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7. 9. 선고 2019구합56753 판결

20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G 주식회사(이하 ‘G’)와 ‘택배집배점 위수탁’ 계약(이하 ‘집배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울산에서 각 집배점을 개설하여 G으로부터 위탁받은 택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택배기사 등 전국의 택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2018. 1. 15.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들이 개설ᆞ운영하는 각 집배점에 근무하는 택배기사(이하 ‘이 사건 택배기사’) 중 일부가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18. 11. 30. 원고 A에게, 2018. 12. 6. 원고 B에게, 2019. 9. 6. 원고 C에게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각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참가인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들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아래 [표 1] ‘시정신청일’란 기재 각 일자에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내용의 각 시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아래 [표 1] ‘사건번호’란 기재 각 사건에 대하여 ‘초심결정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택배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각 인용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각 초심결정과 동일한 취지로 2019. 1. 21. 원고 A, B(E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의, 2019. 11. 18. 원고 C(F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의 각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재심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은 ‘개별집배점’ 운영자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참가인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들은 사업장에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재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등 [별지 1]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ᆞ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ᆞ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ᆞ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ᆞ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ᆞ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병합)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G이 영위하는 택배산업의 구성과 현황

가)

G의 택배사업부는 전국을 약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사업 담당을 두고, 각 사업 담당 하에 전국 약 68개의 지점을 두고 있다. G은 전국에 약 13개의 허브터미널과 약 264개의 서브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서브터미널에는 1곳당 평균 8개의 집배점(대리점)이 있고, 전국에 약 2,100개의 집배점이 있다.

나)

고객의 택배 요청이 접수되면 택배기사가 고객(송화인)으로부터 배송할 택배 화물을 인수하여 해당 지역의 서브터미널로 운송하고, 서브터미널에 모인 택배 화물은 간선차량을 이용하여 허브터미널로 운송된다. 허브터미널에서 서브터미널별로 재분류된 택배 화물은 다시 간선차량을 이용하여 배달 대상 지역의 서브터미널로 운송되고, 해당 지역의 택배기사는 서브터미널에서 택배 화물을 인수하여 고객(수화인)에게 배송한다.

다)

2018. 3.경을 기준으로 G의 택배산업에 종사하는 택배기사는 약 18,643명이다. 그중에는 집배점주와 ‘택배 업무 위수탁’ 계약(이하 ‘택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이하 일반적으로 ‘택배기사’를 지칭할 경우 이에 해당한다)가 약 17,628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G과 직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개인집배점 또는 개별집배점이라고도 한다. 이하 ‘직계약 택배기사’)가 약 142명, G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가 약 873명이다.

2)

G과 집배점주 사이의 집배점 위수탁계약 집배점주는 G과 일정한 책임배송구역을 지정하여 집배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를 통해 해당 구역의 배송, 집화 등 택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집배점 위수탁계약의 내용은 각 집배점주별로, 계약 체결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로 [별지 2] ‘집배점 위수탁계약서’(갑 제71호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G이 집배점주에게 지급하는 배송수수료(서브터미널에서 택배 화물을 인수하여 수화인에게 배송하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집화수수료(송화인으로부터 택배 화물을 수령하여 서브터미널로 모집하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G과 집배점주 사이의 부속 계약인 ‘택배집ᆞ배송 수수료 기준표’(이하 ‘수수료 기준표’)에 의해 정해진다.

3)

집배점주와 택배기사 사이의 택배 위수탁계약의 체결

가)

집배점주는 집배점의 개설, 책임배송구역 조정이나 기존 택배기사와의 계약종료 등의 경우 신규 택배기사와 택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택배기사의 책임배송구역과 수수료율을 정한다.

나)

집배점주는 택배기사와 서면으로 택배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작성하지 않기도 하며, 택배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그 양식은 집배점마다 다양하고 수수료율 등 일부 내용은 구두로 약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택배 위수탁계약서에는 집배점주와 택배기사의 각 책임과 의무, 집배점주와 택배기사 사이의 수수료 분배비율과 공제되는 비용, 계약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다)

원고 A는 [별지 3] 택배 위수탁계약서(을가 제5호증의 1)를 이용하여, 원고 B은 [별지 4] 택배 위수탁계약서(을가 제5호증의 2)를 이용하여 각 택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4)

택배기사 업무의 내용과 수행 형태

가)

개요 택배기사가 택배 위수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1 택배 화물의 접수, 인도ᆞ인수(본인 배송 화물의 선별), 배송, 2 택배 화물의 집화, 반품의 집화, 3 집화ᆞ배송의 전 과정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반품 운송장 출력, 운송장 바코드 스캔, 업무 관련 전산등록, 4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위탁배송장소 사진전송, 집ᆞ배송 관련 문자발송, 홈쇼핑사 배송 및 반품 관련 안내 전화통화) 등이다. 주된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분류작업

(1)

간선차량은 G의 허브터미널에서 택배 화물을 싣고 출발하여 07:00경부터 각 지역 서브터미널에 도착한다. 택배기사는 간선차량이 지역 서브터미널에 도착할 무렵 그곳으로 출근하여 간선차량에서 하차 된 택배 화물을 각자의 책임배송구역에 따라 분류하고, 배송순서에 맞추어 각자의 택배차량에 적재한다. 분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그날의 물량, 각 서브터미널의 환경, 마지막 간선차량의 도착시간 등에 따라 다른데, 통상 3~4시간이다.

(2)

자동분류장치인 ‘휠소터’(wheel sorter, 이하 ‘휠소터’)가 설치되어 분류작업이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서브터미널의 경우 택배기사들이 통상 3~5인을 1개 조로 편성하여 조별로 시차를 두어 출근한 후(예컨대, 1조는 07:00경, 2조는 09:00경 출근하는 방식이다) 돌아가면서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분류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조는 1차 배송 후 다시 터미널로 돌아와 남은 택배 화물을 상차한 후 2차 배송하는 방식으로 작업방식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다)

배송업무

(1)

분류작업이 완료되면 택배기사는 각자의 책임배송구역으로 이동하여 고객에게 택배 화물을 배송한다. 책임배송구역 내 배송순서와 배송경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체로 택배기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전임 택배기사로부터 인계받거나 집배점주가 권유한 순서와 경로를 참고하기도 한다.

(2)

택배기사는 통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한다. 월요일은 휴무일 다음 날이므로 배송되는 택배 화물 수가 적어 업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택배기사가 하루에 배송하는 물량은 책임배송구역의 면적, 각 배송지 간의 거리, 밀집도가 높은 아파트나 업무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책임배송구역의 특성에 따라 상당히 다르지만, 평균 250~300개 정도이다.

라)

집화업무

(1)

택배기사는 배송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친 후 집화거래처에서 발송하는 택배 화물을 수거한다. G이 직접 거래하는 대형 집화거래처의 경우에는 주로 G의 직접 고용한 택배기사가 전담하여 집화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외의 집화거래처의 경우에는 각 집배점의 택배기사가 배송과 함께 집화업무도 수행한다. 택배기사는 집화한 택배 화물을 서브터미널로 운송하여 대기하다가 간선차량이 도착하면 이에 상차한다. 택배기사마다 업무량 중 배송업무와 집화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르고,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택배기사도 있고 집화업무 위주로 수행하는 택배기사도 있다.

