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10. 24. 원고와 B유치원 설립자 C 사이의 2018-520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2. 8. C가 설립한 사립유치원인 B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임용되어, 2018. 12. 30.까지 근무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 11. 30.부터 2017. 12.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2017년 하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이하 '이 사건 특정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유치원에 아래와 같은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C는 2018. 2. 14. 경기도교육청에 위 감사결과 중 순번 4, 7, 8, 9, 10항 감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는데, 경기도교육청은 2018. 3. 26. 순번 4, 7, 8항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기각하고, 순번 9항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인용하여 원고에 대한 경고처분 요구를 취소하며, 순번 10항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일부 인용하여 감봉(1월)처분 요구를 경고처분 요구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재심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C는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위 순번 3, 4, 6, 7, 8, 12항 감사결과(경고처분 요구에 해당하는 순번 1, 2, 5, 9, 11항 감사결과 및 재심의에 따라 경고처분 요구로 변경된 순번 10항 감사결과를 제외한 것이다)를 징계사유(이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 내지 6 징계사유'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하여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8. 6. 5.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C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8. 7. 17.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회계에 관한 모든 권한은 설립자에게 있고 원고는 임용원장으로서 교육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회계에 관련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에 관한 일체의 실질적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 또한 원고는 20년간 교원으로서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고,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10. 24.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원장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임용원장으로서 이 사건 유치원의 인사규정에 따라 교육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 및 회계업무는 모두 설립자에게 그 권한 및 책임이 있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6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 및 회계에 관련된 것으로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에게 책임지게 할 수 없는 사유를 징계사유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이 사건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유치원의 회계업무가 설립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권한 및 책임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하여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하여 준 바 있음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인 C에게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경기도교육청의 징계요구는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고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에 위배된 것이며, 징계권자인 설립자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경기도교육청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와 같은 위법한 징계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일부 교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제1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건 특정감사와 같은 해에 이루어진 지도점검에서 이에 관하여 아무런 지적을 한 바 없으므로, 제1 징계사유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인 C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사무실장과 영양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유치원이 매년 급여에 영양사 급여를 반영하여 예산·결산서를 제출하여 왔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않다가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이에 관한 책임을 묻는 징계요구를 하였던 바 부당하다.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설립자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경기도교육청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바, 원고에게 이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 제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교육프로그램 리스계약 등에 관여할 수 없었고 경기도교육청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이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 제5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는 설립자의 개인계좌를 감사자료로 제출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계좌 미제출의 책임을 원고에게 묻는 것은 오로지 처벌을 위한 것으로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 제6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유치원은 이 사건 특정감사 이전에 실시된 조리실 위생상태 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던바, 제6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는 경험칙에 반한다. 또한 급식과 관련하여 원고는 오로지 교육청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정산하는 업무만을 하였고, 나머지 일체의 업무는 설립자의 전결사항이므로 급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
원고가 25년간 유치원 교육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회계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많은 표창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하여는 징계의 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러한 점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중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판단의 전제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임용원장으로서 이 사건 유치원의 인사규정에 따라 교육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 및 회계업무는 설립자에게 모든 권한 및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6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 및 회계에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첫 번째 주장), 경기도교육청도 제1 내지 5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바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주장하고 있는바(두 번째, 세 번째 주장), 먼저 사립유치원의 원장의 권한 및 책임범위에 관하여 살피고, 다음으로 원고의 개별적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은 사인이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사립학교법 제2조,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 제8조), 유치원에는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할 임무"를 지닌 원장을 두어야 하고(유아교육법 제20조, 제21조), 원장의 자격을 "유치원의 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유아교육법 제22조).
