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529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2. 에 설립되어 상시 1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시스템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4. 12. 18. 원고에 입사하여 금융CIC(Company In Company) 사업전략팀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2. 28. 참가인에 대하여 의원면직으로 퇴사처리하였고, 참가인은 2018. 3. 1. 부터 원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

참가인은 2018. 4.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8. 2. 28.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10. '원고가 2018. 2. 28.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참가인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12.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표시한 것을 승낙하였고, 퇴사 시기도 참가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였으므로,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언쟁 중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비진의 의사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참가인이 계속 근무의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참가인이 종전에 밝힌 사직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는 것도 아니다. 참가인은 근무기간 중 퇴직을 염두에 두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독립채산제의 일종인 CIC(Company In Company)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각 CIC 대표에게 해당 사업의 총괄 운영 및 인사, 예산에 이르는 일부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있으나, 사업 및 사업활동의 총체적 최종 결정권한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D에게 있다. 참가인이 소속된 팀의 CIC 대표는 원고의 등기이사인 E이다.

2)

참가인이 담당한 업무는 원고의 고객사인 F은행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참가인은 2018. 1.경 이 사건 프로젝트를 완료하였고, 2018. 1. 23. 팀원들과 협력업체의 직원들, 관련 업체의 고객 등과 함께 하는 회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2018. 1. 23. 오전 E에게 위 회식과 관련하여 예상 비용은 2,000,000원이고 협력업체들로부터 1,000,000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0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같은 날 저녁 회식을 마친 참가인은 1차 회식비용 2,700,000원 중 협력업체들로부터 지원받은 1,000,000원을 제외한 1,700,000원을 원고의 법인카드로 계산하였다.

3)

참가인은 2018. 1. 24. 13시 57분경 E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4)

E은 같은 날 14시 49분경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5)

이후 E은 참가인을 불러 초과된 회식비용에 대하여 질책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항변하였다. E과 참가인이 대면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참가인은 사직하겠다는 의견을 표하였고, E이 당장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자, 참가인은 한 달의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6)

참가인은 E과 다툰 직후 사직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경영지원실장 G에게 제출하려 하였으나, G는 내부결재가 누락된 사실을 지적하며 사직서를 받지 않아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7)

참가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 G에게 다시 '사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G는 '사직을 번복하려면 E 대표에게 사과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8)

E은 2018. 1. 31. 13시 54분경 G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9)

G로부터 참가인의 퇴사 준비를 지시받은 직원 H는 2018. 2. 13. 경 장비 반납 등 퇴직 처리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참가인을 면담하였으나, 참가인이 '퇴사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혀 면담을 중단하고 G에게 참가인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10)

한편, 참가인은 2018. 3. 13. 서울 구로구 I, J호를 주소지로 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을 설립하였고, 2018. 3. 23.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 12, 13, 15, 1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8, 1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일방적인 해고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가)

참가인은 E과의 다툼 중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나, 이는 E이 2018. 1. 23. 회식비용 문제로 참가인을 질책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한 말인 점,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E이 먼저 "이렇게 하면 같이 일할 수 있겠어?"라고 말하자 참가인이 "나갈게요. 한 달만 주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어서 E이 참가인으로 하여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유도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진의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E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참가인은 E과 다툰 직후 사직서를 작성하여 G에게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고, 그 이후로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 G나 E 등도 참가인에게 정식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독려한 적이 없다.

다)

참가인은 E과 다투고 G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려 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G에게 '사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G로부터 참가인의 퇴사 준비를 지시받은 직원 H에게도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라)

그럼에도 원고는 2018. 2. 28. E의 말만을 근거로 참가인에게 업무용 PC를 반납하게 함으로써 참가인의 노무제공을 거부하였고 참가인에 대하여 퇴사처리하였다.

마)

원고는 참가인과 E이 다툰 시기가 2018. 1. 30. 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참가인은 E과 다툰 시기는 2018. 1. 26. 이고 2018. 1. 30. 은 참가인이 E에게 사과한 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G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참가인은 2018. 1. 26. 에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E과 참가인은 2018. 1. 말경 두 차례에 걸쳐 대면하여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은 E과 다툰 직후 G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려 하였다가 며칠 후 사직 의사를 번복하였고 G는 E에게 사과할 것을 조언하였는데, 참가인은 G의 조언을 들은 후 E을 두 번째로 대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은 2018. 1. 24. 이미 참가인이 법인카드를 초과 사용한 문제에 대하여 인지하고 그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나서야 같은 문제로 참가인을 처음 질책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E은 2018. 1. 31. G에게 '참가인이 어제 오전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이는 E이 참가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사처리 방침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은 2018. 1. 26. E과 다투면서 흥분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며칠 후 G에게 사직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G의 권유에 따라 2018. 1. 30. E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E을 다시 대면한 것으로 보인다.

바)

참가인은 퇴사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참가인을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K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참가인이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고 정관 작성 및 발기인창립총회 등 절차를 진행하며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한 시기는 2018. 3. 9. 내지 2018. 3. 13.경으로 참가인이 퇴사한 후이다. 설령 참가인이 원고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처리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원고는 2018. 2. 28.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라.

소결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