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2. 8. 선고 2019구합5765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 참가인이 운영하는 G대학교 H캠퍼스 조형대학 디자인영상학부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5. 5. 19.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시각디자인, 광고물제작 등의 산학협력사업을 하였다.

나.

G대학교 학생인 A(이하 'A'라 한다)가 2018. 3. 15., B(이하 'B'라 한다)이 2018. 3. 16. 각 G대학교 성평등상담센터에 원고로부터 받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G대학교 학생인 C(이하 'C'라 한다)이 2017. 2. 22. J센터에 원고로부터 받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G대학교 성평등상담센터가 C의 동의를 받아 2018. 3. 18. 위 신고기록을 전달받았다.

다.

G대학교 성평등상담센터는 A, B, C의 신고내역을 조사한 후, 2018. 4. 11. 대책회의를 진행하여 G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G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4. 12.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였고, G대학교 총장은 2018. 4. 18.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제청하였으며, 참가인은 2018. 4.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였다.

마.

G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7.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혐의가 인정되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별표] 제7호 가목의 '성희롱' 및 바목의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8. 8. 22.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1. 21. 1 원고가 학생 A, B, C에게 강제추행 등을 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2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원고가 A와의 관계에서 교과 성적, 졸업작품 지도 등 교수로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던 점, 원고와 A는 단순히 교수와 제자를 넘어서서 예술적, 정신적인 교류를 하는 사이였던 점,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전후 맥락이 생략되거나 각색되고 과장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원고가 A에게 한 행위는 자세교정이나 위로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추행이나 희롱의 의도는 없었던 점, 이 사건 징계사유에서 문제된 행위가 있었던 시기 이후에도 원고와 A가 평소와 같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서 문제된 원고의 행위가 그대로 인정될 수 없을뿐더러,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A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성희롱·성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원고가 2학년으로 진급하는 B에게 더 이상 학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게 되는 점, 원고는 B가 원고의 수업 과제로 제출한 작품사진과 관련하여 B의 요청에 따라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언을 하였을 뿐이고, B는 자발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던 점, B의 진술은 사실관계의 선후를 바꾸거나 상황을 왜곡하는 등 핵심적인 부분이 허위인 점, B는 원고의 수업에서 허위진단서 제출로 성적에 불이익을 받자 뒤늦게 원고에 대한 제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서 문제된 원고의 행위가 그대로 인정될 수 없을뿐더러,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B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성희롱·성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원고가 C에게 학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고, C는 원고의 외부사업 관련 프로젝트를 도와주고 TA 장학금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C가 먼저 '안마해 드릴까요'라고 물어본 후 안마를 했다는 것인바, 이에 대한 원고의 소극적인 부작위를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볼 여지가 없는 점, 원고와 C는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화해하면서 사교적 수준의 가벼운 포옹을 한 것에 불과한 점, C는 원고와 일하면서 업무적인 불만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을 성희롱으로 변질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이미 C가 J센터에 신고한 후 원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가 징계없이 종결된 사안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에서 문제된 원고의 행위가 그대로 인정될 수 없을뿐더러,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C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성희롱·성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징계양정의 부적정 A와 C는 원고의 수업을 듣거나 지도를 받는 학생이 아니라 한 학기 동안 근로장학생 또는 단기아르바이트 인턴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B, C에 대한 징계사유는 1회성 사건에 불과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닌 점, 원고와 A는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예술적 감성에 대하여 깊은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원고가 A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도 하였고, A는 본인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원고에게 개인 일기장을 보내주었으며, 원고와의 시간이 재미있었다고 하였던 점, B는 본인이 원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얘기를 할 수 있어 좋다고 하는 등 굉장한 만족감을 표시하였으며, 과제 수행 과정에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던 점, C와는 업무적인 부분에서 다툼이 많아 서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C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장래 학업 및 진로선택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까지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징계양정에 대한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징계사유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2)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 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3)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4)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직무의 전문성은 다른 전문적인 의사·변호사 또는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윤리적 특성이 있으므로, 교원은 직무수행에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을 포함하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교육공무원의 신분인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여기서 '품위'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함께 교원에게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의 준수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원이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란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인정 여부 갑 제4,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같이 A를 상대로 일련의 성적 접촉행위 및 성희롱을 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이 사건 제1-1 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A는 G대학교 성평등상담센터에 제출한 각 진술서(갑 제4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 위 센터 상담원과의 통화 내역(갑 제11호증)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핵심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가 원고를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 등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 원고 역시 이 사건 제1-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A에게 자세교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문에 등을 대고 서 있는 A의 어깨와 허리를 만졌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사실과 그 경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접촉한 신체부위 정도를 약간 다르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징계사유의 핵심적인 사실관계, 즉 '원고가 A에게 자세교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A의 어깨와 허리 등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부분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와 같이 원고가 A의 어깨, 허리 등 다소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자세교정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정도가 지나친 점, 설령 원고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민감한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경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서 객관적으로 예상 가능한 점, A는 같은 학과 교수이자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인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체 접촉은 A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들도록 하기에 충분한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제1-2 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A는 앞서 본 진술서 등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고를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 등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내가 신체적 접촉을 해도 얼어붙을까?"라고 물으면서 A의 발목 윗 부분과 무릎 바깥 쪽에 손을 댔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사실과 그 경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징계사유의 핵심적인 사실관계, 즉 '원고가 A에게 만져도 되냐고 물으면서 다리를 만졌다'는 부분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A로부터 신체접촉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A의 신체를 접촉하기 직전 또는 이미 접촉에 이른 단계에서 A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괜찮다'고 하는 등 소극적인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에 불과한 점, 원고의 행위가 있기 전에 오히려 A는 원고에게 신체접촉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신체접촉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A는 앞서 본 진술서 등에서 일관되게 원고를 손으로 밀면서 거부의사를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신체접촉에 이른 경위 및 접촉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A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들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3)

