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0. 1. 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스티커 및 라벨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들은 2009. 9. 1.부터 2016. 1. 1. 사이에 원고에 각 입사하여 포장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다. 참가인들은 2013. 6. 4.경 W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참가인들의 입사일 및 이 사건 노동조합 내 지위는 아래와 같다. 참가인 C, F, G은 2014. 12. 31 직하였다가 2016. 1. 1. 재고용되었고, 참가인 K, P는 '생산부', '출고부'로 입사하였으나 2013. 9. 3.부터 2014. 11. 28. 사이에 위 참가인들의 동의로 포장부로 전환되었다.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4.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8. 1. 29. 참가인들을 포장부에서 영업부로 전환배치하였는데 이는 부당전환배치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2018. 2.경부터 휴대폰 2대, 바디캠, CCTV 등의 영상장비를 사용하여 참가인들을 상시 감시·사찰한 행위와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행한 징계 협박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27. '원고는 참가인들을 2018. 1. 29.자로 포장부에서 영업부로 전환배치하였는데 그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나, 전환배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환배치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대표가 영상장비를 사용한 것과 참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징계 발언을 한 것도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이었다거나 실제 위축시켰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부당전환배치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원고와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0. 5.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14.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원고가 다투는 부당전환배치 재심신청에 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6, 57호증, 을나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근무장소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포장부에서 영업부로의 전환배치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기존에 포장업무를 수행하던 장소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포장부 작업장을 서울 본사로 옮긴 후 참가인들과 협의하여 전환배치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원고는 2018. 1. 29. 참가인들에게 영업업무를 지시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거래처 인수인계나 영업활동을 위한 도구 등을 준비하지 않았고, 참가인들이 종전 포장부 작업장 시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여 포장업무도 지시할 수가 없었다.
설령 원고가 전환배치 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을 영업부로 전환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막대한 반면, 근로장소나 업무 특성, 직능수준에 비추어 전환배치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은 미미하므로, 원고의 전환배치 명령은 정당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포장부 작업장 이전
원고는 서울 중구 X에 본사와 생산공장(이하 '전 서울생산공장'), 포장부를, 안성시에 생산공장(이하 '안성공장')을 두고 있었다. 원고가 2013. 9. 2. 전 서울생산공장과 포장부를 안성공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참가인들은 안성공장으로 전보되어 통근하게 되었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2. 26.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여 안성공장의 포장부 작업장을 노사 공동 답사하여 서울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는 2014. 11. 25. 서울 중구 Y상가에 포장부 작업장을 일방적으로 이전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11. 28. 원고에 위와 같은 Y 포장부 작업장 이전에 항의하였고, 2015. 9. 8. 노사 합의가 성사됨에 따라 원고는 2015. 12. 27. 서울 중구 Z빌딩 1층(이하 '포장부 작업장')으로 포장부(이하 '서울 포장부')를 이전하였다.
포장부 작업장의 임대차기간은 2016. 1. 28.부터 2017. 1. 28.까지이고,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2018. 1. 27.까지로 1년 연장하였고, 2018. 1. 27.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거나 포장업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임차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다. 포장부 작업장은 2018. 1. 27. 폐쇄되었다.
원고의 매출액 및 인력현황
원고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출액과 2015. 12.부터 2018. 5.까지의 인력현황은 아래와 같이 감소추세에 있다.
최근 5년간 매출액 현황(단위: 백만 원)
최근 3년간 순이익 현황(단위: 백만 원)
수출실적 현황(단위: US달러)
인력현황(단위: 명)
참가인들의 근로시간 단축 및 휴업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7. 27. '2016. 8. 1.부터 2017. 7. 31.까지 1년간 참가인들의 근로시간을 단축(1일 8시간에서 5시간으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지원받았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9. 26. '2017. 9. 29.부터 1개월 동안 휴업'하기로 합의하고 휴업을 실시하였다.
