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1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알루미늄 압출표면처리 도금 완제품 분리 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9. 1. 9. 16:20경 안전모를 쓰고 위 업무를 수행하다가 철제 워커바가 원고1의 머리와 목 부위에 떨어지는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1는 이 사건 사고로 ‘3-4-5-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협착증(3-4번,5-6번, 6-7번), 경추염좌’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11.경 피고1에게 요양급여를신청하였다.
피고1는 2019. 2. 20. 원고1에 대하여 “2019. 1. 15. 실시한 경추부 MRI 및 CT상 제3-4, 4-5, 5-6 및 6-7 경추상 수핵변성, 골극형성, 신경공 협착, 부분적 후종골 인대골화 및 수핵탈출이 관찰되며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인바, 발생경위상 상병명‘3-4-5-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협착증(3-4번, 5-6번, 6-7번)’(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경추염좌’는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원고1의 신청상병 중 ’경추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1의 주장 원고1는 2014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원고1의 주치의(○○병원 의사 ○○○)는 경추 방사선 검사, CT및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하면서 외상의 기여율이 약 50% 정도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1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1의 신경외과 자문의도 이와 유사한 소견을 제시하였다.
○○병원의 경추 일반 사진 검사 결과지를 보면, 경추 3-4번과 경추 5-6번간 경미한 디스크 간격 협소(disc space narrowing) 소견이고, 이는 일회성 외상으로 발생하는 소견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의 소견으로 봄이 의학적이다 사료됨.
○○병원의 경추 일반 사진 검사 결과지를 보면, 경추 3-4번과 경추 5-6번간 경미한 디스크 간격 협소의 소견뿐만 아니라, 퇴행성 골극이 경추 3-4번, 경추 5-6번에 노출이 되고, 구상돌기관절의 비후 소견도 경추 3-4번, 경추 5-6번, 경추 6-7번에서 보인다는 판독소견인바, 이는 퇴행성 소견으로 잘 알려져 있음.
○○병원의 경추 CT와 ○○병원의 경추 MRI의 각 소견을 근거로 볼 때, 경추의 퇴행성 변화를 시사하는 소견들, [1) 골극을 동반, 2) 구상돌기관절의 비대, 3) 신경공 협착] 및 외상과는 관련이 없는 소견인 경추 4, 5, 6번 추체부위 국소 후종인대골화증이 확인됨.
영상사진, 정밀사진의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1의 경추는 이미 기왕으로 퇴행성 경추협착증의 병변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추정됨.
‘일회성 물건의 떨어짐에 의한 목의 충격’이 ‘장기간 퇴행성으로 진행되어 온 경추 협착증의 병변’을 일시적으로 자극한 것으로 봄이 더 논리적이므로, 한시적인 개념(상기 증상은외상으로 인하여서는 증상의 개선, 호전이 가능하다 추정되므로)의 외상의 기여도는 일부(약 30%) 있다 추정됨.
원고1는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19. 1. 10. 및 그 다음날인 2019. 1. 11.평상시와 동일하게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2019. 1. 12.경 최초로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를 진단받았으며, 2019. 1. 15.경에야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위 ①항 기재 의학적 소견들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원고1의 나이가만 60세였던 점, 원고 주치의(○○병원)의 소견으로도 경추 방사선 검사, CT 및 MRI검사상 외상으로 인한 골절, 파열 등의 소견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은 아니라고봄이 상당하다.
㉠ 원고1 주치의(○○병원)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외상의 기여율을 약 50%정도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외상으로 인한 골절, 파열 등의 소견이 없음에도 이 사건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 관련 증세로 진료받은 병력이 전혀 없음을 고려하여 내린소견인 점, ㉡ 원고1 주치의(○○병원)는 경추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충격이 가해져 신경의 이상을 초래하였다고 여겨진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소견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그 근거도 미비한 점,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의 기여도를 약 30%로 판단하였으나, 전반적인 감정 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기왕의 퇴행성 병변을 일시적으로 자극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원고1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