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8. 선고 2019구합584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C대학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교육부장관의 관할 하에 상시근로자 약 470명을 사용하여 설립·경영하는 국립대학교이다.

나.

원고는 2017. 6. 1. C대학교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 사업'이라 한다) 관련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C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로 채용되었고(근로계약기간: 2017. 6. 1.부터 2018. 2. 28.까지), 2018. 3. 1.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019. 2. 28.까지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근무하였으며, 근무부서는 산학협력단 내 산학협력교육원이었다.

다.

C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2019. 1. 29. 원고에게 LINC+ 소속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근무평정 결과에 근거하여 고용계약이 2019. 2. 28.자로 종료됨을 안내하는 통지를 하였다(을가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라.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통지에 의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9. 3.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23. '원고는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기는 하나, 참가인의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갑 제8호증).

마.

원고는 2019. 5.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25.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8. 21.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후 2019. 9.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제1호증, 제2호증의 7, 8, 제8호증,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및 C대학교의 인사관리규정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은 2012. 1. 11.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 사업'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을가 제1호증),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 위 공고에 따른 선정 절차에서 C대학교를 비롯한 총 51개 대학교가 LINC 사업(1단계 2012년~2013년)의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선정되었다.

3)

C대학교총장은 2012. 9. 14. LINC 사업과 관련하여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하였다(을나 제2호증의 1).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위 채용공고에 따른 전형절차에 응모하여 합격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2. 11. 19. 참가인과<3> 사이에 LINC 사업 관련 C대학교의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갑 제2호증의 1),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위와 같이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51개교 중 10개교(원고 불포함)는 LINC 사업 1단계(2012년~2013년) 종료 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절차에서 탈락하였고, 새로이 15개교가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 원고를 비롯한 총 56개교가 LINC 사업 2단계(2014년~2016년)에 참여하였다.

6)

C대학교가 LINC 사업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참가인과 원고는 2017. 2. 28.까지 1년 단위로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바(갑 제2호증의 2 내지 5), 그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7)

교육부장관은 2017. 1. 3. LINC+ 사업 공고를 하였다(을가 제2호증).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한편 교육부장관은 2017. 2. 23. 교육부 공고 제2017-54호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였는데(갑 제9호증), 그 개정이유에 관하여 '그간 추진된 LINC 사업('12. 3. ~ '17. 2.)의 종료 및 LINC+ 사업의 신규 추진에 따른 운영규정 재정비의 필요에 따라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9)

참가인은 2017. 3.경 LINC+ 사업 참여 준비를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C대학교의 산학협력중점교수 16명과 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갑 제2호증의 6), 그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등 산학협력중점교수들은 위 계약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등 LINC+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였다.

10)

위 2017. 1. 3.자 교육부장관의 LINC+ 사업 공고에 따른 선정 절차에서 기존 LINC 사업에 참여한 56개교 중 17개교 탈락하였고, 신규 응모 대학을 포함하여 C대학교를 비롯한 총 55개 대학교가 LINC+ 사업(1단계 2017년~2018년)의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11)

C대학교총장은 2017. 4.경 LINC+ 사업과 관련하여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하였다(을나 제2호증의 2).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위 채용공고에 따른 전형절차에는 기존 C대학교의 LINC 사업 관련 산학협력 중점교수 16명 중 15명이 응모하였는데, 그중 4명은 탈락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11명만 합격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6.경 참가인과 LINC+ 사업 관련 C대학교의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갑 제2호증의 7),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이후 참가인과 원고는 2018. 3. 1. 위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는바(갑 제2호증의 8), 직전 계약과 비교하여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계약해지에 관한 제8조 제1항 제4호는 동일함).

14)

원고는 2018. 4.경 C대학교의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학과·부 산학협력 지원계획'(을나 제7호증)에 의한 업무 재배치안(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로 하여금 기존 LINC+ 사업 내 프로젝트 담당에서 개별 학과의 취·창업 등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기존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를 LINC+ 사업단과 학과 소속으로 업무를 재배치)에 따라 일본어학과와 영어영문학과에 배치되었다.

