개월, 굴진 : 8개월)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다.

○

갱내 작업이 2년 11개월로 짧고 갱외 작업은 노출수준이 낮아 탄광 갱내외의 전체 6년 2개월에 걸친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

○

위와 같은 ○○○○연구원 심의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