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5. 1. 기능10급 지방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7. 1.부터 세종자치시교육청 소속 B고등학교에서 시설 운반, 설치,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6. 위 학교 양호실 바닥에 설치된 전기단자함을 수리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제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5. 11. 16. 요추 염좌 및 긴장, 2018. 4. 9.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승인받은 위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승인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 계속하여 공무상요양기간연장 승인 결정을 받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9. 8. 31.까지 총 1,640일 동안 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2019. 9.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기간을 2019. 9. 1.부터 2020. 8. 31.까지(총 366일)로 하여 공무상요양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1.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를 통하여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요통 증상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을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였고, 보존치료를 통하여 의학적으로 최소한 경미하게라도 호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로서, 증상이 고정되었거나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공무상요양기간연장 신청은 승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6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상태에 이르게 되거나[(가)목],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나)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고 있는 사람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요양급여), 제23조(재요양), 제28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공무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행위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적인 치료행위만 필요한 경우는 요양종결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관한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에 관한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갑 제8,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9.경부터 2019. 8.경까지 수회에 걸쳐 리도카인, 트리암시놀론 등의 성분이 포함된 주사를 맞고 2019. 8. 31. 허리보조기를 구입한 사실, C병원과 D정형외과의원이 2019. 10. 1. 원고에 대한 보존적 치료 후 증상 회복이나 호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사실, E병원이 2019. 11. 15. ‘원고는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으로 타 병원에서 L-MRI 검사 시행하였으며, 작년 본원 L-MRI와 비교 시 좌측 요추 제4-5번 추간공의 추간판 미세한 악화 소견과 우측 요추 제5번-천추 1번의 저명한 추간판 악화 소견이 관찰되어 증상 지속 시 향후 보존적 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그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상병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2015. 3. 6.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이래 2019. 8. 31.까지 총 1,640일 동안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그 증상에 뚜렷한 호전이 없고 오히려 만성화되어 변화가 거의 없거나 일부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고의 요추 상태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MRI 검사결과에 의하면, 2019. 8. 20.과 2018년에 시행한 검사결과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통증과 같이 증상의 존부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환자의 자각적 인식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약물치료나 도수치료, 전기치료 등은 그 증상(통증)의 완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상병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의 특성상 원고 주치의들이 밝힌 호전 가능성은 통증의 일부 완화를 의미하는 것일 뿐 이 사건 상병의 근본적인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4년 이상 지속되고 반복되는 원고의 만성 허리 통증은 적극적 치료를 통한 완치보다는 고정된 증상의 악화와 합병증의 예방을 위한 보존적인 조치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행위만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감정의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 및 증거만으로는 이 법원 감정의의 감정방법 등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로서는 치료종결 후 이 사건 상병이 다시 악화되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될 경우 재요양 승인을 받아 다시 요양을 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환
각주1) 원고가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2017. 10. 31. 일부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67911호)을 선고받음에 따라, 피고는 2018. 4. 9. 위 상병을 승인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