(2)

택배기사가 신규 집화거래처를 확보하기도 한다. 이 경우 집배점주는 해당 집화거래처와 택배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집화거래처의 정보, 운임 등 계약조건을 G에 전달하는 한편, 집화 거래에 필요한 고객사(顧客社)용 사용자 번호의 부여를 요청한다. G은 집배점주와 고객사가 약정한 운임이 집화거래처의 월평균 물량, 화물의 부피와 중량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정한 ‘택배 판가가이드’(을나 제4호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거래 승인을 거절하기도 한다. G이 고객사용 사용자 번호를 부여하면, 집배점주는 영업관리 전산시스템에 신규 집화거래처를 등록하고 운송장을 출력하는 등 집화 거래를 개시하게 된다.

마)

업무 개시 및 종료 시점 등

(1)

간선차량이 서브터미널에 도착하여 택배 화물을 하차하는 시간이 07:00경부터이므로, 휠소터가 설치되지 않은 서브터미널을 이용하는 택배기사의 경우 해당 시간 전까지 서브터미널에 출근하여 택배차량을 주차하는 등 택배 화물의 하차 및 분류작업을 수행할 준비를 마쳐야 한다. 휠소터가 설치된 서브터미널로 출근하는 택배기사도 3인 내외로 편성된 조별로 순차 출근한 후 분류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조 편성에 따라 정해진 업무시간에 맞추어 출근하여야 한다. 간선차량의 도착시간이나 하차시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집배점주는 사전에 택배기사에게 해당 시간을 공지하여 출근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 집배점주는 지각한 택배기사에게 다시 지각할 경우 배송ᆞ집화 물량을 조정하겠다고 공지하거나, 반복하여 지각하는 택배기사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G이 작성한 ‘K(L의 약자로 G이 택배기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업무매뉴얼’(을가 제6호증, 이하 ‘업무매뉴얼’)에는 택배기사의 출근시간은 07:00이고 ‘서브터미널 작업 시간 10분 전 출근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2)

택배기사는 배송업무를 마치고, 당일 집화하거나 반품으로 회수한 택배 화물을 서브터미널로 운송하여 간선차량에 싣는 것까지 마쳐야 그날의 업무가 모두 종료된다. 택배기사는 서브터미널에서 집화 물량이 많을 경우 간선차량 상차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 그곳에서 대기하기도 한다.

(3)

택배기사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통상 택배기사의 일일 업무시간은 약 10~13시간 정도이고, 주당 업무시간은 대체로 총 60~75시간의 범위에 있다. 명절 등 성수기의 경우 물량이 급증하여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한다.

5)

택배기사 업무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인력 등

가)

G이 제공하는 시설, 장비, 인력 등

(1)

‘M’ 어플리케이션 택배기사는 휴대전화에 G이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M’(이하 ‘M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배송, 집화 등의 업무 시 이용하고 있다. 택배기사는 업무수행에 앞서 M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G이 입력한 해당 날짜의 택배 화물 등이 기재된 작업요청서를 확인하고, 휴대용 스캐너를 연결하여 택배 화물에 부착된 운송장의 바코드 스캔 등을 함으로써 배송출발, 배송완료, 집화출발, 집화완료 등 각 단계의 택배 화물 처리 정보를 M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G에 전송한다.

(2)

‘N’ 시스템 G은 G과 각 집배점에서 사용하는 영업관리 시스템인 ‘N’ 시스템(이하 ‘N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택배기사가 M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한 정보는 N시스템과 연동되어 N시스템에서 택배기사별 처리 물량과 배달률ᆞ회수율ᆞ스캔율 등 각종 지표가 기록ᆞ산출된다.

(3)

휠소터 G은 2016년경부터 서브터미널에 택배 화물에 부착된 운송장의 바코드를 빠르게 인식한 후 컨베이어벨트 곳곳에 설치된 소형 바퀴를 통해 택배 화물을 배송구역별로 자동 분류하는 장치인 휠소터를 설치ᆞ사용하고 있다.

(4)

지점장 및 주재원 G은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장 및 주재원 등을 배치하여 담당 지역에서 G의 택배 업무 총괄, 집배점 및 택배기사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나)

집배점주가 제공하는 인력, 물품 등 집배점주는 주로 서무를 담당하는 OP(operator) 직원(이하 ‘OP직원’)을 고용하여 N시스템을 이용하여 택배기사에게 지급하는 ‘택배 업무 수수료’(이하 ‘택배 업무 수수료’)의 산정, 택배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집배점주는 택배기사에게 유니폼, 휴대용 스캐너와 운송장, 테이프, 장갑 등의 소모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

택배기사가 사용하는 차량 등 택배기사는 대부분 자신이 소유한 택배차량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번호판이나 택배사업 전용 번호판(이른바 ‘배’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다. 다만, G이나 집배점주 소유의 택배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 G은 택배기사로 하여금 택배차량에 G의 상호ᆞ상표를 표시하는 색상 및 디자인으로 도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택배차량을 소유한 택배기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택배기사는 택배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도 스스로 부담한다.

6)

택배기사의 택배 업무 수수료 수입 등

가)

G이 집배점주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택배기사가 배송ᆞ집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운임 등은 집배점주를 거쳐 전액 G에 입금된다. G은 N시스템에 기록된 각 택배기사의 업무수행 내역 및 집배점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기준표에 따라 매월 수수료를 산정하여 집배점주에게 지급한다. 수수료 기준표는 1 일반 집화수수료의 경우 11단계로 나누어진 택배운임 구간에 따라 1박스당 수수료율(택배운임의 7~45%)을 정하고 있고, 2 일반 배송수수료의 경우 택배운임 구간 및 배송지 등급(급지)에 따라 1박스당 금액(800~2,340원)을 정하고 있으며, 3 반품 집화ᆞ배송수수료의 경우 종류에 따라 일정한 1박스당 수수료율(택배운임의 5~50%)을 정하고 있다. 위 집화수수료에는 택배운임의 2%인 계약(채권)수수료와 택배운임의 3%인 개발(영업)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의 계약수수료는 집화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을 관리하는 집배점이, 개발수수료는 영업을 통해 새로운 거래처를 유치한 집배점이 각 취득하도록 정해져 있다(두 집배점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집배점이 모두 취득한다). G이 직접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을 관리하는 경우 및 직접 영업하여 거래처를 유치한 경우에는 집화수수료에서 계약수수료와 개발수수료를 차감하여 집배점주에게 지급한다.

