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1984. 5. 19.부터 2018. 6. 30.까지 주식회사 ○○중공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강선건조수리업 건조용접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2018. 4. 24. ‘감각신경성 난청 NOS’(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7. 2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20.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자문의사는 원고의 우측 귀는 혼합성 난청이고 좌측도 전농상태이므로 CT 촬영 후 통합심사를 요한다는 소견이고, 2019. 5. 7.자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결과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좌측 100dB, 우측 68dB의 청력손실치가 확인되나, 선천성 혹은 질병으로 인한 난청으로 보여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지 않음(기준미달)이라는 소견이므로, 원고는 소음직력은 확인되나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소음이 아닌 개인질환으로 인한 난청으로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1.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