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6454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4. 6. 3. 김해시에 본사를 두고 'I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용 크레인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9. 3. 26. 상호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하고 2019. 6. 25. 본사를 광양시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6.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중구 J건물 K호에 위치한 참가인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 7. 2. 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면서 참가인의 관리인으로 L을 선임하였고, L은 2018. 8. 3.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원고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2018. 6. 1.자로 소급하여 취소 신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L이 원고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2018. 10.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13.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26.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8. 6. 1. 참가인의 경영지배인이자 대표이사 M으로부터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N의 승인 및 주도 하에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N가 조직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참가인의 서울사무소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7. 3.경 주식 및 사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을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2)

참가인의 인사총무팀 과장 O은 2017. 3. 6.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할 집행임원 채용에 대하여 그 당시 참가인의 대표이사이던 P의 결재를 받았다.

3)

O은 2017. 3. 15. 서울사무소 설치를 위하여 서울 강남구 Q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P의 결재를 받았다.

4)

R은 2018. 3. 7. 참가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5)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은 2018. 4.경 참가인에게 위조 전환사채의 유통 관련 민원, 압류의 배경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6)

참가인의 공동대표이사 P와 R은 2018. 5. 4.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M이 같은 날 참가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7)

O은 2018. 5. 14. 서울사무소 폐쇄 및 기획실 신설, 서울사무소 소속 직원들의 기획실로의 인사발령 등에 대하여 M의 결재를 받았다.

8)

M은 2018. 5. 16. N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호이행각서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호이행각서'라 한다).

9)

참가인은 2018. 5.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N를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하였다. M은 같은 날 참가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모두 포기하고 이를 N가 지명한 T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 포기 및 위임 각서(이하 '이 사건 대표이사 지위 포기 및 위임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0)

원고 F은 2018. 5. 30. 참가인의 자회사인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원고 A은 같은 날 U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11)

원고들은 2018. 6. 1. V이 제공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각 서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12)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는 2018. 6. 1. 참가인에게 서울 중구 J건물 K호를 임대차기간 2018.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13)

M은 2018. 6. 11. 참가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2018. 6. 12. N는 참가인의 대표이사로, Y 및 V은 참가인의 사내이사로, Z은 참가인의 사외이사로, T은 참가인의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14)

참가인은 2018. 6.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P, R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허위유가증권 작성, 허위작성유가증권 행사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15)

참가인의 채권자들은 2018. 6. 18. 서울회생법원에 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였다.

16)

참가인의 임직원들은 2018. 6. 18. 'N 등 현 경영진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7)

O은 원고 A에게 2018. 6. 20. 입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2018. 6. 21. 참가인의 공인인증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 A이 사용한 이메일 계정은 참가인 회사의 이메일 계정이 아닌 AA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의 이메일 계정(AB)이었다.

18)

원고 C은 2018. 6. 20.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원고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2018. 6. 1.자로 소급하여 신고하였다.

19)

Y은 2018. 6. 22. 참가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0)

서울회생법원은 2018. 7. 2. 참가인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을 하면서 L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1)

L은 2018. 7. 17. N와 Y에게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참가인에게 원고들에 대한 일체의 정보(신상정보 및 이력서 등)가 없음에도 원고들이 참가인 소속으로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된 경위에 대해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22)

Y은 2018. 7. 31. L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23)

참가인은 2018. 7. 20. 서울중부경찰서에 M, N, Y, T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24)

L은 2018. 8. 3.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원고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소를 2018. 6. 1.자로 소급하여 신고하였다.

25)

L은 2018. 8. 7. Y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26)

참가인의 내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7)

V은 N의 동생이고 원고 F은 N의 처남이다. N와 원고 F는 서울 중구 J건물, AD호에 위치한 X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F과 V은 서울 중구 J건물, AE호에 위치한 AF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N, V, Y은 서울 중구 J건물, 5층에 위치한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N는 AA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 A, D, E은 AG의 직원으로, 원고 B, C은 X의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가 제2 내지 5호증, 을나 제3, 5, 7, 10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이 원칙이므로, 비록 제3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표현대표이사의 법리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3자가 주식회사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비록 그 제3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대표이사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제3자가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63185, 2011다631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나 제15, 17,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N가 M으로부터 참가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은 대표이사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N가 M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N의 승인 하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조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영 및 일반관리부문 직무 전결기준표(이하 '직무전결기준표'라 한다)는 직원의 채용을 대표이사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전결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8. 6. 1. 당시 참가인의 대표이사이던 M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M이 2018. 5. 16.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N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호이행각서를 작성하고, 2018. 5. 23. 위 상호이행각서에 따라 이 사건 대표이사 지위 포기 및 위임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M이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N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대표이사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 상호이행각서 및 대표이사 지위 포기 및 위임 각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보유하는 자는 여전히 대표이사 M이라고 할 것이고, 경영지배인에 불과한 N에게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M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N에게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M이 '본인은 원고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그 당시 경영지배인이던 N로부터 아무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에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M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M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N에게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N에게는 참가인의 명의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근로계약 체결을 승인할 권한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참가인의 이사회가 2018. 5. 30. N를 부사장으로 선임하였고 참가인의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유고 시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N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을 승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호이행각서와 이 사건 대표이사 지위 포기 및 위임 각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M이 여전히 참가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보유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N를 부사장으로 선임한 참가인의 이사회 결의를 대표이사 유고로 인한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로 보더라도 N는 그 당시 참가인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바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N에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N의 승인 및 주도 하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다.

마)

나아가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N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AG 또는 X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었던 점, ② 원고들이 참가인의 서울사무소라고 주장하는 사무소(이하 '이 사건 서울사무소'라 한다)는 X로부터 임차한 사무소로서 원고들이 종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AG, X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 양식은 참가인의 근로계약서 양식과 상이하고, 원고들에게 위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V은 그 당시 참가인의 임직원이 아니라 AG의 이사였던 점, ④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참가인의 대표자로 경영지배인 N 대신 대표이사 M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증인 N는 일부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N 대신 대표이사 M을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여 참가인의 대표자로 M을 기재하게 되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N의 승인 및 주도 하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법한 대표권에 기한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이 사건 서울사무소는, ① 참가인의 직무전결기준표에 따르면 자산의 임대차는 대표이사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표이사 M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서울사무소는 참가인이 서울 강남구 Q에 설치하였던 서울사무소를 대표이사 M의 결재를 받아 폐쇄한 후 불과 2주 정도 만에 설치된 것인 점, ③ 참가인의 정관 제3조 제2항은 사무소 설치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참가인의 이사회가 이 사건 서울사무소의 설치를 결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사무소로 인정할 수 없다.

사)

원고 C은 채권자들이 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고 참가인의 임직원들이 N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인 2018. 6. 20. 비로소 원고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2018. 6. 1.자로 소급하여 신고하였다.

아)

원고들은 참가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Y이 2018. 7. 31. L에게 원고들의 급여통장 사본을 보내면서 원고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요청하기 이전에 참가인에게 급여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자)

원고 A은 참가인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AA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참가인의 이메일 계정은 보안 관계상 본사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 사건 서울사무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AA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참가인 본사에서 보안을 열어주면 다른 지역에서도 참가인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원고들은 참가인에게 이메일 계정 사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보안상의 문제로 부득이 AA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차)

O이 원고 A에게 입사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참가인의 공인인증서를 보내는 등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일부 존재하나, 참가인은 N가 참가인의 직원들에게 원고 A이 향후 참가인의 경영관리본부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원고 A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