나)

집배점에 귀속되는 수수료와 택배 업무 수수료 집배점주는 G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재원으로, 1 해당 기간에 택배기사가 처리한 배송ᆞ집화 물량에 수수료 기준표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 다음, 2 택배 위 수탁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이하 위와 같이 공제되어 집배점주에게 귀속되는 금원을 택배기사에게 최종 지급되는 택배 업무 수수료와 구별하기 위하여 편의상 ‘집배점수수료’라 한다), 3 잔여 금액에서 집배점에 미입금된 금원, 사고 배상금, 집배점 운영비용, 소모품(운송장, 테이프, 장갑 등)과 휴대용 스캐너, 유니폼 등 구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택배기사에게 택배 업무 수수료로 지급한다. 집배점주와 택배기사가 약정한 집배점수수료율은 집배점마다 차이가 있으나, 배송수수료의 경우 택배운임의 80~93% 또는 건당 800~1,000원, 집화수수료의 경우 택배운임의 70~100% 수준이다. 집배점주는 매월 정해진 일자에 택배기사에게 택배 업무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택배기사의 대부분은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택배기사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7)

택배기사에 대한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 등

가)

집배점 위수탁계약의 내용에 따른 집배점주의 지휘ᆞ감독의무 [별지 2] ‘집배점 위수탁계약서’의 부속계약서 제6조 제2항은 ‘집배점주는 본계약 업무와 관련된 피용자 등을 성실하게 관리ᆞ감독하며 고객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언행 및 복장ᆞ용모를 금지하는 등 집배점주의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 G의 규정, 지침을 준수하고 대고객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 제3항은 ‘집배점주가 집배점 위수탁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책임배송구역 조정, 영업ᆞ집화의 제한, N시스템 사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업무지시

(1)

G의 지시 등

(가)

각종 지침의 준수 요구 G은 업무매뉴얼을 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택배기사에게 공지한다. 업무매뉴얼은 택배기사가 ‘출근 → 상품분류 → 집화/배송 출발 → 집화/배송 진행 → 집화/배송 완료 → 서브터미널 입고 → 퇴근’의 각 단계별로 준수해야 하는 주요사항을 제시하는 한편, 집화업무, 배송업무, 사고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지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G은 택배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일적인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서브터미널 또는 지점에 게시하거나 집배점주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택배기사에게 제시하고 교육한다. G은 위와 같은 지침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의 불만이 접수될 경우의 불이익 사례로 제시함으로써 택배기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나)

M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실시간 업무수행 확인 및 수시 지시 G은 택배기사에게 업무시간 중 M 어플리케이션과 휴대전화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켜도록 지시하고, GPS를 작동하지 않은 택배기사를 선별하여 해당 집배점주를 통해 지적하거나 GPS 작동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또한, G은 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홈쇼핑 배송상품 배달완료 스캔을 철저히 할 것’을 공지사항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대형 거래처의 VIP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사전 전화, 친절 배송 및 실시간 배달ᆞ출발 완료 스캔 등 업무처리를 준수하도록 요청하기도 한다. 한편, G 고객센터에서는 대형 거래처인 홈쇼핑사의 상품에 관하여 고객의 문의사항이나 불만을 접수하면, 실시간으로 택배기사에게 해당 택배 화물의 회수, 배송완료 처리, 사고 발생과 소명 요청 등에 관한 지시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한다.

(다)

교육실시 G 지점에서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서비스교육 등 업무상 필요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집배점주의 지시 등

(가)

회의 결과 등 전달 및 회의 개최 G의 지점에서는 지점장 주관하에 소속 집배점주를 대상으로 주 1회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데, 위 집배점주 회의에서는 주로 지점이 집배점 업무수행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실적 목표를 제시하며 택배기사에 대한 전달사항을 공지한다. 또한, G의 지점에서는 소속 집배점주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집배점의 업무수행을 지적하고 업무방침을 지시하기도 하고, 나아가 집배점 관련 각종 지표를 집계하여 집배점주에게 공유하고, 택배기사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기도 한다. 만약 택배기사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배점 실적이 하위를 기록하는 경우 G의 지점장이 집배점주를 교육하거나 면담을 진행한다. 또한, 택배기사의 업무수행에 따라 기록되는 각종 지표와 실적은 자동으로 집계되어 집배점 재계약 시기준 점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집배점주는 지점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사항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택배기사에게 전달ᆞ공유하고, 주로 택배기사의 업무량이 적은 월요일 오전에 택배기사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전달하고 업무 관련 지시를 한다. 위 회의는 주로 서브터미널에서 분류작업을 하는 시간대에 개최되어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가 모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집배점주가 사전에 회의 개최를 알리고 참석을 독려한다. 일부 집배점주는 회의에 불참한 택배기사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나)

N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업무수행 확인 및 수시 지시 집배점주는 N시스템을 통하여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의 실시간 업무수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G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고객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지점을 거쳐 해당 사항을 전달받는다. 집배점주는 택배기사에게 업무 중에도 문자메시지로 배송지연, 미수령, 불친절 등에 관한 고객 불만 사항을 전달하고 신속한 해결을 지시하거나, 당일 배달출발 스캔을 하였음에도 배달완료 스캔이 이루어지지 않은 택배 화물을 특정하여 스캔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 집배점주가 스캔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직접 전산상 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

유니폼 등 착용 지시 업무매뉴얼에는 택배기사의 용모 및 복장에 관하여 ‘단정한 두발, 트레이 닝복 금지, 샌들 및 슬리퍼 금지’를 명시하면서, 계절별로 적절한 유니폼 착용 방법을 사진을 첨부하여 예시하고 있다. 이에 집배점주는 택배기사에게 위와 같은 지침에 따라 업무수행 중 유니폼과 신발 등 근무복 착용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

다)

CS(Consumer Satisfaction) 지표 및 평가

(1)

의의 및 산출 방법 CS 지표란 10가지 고객만족 평가항목에 따라 택배기사가 업무처리를 통해 고객의 상품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하였는지, 배달 완료 시까지 구간별 스캔 관리를 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서비스 지표(이하 ‘CS 지표’)이다. 그 평가항목은 1 당일 집화등록 상차율, 2 허브터미널 상차 후 (당일) 배달률, 3 당일 회수율, 4 간선 하차 스캔율, 5 배달출발 스캔율, 6 3일 이내 미배달률, 7 도난 배달률, 8 고객 불만 발생률, 9 간선 정시성, 10 총점 개선율 등이고,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택배기사에 대하여 위 평가항목 중 2, 3, 5 항목을 기초로 산정한 ‘K 서비스인증 지표’(이하 ‘K 서비스인증 지표’)를 산출하여 평가하기도 한다. CS 지표와 K 서비스인증 지표 등 데이터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각종 지표들은 N시스템에서 각 택배기사별, 월별로 상시 조회가 가능하다.

