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 5. 2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9. 26.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7. 1. 23.부터 2018. 9. 4.까지 B경찰서 생활안전과 C파출소(이하 '이 사건 파출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는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등을 위반하였고, 이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2. 21.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를 받아들여 위 징계처분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해임으로 변경된 위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3 내지 8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제1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별지 1] 연번 28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특히 근무지정표(갑 제3호증의 1 내지 5)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1] 연번 2, 5 내지 7, 9, 15 발언의 경우 휴무, [별지 1] 연번 14 발언의 경우 당직, [별지 1] 연번 22 발언의 경우 퇴근 등의 사유가 있어 원고가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시간에 이 사건 파출소에 부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별지 1] 연번 8 발언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녹음파일상 발언자의 목소리가 원고의 목소리도 아니며, [별지 1] 연번 17 발언의 경우 발언 상대방으로 지목된 Q은 조사과정에서 정작 자신과 관련한 성희롱 발언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별지 1] 연번 24 발언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일시에 D은 소내 근무자가 아니어서 사무실에 있지 않았고 해당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된 사실도 없다. 피고가 제1징계사유의 근거자료로 삼은 D이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자료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원고가 위 각 발언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별지 1] 연번 1 내지 4, 7, 9, 11, 23, 24, 26 발언은 원고의 주관적 견해표명에 불과하여 공직자로서의 체면, 위신을 직접적으로 손상하는 발언으로 볼 수 없다. [별지 1] 연번 21 발언은 다소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이기는 하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별지 1] 연번 28 발언의 경우 바닷가에 팀 단합대회에 다녀온 D에게 당시 해수욕장이 개장하기 전으로 바닷물의 수온이 낮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D도 추운데 수영복 입고 수영을 했느냐"라고 말한 것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 제2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제2징계사유에 기재된 것처럼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 부하직원인 F에게 식사비를 부담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F이 자발적으로 원고와 동행하고 식사비도 계산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파출소에 복귀한 후 실제 해당 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 제3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제3징계사유에 기재된 것처럼 J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J의 동의에 따른 것이고, 일반인의 경우에도 술을 마신 후 경찰관에게 가까운 거리의 대리운전을 요청하면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으며, 원고가 대리운전을 요청한 새벽 4시경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음을 고려하면 사회상규를 벗어난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4징계사유 관련
제4징계사유는 일시나 장소, 발언의 상대방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그 자체로 위법하다.
원고는 [별지 2] 연번 1 내지 5 발언을 하지 않았다. 특히 [별지 2] 연번 1 발언과 관련하여 어떤 직원이 원고에게 경장 중 누가 승진에 관심이 있는지 질문하여 "우리 파출소 경장들은 진급에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 인사고과 잘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더라"라고 말하였을 뿐 "밥을 사 달라, 밥을 사야 한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별지 2] 연번 4 발언의 경우 원고가 경장 중 인사고과가 좋지 않아 근속승진조차 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어떤 직원에게 근속승진도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왜곡한 것이다.
설령 원고가 [별지 2] 연번 1 내지 5 발언을 하였더라도 이는 농담이었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5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제5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직원들에게 식사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직원들이 원고와 식사한 후 자발적으로 식사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제6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2017. 10. 말경 족구대회 중 F에게 오늘따라 경기를 못한다고 화를 내고 그 과정에서 욕설을 했을 수는 있으나, 그 외에 나머지 발언의 경우 일시, 장소, 발언의 상대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징계사유로서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다.
제7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부하직원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거나 장난을 치면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제7징계사유에 기재된 것과 같은 과격한 신체접촉은 없었다. 특히 제7징계사유 중 원고가 2018. 7.~8.경 직원들에게 수시로 얼굴 방향으로 발차기를 하거나 직원을 구석에 몰아넣고 복싱 자세를 취했다는 부분의 경우 체포술 훈련 등을 한 후에 직원들 사이에서 다른 종목에서의 발차기 등과 관련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시범을 보인 것뿐이다. 아 ) 제8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2017. 9.경 F, P과 함께 족구연습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사람들에게 족구연습대에 공을 올려 달라고 하지 않았다. 특히 F은 당시 원고와 아주 친밀한 사이로서 원고가 족구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자발적으로 공을 몇 차례 올려주었을 뿐이고, 이에 원고는 오히려 F에게 "공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내가 주우러 다녀야 운동이 되지"라고 만류하기도 하였다. 2 ) 재량권 일탈ᆞ남용 경찰공무원은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 각종 민원, 범죄수사 등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파출소장으로서 다소 과격한 발언과 행동을 종종 하게 된 것으로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원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사를 혼잣말로 표현한 것이거나 직원들과의 식사 및 체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반행위 정도가 심하지 않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1998. 10. 21. 및 2012. 10. 2.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경찰청장 표창 및 장관급 표창 등을 총 14회 받은 공적이 있고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26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04년 부하직원의 변호사법위반 관련 감독책임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외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련 법령 [별지 3]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징계사유 존부 1 ) 제1징계사유 가 ) 인정사실
D은 2017. 6. 5.부터 2017. 7. 28.까지 교육생으로 이 사건 파출소에서 실습을 하였고, 2017. 8. 4.부터 2018. 8. 8.까지 이 사건 파출소 순찰1팀 팀원으로 근무하였다. D은 2017. 7. 8.경부터 원고의 발언 중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휴대전화의 녹음기능 또는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음하거나, 휴대전화의 메모장 기능을 이용하여 메모(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메모')하였다. [별지 1] 연번 1 내지 28 발언은 대부분<1>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원고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D은 2018. 6. 29.경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에 '원고가 이 사건 파출소의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남녀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희롱을 발언을 일삼고 있어 이 사건 파출소 생활이 힘들다'는 취지로 제보하였다. D은 2018. 7. 2. 및 2018. 9. 12.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자신이 제보한 내용과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별지 1] 연번 1 내지 12, 14 내지 19, 21 내지 23, 25 내지 28 발언<2>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메모 사본을 제출하였고,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2018. 7. 12.자 감찰조사에서 '이 사건 메모는 자신이 들었던 원고의 언행을 그대로 받아 적은 녹취록이나 다름없다. 원고의 말을 들으면서 쳐다도 보지 않고 마치 휴대전화로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타이핑해두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언제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이런 것이 자꾸 지속될 시에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 메모를 작성하였다. 그런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확신이 점점 더해감에 따라서 더 정확한 증거를 남겨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메모를 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별지 1] 연번 1 내지 28 발언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을 제4, 6, 7, 11, 13, 25, 28, 29, 31, 32, 36, 38, 39, 40, 43, 44, 46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1] 연번 1 내지 28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별지 1] 연번 6 발언은 이 사건 파출소 내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별지 1] 연번 22 발언을 한 정확한 시점은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11:30경으로 보인다).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메모의 생성일은 2017. 7. 9.로서 처음으로 메모가 시작된 원고의 [별지 1] 연번 1 발언일인 2017. 7. 8.과 근접하여 있어 D의 이 사건 메모 작성과 관련한 설명과 부합하고, 발언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허위로 만들어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데다가, D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앞서 [표 1] 기재와 같이 자신이 원고의 발언을 듣고 느꼈던 감정까지 상세히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파출소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감찰과정에서 원고의 평소 언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메모는 D이 원고가 한 말을 들은 후에 그 날짜, 장소, 발언 내용을 그때그때 휴대전화에 기재한 자료로서 신빙할 수 있다.