영업부로의 전환배치 관련 협의
원고의 대표 AA는 2017. 11. 22. 서울 포장부를 방문하여 참가인들에게 '경영사정이 어려워 참가인들의 부서이동이 필요하고, 기존 영업사원이 담당하던 납품 업무를 참가인들 중 일부가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B를 비롯한 참가인들은 '우리가 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입장도 아니므로 영업부로 부서이동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2017. 11. 23.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포장부 전환배치에 관하여 2017. 11. 24. 11:00 본사 회의실에서 협의하자'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1. 24.에 노동조합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어 회의일자를 2017. 11. 27. 11:00로 연기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AA는 2017. 11. 23. 참가인 B에게 전화하여 '휴업기간 동안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다음 달에 휴업을 하고, 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한다면 휴업을 할 수 없으니 참가인들과 논의하여 알려 달라.'는 말을 하며 2017. 11. 24.에 본사로 출근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참가인 B는 2017. 11. 24. 본사에서 AA에게 '휴업기간 동안 임금의 70%를 지급하고 휴업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주 월요일까지 밝히겠다'고 말하였고, 영업부로의 전환배치에 대해서는 재차 거부의사를 밝혔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1. 27.부터 같은 해 12. 7.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 포장부 외주화 및 참가인들의 영업부로의 전환배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2017. 11. 27. 1차 회의 당시, 원고는 '회사의 매출이 줄고 전체 인원 중 서울 포장부의 인원이 과다하다.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포장업무를 외주화하고 참가인들을 영업부 또는 경리부로 전환배치를 함으로써 감원 없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참가인들측은 '원고의 전환배치계획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 11. 30. 2차 회의 당시, 참가인들측은 '원고의 전환배치계획을 철회하고 포장부 작업장을 그대로 유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포장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참가인들이 영업부에 적응하여 회사 매출 상승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참가인들 측은 '영업부는 포장부와 전혀 상관없는 부서이고 영업부로의 전환배치는 그만두라는 말과 같다.'고 말하였다.
2017. 12. 7. 3차 회의 당시, 원고는 '2017년 현재 포장부 유지비에 비하여 외주화 비용이 훨씬 적고, 매출 감소로 포장부의 적정 인원은 7명에서 10명 정도이다. 이와 같은 비효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포장부에 대한 전환배치와 포장업무 외주화를 시작하고자 한다. 예상되는 배치부서는 영업부와 경리부이다.'는 의사를 밝혔다.
원고의 영업교육 실시 시도 및 무산
원고는 2018. 1. 16. AB협회에 'AC' 훈련과정 위탁운영을 요청하면서 참가인들에게 위 훈련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2018. 1. 24.부터 1. 26.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참가인들은 원고의 유급휴가명령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1. 19. AB협회에 원고가 요청한 위 위탁교육을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AB협회는 2018. 1. 23. 원고에게 '원고와 노동조합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금번 교육은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정 신청 및 그 이후의 교섭 진행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3차 회의 후로도 계속하여 원고와 서울 포장부 외주화 및 전환배치에 관한 논의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임금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2018. 1.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상 결렬을 통보하면서, 같은 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7.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다'고 통보하며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는 2018. 2. 8. 및 2018. 5. 28. 다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되지 않았다.
원고의 서울 본사 출근 명령 및 이후 상황
원고는 2018. 1. 26. 이 사건 노동조합에 '포장부 전환배치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가인들은 2018. 1. 29.서울사무소로 출근하였으나, AA는 서울사무소에 없었고 본사 직원들도 참가인들의 서울사무소 출근 소식을 접하지 못한 상태였다. 본사 직원은 AA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고 AA는 유선으로 '참가인들에게 영업교육을 시키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원고의 지시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8. 1. 29. 이후 참가인들에게 재차 영업교육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노무수령 거부를 선언하고 참가인들에 대하여 귀가조치하면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8. 30. 이 사건 노동조합에 '조합원 배치전환에 대한 회사 측 안 제시 및 교섭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통보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난 직후인 2019. 1. 15.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전환배치 희망자를 모집하고, 2019. 1. 31.까지 전환배치를 거부하는 포장부 사원은 부득이하게 경영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19. 4. 5. 참가인들 전원에 대하여 2019. 4. 7.자 해고통보를 하였다.