15)

C대학교는 2018. 12. 12.경 '2018학년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근무평정 계획'(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평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

이 사건 평정계획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8학년도 근무평정은 7명의 평가자(원고의 겸직근무 부서인 일본어학과장과 영어영문학과장 포함)가 담당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는 다면평가 비중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54.8점으로 D등급을 받았다(아래 표 참조). 위 2018학년도 근무평정 대상 산학협력중점교수 14명(1명은 재임용 미응시) 중 1명이 S 등급, 8명이 A 등급, 1명이 B 등급을 받았고, 원고를 포함한 4명이 D 등급을 받았다.

17)

C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2019. 1. 23. 원고에게 위 근무평정 결과를 통지하였다(갑 제13호증).

18)

원고는 2019. 1. 25. C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게 위 근무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갑 제16호증). 산학협력단장은 2019. 1. 28. 원고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평정절차 및 방법, 최종 평정점수에 이상이 없다고 검토되어 원심 근무평정 결과가 이상 없음으로 결정되었음'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갑 제17호증).

19)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C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2019. 1. 29. 원고에게 위 근무평정 결과에 근거하여 고용계약이 2019. 2. 28.자로 종료됨을 안내하는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9, 10, 13,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6, 10호증,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 19 C대학교의 LINC 사업 관련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채용되어 매년 재임용절차를 거쳐 2017. 5. 31.까지 근무하다가, 위 사업의 후속사업인 LINC+ 사업 관련 산학협력중점교수 공채에 합격하여 2019. 2. 28.까지 총 6년 3개월(LINC+ 사업 유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포함) 동안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원고는 참가인과 LINC 사업 및 LINC+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피고와 참가인 주장 LINC 사업과 LINC+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 되지 않아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기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점,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때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LINC 사업 및 LINC+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모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에 관하여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LINC 사업과 LINC+ 사업은 사업 목적에 있어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교육부장관의 LINC 사업 공고(을가 제1호증) 및 LINC+ 사업 공고(을가 제2호증)에 명시되어 있듯이, 위 각 사업은 각 5년의 사업기간(2년 + 3년) 및 예산이 별도로 특정되어 있고 참여 대학도 별개의 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되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각 일정 기간 후 종료될 사업임이 명백하다. 2 C대학교총장의 2012. 9. 14.자 LINC 사업에 관한 채용공고(을나 제2호증의 1)에는 'C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에서 산학협력사업 업무를 담당할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모집한다.'는 내용 및 응시직명이 '산학협력중점교수(비전임)'으로 명시되어 있고, 특히 채용형태와 관련하여 계약기간을 '2012. 11. 1. ~ 2013. 2. 28. (4개월)'로 하면서도 그 하단에 'LINC 사업 기간 중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매년 재계약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C대학교총장의 2017. 4.자 LINC+ 사업에 관한 채용공고(을나 제2호증의 2)에는 'LINC+ 사업을 담당할 산학협력중점교수를 공개모집한다.'는 내용 및 응시직명이 '산학협력중점교수(비전임)'으로, 채용분야가 'LINC+ 사업'으로 각 명시되어 있고, 특히 채용형태와 관련하여 계약기간을 '채용시부터 ~ 2018. 2. 28.'로 하면서도 그 하단에 'LINC+ 사업 기간 동안 1년 이내 단위로 업적평가에 따라 재계약 가능 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3 원고가 위 2012. 9. 14. 채용공고에 따른 전형절차에 응모하여 합격한 다음 LINC 사업과 관련하여 참가인과 체결한 2012. 11. 19.자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소속이 산학협력단으로, 계약직명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기재되어 있고, 산학협력 관련 업무가 원고의 주요 임무로 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위 근로계약 체결 이후 2017. 2. 28.까지 여러 차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특히 2014. 2.자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의 3)부터는 '계약기간 내 LINC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고용계약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자동해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4 C대학교가 LINC 사업 기간 종료 후 LINC+ 사업 참여 대학으로 선정되기 전 LINC+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 등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의6)에는 'C대학교가 LINC+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2016학년도 계약기간의 업(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및 'C대학교가 LINC+ 사업에 탈락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은 자동해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C대학교가 LINC+ 사업 참여 대학으로 선정된 후, 원고가 위 2017. 