S은 2018. 8. 27.자 감찰조사에서 [별지 1] 연번 1 발언 관련하여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평소 남자직원들과 있을 때 격의 없이 그와 같은 말을 자주 하였다'고, [별지 1] 연번 2 발언 관련하여 '원고가 남자들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한다'고, [별지 1] 연번 5 발언과 관련하여 '평소에도 여자가 술 마시고 쓰러지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자주 말하였다'고, [별지 1] 연번 7 발언과 관련하여 '그날 원고가 한 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평소 다른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비슷한 말을 자주 하였다'고, [별지 1] 연번 11 발언과 관련하여 '원고는 평소 여자한테 관심이 많고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평소 야한 농담이나 여자에 대한 말을가끔 하는 편이었다', '정확한 날짜와 말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여경들이 화장하거나 립글로스를 바르면 그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는 편이다'고, [별지 1] 연번 12 발언과 관련하여 「평소 여경 및 여자에 대한 말을 자주 하였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여자들이 육체적으로 약하니까 여자끼리도 한번 근무를 시켜봐야 한다'고 2 차례 말한 것을 들었다」고, [별지 1] 연번 16 발언과 관련하여 '다른 팀에서 원고와 함께 족구를 하던 중 직원 부인이 전화를 많이 하자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말을 들었다'고, [별지 1] 연번 19 발언과 관련하여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비슷한 말을 들었다. 원고는 평소 여자가 예뻐야 한다는 말을 가끔 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
이 사건 파출소 소속 경찰관 U은 2018. 8. 27.자 감찰조사에서 [별지 1] 연번 25 발언과 관련하여 '당시 소내에 있어 원고의 말을 들었다. 원고가 D의 고향이 전라도라고 하면서 전라도 남자들이 좀 강하게 한다는 내용을 들었으나 D의 부모욕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O은 2018. 9. 6.자 감찰조사에서 「원고가 평소 '엉덩이가 쳐졌다. 섹스' 등과 같은 말을 많이 하였다. 원고가 사무실에 남자직원들이 있을 때 '자신이 떡을 잘 친다. 나는 여자를 거기로 죽이지 등' 적나라한 표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J는 2018. 9. 7.자 감찰조사에서 「원고가 저희 팀이 야간 들어갈 때 주간 팀(4팀)하고 교대하면서 같이 교양하는 시간에 간혹 3팀 여경(V 순경)이 있는데도 그 자리에서 '씹주고 뺨 맞는다'는 말을 하곤 했다. 함께 순찰차를 타고 순시를 돌 때 지나가는 여자들을 보면서 '너는 마른 사람이 좋냐, 아니면 통통한 사람이 좋냐', 또 '가슴 큰 여자가 좋냐 아니면 엉덩이가 큰 여자가 좋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40분 정도 순시 도는 내내 여자에 대한 얘기만 하였고, 휴가를 다녀와서 함께 순시를 할 때는 '여자친구랑 같이 잤지? 같이 잤잖아. 여자친구 잘하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파출소 소속 경찰관 W(가명, 이하 같다)은 2018. 9. 7.자 감찰조사에서 '원고가 성적인 농담을 자주 했다. 관리반이 여경인데, 그 직원이 있을 때도 자주 했다. 또 이야기를 해놓고 주변에 여경이 있나 없나 살폈고, 남자들만 있는 게 확인되면 뭐 하는 이야기의 반 이상이 여자에 대한 음담패설이었다. 개×지, 걸레, 잘 대주게 생겼다 등등. 또 자기에 대해 안 대주는 여자가 없다 등의 이야기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파출소 소속 경찰관 X(가명, '이하 같다')은 2018. 9. 7.자 감찰조사에서 「원고가 관리반 V 순경이 있는 자리에서 여자 얘기를 하다가 '섹스를 잘해야 한다. 여자들은 나 같은 사람 좋아한다'고 말하였다. 평소 사무실에서 여자 얘기를 많이 한다. 직원들에게 '야 나 잘생기지 않았냐. 여자들은 A(원고) 같은 남자를 좋아하 잖아. 여자들은 성적인 걸로 조져야 돼. 나 같이 와일드해야 여자들이 좋아해. 섹스할 때'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Y 순경을 비하하면서 '걔는 엉덩이도 크고 짜리몽땅해서 맛없게 생겼다'고 말하였다. 셀 수 없이 많다」고 진술하였다.
