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7.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학교법인 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주문 기재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의 경위
원고는 2014. 3. 2. 참가인에 만 57세의 나이로 입사하여 법인사무국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입사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2017. 3. 2. 세 번째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여 계약기간의 종기를 ‘2019. 3. 1.’로 정하였다. 근로계약의 내용 중 계약 갱신과 관련된 조항의 내용은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참가인의 이사장은 2019. 1. 29. 원고에게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구두통보하고,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계약이 2019. 2. 28. 만료되니 업무인계 등을 2019. 2. 27.까지 종료하여 달라’는 취지의 전자문서를 전송하였다(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0, 12 내지 15, 17호증).
원고는 2019. 3.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29.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9. 5.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9.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갑 제2, 3호증, 을나 제10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0, 12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갱신기대권을 가진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하였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참가인이 한 근로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단
원고가 기간제근로자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된 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정하면서도, 그중 ‘만 55세 이상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간제근로계약이고, 원고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되었으나, 원고가 참가인에 입사할 당시 이미 만 57세였으므로, 위 관련 법령의 내용에 따라 원고는 근로계약 종료시까지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고의 전임자 D(E생)는 2007. 6. 1. 일반직 과장으로 발령된 이래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만 65세까지 근무하였는데, 계약 갱신은 매번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4. 3. 2.(만 57세)부터 근무하였다(갑 제1, 2, 4호증).
이사회는 ① 2014년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② 2015년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 ③ 2016년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모두 의결한 바 있다(갑 제6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1,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계약서, 정관, 복무규정, 직원인사규정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기는 하지만(갑 제1호증, 을나 제11, 19, 20호증), 이하의 사정들을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의 전임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총 세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뒤만 65세의 나이로 퇴사하였다. 원고는 ‘자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자처럼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였을 것이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미 세 차례 갱신되었다. 특히 마지막 갱신은 기존과 달리 계약기간을 두 배(2년)로 늘려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참가인이 원고 직무수행을 높게 평가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이에 원고는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경우 좀 더 긴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였을 것이다.
그 외에 원고가 위와 같은 기대를 갖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근로계약종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11. 5. 학내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2016. 3. 25.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원고는 2016. 5.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을나 제18, 22, 23호증, 증인 F의 증언).
위 감봉 1월의 징계를 위하여 작성된 내부결재 서류에는 담당자(G), 국장(원고), 이사장의 서명이 있다(을나 제22호증).
참가인은 ‘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였다. 발급대장에는 ① 발급일, ② 신청일, ③ 내용<1>, ④ 신청 서류 및 부수, ⑤ 신청부서, ⑥ 신청인을 기재하게 되어 있었고, 그 말미에 발급신청자와 참가인 측 담당자가 서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2016년에는 총 14건, 2017년에는 총 19건의 발급 내역이 기재되었다.
참가인의 인감증명서는 ① 2016. 6. 20., ② 2016. 12. 9., ③ 2017. 7. 14. 발급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위 발급대장에 기재되지 않았다(을나 제5호증).
참가인 이사장은 ① ‘원고에게 국장 업무추진비 12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출결의서에 2018. 4.부터 2018. 9.까지 총 6회에 걸쳐 매달 서명하였고, ② ‘원고에게 차량유지비 2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출결의서에 2018. 4.부터 2018. 5.까지 총 2회에 걸쳐 매달 서명하였으며, ③ 2018. 9.경 ‘원고 외 1명<2>에게 직원 명절 선물비 합계 6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출결의서에 서명하였다.
위 지출결의서의 결재선은 ‘담당자(G)-국장(원고)-이사장’ 순이었다. 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지출결의서에는 영수증이 첨부되지 아니하였고, 직원 명절 선물비 지출결의서에는 영수증이 첨부되었는데 구체적인 선물 구매 내역이 담긴 영수증이 아니라 ‘현금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이었다(을나 제1 내지 3호증).
① ‘원고 및 1명’에 관한 2018. 9.분 급여 4,766,000원에 관한 지출결의서에는 담당자(G)와 국장(원고)의 서명만 있을 뿐, 이사장의 서명이 누락되었고, ② 2018. 9.분 급여명세서에는 담당자(G)의 서명만 있을 뿐, 국장(원고) 및 이사장의 서명이 누락되었다(을나 제3호증).
[인정 근거] 을나 제1 내지 3, 5, 18, 22,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갱신 거부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관련 내용
원고의 마지막 근로계약 갱신은 2017. 3. 2.에 이루어졌고 그 종기는 2019. 3. 1.이었는바, 2017. 3. 2. 이전의 사정을 갱신 거부의 사유로 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저질렀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비위행위는 2015년, 2016년에 발생한 것이어서 마지막 근로계약 갱신 이전의 사정이고, 특별히 이를 다시 계약 갱신과정에서 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관련 내용을 두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이 주장한다.
살피건대, 징계처분 관련 내부결재 서류에 원고가 결재자로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스스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당시 이사장으로서 위 내부결재 서류를 결재한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스스로 감봉 1월이 적당하다고 해서 결재를 올린 것 아닌 가요?’라고 묻는 말에 대해 ‘말도 안 되죠,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답한 바 있기도 하다(증인 F의 증언 녹취서 제5, 6쪽).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내용
원고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이 주장한다.
참가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반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참가인은 을나 제5호증의 2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기입되지 아니한 채 발급된 인감증명서들(① 2016. 6. 20.자, ② 2016. 12. 9.자, ③ 2017. 7. 14.자)’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는 ‘이사장 결재를 받기 위한 기안 서류에 인감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결국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내용을 두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명절선물비 관련 내용
참가인은 원고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를 수령한 부분, 선물 구매 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직원 명절 선물비를 수령한 부분이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이 주장한다.
참가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반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 참가인 이사장의 결재가 있었던 점, ㉯ 일반적인 회계 관리 절차와는 별개로, ‘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를 수령할 때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거나, ‘명절 선물비를 반드시 구체적인 선물로 수령하여야 하고, 선물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 또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 그간 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명절 선물비는 정기적으로 정액의 금액이 지급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출결의서에 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명절선물비를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현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만을 첨부한 것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급여 지출결의서 관련 내용
원고는 2018. 9.분 급여 관련 지출결의서에 이사장 서명을 받지 못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이 주장한다.
참가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반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급여 관련 지출결의서에 이사장의 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몰래 집행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사장의 서명 누락은 단순 행정착오에서 빚어진 결과일 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고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급여 지출결의서 관련 내용을 두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기타 참가인의 주장 관련 내용
참가인은 ㉮ 원고가 출퇴근 기록, 근무 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거나, ㉯ 원고의 여비 교통비 사용내역이 영수증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거나, ㉰ 원고가 개인차량 유지비를 이사회 보고나 승인절차 없이 지급받았다거나, ㉱ 원고가 접대비 사용지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들은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 그 세부 내용을 알 수 없고,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전혀 제출된 바 없어, 이를 두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소결론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되고, 참가인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절차상 하자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에 대한 계약종료는 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