4.자 채용공고에 따른 전형절차에 응모하여 합격한 다음 LINC+ 사업과 관련하여 참가인과 체결한 2017. 6.자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의 7)에는 원고의 소속이 '산학협력단'으로, 계약직명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기재되어 있고, 산학협력 관련 업무가 원고의 주요 업무로 되어 있으며, 특히 '계약기간 내 LINC+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고용계약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자동해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2018. 3. 1.자로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의 8)에는 위 자동해지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원고의 계약기간은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되고, 계약기간 중일지라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의 폐지 또는 사업 중단 시 그 해당 일에 계약은 종료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5 C대학교 교원 등 인사관리규정 제99조 제2항에는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해당 사업의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와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LINC 사업의 사업기간은 1단계(2년)와 2단계(3년)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 사업 참여 대학(51개교) 중 일부(10개교)는 평가에서 탈락하여 2단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LINC 사업 2단계 참여 대학(56개교) 중 17개교는 LINC+ 사업 참여 대학 선정절차에서 탈락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육부장관의 LINC+ 사업 공고(을가 제2호증)에 따르면, LINC+ 사업 기간도 2단계(2년 + 3년)로 구성되어 있고, 1단계 사업 참여 대학이라도 이후 평가를 통해 2단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중 'LINC 사업 또는 LINC+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고용계약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자동해지된다.'는 내용은 위와 같이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LINC 사업 및 LINC+ 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것이며, 달리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LINC 사업 또는 LINC+ 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와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참가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있는데, 이 사건 통지의 근거가 된 C대학교의 원고에 대한 2018학년도 근무평정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부당하므로, 참가인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평정대상 기간이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인데, 2018. 12. 12.에서 야평정계획이 수립되어 피평정자의 예측가능성이 완전히 무시되었다. 2 평정권자인 산학협력단장은 2017학년도 근무평정 당시 피평정자 14명 전원에 대하여 '미흡'에 해당하는 평가를 한 전례가 있었다. 3 2018학년도 근무평정은 해고자를 사전에 선정해놓고 이에 꿰맞춘 평정이므로 불공정하고 객관성이 없다. 4 평정 대상자의 업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산합협력단장이 평정권자 중 25% 또는 35%의 비중을, 타부서장이 평정권자 중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와는 연계성을 찾을 수 없어 비합리적이다. 5 원고의 평정점수는 평가자별로 그 차이가 크게 났는데, 특히 산학협력단장이 46점, 산합협력본부장이 20점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는바, 이는 원고 근무부서의 부서장인 산학협력교육원 부원장으로부터 받은 54점에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이 평가자 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 평가의 신뢰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6 2018학년도의 경우 산업협력중점교수의 업무 비율은 학과업무 60%, LINC+ 사업단 업무 40%로 정해졌음에도, 실제 근무평정은 위 업무비율과 달리 학과업무 20%, LINC+ 사업단 업무 80%로 정해졌기 때문에 실제 수행한 업무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7 원고의 근무평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인사평가위원 7명 중 4명만 참석한 채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았으 으며,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다.

나)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C대학교는 이 사건 평정 계획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쳤고, 그 결과 원고를 포함한 4명이 D등급을 받아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원고에 대한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2)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LINC+ 사업에 관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수행한 업적 또는 실적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 실제로 2017. 6.경 LINC+ 사업에 관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2018. 3. 1. 한 차례 위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이 체결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최소한 LINC+ 사업의 사업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점은 피고와 참가인도 다투지 않고 있다).