위와 같이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이 사인이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유치원에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할 임무'를 지닌 원장을 두도록 강제하고, 그러한 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유치원 설립을 장려하면서도 동시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교육전문가로 하여금 유치원의 업무를 총괄하게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책임있는 교육전문가를 통해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원장은 명백히 설립자 등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여 원장으로서 관여할 수 없는 업무영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유치원의 원무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 동시에 유치원의 원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위법사항에 대하여도 그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회계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3호는 "유치원의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제1항은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9조의8 제2항은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원장은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교직원 등의 인건비,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유치원 시설이 유지관리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유치원의 원장에게 최종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유치원 원무의 범위에는 유치원의 회계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원의 회계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확인되고, 그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원장의 고의 내지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면 이는 원장에 대한 적정한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의 원장은 회계를 포함한 유치원의 원무 일반에 관하여 관리·감독의 권한 및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원장으로서의 권한 및 책임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설립자가 내부 인사규정 등을 통해 원장의 권한범위를 교육업무에 국한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치원 내부의 사정에 불과할 뿐 이를 이유로 법령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할 법적책임을 지닌 원장의 책임범위가 축소되거나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유아교육법 제10조는 "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아교육법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반하여 원장의 권한범위를 축소시키는 유치원 내부의 인사규정 등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실제 많은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설립자로부터 고용된 지위에 있는바, 원장이 피고용인의 지위에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법률이 규정한 원장의 책임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경우,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부여하고, 원장의 책임 하에 유치원에 원무를 총괄하고 유아교육을 담당하게 한 유아교육법의 근본 취지가 잠탈될 수 있으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고, 다만 구체적인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용된 원장의 실제 관여 범위 및 관여 가능성 등을 고려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임용원장에 불과하므로 제1 내지 5 징계사유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징계사유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3, 4, 6, 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유치원의 인사규정 중 설립자 및 원장의 직무범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유치원의 인사규정은 설립자가 유치원의 경영업무를 총괄하여 지휘하고 원내 직함을 '원장'이라 칭하며, 원장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관련 서류 업무만을 담당하고, 원내 직함을 '원감'이라 칭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아교육법이 규정하는 원장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사립유치원의 원장으로 임용된 자는 회계를 포함한 사립유치원 원무 일반에 관하여 관리·감독 권한 및 책임이 있고, 사립유치원 내부의 규정으로 법률이 정한 원장의 권한 내지 책임범위를 축소하거나 면제시킬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유치원의 인사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이 사건 유치원의 원무 일반에 관하여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 이에 관하여 발생한 비위사실에 대하여도 그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
앞서 본 제2, 3, 4 징계사유는 모두 이 사건 유치원의 회계 및 행정직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인 원고의 관리·감독 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 사실관계를 그 사유로 한 것이고, 제6 징계사유는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치원의 급식관리 및 그에 관한 회계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관리·감독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 사실관계를 그 사유로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인사규정에 따라 실제로는 제2, 3, 4 징계사유에 적시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원고는 제6 징계사유에 적시된 업무가 자신의 업무임을 자인하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법이 규정한 원장으로서의 관리·감독의 업무를 적정히 수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할 뿐, 원고를 면책시킬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제2, 3, 4, 6 징계사유는 원고에 대한 적정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
그러나 제1 징계사유를 보건대, 제1 징계사유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2014학년도에 조리사 D과 사이에, 2015학년도에 조리사 E과 사이에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 징계사유로 포함되어 있는바,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사용자와 피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작성하는 것으로, 이 사건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와 조리사가 계약 체결의 당사자이므로, 원장인 원고가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리사 D, E을 근무하게 하였다는 점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나머지 부분은 급여의 지급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유치원의 교비회계의 세출 및 그 집행에 관한 부분에 해당하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인 원고에게 그 집행권한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
제5 징계사유는 "이 사건 유치원에서는 2015년도에 설립자 소유의 어학원비 수납용 계좌로 유치원 교통비를 수납하였다가 해당사실이 점검 시 확인되자 2015. 11.경 두 차례에 걸쳐 4,560,000원을 유치원회계에 보전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지적내용을 바탕으로 특정감사 시 위 설립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지도점검 당시 지적된 교통비 별도 수납건의 상환사실만을 소명하면서 해당 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의 협조 없이 설립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단순히 원고가 경기도교육청에 설립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없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설립자로부터 협조를 받아 설립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하였다거나,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정당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제5 징계사유는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 중 2014학년도에 조리사 D과 사이에, 2015학년도에 조리사 E과 사이에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부분 및 제5 징계사유는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절차법 등에 위배된 위법한 징계요구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경기도교육청이 원고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하여 준 바 있음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인 C에게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원고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의 일부 및 제5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제1 징계사유의 일부 및 제5 징계사유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경기도교육청이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행정절차법 제4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사립학교법(2018. 