(2)

집배점 위수탁계약 및 택배 위수탁계약의 관련 내용 [별지 2] ‘집배점 위수탁계약서’의 부속계약서 제12조 제1항, 제2항 본문은 「본 계약 업무수행 성과를 높이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G과 집배점주는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에 따라 매월 집배점주의 서비스 수준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G은 집배점주에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서비스 수준 협약 제2조는 ’G은 서브터미널 도착 후 배송률, 반품 회수율, 배송출발 스캔율, 집화 스캔율, 실시간 배송완료 스캔율, 고객불만 발생률을 기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집배점주의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집배점주에 대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조는 ’욕설, 중대 불친절, 임의배송ᆞ임의반송, 허위등록을 고객 서비스 수준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중대 클레임으로 정의하고, 중대 클레임 발생시에는 집배점주에 대하여 중대 클레임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하며, 집배점주는 택배기사를 비롯한 집배점주의 임직원, 피용자 등이 중대 클레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ᆞ감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집배점주와 택배기사가 체결하는 택배 위수탁계약에도 ’월 단위 CS 지표 기준 95점 미달 시 배송수수료를 2~5% 공제한다. 집배점은 택배기사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표 기준 미달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갑 제63호증의 2), ’같은 집배점에 소속된 택배기사들의 CS 지표의 월평균 점수에 비해 택배기사의 월평균 점수가 현저히 낮은 상태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택배기사의 월평균 점수가 하위 20% 이하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속하며 집배점주의 시정 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해태하는 경우,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불친절ᆞ고함ᆞ욕설 등을 행함으로 인하여 고객 불만, 고객 항의 또는 페널티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집배점주가 요구하는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위 경위서를 택배기사가 1년 내에 3회 이상 작성하는 경우에 집배점주는 택배기사에 대한 서면통지,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을가 제11호증)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어 택배기사에게 CS 지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기준 미달 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

(3)

활용 실태

(가)

G은 지점 또는 서브터미널에 각 터미널별, 집배점별, 택배기사별 CS 평가 점수와 순위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집배점주들과 택배기사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기도 한다. 또한, 집배점주는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월 주기적으로 택배기사에게 CS 평가 결과를 공지하고 지표를 관리하도록 독려하는 경우가 있다.

(나)

G은 ‘K 서비스 인증제’를 실시하여 월간 K 서비스인증 지표가 99점인 경우 1급, 98점인 경우 2급, 97점인 경우 3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3~10만 원의 포상을 지급한다. G은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학자금이 지급되지만, CS 지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배

널에 각 터미널별, 집배점별, 택배기사별 CS 평가 점수와 순위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집배점주들과 택배기사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기도 한다. 또한, 집배점주는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월 주기적으로 택배기사에게 CS 평가 결과를 공지하고 지표를 관리하도록 독려하는 경우가 있다.

(나)

G은 ‘K 서비스 인증제’를 실시하여 월간 K 서비스인증 지표가 99점인 경우 1급, 98점인 경우 2급, 97점인 경우 3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3~10만 원의 포상을 지급한다. G은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학자금이 지급되지만, CS 지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홈쇼핑사 등 G의 대형 고객사들도 G을 통해 택배기사에게 ‘당일 배송 100%, 친절 배송, 반품 회수 철저, 장기 미회수 금지’ 등의 지침을 제시하고, CS 지표가 우수하거나 친절 사례가 접수된 집배점 또는 택배기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포상한다.

(다)

CS 지표는 집배점주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CS 지표가 낮은 택배기사의 경우 집배점주로부터 물량 감축, 택배 업무 수수료 차감 등의 제재를 받거나 택배 위수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되기도 한다.

라)

사고 등 고객 불만 사항 처리 관련 G은 업무매뉴얼, ‘사고유형별 클레임 지침 및 부책 기준’(을나 제43호증)에서 분실, 파손ᆞ오염ᆞ훼손, 변질, 배송지연 등 택배 화물 관련 사고의 업무처리 지침을 상세히 규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사고 발생이 접수되는 경우 집배점주가 내용을 조사하여 지점을 거쳐 G에 보고하고, G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고 판정을 하여 해당 사고에 책임이 있는 터미널, 집배점주, 택배기사에게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배상하도록 조치하며, 집배점주는 택배기사에게 결정된 배상액을 공제한 후 택배 업무 수수료를 지급한다. 만약 금전적인 문제 외에 고객과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택배기사는 집배점주 입회하에 경위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8)

G의 택배기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G은 2018. 10.경 G의 택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택배기사 1,667명(응답률 96.7%)을 대상으로 택배기사의 운영 실태와 관련한 설문조사(갑 제62호증)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택배기사의 경력은 [표 2] 기재와 같고, 평균 경력은 5.66년으로 조사되었다.

나)

택배기사의 계약 체결 상대방은 [표 3] 기재와 같다.

다)

택배기사의 계약 체결 방식은 [표 4] 기재와 같다.

라)

택배기사의 집화 영업 여부 및 방법은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마) 택배기사가 타인에 의한 대체배송시 제3자를 사용하는 형태는 [표 6] 기재와 같다.

바)

택배기사의 택배 업무수행 시 복장은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구분 해당 인원(명) 비율(%) 사) 택배기사의 배송차량 소유 관계는 [표 8] 기재와 같고, 85.9%는 배송차량 번호판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아) 택배기사의 월평균 순소득은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자) 택배기사의 타업무 병행 여부는 [표 10] 기재와 같다.

차)

택배기사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0.6%(170명)로 확인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45 내지 48, 62, 63, 69 내지 71, 74호증, 을가 제1, 2, 4 내지 11, 13 내지 18호증, 을나 제2 내지 4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택배기사의 소득이 주로 원고들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택배기사의 주요 소득의 대부분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는 택배 업무 수수료이고, 이 사건 택배기사가 동종ᆞ이종의 겸업을 통해 주된 소득을 얻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택배기사의 소득은 주로 원고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1)

택배기사의 업무로 발생한 운임 등 매출금은 모두 G에 일차적으로 귀속되고, G은 집배점주에게 매월 배송, 집화 등 택배 업무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미리 정한 수수료 기준표에 따라 매출금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택배기사는 집배점주와 약정한 집배점수수료율에 따라 위 수수료 중 집배점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택배업무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택배기사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택배기사의 소득은 거의 전적으로 집배점주로부터 수령하는 택배 업무 수수료에서 발생한다.

2)

택배기사가 집배점주로부터 지급받는 돈 중에는 택배 업무 수수료 외에 G이 집배점주를 통해 지급하는 학자금이나 인센티브 등이 있으나, 이는 CS 지표와 K 서비스 인증 지표 등 G이 정한 택배기사의 각종 업무수행 관련 지표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이 역시 집배점주에게 의존한 소득이다.