3)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LINC+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수행한 업적 또는 실적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평가방법이나 평가기준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C대학교 측으로서는 LINC+ 사업 관련 산학협력중점교수들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등을 정할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2018학년도 근무평정(평정기간 : 2018. 3. 1. ~ 2019. 2. 28.)에 적용된 이 사건 평정계획에 따르면,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실적기술서 및 증빙자료에 근거한 상위자 다면평가 방식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분야는 '조직기여도(배점 10점)', '업무성과(배점 60점)', '업무량과 난이도(배점 10점)', '업무처리의 적시성(책임성, 업무처리 능력)(배점 10점)', '근무태도/청렴도(배점 10점)'로서 총점 100점으로 구성되며, 평가점수에 따라 S등급(100점~90점), A등급(89점~80점), B등급(79점~70점), C등급(69점~60점), D등급(59점 이하)의 5등급으로 구분하여 D등급의 경우 재임용이 불가한 것으로 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평정계획에 따르면, 평가자는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의 각 부서장(산학협력본부장, 기업지원본부장, 창업지원본부장, 산학협력교육원부원장) 및 평가대상자가 배치받은 학과가 있는 경우 해당 학과장이 포함되고(원고는 일본어학과와 영어영문학과에 배치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평가자는 일본어학과장과 영어영문학과장을 포함하여 총 7명이 된다), 다면평가 비중은 산학협력단장이 25%[다만, 배치학과가 없는 산학협력중점교수 1명(갑 제6호증의 연번 8번 및 을나 제4호증의 연번 12번, 이하 '학과 미배치 교수'라 한다)에 대해서는 35%], 산학협력단의 각 부서장은 10%를 기본으로 하되, 평가대상자가 소속된 근무부서의 부서장은 25%(다만, 학과 미배치 교수에 대해서는 35%), 평가대상자가 배치받은 학과의 학과장(들)은 20%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대상자들은 학과 미배치 교수 1명을 제외하고는 산학협력단 소속임과 동시에 개별 학과에 배치되었으므로, 산학협력단장과 산학협력단의 각 부서장들 및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배치된 학과의 학과장이 평가자가 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통상 평가대상자가 소속된 부서의 부서장이 해당 평가대상자의 업무성과나 근무태도 등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대상자 소속 부서장의 다면평가 비중을 타부서장보다 높게 정한 것 또한 그 자체로 충분히 합리적이며, 산학협렵단장에게 평가대상자 소속 부서장과 동일한 다면평가 비중을 부여한 것도 산학협력단 내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근무태도, 청렴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평정계획상 개별 평가요소에 관하여 상세한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평정계획에 따른 평가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평정계획에서 정한 상위자 다면평가 방식, 평가분야 및 배점, 등급 구분 등 내용이 근무평정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식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최소한 그 자체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거나 불공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4.경 C대학교의 '비전임 산학협력중점 교수 학과·부 산학협력 지원계획'(을나 제7호증)에 의한 업무 재배치안에 따라 일본어 학과와 영어영문학과에 배치되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는 원고가 영어영문학과 지원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무평정은 원고를 비롯한 평가대상자들이 제출한 실적기술서 및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영어영문학과장이 원고에 대한 평가자에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이는 원고의 근무부서가 아닌 타부서장이 평가자에 포함된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더구나 영어영문학과장이 준 점수를 제외하고 종합점수를 산출하더라도, 여전히 원고는 D등급에 해당한다). 4 학과 미배치 교수의 경우에는 배치받은 학과가 없는 이상 개별 학과의 학과장이 평가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며, 더구나 이 사건 평정계획에 따른 2018학년도 근무평정은 상대평가가 아니므로 위 학과 미배치 교수에 대한 다면평가 비중이 원고에 대한 다면평가 비중과 다르다고 하여 당연히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학과 미배치 교수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장과 소속 부서장에게 35%의 다면평가 비중이 부여되었다고 하여 학과 미배치 교수가 평가면에서 우대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실제로 갑 제6호증 및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학과 미배치 교수는 종합점수 기준 8위로 A등급을 받았는데, 오히려 원고보다 한 개 더 많은 3개의 학과를 배치받은 교수 2명이 종합점수 기준 1위(S등급)와 9위(A등급)를 차지하였고, 2위부터 7위까지는 1개 학과를 배치 받은 교수들(모두 A등급)이 차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평가대상자 별로 배치된 학과의 수에 따라 평가 면에서 우대되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을나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보고자료에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학과 산학협력 업무 및 LINC+ 사업단 업무분담 비율은 60% 대 40%로 유지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2018학년도 근무평정에서 산학협력단 소속 평가자들의 다면평가 비중이 80%, 학과 소속 평가자들의 다면평가 비중이 20%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물론 평가대상자들의 업무분담 비율과 그 각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부서장들이 갖는 다면평가 비중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겠으나, 평가대상자들의 2018학년도 학과 겸직업무와 LINC+ 사업단 업무의 비율이 위 보고자료와 같이 실제로 60% 대 40%를 유지하였는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업무 비율에 따라 학과 소속 평가자들의 다면평가 비중을 60%로, 산학협력단 소속 평가자들의 다면평가 비중을 40%로 정해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근무평정은 평가대상자들이 제출한 실적기술서 및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업무분담 비율과 다면평가 비중이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평가대상자들의 업무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불공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6 이 사건 평정계획에 따른 평가요소인 업무실적은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정량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치로 계량하기 어려운 정성적인 실적도 있으며, 그 밖에 평가요소 중 조직기여도, 근무태도, 청렴도 등 애초에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그와 같이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실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평가자의 주관에 의한 평가가 불가피하다. 또한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정량적인 실적에 대해서도 평가기준상 특정 수치의 실적 달성에 대하여는 특정 점수를 주도록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이상,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평가자 별로 점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7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평정계획은 평정대상 기간(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진행 중인 2018. 12. 12. 수립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평정계획이 반드시 평정대상 기간 전에 수립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더구나 2018학년도에 관한 이 사건 평

