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처장 업무를 수행할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 등(업무상횡령죄 및 배임수재죄)으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회사는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하였다.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이고 이를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직접적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 형사사건 등이 언론에도 공개되고, 국무총리실 등 정부 기관에 참가인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들도 참가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범행 등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글들을 블라인드앱에 올리기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물의와 혼란이 야기된 점,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과 해당 사업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 소속 근로자 약 80% 가량이 가입한 단일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한 파급력이 더욱 크며, 참가인 역시 기본적으로 원고 소속 근로자이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한 위와 같은 대내외적 물의와 혼란은 결국 원고의 명예와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 등의 비위행위는 원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이 사건 징계가 원고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공기업으로서 원고 소속 근로자에게는 일반 사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원고 소속 근로자인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 및 관련 형사사건이 다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고,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의 예산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지면서, 공기업인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상당히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은 사업주인 원고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항으로서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부분이다,
참가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활동비 지출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 또는 간부들의 조합원들에 대한 위상을 강화하고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음 이 다분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속칭 활동비를 유흥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간접적으로나마 향유하기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합계 1억 원을 넘는 횡령액 및 수재액 규모 등까지 고려하면,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일응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징계 당시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어 참가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은 참가인을 해고한 이 사건 징계의 주요 양정요소로 삼기에 충분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9구합546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에스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김○○
* 변론종결 : 2019.10.30.
* 판결선고 : 2019.12.20.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10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 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상시 약 6,2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력설비 및 관련 시설물 개보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준시장형 공기업)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3.7.26.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등
○○△△△에스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소속 근로자 중 약 80% 가량이 가입한 단일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3.11.16.부터 2016.6.30.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직을 수행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시간면제자(연 1,760시간)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16.11.1.부터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임한 바 있다.
전남 ○○경찰서는 2016년 하반기에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처장 업무를 수행할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위 수사를 거쳐 참가인은 업무상횡령죄 및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417), 위 법원은 2017.12.21.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참가인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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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