12. 18. 법률 제15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은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경기도교육청이 이 사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유아교육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고, 사후적으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징계요구 자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거나 징계권자인 설립자의 정당한 재량의 범위를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개별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임용권자가 아니므로, 2014학년도에 조리사 D과 사이에, 2015학년도에 조리사 E과 사이에 각각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2014학년도에 조리사 D과 사이에, 2015학년도에 조리사 E과 사이에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일부 제1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위법한 이상 위 주장 논거의 구체적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원고는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인 C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사무실장과 영양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유치원이 매년 급여에 영양사 급여를 반영하여 예산·결산서를 제출하여 왔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던바, 이 사건 특정감사의 결과통지로써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가 이 사건 유치원의 사무실장으로 채용되었을 뿐 영양사 업무수행에 관하여 아무런 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C로 하여금 영양사 업무를 겸직하게 하고, 영양사 업무수행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며, 급여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및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한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비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원고는 제3, 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회계와 관련된 설립자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원고는 교육프로그램 리스계약 등에 관여할 수 없었으며, 경기도교육청도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유치원의 회계를 적법, 적정하게 운영해야 할 법적 권한과 책무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위법, 부적정한 회계 운영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그 최종 책임이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은 징계양정의 적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것이나, 이를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의 징계요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경기도교육청에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제5 징계사유)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제6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유치원이 이 사건 특정감사 이전에 실시된 조리실 위생상태 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제6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11. 30.부터 2017. 12. 13.까지 사이에 실시된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이 사건 특정감사의 결과통지서에 제6 징계사유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각 위법사실별로[급식 운영 관리 소홀(급식 서류관리 소홀, 원산지 표기 미흡), 급식 위생 관리 소홀(식재료 구매), 급식 지원 관리 소홀] 상세히 특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바 이는 사실로 인정되고, 이 사건 유치원이 이 사건 특정감사 이전에 실시된 조리실 위생상태 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6 징계사유에 관한 이 사건 특정감사의 결과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급식과 관련하여 원고는 오로지 교육청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정산하는 업무만을 하였고, 나머지 일체의 업무는 설립자의 전결사항이므로 급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유치원의 급식에 관한 업무는 이 사건 유치원의 원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그 관리·감독 권한 및 책임이 있으므로, 실제 원고가 급식업무와 관련하여 별다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 중 일부 및 제5 징계사유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제1 징계사유 중 일부(2014학년도에 조리사 D과 사이에, 2015학년도에 조리사 E과 사이에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부분) 및 제5 징계사유(설립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미제출)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갑 제1, 8, 10, 13, 14, 20, 29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정직 3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다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회계를 포함한 이 사건 유치원의 원무 일반을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할 임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로부터 고용된 지위에 있는 사람인바, 현실적으로 이 사건 유치원의 원무를 총괄함에 있어 설립자의 영향력 행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징계양정의 적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는 인사규정을 통해 원고의 원내 직함을 원감으로 칭하게 하고 교육업무만을 담당하게 하였고, 설립자의 원내 직함을 원장으로 칭하게 하면서 회계를 포함한 이 사건 유치원의 경영업무를 총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이 회계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구체적 위법사항은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에 의하여 주도되었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이를 주도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구체적 위법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고의가 있었다. 거나, 원고의 비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선뜻 판단되지 않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위 규칙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 내지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고의가 있었다거나, 원고의 비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하는 것은 위 규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소 과중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원고가 20년 이상 유치원 교육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회계와 관련하여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2002, 9. 17.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2007. 5. 15.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각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유아교육분야에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설립자의 회계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특정감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이후에 설립자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서 퇴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정직 3월의 징계는 원고의 비위에 비추어 다소 과중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우진 이디모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