F은 2018. 9. 7.자 감찰조사에서 「원고는 농담식으로 성적 발언을 수시로 했다. 들은 것을 표현하자면 지나가는 여자보고 '저년 엉덩이 죽인다. 저 정도는 돼야 한다. 저년 가슴 큰 거 봐', 혼잣말로 '씹, 떡'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나는 오래 떡친다. 힘이 좋아 여자가 환장한다'는 말도 여경이 없으면 자랑삼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파출소 소속 경찰관 Z(가명, 이하 같다), AA(가명, 이하 같다), P, AB(가명, 이하 같다), Q(가명, 이하 같다), AC(가명, 이하 같다), AD는 각 진술서에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표 2] (2) 이 사건 메모의 신빙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무지정표에는 원고가 [별지 1] 연번 일부 발언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일시에 휴무, 당직, 퇴근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파출소의 일부 직원이 감찰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파출소에서 상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1, 25, 28, 29, 31, 36, 40, 43, 44, 4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메모에 원고가 이 사건 파출소에 365일 상주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증인 D은 감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원고가 거의 365일, 24시간 내내 이 사건 파출소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2 W은 2018. 9. 7.자 감찰조사에서 '원고가 거의 24시간 이 사건 파출소에서 상주한다. 심지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 달에 3번 가량 들어갔던 거 같다'고 진술한 점, 3 X은 2018. 9. 7.자 감찰조사에서 '원고는 집에 가지 않고 거의 이 사건 파출소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숙식을 하였다. 한 달이면 3번 정도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4 F은 2018. 9. 7.자 감찰조사에서 '원고는 근무기간 내내 이 사건 파출소2층 소장실에서 기거를 했고 집에도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5 이 사건 파출소 소속 경찰관 AE(가명, 이하 같다), AA, AB, AC, N의 각 진술서에도 원고가 이 사건 파출소에서 상주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6 원고도 2018. 9. 12.자 및 2018. 10. 10.자 감찰조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파출소에서 자주 숙식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근무지정표상 해당 날짜에 휴무, 당직, 퇴근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위 각 발언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시간 이 사건 파출소에 부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을 제4, 13, 4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1] 연번 17 발언의 대상자인 Q은 2018. 8. 13. 및 2018. 9. 12. 경찰청 소속 조사관과 통화를 하면서 위 발언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8. 9. 11.자 진술서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 및 을 제31,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F은 2018. 9. 7.자 감찰조사에서 위 발언과 관련하여 '2017. 11. 말경으로 기억한다. 자신이 4팀으로 주간근무 후 교대 시점인데 18시가 좀 넘어서 Q이 환복하고 롱패딩 복장으로 1층 소내로 나와 퇴근하려고 하는데, 그걸 본 원고가 자신의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고, 자신도 소내에 있어 그 말을 직접 들었다. Q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원고도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들릴 정도로 흘러가는 말처럼 말해 못 들었을 것이다'고 진술한 점, 2 AA의 2018. 9. 6.자 진술서에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원고가 뉴스에 보도된 내용 중 롱패딩을 입은 여성에 대하여 범죄자와 관련된 발언을 했었던 기억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3 Q은 2018. 8. 13. 및 2018. 9. 12.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해당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평소 성희롱 발언을 자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8. 9. 11.자 진술서에 2017년 겨울경 롱패딩을 입고 출근한 적이 많았다고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부분 발언을 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D이 원고의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은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앞서 본 이 사건 메모 등의 증거만으로도 원고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을 제34, 35, 37, 52, 53, 5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파출소 소속 경찰관 AG, AH(가명, 이하 같다), AI, AJ이 감찰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성희롱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AF가 감찰조사 중인 2018. 9. 5. 원고가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2018. 10. 12.자 감찰조사에서 원고의 평소 언행에 특별한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원고가 [별지 1] 연번 1 내지 28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일부 직원들이 원고의 발언을 듣지 못하였다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앞서 본 신빙성 있는 이 사건 메모 및 관련 진술에 근거하여 원고 해당 발언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 정당한 징계사유 해당 여부 ( 1)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가) [별지 1] 연번 17 발언은 원고가 롱패딩을 입고 있는 여경인 Q을 지칭하여 Q이 성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Q이 입고 있는 롱패딩때문에 성폭행의 가해자가 도망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서, 1 위 발언은 이 사건 파출소 내에서 D의 동료 여경인 Q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위 발언을 D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목소리로 한 점, 2 원고는 당시 만 50세의 파출소장이었고, D과 Q은 하위 직급인 순경으로서 원고와는 연령의 차이가 상당히 났던 점, 3 원고와 D, Q이 그러한 말을 스스럼없이 나눌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4 D도 2018. 7. 2.자 감찰조사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관련된 언어로서 D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별지 1] 연번 1 내지 16, 18 내지 28 발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그 내용에 비추어 성차별적 발언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에 해당하고, 일부 발언이 D 등 이 사건 파출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더라도 원고가 공적인 장소인 이 사건 파출소 내에서 다른 직원들도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위 각 발언을 한 이상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별지 1] 연번 1 발언은 어떤 여경의 몸무게 등을 언급하면서 성적매력이 없다고 평가하고 '갖다 줘도 안 건드려'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을 성적대상화하고 있고, 위 발언은 비언어적 행동이나 대화의 맥락, 어조 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성적 언동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ᄀ 위 발언이 D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원고가 스스로 자신의 왜곡된 성관념을 드러낸 발언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ᄂ 특정 여경에 대한 외모, 단순한 성적매력에 대한 평가를 넘어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관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D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성적인 언동이었다고까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2 [별지 1] 연번 5 발언은 여성이 만취한 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으면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이고, [별지 1] 연번 8-1 발언은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남자가 좋은 남자라는 취지로서 모두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발언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성적 언동으로 볼 수도 있으나, ᄀ 위 각 발언이 D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ᄂ D은 2018. 7. 2.