3)

원고들은 ‘택배기사 O이 다른 회사의 택배영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택배기사 P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택배기사 Q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등 택배기사가 동종 및 다른 업종을 겸업할 수 있고, 이 사건 택배기사도 위와 같은 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 택배기사의 소득이 주로 원고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택배 위수탁계약은 통상 택배기사의 동종 또는 유사 업종에 관한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금지규정의 위반은 택배 위수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된다. 또한, 택배기사는 택배 위수탁계약 및 집배점주의 지시에 따라 G이 제공한 디자인으로 택배차량을 도색해야 하고, G의 택배 화물 배송ᆞ집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하루 평균 10~13시간이 소요되므로,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을 겸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나)

갑 제5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O이 2019. 5. 20. 주식회사 R와 2019. 6. 1.부터 2021. 5. 31.까지 O이 지정 구역에서 주식회사 R의 ‘S영업소’를 운영하면서 택배 업무를 수행하고, 주식회사 R는 O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O이 G의 T집배점 집배점주 U과 체결한 택배 위수탁계약서(갑 제52호증의 2)에는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에는 자동 갱신이나 기간연장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 O이 S영업소를 실제 운영하면서 동시에 T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로 근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례만으로는 택배기사가 일반적으로 동종 영업을 겸업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갑 제50, 5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의 V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P가 2019. 5. “W”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사실, G의 X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Q가 2017. 8. 8.부터 2019. 5. 24.까지 주식회사 Y의 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P, Q가 위와 같은 영업으로 실제 소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일부 택배기사가 다른 업종의 겸업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었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나 그 활동시간을 알 수 없고, 앞서 본 택배기사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그 사정으로 택배기사의 소득이 집배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가 자신의 시간, 비용을 투자하여 집화 영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주로 원고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택배기사가 영업을 통해 집화거래처를 발굴하더라도, 집화거래처와의 계약 당사자는 집배점주가 되고, 집화거래처가 지급하는 운임은 G에 모두 귀속되었다가 G과 집배점주 사이에서 수수료 기준표에 따라 정산된다. 집배점주는 G으로부터 정산받은 수수료에서 택배기사와 집화업무에 관하여 약정한 집배점수수료율에 따른 금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택배기사에게 지급하므로, 택배기사가 받는 택배 업무 수수료 중 집화수수료 부분 역시 집배점주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원고들이 보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택배기사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와 체결한 택배 위수탁계약의 집배점수수료율과 책임배송구역 등 주요 내용을 비교적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택배 위수탁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택배기사의 택배 업무 수수료와 직결되는 내용은 집배점수수료율과 책임배송구역이다. 그런데 신규 택배기사가 택배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통 집배점주가 제시하는 집배점수수료율, 책임배송구역 등의 조건을 수용하여 택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최초의 계약 내용은 사실상 집배점주가 일방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된다.

2)

택배기사는 대부분 집배점주와의 택배 위수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집배점수수료율이나 책임배송구역 등 주요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별도 합의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집배점수수료율을 산정하는 데에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배점별로 공제하는 집배점수수료율(배송수수료, 집화수수료 등)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같은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사이에서도 서로 집배점수수료율이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다. 집배점주가 택배기사에게 매월 제공하는 수수료명세서에도 택배 업무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나 집배점수수료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3)

책임배송구역은 구역 내에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거나, 택배기사의 개인 사정으로 업무량 감축을 원하는 경우 조정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G이 취급하는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집배점주가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한편, 집배점수수료율도 집배점의 운영비용 증가, G의 운임 정책 변화, 택배기사의 수령액 변동 등으로 인상 또는 인하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택배 위수탁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집배점주와 택배기사가 협의를 거쳐 계약 내용을 변경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 위수탁계약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집배점주의 결정에 따른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집배점주가 결정 권한을 행사하여 택배기사에게 변동된 책임배송구역이나 집배점수수료율을 통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가 자신의 책임배송구역에 관한 권리를 자유롭게 처분ᆞ양도할 수 있고 책임배송구역 거래에서 수익을 취하므로,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책임배송구역 등 계약 내용을 결정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택배기사가 일상적으로 자유롭게 책임배송구역을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대다수의 택배 위수탁계약은 택배기사가 집배점주의 승인 없이 임의로 책임배송구역을 양도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택배기사가 G의 택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G으로부터 책임배송구역이 설정된 택배기사용 사용자 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므로, G이나 집배점주의 승인 절차 없이 타인에게 책임배송구역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

나)

갑 제49호증의 1 내지 4, 7 내지 11, 제59, 6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5. 2.경부터 2017. 1.경 사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책임배송구역 및 택배차량 거래를 원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게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게시글이 게시된 시점이 2011년경 이전의 것이 상당수여서 최근의 거래 관행을 나타낸다고 보기 부족하고, 실제로 해당 게시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차량 판매뿐만 아니라 책임배송구역 이전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게시글만으로는 택배기사가 책임배송구역을 자유롭게 처분ᆞ양도할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갑 제6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의 Z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AA와 AB이 2019. 1. 14. ‘AA가 AC아파트 내의 모든 집배 구역에 관한 권리를 AB에게 3,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합의서만으로는 AA와 AB이 소속 집배점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책임배송구역을 양도ᆞ양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위 합의서에는 ‘이 합의는 회사와는 무관한 합의이므로 법적인 지위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합의서만으로는 택배기사가 책임배송구역을 자유롭게 처분ᆞ양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갑 제5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의 AD집배점 대표인 AE이 2016. 5. 30. 소속 택배기사인 AF 외 2명과 상호 ‘택배배달구역’을 인정하고 ‘택배배달구역’에서 자신의 피용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합의서에는 AF 외 2명이 책임배송구역의 처분ᆞ양도까지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고, 위 합의서는 집배점주 AE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택배기사가 일상적으로 자유롭게 책임배송구역을 거래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도 없다, 마. 이 사건 택배기사가 원고들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택배기사는 원고들의 택배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의 택배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택배사업은 전국적인 물류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고, G은 전국을 관할하는 지점과 터미널을 구축하고 집배점 위수탁계약을 통해 집배점을 설치하여 택배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택배기사는 G의 물류시스템에서 처리되어 각 집배점이 담당하는 택배 화물의 배송ᆞ집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G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부 택배기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택배기사들 모두 G 또는 집배점과 택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택배기사는 각 집배점에 소속되어 집배점주의 택배사업을 통해서 택배사업 시장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2)

물류시스템에 따라 처리되는 택배 화물을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고 고객으로부터 집화하는 택배기사의 노무 제공은 택배사업 수행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집배점의 경우 OP직원 외에는 다른 근로자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업무 대부분을 택배기사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3)

갑 제46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집배점주 중 일부가 배송ᆞ집화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배송ᆞ집화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집배점주는 해당 집배점에 소속된 다른 택배기사에 비하여 적은 물량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집배점이 처리해야 하는 전체 물량을 고려하면 집배점주에게는 집배점당 평균 7~8명이 소속되어 있는 택배기사의 배송ᆞ집화 업무수행이 필수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은 택배기사가 집배점주의 택배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한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바.