이 사건 제1-3 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A는 앞서 본 진술서 등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고를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 등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A가 먼저 안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A와 안은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징계사유의 핵심적인 사실관계, 즉 '원고가 여러 차례 A를 안았다'는 부분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와 같이 원고와 A가 여러 차례 안는 과정에서 밀접한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는 앞서 본 진술서 등에서 일관되게 원고가 '안아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A는 같은 학과 교수이자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인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통념상 이러한 원고의 행위를 교수와 제자 사이에 위로 또는 격려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A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들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4)

이 사건 제1-4 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A는 앞서 본 진술서 등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A가 원고를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 등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자신이 A에게 '다리가 예쁘다', '몸매가 예쁘다'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발언이 A의 고민을 위로하기 위한 취지였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앞서 (2)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가 A에게 신체 접촉을 해도 되는지 물어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징계사유의 핵심적인 사실관계, 즉 '원고가 A에게 다리와 몸매가 예쁘다고 하거나, 만져봐도 되냐고 하였다'는 부분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와 같이 원고가 A의 신체적 특성과 관련하여 지적을 하는 것은 그 내용이 A를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듣는 이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점, '만져봐도 되냐'는 발언은 신체적 접촉에 대한 요구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A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들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5)

한편 원고는 원고가 A와의 관계에서 교과 성적, 졸업작품 지도 등 교수로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원고와 A는 단순히 교수와 제자를 넘어서서 예술적, 정신적인 교류를 하는 사이였던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A와 같은 학과 교수로서, 예술 분야를 전공하는 경우 취업이나 대학원 등의 진학 과정에서 교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A가 근로장학생으로 원고의 산학협력 사업이 진행되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상 A의 지시,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A의 진로, 학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정이 A가 원고의 행위를 쉽게 뿌리치지 못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A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의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교수와 제자 사이의 친밀한 정도를 뛰어넘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부분 징계사유의 판단에 있어 사제관계를 배제하고 판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인정 여부 갑 제4, 13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이 B를 상대로 성희롱을 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B는 G대학교 성평등상담센터에 제출한 각 진술서(을나 제3호증의 2, 을나 제4호증의 3), 이 법원에 제출된 증인진술서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징계사유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의 핵심적인 부분, 즉 '원고가 B에게 사진에 있는 천이나 옷이 작업을 방해한다며 신체를 더 드러낼 것을 요구하였고, 새벽 1시가 넘는 시간에 침대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요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가 원고의 수업에서 허위진단서 제출로 성적에 불이익을 받자 뒤늦게 원고에 대한 제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가 이 사건 수업에서 허위진단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불출석처리되어 성적 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가 G대학교 성평등상담센터에 피해사실을 접수한 것은 위 수업이 종료하고 수년이 지난 이후인 점, B는 2018. 3.경 'O' 게시판에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자신도 피해사실을 신고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이 사건 수업에서 자신의 허위진단서 제출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었다고 볼 만한 상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미루어 보면 B가 성적 평가 등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달리 B가 원고를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 등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B에게 어설프게 가려져서 예쁘게만 보이려고 하는 사진보다 상처를 활용하면 B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진이 나올 것 같다고 조언하였다. 이후 원고와 B가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하여 전화 통화를 하다가 새로운 촬영장소로 침대가 좋겠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결국 원고는 B에게 신체를 좀 더 드러내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새로운 촬영장소로 침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원고의 주장 역시 앞서 본 이 부분 징계사유의 핵심적인 부분과 일부 부합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의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3)