자 감찰조사에서 [별지 1] 연번 5 발언에 관하여 '어이가 없었다'고 [별지 1] 연번 8-1 발언에 관하여는 '기분이 더러웠다'고 각 자신이 느낀 감정을 진술한 점, ᄃ 위 발언에는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관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왜곡된 성관념이 발현된 매우 부적절한 발언에 해당하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별지 1] 연번 8-2 발언은 원고가 D 및 다른 직원들과 이 사건 파출소 산하 4팀의 야유회와 관련한 대화를 하던 중에 한 말로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고 있어 전후 사정에 따라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D도 2018. 7. 2.자 감찰조사에서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ᄀ 위 발언은 D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ᄂ 다소 저급할지언정 객관적으로 D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성적인 언동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별지 1] 연번 26-2 발언은 원고가 자신의 과거 연애 경험을 말하는 과정에서 D에게 남성이 관심을 보이면 적당히 받아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말로서 D은 2018. 7. 2.자 감찰조사에서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발언에는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관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발언에 내재한 의미는 여성은 남성이 원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 존재라는 것으로서 비록 성차별적 발언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다. 5 [별지 1] 연번 28 발언은 원고가 팀원들과 바닷가에 단합대회를 다녀온 D에게 수영복을 입었냐고 물어본 것으로서 원고와 D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D으로서는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이고 D도 2018. 7. 2.자 감찰조사에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발언에는 단순히 수영복을 입었냐는 질문 외에 달리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관한 표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성적인 언동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6 [별지 1] 연번 7, 11-1, 11-4, 15, 18, 23, 27-1 발언에는 '이쁘다', '이 쁘지 않다', '못생겼다', '입술을 보면 기분이 좋다' 등 특정 여성의 외모와 신체 부위에 대한 원고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고, [별지 1] 연번 10, 11-3, 19 발언에는 일반 여성의 외모에 대한 원고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해당 여성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자신의 여성에 대한 관념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한 말로서 그 표현 정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D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별지 1] 연번 2, 3, 4, 6, 8-3, 9, 11-2, 12, 13, 14-1, 14-2, 16, 20, 21, 22, 24-1, 24-2, 25, 26-1, 26-3, 26-4, 27-2 발언에는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관한 표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달리 성적인 언동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 제2징계사유 가) 원고는 원고가 제2징계사유에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근무지인 이 사건 파출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문신 시술을 받고, F에게 식사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의무와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직장 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이자,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처럼 설령 F이 자발적으로 원고와 동행하여 식사비까지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지 이탈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파출소에 복귀한 후 실제 해당 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파출소 밖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음이 분명한 2017. 10. 17. 19:00경부터 22:14경까지 및 2017. 11. 3. 19:00경부터 22:10경까지의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이상 그 후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위 초과근무수
응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처럼 설령 F이 자발적으로 원고와 동행하여 식사비까지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지 이탈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파출소에 복귀한 후 실제 해당 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파출소 밖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음이 분명한 2017. 10. 17. 19:00경부터 22:14경까지 및 2017. 11. 3. 19:00경부터 22:10경까지의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이상 그 후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위 초과근무수당의 부당수령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 제3징계사유 가 ) 관련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본문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제3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J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도록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하는 J로부터 금지되는 사적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당시 J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32, 7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J가 2018. 9. 7.자 감찰조사에서 「8월 중순이나 말경 야간근무 중인 새벽 3시 무렵에 소내 근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H상가 K 앞에 원고가 있는데 술을 마셔서 차 끌고 갈 직원 2명만 보내라고 했다'고 하여 다른 직원과 같이 K 앞으로 갔다. 그래서 K 앞에서 원고를 만나 자신이 원고의 차량에 원고를 태우고 이 사건 파출소로 왔고, 다른 직원이 순찰차를 끌고 이 사건 파출소로 왔다. 원고가 차 안에서 '이 정도 서비스는 할 수 있잖아'라고 하였다. 대리비 2, 3만 원 아끼려고 직원을 불러서 대리운전을 시키는 발상 자체가 황당했다. 진짜 이런 거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당시 J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K 앞으로 갔다가 순찰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파출소로 이동한 AK도 2018. 9. 12.자 진술서에 「이 사건 파출소에서 '원고가 AL역 인근에서 술을 마셔서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연락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J는 이 사건 파출소 근무자로부터 원고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아 대리운전을 하였을 뿐 원고가 J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J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파출소의 소장으로서 평소 직원인 J를 지휘ᆞ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권한도 있어 J가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사적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의 주장처럼 부득이하여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본문을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 제4징계사유 가 ) 인정사실 (1) O은 2018. 8. 8. 서울지방경찰청에 원고의 [별지 2] 연번 1 발언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7. 9.경 근무성적평정 시기에 O에게 [별지 2] 연번 1 발언을 하였다. 그 순간 식사를 어떤 걸 대접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이렇게 근무성적평정을 이유로 식사를 요구한 사례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비일비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8. 9. 6.자 감찰조사에서도 원고가 O에게 [별지 2] 연번 1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원고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이 2~3번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일시, 장소가 대략 기억나는 것을 진정서에 기재하였다. 자신은 경장으로서 경사 진급을 위한 시험을 볼 의지가 있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자신과의 대화 중 그런 말을 하여서 원고가 '자신에게 밥을 사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느꼈다. 정확히는 '니가 밥을 사지 않으면 근무성적평정을 잘 주지 않겠다'고 느꼈다. 