원고들과 이 사건 택배기사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ᆞ전속적인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과 이 사건 택배기사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성과 전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

택배 위수탁계약에서는 대부분 1~2년의 계약기간을 정하되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명시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통상 집배점주와 택배기사 사이에 계약 해지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의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택배 위수탁계약이 유지된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택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집배점주와 택배기사 사이에서 계약기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G 소속 택배기사의 경우 5년 이상 택배기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약 50%에 이르고, 평균 경력연수는 5.66년 정도로 나타난다. 따라서 집배점주와 택배기사의 법률관계는 상당히 지속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ᆞ분류ᆞ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ᆞ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2항의 첨부서류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 제4조 제1항은 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 관하여 ‘택배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또는 장래 운송물량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택배 운송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택배기사가 택배용 화물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이른바 ‘택배 전용 번호판’ 또는 ‘배 번호판’의 이용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에 기하여 G 또는 집배점주가 위탁하는 배송ᆞ집화 업무를 전속으로 담당하겠다는 취지의 전속운송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을나 제4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속운송 계약 시 택배기사, G, 해당 택배기사가 소속된 집배점주가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여 ‘택배기사는 G 또는 집배점주가 위탁하는 집화 및 배송업무를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전속으로 담당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택배기사의 동종 또는 유사 업종에 관한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근무시간, 택배차량의 도색 등 제반 사정상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택배기사는 집배점주와 전속된 법률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택배 위수탁계약 및 집배점주의 지시에 따라 택배기사는 자신의 택배차량에 G의 상호ᆞ상표를 지정된 디자인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매뉴얼은 택배기사가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 G 소속 택배기사의 약 90%는 배송ᆞ집화 업무수행 시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다. 따라서 택배기사는 업무수행의 외관에 있어서도 집배점주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

원고들과 이 사건 택배기사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ᆞ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택배기사는 원고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ᆞ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배점 위수탁계약 부속계약 및 서비스 수준 협약에 의하면, 집배점주는 ‘피용자 등을 성실하게 관리ᆞ감독하며 고객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언행 및 복장ᆞ용모를 금지하는 등 집배점주의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 G의 규정, 지침을 준수하고 대고객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택배기사를 비롯한 집배점주의 임직원, 피용자 등이 중대 클레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ᆞ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배기사를 관리ᆞ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집배점주는 택배기사가 G의 규정, 지침 등 업무상 지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휘ᆞ감독할 필요가 있다.

2)

택배기사는 서브터미널에 휠소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간선차량이 서브터미널에 도착하여 택배 화물을 하차하기 직전인 07:00경, 서브터미널에 휠소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시간으로 미리 정한 시간에 업무를 개시하고, ‘배송ᆞ집화 업무를 완료한 후 집화한 물건 등을 서브터미널로 운송하여 간선차량에 상차를 마친 시간’에 업무를 종료한다. G은 업무매뉴얼에서 택배기사의 출근시간을 ‘07:00’ 또는 ‘서브터미널 작업 시간 10분 전’으로 정하면서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G 간선차량의 서브터미널 방문시간이 전국적인 물류시스템에 따라 운영되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G과 집배점주는 당일 배송ᆞ집화 원칙을 강조하며 업무처리의 지연을 용인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집배점주는 정해진 분류작업 시간에 지각하거나, 당일 배송ᆞ집화 원칙을 위반한 택배기사에 대하여 배송ᆞ집화 물량의 조정, 재계약 거부 등의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택배기사의 업무 개시와 종료도 위와 같은 G과 집배점주의 사정에 따라 비교적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게 된다.

3)

G은 택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지침을 마련하여 M 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 하거나 서브터미널 또는 지점에 게시하고, 아울러 집배점주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고, 집배점주는 택배기사에게 G이 마련한 각종 지침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택배기사는 업무 단계별로 준수해야 하는 주요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업무 매뉴얼에 따라, M 어플리케이션과 휴대용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운송장 스캔, 인수자 등록, 미배송ᆞ미집화 사유 등록 등을 하고, 위와 같이 입력된 정보는 G이 운영하는 N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된다. 이를 통해 집배점주는 택배기사의 실시간 업무수행 내역을 확인하고, 택배기사가 운송장 스캔 등의 업무를 누락한 경우 등에는 택배기사에게 연락하여 해당 업무를 완료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 G은 위와 같이 택배기사의 업무수행에 따라 기록되는 CS 지표 등의 실적을 해당 택배기사가 소속된 집배점의 재계약 여부 등에 반영하고 있고, 집배점주는 택배기사에게 CS 지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CS 지표가 낮을 경우 물량 감축, 택배 업무 수수료 차감 등의 제재를 가하거나 택배 위수탁계약의 해지사유로 삼기도 한다. 이처럼 택배기사는 M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이 강제되고, 업무매뉴얼 등 각종 지침에 따라야 하므로 업무의 자율성이 상당 부분 제한되고, 통상 집배점주의 지휘ᆞ감독하에 놓이게 된다.

4)

G은 집배점주를 소집하여 하는 회의, M 어플리케이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집배점주에게 집배점 업무수행의 미비점, 실적 목표, 택배기사에 대한 전달사항 등을 공지ᆞ전달하고, 집배점주는 택배기사가 참여하는 회의나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통해 택배기사에게 관련 사항을 전달ᆞ공유한다. G의 지점장은 택배기사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집배점주에 대하여 면담 등을 진행하고, 다시 집배점주는 해당 택배기사에게 G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G 지점에서는 전체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서비스교육 등을 실시하기도 하고, 집배점주는 이를 택배기사에게 알리면서 참여를 독려한다.

5)

택배 위수탁계약 및 집배점주의 지시에 따라 택배기사는 자신의 택배차량에 G의 상호ᆞ상표를 지정된 디자인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매뉴얼에는 유니폼 착용 등 택배기사의 용모 및 복장에 관한 규정이 있고, 집배점주는 택배기사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6)

택배 화물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집배점주는 업무매뉴얼 및 ‘사고유형별 클레임 지침 및 부책 기준’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G에 보고하고, G이 판정한 책임 비율에 따른 배상액을 택배기사에게 지급하는 택배 업무 수수료에서 공제한다. 또한, 집배점주는 G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고객의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지점을 거쳐 해당 사항을 전달받아 이를 택배기사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만약 금전적인 문제 외에 택배기사와 고객과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아.

이 사건 택배기사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택배기사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택배 업무 수수료는 이 사건 택배기사의 배송ᆞ집화 업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ᆞ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배점의 택배 업무는 거의 전적으로 택배기사가 담당하고 있고, 이는 집배점주의 택배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에 해당한다. 집배점주가 택배기사에게 지급하는 택배 업무 수수료는 집배점주와 택배기사가 택배 위수탁계약 등을 통해 사전에 정한 집배점수수료율에 따라 정해지고, 택배기사가 배송ᆞ집화 업무를 완료하면 집배점주는 그에 따른 택배 업무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택배기사가 수령하는 택배 업무 수수료의 근거인 배송ᆞ집화 업무 실적 등은 결국 택배기사가 제공하는 노동의 양과질을 평가한 것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가 아르바이트, 콜밴이나 용차, 가족 등 제3자를 사용하면서 별도의 사용자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배송ᆞ집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이 사건 택배기사의 사정으로 택배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제3자로 하여금 대체배송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자신의 책임배송구역에서 처리된 물량에 따른 수입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는 택배기사 자신이 노무를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택배 위수탁계약의 내용상 택배기사는 집배점주로부터 위탁받은 배송ᆞ집화 업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수탁계약서(을가 제11호증) 제23조 제2항처럼 ‘택배기사는 자기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면허정지 등 기타 개인사정으로 인해 2일 이상 차량운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운전자 또는 임시운행차량을 담당 구역 내에 긴급 투입하여 집배점주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정하는 등 명시적인 규정을 두기도 한다.

나)

갑 제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G이 N시스템에 택배기사 외에 ‘동승A/R’이라는 역할분류를 마련하여 제3자에게 별개의 사용자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 전국에서 ‘동승A/R’ 역할로 사용자 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모두 148명인 사실이 인정된다.

