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9. 9. 1. B대학교 물리치료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2. 7. 22. 조교수로 직급이 변동되었고 이후 물리치료과 학과장으로 근무해 왔다.
당초 해임처분
B대학 물리치료학과 2학년 D, E 여학생 등은 2018. 3. 27. B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 원고에 대한 성희롱 및 폭언 등 피해사례를 신고·상담하였고, 이에 2018. 4. 3. 교내 성희롱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2018. 4. 4. 물리치료과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2018. 4. 5. 원고의 출석하에 열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가인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4. 26.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학교법인 F 정관 제56조의2(징계사유 및 종류)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으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를 해임(이하 '당초 해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당초 해임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해임처분
원고는 2018. 5. 28. 위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7. 18. '징계의결요구서와 징계의결서에 당초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그 내용도 동일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당초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2018. 8. 2.경 원고와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위 결정을 통지받기 전에 당초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2018. 7. 20.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다시 요구하였다.
이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8. 3. 아래 기재 징계사유와 같이 성추행·성희롱 및 폭언의 비위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초 해임처분의 경우와 동일하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으로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 8. 6.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
원고는 2018. 9. 3.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제1 내지 4 징계사유는 성추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제6, 7 징계사유도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며, 제5 징계사유는 성희롱이나 교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까지 볼 수 없기에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인정되는 징계사유 전체를 고려할 때 해임처분의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 11. 7.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사건번호 C,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2018. 11. 20.경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을가 제6, 7, 8호증, 을나 제1, 13 내지 27, 33 내지 4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관계 법령 등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법인 F 정관
제56조의2(징계사유 및 종류)<1>
사립학교 교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징계의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령」제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장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행위는 모두 단순한 부주의 또는 경과실에서 비롯되어 비위 정도가 약한 것인바,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한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사실관계를 오인한 채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징계사유 존부
제1 내지 4 징계사유 부분
성희롱의 정의 및 성립요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나 제2 내지 9, 11, 12, 28, 29, 30호증, 을나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영상,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0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고, 갑 제8, 9,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 이를 뒤집기 어렵다.
피해진술의 주요내용
피해학생①은 최초 신고·상담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진술의 신빙성
피해학생①은, 위와 같이 피해경위, 당시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 반응과 느낌 등을 소상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는 전후 일관성,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태도, 그리고 물리치료과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 설문조사 결과 및 학생상담센터 상담에 따른 다른 학생들의 성희롱 목격진술 등에서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달리 피해학생①이 사제지간에 있는 원고를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 등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성희롱 해당 여부
피해학생①은 이 법정에서, '복부를 터치한 행위(제2 징계사유) 때 외에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루어져서 남들 보기에 굉장히 민망했기 때문에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는 등 그 당시 반응과 느낌에 대하여 '수치스럽다'는 단어를 여러 차례 진술하였고, 매번 행동이나 말로써 원고에게 거부의사를 드러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성희롱의 정의와 성립요건 등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1 내지 4 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행위는, 비록 그 당시 원고의 성적 의도가 없었고 부수적으로나마 친근감 내지 격려의 표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내지 성폭력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적어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상대방에게 아무런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단순한 부주의나 경과실에 기한 가벼운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한편, 이 사건 해임처분에서는 원고의 위 행위를 '성추행·성희롱'으로 보았고, 이 사건 결정에서는 이를 '성추행'으로 단정짓기는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의 징계사유를 인정한 점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중징계 사안이라는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다를 바가 없기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학교법인 F 정관 제56조의2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제1 내지 4 징계사유를 그대로 인정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5 징계사유 부분
이 사건 결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으로, 원고도 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6, 7 징계사유 부분
금연구역인 연구실에서 상담 도중 피해학생① 앞에서 흡연을 하거나 학생회회장단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해학생②에게 폭언을 한 행위 등 이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고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 진술을 비롯하여 폭언 설문조사 결과 및 학생상담센터 상담에 따른 다른 학생들의 폭언 목격진술 등에서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비록 교육·지도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할지라도,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학교법인 F 정관 제56조의2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를 그대로 인정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고, 고의에서 비롯된 것도 아닌 점, ② 평소 소행이나 근무성적, 공로수상 등 정상사유를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점, ③ 최근 교원의 징계현황과 비교하여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202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1 내지 15호증, 을나 제3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비위 내용과 정도
원고는 일반 직업인보다 한층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대학교수에 해당함에도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지도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폭언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학생①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비위 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대부분 공개된 교내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는 하나, 교수와 학생이라는 신분관계와 지위로 인해 피해학생들이 즉각 신체접촉 등의 문제를 항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만연히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신고 직후 정황과 반성의 정도
원고는 최초 신고 직후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금 1,000만 원으로 이 사건을 쉽게 회유·무마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당초 해임처분에 관한 절차에서는 부인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휴직의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애초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가졌는지조차 의문이 들기도 하고, 피해학생들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 신고 경위
피해학생들은 학교성적 결정과 취업 추천 등에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학과장인 원고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제때 신고하지 못하다가 교내 학생상담센터가 개소되자 비로소 용기를 내어 신고·상담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원고 주장대로 학과장인 원고와 학생회 운영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이를 빌미로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사실관계를 과장되게 신고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
이 사건 피해학생 2명 외에도 물리치료과 소속 다른 학생들이 원고의 성희롱과 폭언 등에 대하여 고충상담과 목격진술을 하는 등 이 사건이 원고 소속 대학교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다(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것으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큰 물의를 일으킨 원고에게 교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하여 대학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바, 해임처분이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비교형량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매우 클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으나, 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기강 확립이나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
사건별 징계양정의 특수성
설령, 다른 유사 사건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보다 더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사건의 경위 등이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징계양정의 결과만을 단순비교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기준에 따른 해임가능성
비록 이 사건 결정에서 제5 징계사유가 제외되고 제6, 7 징계사유는 폭언에 해당하여 강등·정직의 징계만 가능하다 할지라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제1 내지 4 징계사유는 그 경위와 내용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볼 수 있어 폭언보다는 더 무거운 징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 징계사유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으로 참조가 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에도 부합한다.
징계감경 여부
위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2항 제4호 (라)목에 의하면, 성희롱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징계권자는 비위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감경 여부를 합리적 한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유리한 공적들을 감안하여 징계감경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탓에 징계양정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 주장대로 징계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들,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절차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임처분은 오직 원고를 해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충분한 조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그 전제가 되는 징계의결요구에 사립학교법상 필요한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 해임처분이 무효인 점 등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바,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절차상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해임처분의 중징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담기록부 등 신고사항에 대한 사전조사와 피해학생의 추가 상담진술, 이후 원고의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하여 물리치료과 전체학생 27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중 251명이 참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의견진술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건경위 파악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참가인 측에서 악의적인 해임의 의도를 갖고 징계절차를 형식상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참가인 소속 학교법인은 2018. 4.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위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당초 해임처분 이래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이르기까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사유가 대부분 동일하고, 징계위원 또한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렇다면 참가인으로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징계의결요구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적 적법성도 인정되고,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병주 추진석
각주1)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