원고가 인사평정을 빌미로 밥을 사라고 한 얘기는 자신 말고도 1, 2번 더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X은 2018. 9. 7.자 감찰조사에서 원고의 [별지 2] 연번 2 발언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7. 10.경 AM 팀장과 이 사건 파출소 현관문 쪽에서 4팀 P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중에 '걔는 나한테 커피도 안 사는데 근평을 잘 줄 필요가 있냐'는 말을 하였다. 당시 P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근평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AB의 2018. 9. 5.자 진술서에 원고의 [별지 2] 연번 3 발언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7. 10. 근무성적평정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진급과 관련된 직원을 상대로 '누구는 밥을 사더라, 누구는 밥을 안사더라'고 하는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주었다. 2018년 심사대상자인 AG 순경은 기동순찰대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파출소로 발령받아 근무하며 진급을 위해 본인도 싫은 내색을 하며 커피, 식사 등 접대를 자주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을 가끔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원고의 [별지 2] 연번 4 발언과 관련하여, W은 2018. 9. 7.자 감찰조사에서 「원고가 근평 시즌이 다가오는 9월 또는 10월경부터 '너는 내가 근평 양주면 자빵<3> 못 단다'고 말하였다. 그게 한 번이면 농담으로 넘길 텐데 기억나는 것만 해도 최소 3번은 넘었던 것 같다. 상당히 부담스러웠고 아는 직원 3명 정도에게 '진짜 양받으면 근속 안 되는 거 맞냐'고 물어봤다. 자신은 사실 시험승진이나 심사에는 관심이 없었고 단지 자동으로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전에 밥을 사고나서 원고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좋아졌고 남들하는 만큼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근무성적평정은 잘 챙겨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가 근무성적평정을 언급하면서 밥을 사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니까 마음이 정말 답답했다. 파출소장의 근무성적평정이 근속승진에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실제 밥을 사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자신의 근속승진에 영향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밥을 샀을 것이고 원고도 더욱 압박을 하였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X은 2018. 9. 7.자 감찰조사에서 「원고가 순찰 4팀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W을 지목하며 'W은 자빵을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근평을 낮게 받으면 자빵도 안돼'라고 하였다. 이후 W으로부터 W이 원고에게 8만 원 정도의 식사(고기)를 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N는 2018. 9. 10.자 진술서에 [별지 2] 연번 5-1 발언과 관련하여「자신은 2020. 4. 근속승진 예정으로서 2018년도부터는 근무성적평정을 신경써야 하는 입장이었다. 원고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근무성적평정을 빌미로 식사 접대를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8년 초순경 이 사건 파출소 1층에서 근무평정이 필요한 직원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좋은 점수를 주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따금 씩 근무평정 기간에는 '자신에게 양주를 사 오는 것은 필요 없고 평소 밥이라도 한끼 사고 옷이라고 한 벌 사면된다'고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AN(가명, 이하 같다)은 2018. 9. 5.자 진술서에 [별지 2] 연번 5-2 발언과 관련하여 「2017년경 이 사건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파출소 내에서 '고기 사주는 사람은 고과 잘 줄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기재하였다.
S은 2018. 8. 27.자 감찰조사에서 「원고가 인사철에 '커피도 하나 사지 않으면서 무슨 고과를 달라고 해! 잘 받으려면 밥 한번 사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농담식으로 말하면, 자신은 고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지만, 고과를 잘 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6, 21, 27 내지 29, 36, 41, 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징계사유 특정 여부 ( 1) 관련 법리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여도 충분하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참조). 다만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하나,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다. 또한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해당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2) 구체적 판단 (가) [별지 2] 연번 1, 2 발언의 경우 발언 시기와 장소가 원고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별지 2] 연번 3, 4 발언의 경우 발언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이 사건 파출소에서 상주한 사정, 위 각 발언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위 각 발언이 있었던 장소가 이 사건 파출소 또는 그 주변임을 알 수 있어 이 역시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N는 [별지 2] 연번 5-1 발언의 시점을 2018년 초순경으로 특정하였고, AN은 [별지 2] 연번 5-2 발언의 시점을 2017년경으로 특정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원고가 자신이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었다.
제4징계사유가 징계사유 특정에 있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더라도, 1 제4징계사유는 원고가 일상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구두로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식사 등 향응을 요구하였다는 것으로서 관계인들이 각 행위별로 일시 및 장소를 정확히 특정하여 기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앞서 보았듯이 관계인들이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과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원고의 징계 대상인 행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점, 3 이미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제4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자세한 질의ᆞ응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제4징계사유가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될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 징계사유 존부 (1)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2] 연번 1 내지 5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파출소 소속 경찰관 AG, AJ, AO이 작성한 원고가 자신에게 근무평정 관련하여 향응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을 제51, 52, 55호증) 등만으로는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별지 2] 연번 1 내지 5 발언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별지 2] 연번 1 내지 5 발언이 농담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을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I이 2018. 10. 10.자 감찰조사에서 「원고가 자신에게 그냥 말로 '야 AI 너 시험치지? 양 줄 테니까 잘 해봐'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그런 적은 있었는데, 다른 직원들에게 고과 주는 거 가지고 식사 대접을 받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1 원고는 이 사건 파출소의 소장으로서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 2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근무성적평정 무렵 또는 근무성적평정이 중요한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위 각 발언을 한 점, 3 원고의 위 각 발언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직원은 실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제4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 제5징계사유 가 ) 인정사실 (1) F은 2018. 9. 7.자 감찰조사에서 '4팀에서 경찰의 날 표창으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 그런데 1팀의 표창 대상자들이 원고에게 고기를 샀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도 그 정도는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또 뒷다마 까이고 망신, 쪼잔하다는 말을 분명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원고 기분을 맞추기 위해 소고기를 샀다'고 진술하였다.
