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구합5117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11. 20.자 고용보험료 8,038,380원, 산재보험료 17,630,340원에 관한 독촉고지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 1층 C호에 있는 'D인력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서비스업"으로, '종목'은 "인력공급, 직업알선"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부과 받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1. 20.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8,082,040원 및 산재보험료 17,677,340원에 관한 독촉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독촉고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고용보험료 8,038,380원, 산재보험료 17,630,340원에 관한 이 사건 독촉고지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독촉고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납부고지 처분'에 기초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2>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7. 8.부터 2018. 11.까지 사이의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은 아래와 같다.

2)

2017. 10.부터 2018. 11.까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독촉고지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2018. 11. 부분은 이 사건 독촉고지).

3)

2018. 8.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료 정기고지액은 41,910원, 산재보험료 정기고지액은 45,11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1항은 '피고는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 제2항은 '피고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7조 제3항 본문은 '피고는 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피고는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나)

위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의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관련한 보험료 등 징수금의 납부독촉은 체납처분에 선행하는 징수처분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305 판결 참조). 그러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한 독촉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전제가 되고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독립한 효력이 부여되어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험료 등의 납부고지 후 그 납부고지에서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는 제1회의 독촉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그 후 수회에 걸쳐 독촉고지가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2회 이후의 독촉고지는 연체금의 추가고지가 포함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16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8. 11. 20.까지 피고의 2018. 8. 고용보험료 정기고지액 41,910원, 산재보험료 정기고지액 45,110원을 납부하지 않은 점[이 사건 독촉고지의 고용보험료 중 연체금을 제외한 부분(7,416,120원)은 2018. 8. 독촉고지의 고용보험료 중 연체금을 제외한 부분(7,374,210원)에 비해 41,910원 증가하였고, 이 사건 독촉고지의 산재보험료 중 연체금을 제외한 부분(16,219,520원)은 2018. 8. 독촉고지의 산재보험료 중 연체금을 제외한 부분(16,174,410원)에 비해 45,110원 증가하였다], ② 원고는 2018. 11. 20.까지 피고의 2018. 8. 독촉고지에 따른 보험료나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독촉고지의 대상 중 이 사건 독촉고지 시점에 최초로 독촉고지가 이루어진 부분(행정처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2018. 8. 고용보험료 정기고지액 41,910원', '2018. 8. 산재보험료 정기고지액 45,110원', '이 사건 독촉고지 시점에 최초로 추가고지 된 고용보험료 연체금 1,750원(= 이 사건 독촉고지의 고용보험료 중 연체금 665,920원 - 2018. 8. 독촉고지의 고용보험료 중 연체금 664,170원)', '이 사건 독촉고지 시점에 최초로 추가고지 된 산재보험료 연체금 1,890원(= 이 사건 독촉고지의 산재보험료 중 연체금 1,457,820원 - 2018. 8. 독촉고지의 산재보험료 중 연체금 1,455,930원)'에 한정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독촉고지의 총액 중 고용보험료의 경우 8,038,380원(= 8,082,040원 - 41,910원 - 1,750원) 부분, 산재보험료의 경우 17,630,340원(= 17,677,340원 - 45,110원 - 1,890원) 부분에 관한 각 독촉고지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최초의 독촉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민법상 최고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고용보험료 8,038,380원, 산재보험료 17,630,340원에 관한 이 사건 독촉고지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독촉고지 중 고용보험료 43,660원, 산재보험료 47,000원에 관한 독촉고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주변지역에 인력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무만 하였고, 그 인력에 대한 임금의 지급은 인력을 공급받은 사업체에서 부담하였다. 따라서 위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체는 원고가 아닌 원고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업체들이고, 원고는 단순한 고용알선업에 종사하였을 뿐이다. 피고가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는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독촉고지 중 고용보험료 43,660원(= 2018. 8. 고용보험료 정기고지액 41,910원 + 이 사건 독촉고지 시점에 최초로 추가고지 된 고용보험료 연체금 1,750원), 산재보험료 47,000원(= 2018. 8. 산재보험료 정기고지액 45,110원 + 이 사건 독촉고지 시점에 최초로 추가고지 된 산재보험료 연체금 1,890원)에 관한 독촉고지 처분은 위법하다.<3>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타 사업체에 파견하는 인력공급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원고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고용알선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독촉고지 중 고용보험료 43,660원, 산재보험료 47,000원에 관한 독촉고지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고용보험료 8,038,380원, 산재보험료 17,630,340원에 관한 이 사건 독촉고지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2018. 12. 10.을 납입기한으로 한 것)'으로 특정하였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라 위와 같이 정리한다.

각주2)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2017. 8., 2017. 9., 2017. 10., 2017. 11., 2018. 8. 각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 1.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본안 전 항변도 하였다(피고의 2019. 9. 11.자 준비서면). 그러나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원고의 쟁송대상을 잘못 파악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3)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앞선 소 각하 부분을 감안하여 정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