(1)

같은 증거에 의하면, ‘동승A/R’ 역할로 사용자 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중 104건은 택배기사와 제3자가 가족관계인 경우이고, 7건은 택배기사와 제3자가 지인인 경우이며, 나머지 37건은 택배기사와 제3자의 관계가 ‘구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제3자가 택배기사와 택배차량에 동승하여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부분은 배우자 등 가족으로서 택배기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3자가 택배기사의 가족인 경우에는 제3자의 업무수행을 택배기사의 노무 제공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3자가 택배기사와 지인 등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어떠한 관계에서 택배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택배기사가 얻는 택배 업무 수수료의 노무 대가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제3자와 택배기사와의 관계가 ‘구인’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해당 제3자가 어떠한 관계에서 택배기사와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택배기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택배기사가 제3자를 사용하는 경우 상당한 고정 비용이 발생하고, 제3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택배기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택배기사는 물량이 많은 경우 통상 집배점주와의 협의를 거쳐 책임배송구역을 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제3자를 상시 사용하는 형태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갑 제27, 29, 34 내지 37, 41 내지 44, 47, 4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택배기사는 사고를 당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는 등 건강상의 이유가 있거나, 결혼 등 경조사가 있어 일시적으로 배송ᆞ집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동료 택배기사 또는 집배점주, 콜밴이나 용차 등의 대체인력이 대신하여 택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으로 택배기사가 받는 택배 업무 수수료의 노무 제공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다.

(1)

택배기사에게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 업무의 효율과 편의상 같은 집배점의 동료 택배기사나 집배점주가 업무 공백이 발생한 택배기사의 책임배송구역에 해당하는 물량을 나누어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이러한 경우 업무를 대신 수행한 택배기사 또는 집배점주의 사용자 번호를 이용하므로 해당 택배 업무에 관한 택배 업무 수수료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정산되어 지급된다. 따라서 이 경우 택배기사가 받는 택배 업무 수수료의 노무 제공 대가성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2)

택배기사는 집배점 내에서 업무수행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으로 택배기사가 받는 택배 업무 수수료의 노무 제공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다.

(1)

택배기사에게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 업무의 효율과 편의상 같은 집배점의 동료 택배기사나 집배점주가 업무 공백이 발생한 택배기사의 책임배송구역에 해당하는 물량을 나누어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이러한 경우 업무를 대신 수행한 택배기사 또는 집배점주의 사용자 번호를 이용하므로 해당 택배 업무에 관한 택배 업무 수수료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정산되어 지급된다. 따라서 이 경우 택배기사가 받는 택배 업무 수수료의 노무 제공 대가성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2)

택배기사는 집배점 내에서 업무수행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집배점주에게 알리고 택배기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콜밴이나 용차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통상 택배기사가 받는 건당 택배 업무 수수료의 2배를 받거나, 택배기사가 건당 1,000원의 택배 업무 수수료를 받는다면 건당 1,200~1,300원의 웃돈을 받으므로, 이를 통해 택배기사가 수익을 취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수탁계약서(을가 제11호증) 제23조 제3항처럼 택배 위수탁계약에서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택배기사가 집배송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시 집배점주는 택배기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택배기사를 대신하여 퀵서비스 차량, 대체 배송수단, 다른 택배기사 투입 등의 선처리를 할 수 있고 택배기사는 이로 인한 관련 비용을 이의 없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콜밴이나 용차를 사용한 경우 택배기사가 직접 비용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집배점주가 대신 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택배기사에게 지급하는 택배 업무수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라)

원고들은 ‘G의 직계약 택배기사 중 31명이 제3자를 해당 개별집배점 소속으로 전산에 등록하였고, 구체적으로 직계약 택배기사인 AG이 제3자인 AH를 아르바이트로 사용한 사정’을 노무 대가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들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관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갑 제29호증의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N시스템에 직계약 택배기사가 운영하는 집배점에 해당 택배기사 외에 제3자가 택배기사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직계약 택배기사가 실제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제3자를 택배기사로 등록한 경우에도 직계약 택배기사와 해당 제3자의 관계는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알 수 있다. 이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등록된 제3자’가 직계약 택배기사의 피용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위 사실만으로는 실제로 해당 제3자가 직계약 택배기사의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한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은 ‘직계약 택배기사인 AG이 AH를 아르바이트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30,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의 울산 AI 개별집배점 AG의 집배점 소속으로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 AH가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N시스템상 AH에 대하여 해당 기간 2,400,366원(2016. 11.), 5,495,238원(2016. 12.), 4,650,992원(2017. 1.), 4,957,677원(2017. 2.)의 택배 업무 수수료가 산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G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물량 증가로 인하여 G 울산지점의 승인을 받아 다른 택배기사인 AH에게 일부 구역을 분할하며 4개월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개별집배점의 택배기사용 사용자 번호가 발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AG이 해당 기간 AH에게 위 택배 업무 수수료에 상응하는 2,458,000원(2016. 12.), 5,418,000원(2017. 1.), 4,722,700원(2017. 2.), 4,892,400원(2017. 3.)을 지급한 사실, AH가 4개월간 처리한 물량이 월 집화 250~450건, 배송 2,300~5,300건으로 상당함에도, AG이 처리한 물량은 해당 기간 및 그 전후로 월 집화 200~300건, 배송 5,000~6,000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AG이 자신의 책임배송구역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분할되는 책임배송구역을 담당할 AH를 일시적으로 자신의 개별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로 등록하여 해당 책임배송구역에서 택배 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AG이 AH를 아르바이트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서브터미널에서 간선차량이 하차하는 택배 화물을 인수하여 각 책임배송구역별로 분류ᆞ정리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분류도우미를 사용함으로써 확보한 시간을 집화 영업이나, 개인적인 휴식 시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노무대가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갑 제45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이 서브터미널에 휠소터를 설치한 후 그 전보다 택배기사의 업무에서 분류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고, 서브터미널에 택배 화물을 싣기 위한 택배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 하루에 두 번 배송하는 택배기사가 등장하는 등 작업방식의 변경에 따라 분류도우미를 사용하는 택배기사가 생긴 사실, 분류도우미는 휠소터에 의하여 분류된 집배점의 택배 화물을 택배기사별로 나누어 해당 택배기사의 택배차량 앞에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택배 화물을 택배차량에 상차하여 배송하고 거래처에서 집화하는 등의 택배 업무 수수료 수입에 직결되는 본질적인 업무는 여전히 택배기사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택배기사가 분류도우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택배기사의 택배 업무 수수료가 그의 노무 제공의 대가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가 신규 집화거래처를 확보하여 소득을 늘리기 위해 영업 활동을 하고, 신규 집화거래처를 발굴하면 해당 거래처의 집화 물량에서 발생하는 집화수수료 수입을 얻게 되므로, 택배 업무 수수료 중 집화수수료 부분은 노무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45 내지 48, 54, 55, 5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당수의 택배기사가 집화 영업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택배 업무 수수료 중 집화수수료의 경우에도 노무 제공의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다.