J는 2018. 9. 7.자 감찰조사에서 '2017년 4팀 소속인 자신과 경장 E, 경장 AK, 순경 AO이 경찰의 날에 표창을 받았다. 표창을 받고 난 뒤에 원고가 자신들에게 3팀에 누가 표창을 받았는데 치킨 1마리로 퉁쳤다고 하면서 그 직원 욕을 엄청했다. 그 욕하는 게 자신들에게 밥 사라는 얘기기 때문에 괜히 욕먹지 말고 차라리 한번 사고 말자고 이야기가 되어 하루 날 잡아서 저녁에 L에 있는 AP식당에 가서 소고기를 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Z는 2018. 9. 6.자 진술서에 '표창 관련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를 만들어 식사대접을 하게끔 하여 부담을 느꼈다. 표창을 받았던 다른 직원들이 식사대접을 하는 것으로 보고 2017. 10.경 함께 표창을 받은 4팀 소속 AO, AO, E과 함께 L 소재 소고기 가게에서 대접을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X은 2018. 9. 7.자 감찰조사에서 「원고가 상 탈 때 야식이나 밥을 사야한다고 얘기했다. 원고가 이 사건 파출소에서 표창을 받은 직원이 밥을 사지 않거나 그러면 다른 직원들에게 '누구는 상을 받았는데 나한테 밥도 안사'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녀서 상을 받으면 당연히 원고에게 밥을 사야 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 순경 AQ이 교육을 다녀와서 교육원장 표창을 받았는데 원고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원고가 다른 직원들에게 'AQ이 표창을 받았는데 밥도 안사고 싸가지 없다'고 말하였다」, '경찰의 날 때 표창받은 사람들이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알고 있다. 표창을 받고 밥을 사지 않으면 욕을 먹는다. 원고가 표창을 받으면 당연히 밥을 사도록 분위기를만들어 놓았는데 표창을 받았는데 밥을 안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어 직원들이 밥을 산 것으로 알고 있다. E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P은 2018. 9. 6.자 진술서에 「경찰의 날 표창 때도 표창 수여자에게 직접 적으로 밥을 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다른 직원에게 '저 새끼(순경 AO)는 표창받고도 밥을 안 산다'고 엄청 뭐라고 해서 그걸 듣고 자신의 팀원 4명이 L에 있는 소고기집에 가서 밥을 샀다」고 기재하였다.
AE는 2018. 9. 7.자 진술서에 '식사대접 요구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지는 않았으나 대상자가 충분히 마음의 압박을 느낄 만했다고 생각한다. 경찰의 날 표창 때는 서울청장은 10만 원짜리 본청장은 얼마짜리라는 말을 하였다'고 기재하였고, AB은 2018. 9. 5.자 진술서에 '2017년 하반기 지역관서 우수 경찰청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되어 당연히 표창 등을 받으면 밥을 사야 한다고 알고 있어 원고에게 욕먹기 싫어 밥을샀다. 2017. 10.경 관리반 2명, 1팀장 동석시켜 이 사건 파출소 인근 식당에서 10만 원 가량 식사를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9, 31, 38 내지 40, 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구체적 판단 원고는 제5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직원들에게 식사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식사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파출소 내에서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표창이 자신의 지원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원고에게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강하게 비난하는 등으로 표창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F 등 4명이 원고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F 등 4명이 자발적으로 식사비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사유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 제6징계사유 가 ) 인정사실 (1) F은 2018. 9. 7.자 감찰조사에서「2017. 10. 말경 휴무로 집에 있을 때 원고가 M파출소와 족구게임을 한다면서 나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오전 10시경 모여 시합을 하는데, 자신이 주로 토스를 해주고 원고가 공격을 하였다. 1세트에서 원고가 계속 공격 실패를 하자 대뜸 자신을 쏘아붙이며 인상을 쓰고 '씨발 너 땜에 경기 다 말 아먹잖아. 똑바로 못해'하며 씩씩거리며 엄청 화를 냈다. 1세트를 진 후 다 모인 자리에서 'F 너 땜에 1세트 졌잖아. 상대편 토스 올리는 거 봐. 데리고 하는 게 백번 나아, 알아'라고 하며 엄청 쏘아붙였다. 참다 참다 화가 치밀었지만 억누르고 '저 못하는데 왜 데리고 하세요. 저 빼시고 하면 되잖아요'하며 다른 쪽으로 가버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X은 2018. 9. 7.자 감찰조사에서 「2017. 10.경 AR호텔 옆에 있는 족구장에서 M파출소 직원들과 족구 시합을 하였다. 당시 조금 늦게 참석하여 제대로 듣지는 못하였다는데, F의 표정이 좋지 않아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을 잘하고 있는데 원고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되니까 욕설을 했다'고 하여 나중에 M파출소 직원에게 물어보니 욕을 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는 2018. 9. 7.자 감찰조사에서 「작년에 족구할 때 F 등에게 '씨발새끼들아, 그것밖에 못하냐. 제대로 해라'라고 심하게 욕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으며, AB은 2018. 9. 5.자 진술서에 「2017년 M파출소와의 족구경기 중 플레이가 본인 뜻대로 안되자 F에게 모욕적인 언사('야 씨팔 그 것밖에 못하냐? 아 씨팔')를 했다. F은 원고와 기순대에서 근무했고 친했던 사이여서 본인도 충격을 받았다고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J는 2018. 9. 7.자 감찰조사에서 「원고가 평소에 자신을 부를 때 늘 '이기적인 새끼'라고 불렀다. 다른 직원들한테도 제가 없으면 '야 그 이기적인 새끼 어디 갔다' 이런 식으로 늘 새끼, 새끼 이렇게 불렀다」고 진술하였고, W은 2018. 9. 7.자 감찰조사에서 「욕을 엄청 한다. 족구를 하다 보면 간혹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거에 대해 개새끼, 소새끼 등 고함을 치고, 제일 많이 하는 욕은 '시~벌'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F은 2018. 9. 7.자 감찰조사에서 「처음에는 사람을 좀 경계하는 것 같다가 만만해지면 '씨팔, 이새끼, 저새끼'하면서 수시로 욕설을 한다. 예를 들어 말을 꺼낼 때도 '씨팔'이란 말을 먼저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추임새가 '씨팔'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진술하였다. 또 P은 2018. 9. 6.자 진술서에 「원고가 2017. 9.경부터 비번, 휴무 근무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족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는데, 본인이 속해있는 팀이 잘 안되면 같은 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1주일 정도 계속 꾸중하였다. 순경 AO에게 '저새끼는 공도 못 받고 키만 크고 쓸모가 없는 새끼다'라고 하였다. 결국 참다못한 직원 1명은 고충처리를 하여 타서로 전출하였다」고, AC은 2018. 9. 6.자 진술서에 「원고는 친근감의 표현처럼 직원들에게 '야! 이새끼, 개새끼! 저 새끼는 밥도 안사'라고 말하였다」고, AS(가명, 이하 같다)은 2018. 9. 7.자 진술서에 '원고는 족구경기를 할 때 같은 팀이 잘 못하면 욕하고 면박을 주었다'고 각 기재하였다.