량할 수 없는 실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평가자의 주관에 의한 평가가 불가피하다. 또한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정량적인 실적에 대해서도 평가기준상 특정 수치의 실적 달성에 대하여는 특정 점수를 주도록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이상,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평가자 별로 점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7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평정계획은 평정대상 기간(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진행 중인 2018. 12. 12. 수립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평정계획이 반드시 평정대상 기간 전에 수립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더구나 2018학년도에 관한 이 사건 평정계획은 2017학년도에 관한 평정계획(을나 제3호증)과 비교해 볼 때, 다면평가 비중만 다를 뿐, 평가분야나 배점, 평가절차가 거의 동일한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평정계획이 2018. 12. 12. 수립되었다고 하여, 그로 인해 원고의 예측가능성이 완전히 무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8 이 사건 평정계획에 따른 평정결과 소속 부서별(산학협력본부, 기업지원본부, 창업지원본부, 산학협력교육원)로 1명씩 D등급을 받았다(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음). 그리고 원고에 대한 평가자 중 한 명인 산학협력단장은 2017학년도 근무평정 당시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원고를 비롯한 산학협력중점교수 전원에 대하여 C등급평가를 한 전례가 있었으며(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음),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산학협력단장은 2018학년도 근무평정 이후인 2019. 1. 25.경 원고와의 면담 과정에서 '링크사업 단장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조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리고 어떤 뭐 조직에 어떻게 계속 활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좀 이게 뭐 굳이 설명을 드리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뭐 개인적으로 평가하면서 학과평가 등 결과도 보고, 뭐 제출한 실적물도 보고 모든 교수님 것을 다 보고 그랬는데, 그것도 당연히 이제 참고를 하겠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제 산중교수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직에 좀 어떤 건강한 활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제일 우선으로 좀 봤어요. 하여간 뭐 평소에 제가 좀 꾸준히 지난 1년간 활동하신 거 보고, 그리고 다들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A 교수님만, 또는 이번 탈락하신 몇 분만 상대적으로 그럼 덜 열심히 하셨느냐? 뭐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질문하시면 나름대로 저는 미묘한 차이는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당사자 포함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그만큼 뭐 공정하고 설득력 있게 객관적으로 뭐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좀 답변드리기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면 그것도 굉장히 미묘한 차이라고 또 차이를 둬서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 점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것을 결과로 점수화 화려면 불가피하게 현격하게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묘, 미소한 차이라도 그걸 제도상으로 이제 결국은 뭐 구분해 내기 위해서는 그걸 증폭돼서 이렇게 점수 차가 급격하게 나오는 거 그렇게 하고, 뭐 다 이해하실 테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대학교 측이 각 부서별로 1명씩 해고한다는 목표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해고자를 사전에 선정한 후 이에 맞춰 2018학년도 근무평정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예를 들어,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연번 6번 평가대상자의 경우 산학협력본부장으로부터 D등급에 해당하는 20점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B등급을 받았으며, 연번 11번 평가대상자의 경우 산학협력본부장으로부터 B등급에 해당하는 74점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D등급을 받았는바, 위와 같이 산학협력본부장이 매긴 점수만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과 배치됨을 알 수 있다). 