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12. 11. 13:30경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 현장 지하 배전실에서 고압차단판넬 내부의 첫 번째 접지봉에 오른손이 접촉되면서 위 접지봉에 흐르고 있던 고압의 전류에 원고가 감전되면서 원고의 몸이 튕겨져 나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안면부, 경부, 몸통, 양측 상지, 우측 수부의 체표면적의 30% 전기화상, 척수병증 NOS,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이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8. 8.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1) 원고는 2018. 9. 3.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10. 5. ‘원고는 우측 팔 관절의 운동범위는 어깨 335도(12급), 팔꿈치 190도(12급), 손목 100도(12급), 두 팔 노출면에 면상반흔이 25% 이상 ~ 50% 미만(14급), 비노출면의 면상반흔이 전체 체표면적의 20% 이상 ~ 40% 미만(12급), 심인반응으로서 신경증상이 남은사람(14급)‘에 각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4. 15. ’척수부 MRI상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으나 운동유발전이검사상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고, 신경학적 검사결과 반사도 항진되어 있으며, 보행이 가능하긴 하나 불안정하여 척수병증에 합당한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우측 팔의 3개 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제10급, 노출면 외의 흉터장해는 면상반흔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20% 이상으로 장해등급 제12급, 두 팔의 노출면의 흉터는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므로 위 조정 제9급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위 2)항의 심사청구 결과에 따라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조정 제8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7758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