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11. 20.자 고용보험료 8,038,380원, 산재보험료 17,630,340원에 관한 독촉고지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원고는 화성시 B, 1층 C호에 있는 'D인력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서비스업"으로, '종목'은 "인력공급, 직업알선"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부과 받고 있다.
피고는 2018. 11. 20.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8,082,040원 및 산재보험료 17,677,340원에 관한 독촉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독촉고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고용보험료 8,038,380원, 산재보험료 17,630,340원에 관한 이 사건 독촉고지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독촉고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납부고지 처분'에 기초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2>
인정사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7. 8.부터 2018. 11.까지 사이의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은 아래와 같다.
2017. 10.부터 2018. 11.까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독촉고지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2018. 11. 부분은 이 사건 독촉고지).
2018. 8.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료 정기고지액은 41,910원, 산재보험료 정기고지액은 45,11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1항은 '피고는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 제2항은 '피고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7조 제3항 본문은 '피고는 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피고는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의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관련한 보험료 등 징수금의 납부독촉은 체납처분에 선행하는 징수처분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305 판결 참조). 그러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한 독촉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전제가 되고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독립한 효력이 부여되어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험료 등의 납부고지 후 그 납부고지에서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는 제1회의 독촉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그 후 수회에 걸쳐 독촉고지가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2회 이후의 독촉고지는 연체금의 추가고지가 포함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16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8. 11. 20.까지 피고의 2018. 8. 고용보험료 정기고지액 41,910원, 산재보험료 정기고지액 45,110원을 납부하지 않은 점[이 사건 독촉고지의 고용보험료 중 연체금을 제외한 부분(7,416,120원)은 2018. 8. 독촉고지의 고용보험료 중 연체금을 제외한 부분(7,374,210원)에 비해 41,910원 증가하였고, 이 사건 독촉고지의 산재보험료 중 연체금을 제외한 부분(16,219,520원)은 2018. 8. 독촉고지의 산재보험료 중 연체금을 제외한 부분(16,174,410원)에 비해 45,110원 증가하였다], ② 원고는 2018. 11. 20.까지 피고의 2018. 8. 독촉고지에 따른 보험료나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독촉고지의 대상 중 이 사건 독촉고지 시점에 최초로 독촉고지가 이루어진 부분(행정처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2018. 8. 고용보험료 정기고지액 41,910원', '2018. 8. 산재보험료 정기고지액 45,110원', '이 사건 독촉고지 시점에 최초로 추가고지 된 고용보험료 연체금 1,750원(= 이 사건 독촉고지의 고용보험료 중 연체금 665,920원 - 2018. 8. 독촉고지의 고용보험료 중 연체금 664,170원)', '이 사건 독촉고지 시점에 최초로 추가고지 된 산재보험료 연체금 1,890원(= 이 사건 독촉고지의 산재보험료 중 연체금 1,457,820원 - 2018. 8. 독촉고지의 산재보험료 중 연체금 1,455,930원)'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독촉고지의 총액 중 고용보험료의 경우 8,038,380원(= 8,082,040원 - 41,910원 - 1,750원) 부분, 산재보험료의 경우 17,630,340원(= 17,677,340원 - 45,110원 - 1,890원) 부분에 관한 각 독촉고지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최초의 독촉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민법상 최고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고용보험료 8,038,380원, 산재보험료 17,630,340원에 관한 이 사건 독촉고지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이 사건 독촉고지 중 고용보험료 43,660원, 산재보험료 47,000원에 관한 독촉고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주변지역에 인력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무만 하였고, 그 인력에 대한 임금의 지급은 인력을 공급받은 사업체에서 부담하였다. 따라서 위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체는 원고가 아닌 원고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업체들이고, 원고는 단순한 고용알선업에 종사하였을 뿐이다. 피고가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는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독촉고지 중 고용보험료 43,660원(= 2018. 8. 고용보험료 정기고지액 41,910원 + 이 사건 독촉고지 시점에 최초로 추가고지 된 고용보험료 연체금 1,750원), 산재보험료 47,000원(= 2018. 8. 산재보험료 정기고지액 45,110원 + 이 사건 독촉고지 시점에 최초로 추가고지 된 산재보험료 연체금 1,890원)에 관한 독촉고지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타 사업체에 파견하는 인력공급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원고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고용알선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이 사건 독촉고지 중 고용보험료 43,660원, 산재보험료 47,000원에 관한 독촉고지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고용보험료 8,038,380원, 산재보험료 17,630,340원에 관한 이 사건 독촉고지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2018. 12. 10.을 납입기한으로 한 것)'으로 특정하였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라 위와 같이 정리한다.
각주2)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2017. 8., 2017. 9., 2017. 10., 2017. 11., 2018. 8. 각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 1.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본안 전 항변도 하였다(피고의 2019. 9. 11.자 준비서면). 그러나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원고의 쟁송대상을 잘못 파악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3)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앞선 소 각하 부분을 감안하여 정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