9 원고는, 영어영문학과장이 원고에게 준 점수 60점은 실제로는 영어영문학과장이 직접 준 점수가 아니라, 영어영문학과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산학협력단 측에 알아서 적의 처리하라고 하자, 산학협력단의 평가부서에서 대신 매긴 점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사전에 원고가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고 있던 산학협력본부장이 원고를 D등급에 맞추기 위해 20점을 매긴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산학협력본부장이 20점을 준 평가대상자 4명 중 3명(원고 포함, 연번 2, 7, 13번)이 최종적으로 D등급을 받았으나, 나머지 한 명(연번 6번)은 B등급을 받았으며, 반대로 산학협력 본부장이 74점을 준 평가대상자(연번 11번)가 최종적으로 D등급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의 위 주장과 명백히 배치되는 사정이다]. 11 원고도 이 사건 평정계획에 따라 실적기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평가결과 다면평가 비중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종합점수는 평가대상자 14명 중 13위에 해당하는 54.8점으로서 D등급에 해당한다. 2018학년도 근무평정에서 원고가 받은 최저 점수(산학혁력본부장 20점)와 최고 점수(일본어학과장 98점)를 제외하면, 나머지 평가자들의 점수 분포는 46점부터 62점까지[산학협력단장 46점(D등급 점수에 해당), 기업지원본부장 62점(C등급 점수에 해당), 취·창업지원본부장 58점(D등급 점수에 해당), 산학협력교육원부원장 54점(D등급 점수에 해당), 영어영문학과장 60점(D등급 점수를 갓 넘긴 C등급 점수에 해당)]로 비교적 그 폭이 넓지 않은 점, 특히 원고 근무부서 소속 부서장으로서 원고의 업무성과나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가장 잘 알 수 있는 산학협력교육원부원장이 D등급에 해당하는 54점을 준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평정계획상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위 평가자들이 재임용 거부 대상자를 미리 정해놓고 그 결과에 꿰맞추기 위해 점수를 매겼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개별 점수들을 토대로 한 종합점수 산출 결과 원고가 D등급(총점 54.8점)으로 결정된 것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11 원고는 2018학년도 근무평정 결과를 통지 받고 C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게 위 근무평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C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인사평가위원회[이 사건 평정계획에 따르면,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사평가위원회'는 한시적으로 단장, 부단장 4명(각 부서의 부서장으로 추측됨), 실장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심의를 거쳐 원고에게 위 근무평정 결과가 이상 없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위와 같은 이의신청 절차는 평정권자가 피평정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근무평정결과를 재검토하기 위해 스스로 마련한 절차로 보일 뿐, 특별히 관계 법령이나 C대학교 내부 규정상 그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토 절차에 관하여 이의신청자가 출석할 수 있는 심의절차를 두어야 한다거나, 이의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거나, 재검토 결과를 통지함에 있어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마.

C대학교총장이 아닌 산학협력단장이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를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는 C대학교의 총장이 하여야 함에도, C대학교의 산학협력단장이 이 사건 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통지는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위 다,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고, 원고에게는 최소한 LINC+ 사업의 사업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만, C대학교 측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근로계약은 2019. 2. 28.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었다. 따라서 C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한 이 사건 통지는 위와 같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할 뿐, '해고'라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