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70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14. 13:30경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인천 남구 이하생략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중 장비 펌프카의 유압호수가 터지면서 배관파이프가 떨어져 이에 짓눌리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혈기흉(좌측), 제5번 압박골절, 제4요추 가로돌기 골절, 천추골절, 천골 및 치골 상하지 골절(우측), 상완골 대결절골절(우측), 상완신경총손상(우측), 견갑체부골절(좌측), 견괄절 전방 관절와순파열(우측), 견관절 탈구(우측)'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12. 2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16.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4. 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해등급 조정 9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기초산정]

○

준용 제11 급 제7호 :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기존장해 : 흉추 12-요추1-요추2 후방기기고정상태)

○

준용 제11급 제7호 :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신규장해 : 요추 5번 압박률 35.18%)

○

일반 제14급 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5요추) [기초산정]

○

신규 일반 제11급 제9호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신규 일반 제14급 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우측 어깨관절, 우측 1, 2, 3, 4, 5수지) [최종산정]

○

가중 제10급 :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기존장해 제11급 제7호 + 신규장해 제11급 제7호)

○

일반 제11급 제9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우측 2수지 근위지절 45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