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약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는 단체로, 을 발행하고 있다. 참가인은 1985. 8. 1. 원고에 입사하였고, 2012. 5. 1.부터 신문국 국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5. 24. 참가인을 총무국 세종행정팀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20. '참가인의 경력과 능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무지와 업무 변경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며, 사전에 참가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F).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10. 위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인사명령은 참가인이 연속 2년간 하위권의 업무평가를 받은 점, 이 사건 인사명령 당시 신문국의 조직이 축소 개편된 점, 참가인의 인맥을 활용한 대관업무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인사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참가인이 신문국 국장으로서 지급받던 활동비는 실비변상적인 것이고, 주거지 변동으로 주거지원금을 선택하여 지급받은 이상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명령이므로 원고가 참가인과 별도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의 조직 구성 등
이 사건 인사명령 전 원고의 조직은 회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아래 경영지원국, 정책국, 보험국, 학술회원국, 기획조정국, 신문국 및 세종사무소 세종행정팀 등을 두고, 신문국 산하에 취재팀, 편집팀, 광고팀을 두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신문국에서 국장·부국장과 팀장들을 제외한 각 팀의 팀원들은 총 9명이었다. 원고는 2017. 11. G 관련 주요 정부기관에 대한 대관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해 세종행정팀을 신설하였고, 팀장으로 1명만을 배치하였으며 다른 소속 일반직 직원은 없었다.
원고는 2018. 5. 23. 조직을 개편하여, 사무총장 아래 전략기획국, 총무국, 정책국, 보험국, 학술회원국, 홍보국, E신문국 등을 두고, 총무국 산하에 세종행정팀을 두었다. E신문국 산하에는 취재편집팀, 광고팀만을 두는 형태로 개편되었으나, 팀장들을 제외한 각 팀의 팀원들은 총 11명으로 증가하였다. 세종행정팀은 팀장 1명과 팀원 1명으로 구성하면서 참가인이 그 팀원으로 전보되었다.
원고는 2011년부터 이 사건 인사명령이 있은 2018. 5. 24.까지 신문국에 근무하던 직원을 아래와 같이 다른 부서로 전보한 바 있다.
직제규정에 따른 세종행정팀의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의 근무내역 등
참가인은 1985. 8. 1. 원고에 입사한 이래로 계속 신문국에서 근무하여 왔고, 2012. 5. 1.부터 신문국 국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입사할 당시 기자직을 별도로 선발하여 채용하지 아니하였으나,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총 6회에 걸쳐 취재기자직과 일반사무직 등을 구별하여 채용한 바 있다.
원고는 매년 1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평가, 팀평가, 다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장의 경우 100점 만점 중 개인평가 70점, 팀평가 20점, 다면평가 10점으로 반영된다. 참가인은 2016년 직원종합평가 결과 종합점수 76.11점(89명 중 82위), 비율 상위 92.13%로 4등급을 받았고, 2017년 직원종합 평가 결과 종합점수 77.88점(88명 중 84위), 비율 상위 95.45%로 5등급을 받았으며, 위 각 평가 결과 상위 90%에 포함되지 못하여 2017년도 및 2018년도에 호봉이 승급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참가인은 세종행정팀에서 '세종사무소 운영, J인 폭력 피해신고 센터 운영, 입법추진 상황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한다. 2018. 7. 작성된 참가인의 업무일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매일 주요기사·법령 입법예고·장관 일정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하고, J인 폭력 피해신고 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와 문의를 처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며, 세종사무소 정리와 분리수거, 비용 지출 결재 상신 등 사무소 운영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가인은 신문국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장활동비 20만 원과 취재활동비 25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외에 참가인이 지급받는 급여(상여 포함)는 이 사건 인사명령 전후로 큰 변동 없이 월 평균 730만 원 정도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 후 세종시에서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의 숙소를 임차하였다. 원고는 근무지가 변동되는 경우 직원에게 전세지원금 또는 주거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참가인은 주거지원금을 선택하여 월 2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9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직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한 이후 약 33년 동안 신문국에서 근무하여 왔고, 그 중 약 6년은 신문국을 총괄하는 국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취재, 보도, 편집 등 신문 발행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인사규정 제37조는 '보직을 할 때에는 직무의 종류, 전문성, 업무능력과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여러 해에 걸쳐 취재기자를 일반사무직과 별도로 채용하였으며, 다른 부서의 직원들에 대하여 순환전보가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신문국 소속 직원들, 특히 취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타 부서로 전보되는 경우가 자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참가인이 세종행정팀에 전보되어 담당하게 된 업무는 모니터링, 폭력피해 신고 접수 및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이어서 참가인이 기존에 수행하던 신문국 업무와의 연관성이나 이에 따른 효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세종행정팀에서 G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대관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참가인의 업무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직제상 팀장을 맡고 있는 직원이 대관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실제 대관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원고는 신문국의 조직이 개편으로 축소되어 전보의 필요성이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신문국 소속 취재팀과 편집팀이 통합되었을 뿐 이를 구성하는 팀원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난 점에 비추어 보면 조직이 축소 개편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가인이 2016년 및 2017년 종합평가 결과 하위 90% 이하에 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2016년 종합평가 대상이었던 국장 6명 중 1명이 3등급을 받았을 뿐, 나머지 5명은 참가인과 동일한 4등급을 받은 점, 2017년 종합평가 대상이었던 국장 6명 중 1명이 3등급, 4명이 4등급을 받았고 참가인이 5등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다른 국장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국장들의 경우 다른 직원들과 달리 다면평가가 평가항목에 포함됨으로써 보다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인사명령이 참가인의 낮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더라도, 인사규정 제34조에서 "임용권자는 직원의 직급과 직무의 수행능력에 따라 직급에 상응한 국장, 팀장 및 팀원의 직책을 부여하여야 한다. 단, 직무수행능력과 지도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실도가 심히 불성실한 직원에 대해서는 직책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1급 직원으로서 국장의 직위에 있음에도 팀원의 직책이 부여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이나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위 종합평가 결과만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한 후 계속 서울에서 근무하였고, 생활근거지인 서울에서 가족들과 거주하여 왔다. 원고의 부서들 중 세종행정팀만 서울이 아닌 세종시에 위치해 있어 참가인을 비롯하여 원고의 직원들로서는 통상 지방근무를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참가인이 사전에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라 지방근무를 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라 세종행정팀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라 국장활동비와 취재활동비 합계 4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근무로 인하여 가족이 거주하는 서울과의 교통비용 및 숙소 월 차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지급하는 주거지원금만으로는 위와 같은 금전적 불이익이 전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그에 따른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 전 참가인과 협의를 거치거나 참가인의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르면 직원은 인사발령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그에 따른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남에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