가)

택배기사가 영업을 통해 발굴한 집화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집배점주이다. 집배점주는 G이 마련한 기준인 ‘택배 판가가이드’를 참조하여 운임을 정하고, G으로부터 해당 집화거래처와의 계약과 관련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집화거래처가 지급하는 매출금은 집배점주를 거쳐 G에 귀속되고, G은 집배점주에게 집화 물량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 집화수수료를 지급한다. G이 집배점주에게 지급하는 집화수수료에는 집화 영업의 대가에 해당하는 계약(채권)수수료(2%)와 개발(영업)수수료(3%)가 포함되어 있다. 택배기사는 집배점주가 G으로부터 받은 집화수수료에서 택배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집배점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택배 업무 수수료로 받게 된다. 이처럼 택배기사는 집화 대상인 택배 화물을 인수하여 서브터미널까지 운송하는 노무 제공에 상응하여 그 물량에 비례하는 택배 업무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나)

G은 지점을 통해 집배점주에게 집화 실적 향상을 독려하고, 집배점주도 택배기사에게 집화 영업을 독려하면서 집화 실적에 따라 택배 업무 수수료나 배송ᆞ집화 물량을 조정하겠다고 공지하기도 한다. 결국 집화거래처 영업 확대는 G 및 집배점주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이다. 집배점주는 집화거래처의 미수금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거래로 인한 위험 역시 집배점주 등이 부담할 뿐, 택배기사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택배기사가 G이나 집배점주의 승인 절차 없이 타인에게 책임배송구역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고, 이는 집배점주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위와 같은 집화 거래 구조상으로도 그러하다. 또한, 택배기사가 배송업무 대비 집화업무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만약 배송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비중을 현저히 줄이고 집화업무만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다른 택배기사를 구하거나 책임배송구역을 조정하는 등 해당 택배기사가 위탁받은 책임배송구역에서의 택배 업무를 수행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므로, 역시 집배점주의 승인이나 집배점주와의 협의가 선행될 수밖에 없다.

자.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ᆞ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성격과 내용, 노동조합법이 위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ᆞ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 규정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한 점 등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들과 경제적⋅ 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택배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1)

택배기사는 G의 전국적인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택배사업에 필수적인 배송ᆞ집화 업무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그 업무의 핵심적인 내용은 각 택배기사별, 집배점별로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택배기사는 집배점주와 택배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인 집배점수수료율 책정에 관하여 충분한 교섭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각 택배기사별, 집배점별로 집배점주가 공제하는 집배점수수료율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집배점수수료율 책정이나 택배 업무 수수료 지급 명세 내역에 관한 구체적ᆞ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휠소터 도입 등으로 작업방식의 변경이 발생하고 이는 택배기사의 업무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임에도, 전체적인 물류시스템하에서 상호 연계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택배 업무의 특성상 개별 택배기사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집배점주와 노무제공 조건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의 평균 수입이 상당하고 집화 영업 등으로 고액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건 택배기사가 열악한 경제적ᆞ사회적 지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택배기사의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비용을 모두 공제한 월평균 순소득이 300만 원대라는 응답이 43.7%, 400만 원대라는 응답이 36.1%를 기록하여 택배기사 대부분의 월평균 소득은 400만 원 내외인 것으로 추산되고, 택배기사의 업무시간 및 업무 강도ᆞ내용 등에 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이러한 소득 수준만을 기초로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택배기사는 업무내용상 각종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앞서 본 것처럼 약 10%에 그치는 등 4대 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낮아 경제적ᆞ사회적 안정성의 보장이 열악하다. 택배기사의 기본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택배 업무 수수료는 책임배송구역에 배정되는 물량과 집배점주가 공제하는 집배점수수료율에 의하여 좌우된다. 집배점주는 책임배송구역이나 물량, 집배점수수료율의 조정을 통해 택배기사의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택배기사는 각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택배기사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차.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5.

참가인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들은 ‘개별집배점으로서 G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직계약 택배기사의 경우 집배점주인 원고들과 법률적인 지위에 차이가 없고,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택배기사나 아르바이트를 사용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용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참가인에 가입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J, AK 등 일부 직계약 택배기사가 참가인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을가 제14 내지 18, 20호증, 을나 제3, 47, 4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직계약 택배기사가 일률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택배기사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직계약 택배기사의 대부분은 2013년경 G과 AL 주식회사가 합병되기 전에 G 소속 택배기사로 근무하다가 합병된 후 G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직계약 택배기사는 G이 사용하는 ‘개인집배점’, ‘개별집배점’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들과 같은 일반 집배점주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택배기사에게 자신의 택배 업무를 위탁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직계약 택배기사가 제3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보았듯이 그들이 제3자를 상시 사용하는 형태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제3자 고용이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2)

G은 미리 마련해 둔 ‘택배집배점 계약서’ 서식을 이용하여 직계약 택배기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G이 일방적으로 정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계약 택배기사인 AM이 2018. 2. 20. G과 체결한 택배집배점 계약서(을가 제14호증의 1 내지 8)에 의하면, 직계약 택배기사는 G의 사전 동의 없이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을 겸업할 수 없고(부속계약서 제15조 제1항),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 전부나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부속계약서 제15조 제2항), 업무일 및 휴일을 준수하여야 하고(부속계약서 제13조), G 또는 고객으로부터 ‘집화 요청을 받은 날 이내에’ 상품을 집화하여야 하는(부속계약서 제4조 제1항) 등 계약상대방인 G으로부터 업무상 직접적인 지휘ᆞ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실제 G 소속 직원들은 집배점주가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에 대하여 하는 것처럼 직계약 택배기사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지휘ᆞ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G과 집배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일반 집배점주는 통상 사무실과 차량을 보유하고 OP직원을 고용하여 집배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G도 일반 집배점주를 모집할 때 차량 보유 여부, 영업장소 확보 여부 등에 점수를 부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및 장비를 가진 사람이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직계약 택배기사는 보통 OP직원을 두거나 사무실 등 별도의 영업장소를 갖추지 아니한 채로 자신의 화물차량 1대만을 이용하여 배송 및 집화 노무제공 업무만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 집배점주가 구비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와 직계약 택배기사가 구비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나아가 직계약 택배기사는 G의 사업장에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G이 직접 고용한 택배기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고,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행 형태는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와 큰 차이가 없다(G도 학자금 지원, ‘서비스 우수 택배기사’ 인센티브, 건강검진 등 복지제도의 운영에 있어 직계약 택배기사와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직계약 택배기사의 소득 대부분이 G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이고(집배점 소속 택배기사와의 차이는 집배점주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G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집배점수수료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 뿐이다), 이는 배송ᆞ집화 업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ᆞ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직계약 택배기사는 G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G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고, 앞서 본 택배집배점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G과 직계약 택배기사 사이의 법률관계도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ᆞ전속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직계약 택배기사는 G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G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그들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도 넉넉히 인정된다.

나.

따라서 참가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6.

이 사건 각 재심결정의 위법 여부 앞서 보았듯이,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택배기사 등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ᆞ개선 기타 택배기사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직한 단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참가인이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들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각 기각한 이 사건 각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7.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