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239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일용직 근로자로 2015. 5. 9. 곤지암 ○○○○○○○터널 시설공사 현장에서 토관절단 작업 중 돌·철가루가 날려서 눈에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각막 중심부 혼탁(우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 받아 2015. 5. 9.부터 2015. 10. 27.까지 치료를 받고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여 2016. 1. 7.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결정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8. 9. 3. 피고에게 시력 저하를 이유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는 요양을 종결한 이후에 남은 장해상태와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된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나, 원고는 2015. 5. 9.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제13급 제1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와 현재 우측 안구의 장해상태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상병의 상태상 악화 소견이 없고, 시력 저하는 오히려 연령 증가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7. 13. '각막 혼탁 및 우안 시력 저하로 인한 비수술적 가료'에 대하여 재요양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6.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 해당되는 소견이 없어 인정이 불가하고, 이질 혼탁이 진행되거나 현 상태 상의 시력 저하 발생할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