다른 직원들에 대한 전환배치
한편, 안성공장에서 출고업무를 담당하던 AD, AE은 2017. 12. 1.부터 회사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래처를 방문하고 납품을 하는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단체협약(2017. 9. 6.) 중 전환배치 관련 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 18 내지 26, 28, 29, 31, 37, 42, 55, 80, 8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1 내지 25, 39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18. 1. 29.자 전환배치가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60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8. 1. 29. 참가인들에게 포장부에서 영업부로 전환배치를 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2018. 1. 26. 이 사건 노동조합에 발송한 이 사건 공문에는 2018. 1. 29.까지 서울사무소로 출근할 것을 명하는 내용과 함께 '포장작업은 수행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공문에는 '영업부 전환배치가 도전이 되는 일임은 잘 이해하고 있으나 회사의 상황 상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2018. 1. 29.자 서울사무소 출근 명령은 영업부로의 전환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원고는 포장부 작업장의 임대차기간이 2018. 1. 27. 만료됨에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포장업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고, 2018. 1. 26.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서울사무소로의 출근을 명하는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가 출근을 명한 서울사무소에는 2018. 1. 29. 당시 포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나 집기 등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AA는 2017. 11. 22.부터 서울 포장부를 방문하여 '경영사정을 이유로 참가인들의 부서이동이 필요하고 이동될 부서로는 영업부를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후부터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하기 전까지 포장업무 외주화 및 참가인들의 영업부로의 전환배치의 뜻을 일관되게 표명하였고 2018. 1. 24.부터 2018. 1. 26.까지 참가인들의 영업부로의 전환배치를 대비한 영업교육을 실시하려 하였다.
AA는 2018. 1. 29. 본사 직원들에게 서울사무소로 출근한 참가인들에게 영업교육을 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로도 참가인들이 영업교육을 받는 것을 거부하면서 포장업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자 노무수령 거부를 선언하고 귀가조치하면서 임금지급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종전에도 생산부에서 출고부로, 출고부에서 영업부로 전환배치 명령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의 전환배치 명령 모두 구두로 이루어졌고 인사발령 문서를 발부하지 않았다.
전환배치의 정당성 인정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매출액과 인력현황이 감소추세에 있어 참가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 전환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 전원에 대하여 전환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고 그에 비하여 위 전환배치로 인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가인들은 포장부로 입사하여 10여 년 동안 포장업무만을 수행하여 왔고 영업업무 경험은 전혀 없다. 포장업무와 영업업무는 그 내용 및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원고의 매출액이 감소추세인 상황에서 신규 거래처 영업을 위한 영업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원고도 전환배치를 통해 매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들은 영업업무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로 영업부로 전환 배치한다고 하여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쉽게 예상되지 않고, 원고도 2017. 11. 22. 참가인들에게 신규 거래처 영업업무가 아닌 소량 납품업무를 언급하며 영업부로의 전환배치 가능성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매출이 증대될 것을 기대하고 참가인들에 대한 전환배치를 추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2018. 8. 30.자 '조합원 배치전환에 대한 회사측 안 제시 및 교섭요청' 공문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10kg을 넘지 않는 물품을 담은 캐리어를 들고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여야 하는데, 여성인 참가인들이 10kg 정도의 물품을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들고 다니면서 납품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생활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효율성도 매우 떨어진다.
참가인들이 영업부로 전환배치되더라도 임금은 포장부 소속일 때와 마찬가지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영업업무에는 납품업무와 더불어 신규 거래처 영업업무도 포함되고,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위 2018. 8. 30.자 공문에 의하면 '신규영업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후부터 시작하며 신규영업 부담에 대한 책임은 전환배치 이후 2년간 면제'될 뿐이다).
원고의 단체협약 제14조는 부서 간 전환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희망자를 우선"하고 "희망자가 소요인원보다 적을 시본인과 회사가 합의하여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영업부 전환배치를 희망하는 사람을 파악하는 절차 없이 참가인들을 일괄하여 영업부로 전환배치하였다.
참가인들은 2017. 12.경부터 계속해서 원고에게 전환배치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부당함을 토로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들 전원에 대하여 영업부로의 전환배치를 관철하였다.
생산부나 출고부에서 영업부로 전환배치된 AD, AE은 모두 남자직원이고 회사 화물차로 납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가인들 중에는 차량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애초부터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납품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은 참가인들과 AD, AE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소결
참가인들에 대한 전환배치가 부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