한편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B가 원고의 수업 과제로 제출한 작품사진과 관련하여 B의 요청에 따라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언을 하였고, B는 자발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로서 학생에게 작품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은 원고의 교수권에 속하는 권리이자 교수로서 원고가 부담하는 의무이다. 그러나 작품에 대한 조언을 빌미로 학생에게 원하지 않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신체 노출 등 내밀한 영역에 있는 부분을 조언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압박감 등을 감안하여 조언의 내용뿐 아니라 전달 방식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대학교 1학년의 어린 나이였고, 전공 선택을 위하여 이 사건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필요가 있었으므로 담당교수인 원고의 의사에 강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원고는 B와 대면하여 작품에 대한 면담을 하는 것 이외에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사진을 제출받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깊은 밤중에 B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촬영장소를 침대로 하고 아무 것도 걸치지 않고 사진을 찍어보라고 요구하였던 점, 이를 알게 된 B의 어머니가 다음날 원고에게 전화하여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여기에 응한 점, 이 사건 수업의 종강 이후 원고가 학생들에게 나체를 노출하는 과제를 하도록 강압적으로 지시하여 사진을 제출받았다는 문제가 조형대학장에게 제기되었으나, 정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형대학장이 원고에게 주의를 주는 방식으로 마무리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B에게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이 침대에서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한 행위는 비록 작품에 대한 조언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전달 방식에 있어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어린 학생에게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서 교수권으로서 행사 가능한 조언의 범위를 일탈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그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B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들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라)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인정 여부 을나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이 C를 상대로 일련의 성적 접촉행위를 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C는 J센터에 최초로 피해사실을 신고한 이래 진술서(을나 제8호증의 1), 추가진술서(을나 제4호증의 3), 이 법원에 제출된 증인진술서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징계사유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핵심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원고는 C가 원고와 일하면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불만이 있었던 것을 성희롱으로 비화한 것이고, 최초 J센터에 신고할 당시에는 근로관계에 대한 불만을 신고하였을 뿐 성 관련 비위는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C가 최초 J센터에 신고한 내용에도 이 부분 징계사유에서 문제된 행위가 '성희롱'이라는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G대학교는 위 신고와 관련한 징계방향을 조율하다가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C가 원고를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 역시 C로부터 안마를 받은 사실, C와 포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경위를 C와 다소 다르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에서 문제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2)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안마 직후 원고가 C에게 '친해지려면 스킨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포옹을 하자고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던 점, 원고가 의자에 앉아 있고 C가 서 있는 상황에서 포옹을 하면서 원고와 C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C는 포옹을 하면서 자신의 가슴에 원고의 얼굴이 닿았는데, 원고가 굳이 한번 더 포옹을 하자고 하여 몸을 빼고 엉거주춤한 상태로 포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포옹 당시 불쾌한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C는 같은 학과 교수이자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인 원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C가 원고에게 먼저 안마를 제안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안마부터 포옹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신체 접촉은 C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들도록 하기에 충분한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원고는 C가 원고의 외부사업 관련 프로젝트를 도와주고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고, C에게 학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C와 같은 학과 교수로서, 예술 분야를 전공하는 경우 취업이나 대학원 등의 진학 과정에서 교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점, C는 당초 원고의 TA 조교로 근무하려다가 거리 등을 이유로 TA 조교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원고의 산학협력 사업이 진행되는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C에게 수업을 하거나 논문지도를 하는 등 구체적인 학업을 지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C의 진로, 학업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정이 C가 원고의 행위에 불쾌감을 느꼈음에도 쉽게 뿌리치지 못한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징계양정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2029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2029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대학 교수는 항상 사표(師表)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직업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대학 교수의 품위 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대학교와 교수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 2 원고는 상대적으로 약자라 할 수 있는 피해 학생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기대되는 배려와 존중 없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작품에 대한 조언 명목으로 신체가 드러나는 사진을 찍도록 요구하거나, 외모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만지고 싶다고 하는 등의 다수의 성적 언동을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학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 학생들이 원고와 합의하였다거나 원고를 용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원고에게 적용되는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인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2조 [별표] 7호 가목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적어도 원고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위 징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 4 이 사건 처분이 원고로부터 교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무거운 처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대학 내 성범죄 근절, 교원의 권한남용 방지, 대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임윤한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