N는 2018. 9. 10.자 진술서에 「원고가 2018년 이후 자신의 뒷모습을 보며 같은 순찰팀 직원들 앞에서 수시로 '저거 저 엉덩이 큰 것 좀 봐라. 너 돼지 같다. 한 120kg 정도 나가냐. 경찰서에서 뚱뚱한 거로 10위 안에 들지 않냐'라고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수회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Q은 2018. 9. 11.자 진술서에 「2017년경 이 사건 파출소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기본적으로 다른 직원이나 민원인들에 대해 외모 비하, 욕설 등을 매 순간 말하였다. 원고가 순경 V에게 '좆 같이 생겼다. 너네 아버지도 그렇게 생겼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족구경기 중 잘 못하면 '야 이새끼야 똑바로 못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욕설이 너무 많고 매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지 못하는 것이다」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8, 29, 31, 32, 36, 39, 43 내지 45,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징계사유 특정 여부 제6징계사유 중 원고가 징계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원고가 수시로 '씨팔, 이 새끼, 저 새끼' 등 욕설을 하였고, '너 돼지 같다, 서에서 뚱뚱한 거로 10등 안에 들지 않냐', '좆같이 생겼다. 너네 아버지도 그렇게 생겼냐' 등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중 수시로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은 원고의 평소 언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징계사유의 특성상 정확한 일시와 상대방을 특정하 는 것이 어렵고,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파출소 소속 직원들이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과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은 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원고의 징계 대상인 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너 돼지 같다, 서에서 뚱뚱한 거로 10등 안에 들지 않냐'는 발언의 경우 N의 2018. 9. 10.자 진술서에 의하면 해당 발언이 N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2018년경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좆같이 생겼다. 너네 아버지도 그렇게 생겼냐'는 발언의 경우 Q의 2018. 9. 11.자 진술서에 의하면 해당 발언이 2017년경 V 순경을 대상으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고로서는 자신의 징계가 어떤 비위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징계사유 존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6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을 제11, 25, 34, 35, 4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F의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6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7징계사유
인정사실
N는 2018. 9. 10.자 진술서에 「2017. 9.~10.경 20:30~21:00경 이 사건 파출소에서 교대를 마친 야간 4팀이 있던 앞에서 서서 사무실 데스크에 마무리 서류정리를 하던 중 옆에서 축구 또는 족구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이 업되었던 원고가 공을 이렇게 차는 것이라고 하며 발로 엉덩이를 1회 찼고 폭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 및 언급 없이 계속 자신의 이야기만 하였다」, 「2018. 7.~8.경 점심시간 전후 이 사건 파출소 1층 데스크에 팔을 올리고 있었는데 원고가 자신의 옆으로 슬그머니 오며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웃으며 본인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2018. 2.~3.경 주간근무 때 약 12시경 이 사건 파출소 1층 정문 인근에서 같은 순찰팀 AT 경장의 목을 팔로 조르는 일명 '헤드록'을 세게 졸라 폭행하여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찌그러져 AT이 인근 안경 매장을 검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기재하였다.
O은 2018. 8. 7.자 진술서에 「2018. 4.경 오후 시간에 이 사건 파출소 앞 마당에서 원고, AU경사, AV경장과 함께 대화중이었다. 원고가 갑자기 자신을 보고 달려들어 머리를 팔로 감싸는 이른바 '헤드록'을 하였다. 순간 머리에 고통을 느꼈고 안 경을 착용하여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소리를 질렀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원고가 그제야 헤드록을 멈추었다. 머리에는 통증이 가시지 않았고 안경은 모양이 휘어져 착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기재하였고, 2018. 9. 6.자 감찰조사에서도 「원고가 갑자기 '내가 헤드록 하면 죽지'라고 하면서 1m 정도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바라봤다. 그러더니 갑자기 달려들면서 팔로 머리를 잡고 쪼였는데 되게 세게 헤드록을 하였다. '악'하는 소리를 일부러 크게 질렀다. 동시에 안경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그제야 원고가 헤드록을 멈췄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10~20초 정도 되었던 것 같다. 안경이 휘어져 주변 안경집에서 수리하고 사무실에 들어가니 원고가 '야 아프지. 내가 헤드록을 걸면 대가리를 부숴버릴 수도 있어'라고 말하였다」, 「담배를 피고 있으면 원고가 건들건들 다가와서 '내가 아직까지 다리가 잘 올라가' 그러면서 발차기를 하는데 얼굴 쪽으로 발을 올린다. 다른 쪽으로 발차기를 해도 되는데 굳이 얼굴 방향으로 발차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직원들에게 심한 장난을 많이 치는 것을 보았다. 주먹으로 팔을 때리는 경우도 있었다」, 「원고가 어깨동무하면서 직원들의 팔을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직원들 얼굴 앞까지 발차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을 앞에 두고 주먹질을 하려는 포즈를 취한다든지 그런 행동들은 이 사건 파출소 소내에서도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E는 2018. 9. 7.자 진술서에 「원고가 가끔 직원들에게 장난식으로 헤드록을 걸었는데, 2017년쯤 자신의 팀 직원(O)의 안경이 휘어졌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기재하였다.
W은 2018. 9. 7.자 감찰조사에서 「다소 왜소한 체구의 직원들에게는 주먹으로 팔뚝을 툭툭 친다든지 발차기를 한다. 조인트까는 것처럼 툭툭 치기도 하고, 특히 기억나는 것은 AI에게 발을 올렸다가 내리면서 차다가 어깨에 맞아서 발자국이 남았던 기억도 난다」고, AI은 2018. 10. 10.자 감찰조사에서 「다른 직원들한테 하는 것처럼 헤드록도 걸고 발로 차는 시늉도 하고 주먹으로 툭툭 치는 액션도 취하고 그랬다. 자신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다른 젊은 직원들은 원고의 행동에 기분이 나빴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각 진술하였다. 또 AS은 2018. 9. 7.자 진술서에 「원고가 '나한테 이길 수 있어?', '나한텐 안 되지' 이런 말을하면서 행정직원을 한쪽 벽 구석에 몰아놓고 복싱을 하는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고 기재하였고, Q은 2018. 9. 11.자 진술서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때릴 거 같은 포즈를 취하고 실제로 직원들을 치는 것처럼 보였다'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1, 27, 28, 34, 36, 40, 45,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원고도 이 사건 파출소의 직원들과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7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파출소의 직원들을 상대로 과격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8징계사유
인정사실
F은 2018. 9. 7.자 감찰조사에서 「적게 잡아도 10회는 된다. 실례를 들자면 M파출소와 시합을 앞두기 전인 2017. 9.경인가 10월경인가 그렇다. 당시 야간근무였는데 밤 21시경 원고가 이 사건 파출소 앞 주차장 오른편에서 족구연습을 하는 다이에 공을 올려 벽 쪽으로 차면 자신과 AO 순경이 주워서 다이에 올려주고 또 차면 주워와서 올려주고 그렇게 1시간가량 한 적이 10여 번 정도 있었다. 당시 자신과 AO 순경은 순찰차 근무였는데 소장이 연습을 한다고 해서 순찰차를 세워놓고 계속 시다바리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W은 2018. 9. 7.자 감찰조사에서 「주·야간 근무 가리지 않고 자신의 팀만으로 국한하더라도 최소 5번 이상이다. 이 사건 파출소 앞에 기둥을 세워놓고 공을 올려놓으면 원고가 족구 공격 연습을 하고 반대편에 직원이 공을 받기 위해 대기한다. 직원들이 무척 싫어했다. 근무시간에 근무복 입고 원고가 공을 잘 못 차면 볼보이처럼 공 주우러 뛰어다녀야 하고... 저도 여러 번 볼보이를 했는데, 근무복 입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무척 기분이 안 좋았다」고 진술하였다.
J는 2018. 9. 7.자 감찰조사에서 「야간근무 때 이 사건 파출소 주차장에 있는 직원들 차를 빼라고 한 뒤에 원고가 족구공을 놓고 슈팅 연습을 하는데 여기저기로 튕겨 나오는 공들을 AO 순경이 근무복을 입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공을 주워오고 그랬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AH는 2018. 9. 6.자 진술서에 '2017년에는 족구 폴대를 마련하여 지구대 현관 앞에서 족구공을 폴대에 올려놓고 걷어차고 직원들이 주변에서 공을 주어 폴대위에 올려놓는 놀이를 한 시간 정도 하여 주민들이 지나다닐 때 참 민망했다. 2017. 10.~11.경 저녁 6시 정도에 2회 목격하였다'고, P은 2018. 9. 6.자 진술서에 '2017.10.~11.경 이 사건 파출소 앞에서 족구 삼바리를 가져다 놓고 족구연습을 한다고 하여 오후 10~12시에 2~3시간가량 족
연습을 하는데 여기저기로 튕겨 나오는 공들을 AO 순경이 근무복을 입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공을 주워오고 그랬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AH는 2018. 9. 6.자 진술서에 '2017년에는 족구 폴대를 마련하여 지구대 현관 앞에서 족구공을 폴대에 올려놓고 걷어차고 직원들이 주변에서 공을 주어 폴대위에 올려놓는 놀이를 한 시간 정도 하여 주민들이 지나다닐 때 참 민망했다. 2017. 10.~11.경 저녁 6시 정도에 2회 목격하였다'고, P은 2018. 9. 6.자 진술서에 '2017.10.~11.경 이 사건 파출소 앞에서 족구 삼바리를 가져다 놓고 족구연습을 한다고 하여 오후 10~12시에 2~3시간가량 족구공을 차고 공을 순경 AO가 가져다주었다(2~3시간가량). 이렇게 족구를 한 것이 3~4회 정도 되었다'고 각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8, 31, 32, 37,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도 이 사건 파출소의 직원들과 족구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원고가 찬 족구공을 주워 다시 연습대에 올려준 사실이 있음은 자인하고 있고, 앞서 본 F 등 이 사건 파출소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 횟수가 약 10회 가량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족구연습을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의 족구연습에 참여한 W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원고의 족구연습을 도와주는 것을 무척 싫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그들이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 표시를 표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와 직원들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자발적인 행동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8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앞서 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본문을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ᆞ남용 여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사용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사용자의 규모.사업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8,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품위를 유지하여 타에 모범이 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파출소에서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소장의 지위에 있었다. 구성원들이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만 효과적으로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경찰조직 안에서 원고의 앞서 본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떨어트리고 경찰공무원 사이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위 정도가 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제1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을 성희롱으로 판단하였는데, 앞서 보았듯이 제1징계사유 중 [별지 1] 연번 17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1징계사유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되고 피고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제17호증)에 따라 원고의 [별지 1] 발언 중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발언까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서 단지 그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나머지 제2 내지 8징계사유도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주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래 다)에서 보는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피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징계처분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5. 23. 경찰청예규 제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4> 제4조 제1항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1호(성실의무 위반) 가목(공금횡령ᆞ유용, 업무상 배임)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의, 차목(내부결속 저해행위) 및 러목(기타)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의, 제3호(직장이탈금지 위반) 나목(무단결근 등)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강등'의, 제7호(품위유지의무 위반) 다목(그 밖의 성희롱)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강등~정직'의, 사목(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 및 아목(기타)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 1] 제6호 및 [별표 2]는 '위법ᆞ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 계없이 금품ᆞ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100만 원을 수동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강등-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2항은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되거나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징계기준에 부합한다.
원고는 자신에게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경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을 제8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위 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는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나, 위 규칙 제8조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의무위반행위인 경우[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인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중에서 제1징계사유의 [별지 1] 연번 17 발언 부분, 제2징계사유 중 F에게 식사비를 부담하게 한 부분과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부분, 제5징계사유는 위 각 규정에 의한 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더욱이 앞서 보았듯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징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제1징계사유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